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시민단체 "차금법안, 21대 국회 회기 내 폐기하라"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과 11개 교계 시민단체는 7일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포괄적차별금지법(차금법)안 등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동성애 옹호 내용 등이 담긴 차금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을 ‘과잉 법안’으로 규정하고 21대 국회 회기 내에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한교총은 이날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법학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11개 시민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반하는 동성혼 합법화, 이단·사이비 종교 합법화라는 발톱을 숨기고 있는 차금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며 “22대 국회가 차금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생활동반자법안 등 독소조항이 있는 과잉법안의 입법 시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이 예배의 자유와 사학의 건학이념을 침해한다며 차기 국회에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무분별한 낙태를 막고 생명윤리를 지킬 일명 ‘낙태방지법(모자보건법 등 개정)’ 마련에도 나서달라고도 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 진평연 대표회장 김운성 목사와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 등을 비롯해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거룩한방파제국민통합대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각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