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비 대출 보증서 발급신청을 위한 확약서(일명 각서) 제출에 대하여 >>
사업비 대출을 받을려면 HUG에서 보증서 발급을 받아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인 농협은행에 제출해야 사업비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HUG에 보증서를 발급신청을 하는데 조합임원에게 확약서(일명 각서) 요구합니다. 이 각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분양분 고분양가 조정에 관한 확약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UG에서 일반분양가를 정해 주는대로 낮은 분양가를 책정해도 조합 임원들은 아무말도 하지말고 따지지 말라는 각서입니다. 따라서 김명환 조합장은 아무말도 하지말도 무조건 이사. 감사들에게 각서에 서명하고 그 증거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각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HUG에서 분양보증서 발급을 받아야 일반분양을 할 수가 있어 일반분양가 산정시 우리조합은 기존에 미리 제출한 각서 때문에 HUG에서 일반 분양가 책정(결정)시 아무말도 못하는 대응도 못하는 처분을 그대로 수용 할수없는 상황으로 미리 사전에 확약서(각서) 제출하기 전에 검토를 하자는 것인데 김명환 조합장은 무조건 각서를 제출하라고 감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대출을 받고서 그 다음에 1주택자 이주비 20% 추가 대출과 다주택자 이주비 60%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도 안되는 황당한 주장으로 감사인을 사업을 지연시킨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사업비 대출 업무와 이주비 추가대출 업무는 별도로 각각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비 대출을 위한 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이주비 추가대출이 지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결어 >>
마치 감사들이 각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어 조합원 손해가 발생하는 것처럼 감사들을 악의적으로 나쁜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에 반성하고 감사인과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것입니다
2022년 6월 23일 감사 현상철, 진영호 올림
첫댓글
김명환 조합장은
6월 1일 느닷없이 문자를 보내 확약서(각서)을 6월 2일 오후 2시까지 제출 하라고 합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웃 조합인
연립8구역과 연립9구역은
확약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조합에 특별히 요구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6월 2일에
김명환 조합장에게
확약서 제출을 해야 하는 이유를 문자로 전송 했으나.
현재까지 어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6월 3일 각서를 재출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문자로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