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가능합니다만 계약해제는 기본적으로 서면해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쪽에서 순순히 주소를 알려줄리도 없구요. 그러나 만일 계약이 되었다고 해도 주소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통신판매의 경우 20일 이내) 내용증명으로 해제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론 주민번호나 카드번호는 보안을 철저히 해야해요.
또한 그 업체가 어느업체인지 공개하세요. 그래야 다른 소비자가 또 피해를 당하는것을 방지할 수 있잖아요. 사실 kbs드리마일글리쉬란 것에 kbs가 들어가서 소비자들은 kbs에서 장사하는것으로 아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 kbs 또는 mbc라는것 만으로 부조건 믿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소비자가 불러준 카드번호로 작게는 수억원 많게는 백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회원서비스업체들에게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례는 적극적으로 소비자단체 등에 알려야 합니다.
--------------------- [원본 메세지] ---------------------
저는 어제23일 kbs드라마잉글리쉬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영방송 kbs를 강조하면서 무료로 어학연수 어쩌고 저쩌고 여러가지 해
택이 있으니 가입하겠냐고 묻길래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번호랑 주소, 전화번호를 가르켜달라고 하길래 알려줬줘.
그담에는 카드번호를 가르켜달랍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의심이 들어
서 카드가 없다고 했더니 이번엔 부모님 카드번호라도 가르켜달라고했습
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고 다시연락을 하겠다
고하고 그냥 끊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소비자 협회등에 올라온 글들을 보고 불안해서 이런 까페를 찾
아왔습니다.
확인 전화를 해봐야 할까요?
혹시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해지하는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