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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旣 신규 규제지역 지정 사례 ?서울 全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17.8월) ?광명?하남 →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광교지구 등 → 조정대상지역 지정(’18.8월) ?수원 팔달, 용인수지?기흥 → 조정대상지역 지정(’18.12월)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 조정대상지역 지정(’20.2월) 등 |
□ ①무주택 세대, ②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로서,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20년6월19일) 前까지 청약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 대출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ㅇ 중도금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과 같이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중도금대출 LTV 산정시 분양가 기준으로 산정
ㅇ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규제*가 적용되나,
* LTV규제 : [조정대상지역] 50%(9억원 이하분)/30%(9억원 초과분)
[투기과열지구] 40%(9억원 이하분)/20%(9억원 초과분)
※ 잔금대출 LTV 산정시 시세 기준으로 산정
-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여타 세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 6월19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 등
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