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수조사 계기 수사 착수
배우자도 폐기 과정 관여 정황
전북의 한 중간 간부급 현직 경찰관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전남경찰서와 경남 등에서 경찰 간부가 연루된 사건이 잇따라 불거진 데 이어
전북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되면서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전주 시내 한 파출소 소속 A경감을 증거 인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인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뒤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부수어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협의를 받는다.
경찰은 A경감의 배우자도 휴대전화 폐기 과정에 관여한 경찰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 아들의 사건은 피해 교사의 고소로 전주완산 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6월 말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는 이달 중순 경찰청의 전국 단위 점검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최근 광주에서 경찰 간부의 자녀가 연루된 이른바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경찰청은 경찰 가족이 관계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A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이 경찰청에 보고됐고,
사건은 전북경찰청에 재배치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A 경감 부부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주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 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가 '폐기된 경위와 추가 증거은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A경감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 내부망에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은 친족 간 증거인멸에 특례를 두고 있다.
직계혈족인 범행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
경찰은 특례 적용 여부와 별개로 실제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는지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협법상 친족 간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혐의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