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이 60세 ~ 65세로 정해져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조기수령시 일정비율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지급받게 되므로, 신중히 고려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으로 감액된 연금지급률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정상지급 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별 지급 나이가 상이하니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 신청조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연령 이상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신청(청구)방법
✅ 청구인
: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 예외
1.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2.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신청기한
: 노령연금 정상지급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신청가능
✅ 신청방법
- 내방신청
- 우편신청
- 팩스신청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공단홈페이지(PC) ➡️ 전자민원 ➡️ 개인 ➡️ 연금/일시금 청구
- 모바일 앱 ➡️ 신고·신청 ➡️ 연금/일시금 청구
✅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