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 운영 NEWS
■ 태풍에 신축 아파트 옥상 구조물 낙하해 차량 파손
‘지상 주차 피하라’는 안내에도 이동주차 안 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최근 불어 닥친 태풍 ‘링링’과 ‘타파’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 단지들의 책임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태풍 ‘콩레이’로 인한 피해와 관련, 보험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입대의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단독(판사 류일건)은 최근 A보험사가 부산시에 소재한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1,200만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입대의는 A보험사에 약 3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2004다66476)를 참조, “민법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의 발생에 다른 자연적 사실이 경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하자가 없었다고 해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이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 겸 소유자는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아파트 사고는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부산시 일대에 불어 닥친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 내 옥상 구조물이 파손돼 차량 상단에 떨어져 발생한 것인 점
▲사고 당시 신축 아파트로서 완공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점
▲단지 내 다른 구조물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 보면, 사고가 전적으로 태풍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옥상 구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사고 당시 태풍의 위력이 상당히 컸던 점
▲입대의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태풍의 북상에 대비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지상 주차를 피하라고 통보하는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다른 안전한 곳에 주차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참작해 입대의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했다.
지연손해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21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연 15%가 아닌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은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 상가 관리 위임장 열람·몰래 촬영한 건물 임차인,
수원지법 판결
☛ ‘벌금형 선고유예’
위임인과 수임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상가 관리 위임장을 당사자 동의 없이 열람하고 관리소장 몰래 촬영한 건물 임차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수원지방법원(판사 김택형)은 최근 상가 관리 위임장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용인시 A건물 임차인 B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에 대한 벌금 3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건물 관리소장 C씨는 지난해 2월 A건물 구분소유자 D, E씨로부터 상가 관리를 위임받은 F씨로부터 상가관리규약 열람을 요청받자 F씨의 열람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 구분소유자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A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씨와 소유자 G씨는 D, E씨 소유 호실에서 지난해 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H약국에 대해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분쟁이 있어 왔다.
B씨는 F씨가 D, E씨에게 상가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위임장을 열람, 복사 요청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선 안 된다.
그런데도 B씨는 관리소장 C씨에게 위임장 열람을 요구했고 C씨는 D, E, F씨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위임장을 보여줬다.
또한 B씨는 C씨가 위임장 복사 요청을 거절하자 C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에 B씨는 “관리소장인 C씨가 F씨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은 행위는 관리소장 업무와 무관하므로 C씨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F씨가 위임장을 C씨에게 교부한 이유는 F씨의 대리권 존부를 의심하는 B씨 등 구분소유자들에게 본인의 대리권 존부를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이므로, F씨는 위임장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구분소유자들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임장을 촬영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위임장에 기재된 정보는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가능한 내용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다”며 정당행위로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관리소장 C씨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 C씨가 상가 관리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고 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며 “위임장은 상가 구분소유자가 제3자에게 구분소유상가 관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과 함께 구분소유자 및 수임인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돼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고 C씨는 상가관리규약의 열람 권한 등의 확인을 위해 위임장을 제공받아 보관·처리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임인 F씨가 위임장을 C씨에게 제공하면서 위임장이 제3자에게 제동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씨가 F씨 등의 동의 없이 C씨로부터 위임장을 열람한 행위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위임장을 C씨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가 공소사실에 기재돼 있는 것은 피고인 B씨의 일련의 행위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일컫는 것으로, 위임장에 기재돼 있는 정보는 명백히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고인 B씨가 정보를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관련 민사사건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범행 동기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입주민 이중주차 차량에 치여 병원 입원 치료 중 사망
울산지법
☛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유족과 차량 보험사와의 ‘합의’
⚫공동불법행위자인 위탁관리업체에도 미친다
울산 남구에 소재한 모 아파트 입주민 A(여)씨는 지난 2014년 8월경 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이중주차가 돼 있던 B씨의 승용차를 밀었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밀었던 B씨의 승용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갔고 과속방지턱을 넘어 아파트 입구를 지나 대로변으로 내려가자 자신의 등으로 정지시키려다 승용차에 치여 상해를 입은 것.
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A씨는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지난해 6월 말경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고로 B씨 측 차량 보험사는 A씨의 입원치료비 전액인 약 2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A씨의 자녀인 C씨는 재산상속인(A씨의 남편과 자녀 D씨 등)을 대표해 이 보험사로부터 1,200만원을 지급받고 ‘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공동불법행위 사고 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모든 권리 포함)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이하 이 사건 합의)
한편 A씨의 남편과 자녀들(이하 원고들)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에 관한 적정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위탁관리업체와 시공사 측은 “원고들이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에 관한 보험금 1,2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으면서 사고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고 민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최근 울산지방법원 민사13단독(판사 조희찬)은 위탁관리업체와 시공사 측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는 A씨의 책임비율을 80%로 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위자료 900만원(총액 4,500만원×20%), 장례비 60만원(총액 300만원×20%), 일실수입 약 4,160만원, 이미 지급받은 입원치료비 중 A씨의 과실비율 20%에 해당하는 치료비 약 4,760만원 등 합계 약 9,900만원으로 확정했다.
다만 보험사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책임비율인 20%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약 1억9,000만원)이 지급돼야 할 금액(약 5,100만원)보다 약 1억4,000만원이나 많아 이를 상계처리 했으며, 보험사가 원고들을 위해 약 1억6,000만원을 임의로 손실 처리해 보험금에서 충당하기로 해 원고들에게 지급할 나머지 손해배상액을 2,000만원으로 확정해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8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200만원을 지급하고, 사고에 관여한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이 사건 합의는 원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인 보험사와 사이에 사고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A씨 및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전액을 확정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오히려 더 많으므로 이를 상계 처리하되 보험사에서 지급받을 금액을 포기하고 오히려 일정한 금액을 선의로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이 보험사 및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전부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라며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로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만을 포기하거나 면제해줬다거나 합의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 합의대로 원고들에게 나머지 손해배상액으로 1,200만원을 지급한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모두 만족을 얻어 소멸했다”면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은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 각하했다.
이 판결은 원고들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됐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2. 공동주택관리법 제(개)정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