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8年 명조(明朝) 태조 홍무(太祖 洪武) 30年 /
조선(朝鮮) 태조(太祖) 7年 08.26. (음력)
제1차 왕자의 난 “王子之亂”으로 죽음을 앞둔
문헌공(文憲公) 삼봉 (三峯) 정도전(鄭道傳)의 마음이
작금(昨今)의 해(민중의 주권)가 하늘에 존재하지 않는데,
위헌탄핵(違憲彈劾) 헌법내란(憲法內亂)으로
이미 나라가 멸망했는데도,
불법위헌 선거와 전산개표조작으로 탄생된 이를 지칭(指稱)하여
달(月)이 떴다고 말하고
그를 민중(民衆)이 선출(選出)한 대표(代表)라고,
대통령(大統領)이라고 부르니,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즉 찬탈당한 주권을 되찾으려면 오직 단 하나!
대법원 사건번호 2017.재수 88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재심소송과
대법원 사건번호 2017. 수 47 제19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
두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의 헌법에 준수된 소송심리 속행과 선거무효!
당선무효! 판결 뿐이다!
어리석고 무지(無知)한 무서운
5천만 대한 유민(遺民)들을 바라보며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인단의
한영수(한성천)공동대표님과 김필원(김진건)공동대표님과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쟁취 들풀 시민연대의 사건등으로
끝없는 좌절과 허탈감에 상실감에 멘탈붕괴가 되셨을 김성욱 원장님의
마음이 나의 좁은 식견으로는 정안대군 이방원 (훗날의 조선 태종)에게 죽음을 앞두고
‘자조시(自嘲詩)’를 남긴 문헌공(文憲公)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의 마음으로
어처구니 없는 지금의 꿈이기를 바라는 이 현실이 고스란히 ‘자조시(自嘲詩)’에
담겨져 전해지고 있다.
5천만(千萬) 대한유민(大韓遺民)의 찬탈당한
주권자로서 명령한다!
대법원(大法院)은 위헌탄핵 헌법내란 위헌탄핵
인용 원심을 파기(破棄) 및 각하(却下)하고,
대법원 사건번호 2017.재수 88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재심소송 /
대법원 사건번호 2017. 수 47 제19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
두 “선거무효소송” 재판 심리를 속행하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동료대법관 전원을 탄핵하라!
위헌탄핵 망국원년(違憲彈劾 亡國元年)
2017.0717 대한유민(大韓遺民) : 최하림(崔荷琳)
첫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