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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2017년 변호사시험_법률상감경에 대해서
s1991 추천 0 조회 310 18.09.28 14:57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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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9.28 21:20

    첫댓글 안녕 (1)(2)와 관련해서는 사진에 있는 해설을 잘 읽어보세요. 잘 이해를 못하겠으면 카톡을 주세요(010-3320-1161).

  • 작성자 18.10.09 09:44

    선생님 이해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법 제 55조 법률상감경에 대한 조문을 찾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 적용해서 서로 그 내용이 모순이 있어서 이해를 못했었습니당 ㅠㅠ

  • 18.09.28 21:20

    (3)과 관련해서는 사진에 있는 법조문을 잘 읽어보세요. 제1항에는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고 나와 있고, 제2항에는 '장기'의 2배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해석상 벌금형은 가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작성자 18.10.09 09:53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이해했습니다 :)

  • 작성자 18.10.09 09:55

    다만, 한가지 지점,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심신미약 감경을 하면 3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다'에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 먼저 제 생각의 흐름은 (1) 무기징역을 유기징역으로 본다면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기 때문에 장기 30년 이하에 대해 법률상 감경(2분의 1 감경)을 적용하여 장기 15년 이하가 도출된다. (2) 나머지 법정형에서 정한 7년이상의 징역에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면 3년 6개월이 도출되고 이가 단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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