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이지만, 한국 여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교민들의 경우 지금까지로는 대한민국 출입국 시에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행위를 했을 시에는 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연말 연시에 맞춰 한국 방문을 계획하신 교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2011년부터 전면 시행되었던 한국국적법과 관련해서 시민권을 취득한 교민들이 알아둬야 할 주요사항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고국 재산 권리>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여권소지 등의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재산의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유재산에 관한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해서 이를 자동적으로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는 시민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적상실 신고 6개월 후)에 외국인 토지보유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외국인 토지법 제 6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나중에 적발되면 시민권 취득일로부터 역산하여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려는 경우, 뉴질랜드 여권 발급 후에 F4비자를 받으면 되면, 의료보험의 혜택이 있습니다.
취업 등의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되고, 기간은 3년 게다가 연장까지도 가능합니다.
단 원정출산으로 인한 외국국적 취득자에 대해서는 동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4 비자는 대사관 또는 오클랜드 공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적법, 여권법 및 국내 행정절차에 관한 문의 사안은
대사관 혹은 공관에 문의를 하게 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여권 사용>
시민권 취득 후에도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앞서 말했지만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한국 여권을 이용할 수 없지만, 한국에 입국하였을 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뉴질랜드 여권을 소지하여야만 합니다.
한국여권법 제 13조 7호에 따르면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상실할 때에는
여권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또한, 여권법 제 16조 1호에 따라 여권 발급 혹은 재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됩니다.
상기 위반 행위는 동법 제 2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여권을 이용해서 입국할 시 200만원~300만원 상당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한국 여권을 이용할 수 없는데 이용하였을 시 여권법 위반이 되어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 7조 1항에선 유효한 여권 및 사증을 가지고 입국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미 효력이 없어진 한국 여권을 이용해 입국을 했을 시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동법 제 94조 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시민권 취득 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