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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뉴스를 검색해 보니, 다음달(2019/02/15)부터 "미세먼지 저감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고농도로 미세먼지로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될때 운행이 제한 된다고 합니다.
정기검사중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통과했어두 등급(5등급)에 따라 통행제한 차량이 될수 있으니 운행중인 차량 배출가스 등급확인해 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5067376
내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제차는 2007년식 3.5ton인데 5등급으로 운행제한차량에 포함이 됩니다.
아마도 매연 저감장치를 작착하거나, 집에서 쉬는날이 늘어날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나마 탕뛰기 용차라서 잠시 쉬면 되는데, 매일 운행해야 하는 차량은
조금 고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유익하고 좋은 정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차 구매 하라는 반 협박에 가깝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헐...전 05년식 5등급이지만......저감장치장착으로 인해 운행제한 제외차량이래요 ....후우..
문의하신차량은5등급이 아닙니다
라고하네요
용달차는 5등급이 아니지만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5등급이네요 ㅡ,ㅡㅋ
년식이 오래되면 등급이 올라가는 현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