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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검사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
나 죽을래 추천 0 조회 141 11.01.22 16:2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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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1.22 16:39

    첫댓글 자게파로 이동했다가 나중에 판례법령 코너에 갔다 놓을 께요

  • 11.01.22 18:50

    위 유사판결 수없이 있어도 검찰은 끄덕도 안합니다
    니 맘대로 해봐라..이럽니다.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마킹하고 주면 아무 문제없는데도..

  • 11.01.22 20:08

    예 ,맞습니다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마킹하고주면 별문제없는데도 해주지않는것은 큰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피해자의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시정되어야 할문제입니다
    위의내용은 범죄자들의 권리만을 보호할목적인것이 분명합니다 ,반드시 이름,주소, 주민번호만 마킹한후 모든개인정보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렇게된다면 억울한피해자는훨씬 줄어들것입니다 ,,,,,,,,,,,,

  • 11.01.22 20:37

    유익한 자료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권리.......개인의 사생활 보호.......이해될 것도 같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참으로 어렵습니다.

  • 11.01.22 22:54

    좋은 자료 질 보았습니다.
    힘 내십시요.

  • 11.01.22 23:57

    <원심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사기록인 이 사건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나 범죄의 예방,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거나, 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사 위 제6호에서 규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호 단서 (다)목에서

  • 11.01.22 23:59

    <상고 판단>
    중 관련자들의 이름은 수사기록의 공개를 구하는 필요성이나 유용성, 즉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는 동명이인의 경우와 같이 동일성이 문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비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자들의 주소ㆍ연락처는 공개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증거의 확보 등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는 그 공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라는 원칙을 염두에 두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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