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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매출액 |
업체당 지원한도 |
비고 | |
당 초 |
변 경 | ||
10억원 미만 |
1억원 이내 |
1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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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 20억원 |
1억5천만원 이내 |
2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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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이상 |
2억원 이내 |
3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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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출 금 리
구 분 |
시중은행 금리 |
기업체 부담금리 |
시 지원 (은행에 지급) |
비고 | |
신용보증서 |
부동산 담보 | ||||
연이율(%) |
6.35% ~ 7.40 |
3.35 |
4.4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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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에서는 신용보증서 또는 담보 등을 은행에 제공해야 함.
○ 융자취급은행 : 관내 7개 협약금융기관
• 중소기업, 씨티(한미), 농협, 신한, 우리, 제일, 국민은행
○ 기 대출기업
• 기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하여 대출 실행중인 기업은 대출당시의 지원기준이 적용되며, 2005. 7. 14일 이후 지원되는경우는 위 기준이 적용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이며, 신청일 현재 시흥시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중인 기업
○ 부동산 매입 등 기업경영과 무관한 용도로 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시흥시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잔액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시흥시 지방세 체납이 있는 기업
○ 금융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및 휴업중인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 신청접수기간 : 2005. 2. 1 ~ 연중 수시 (자금소진시까지)
○ 상 담 : 시흥시청 지역경제과, 공단지원센터 공단지원계 및
7개 협약금융기관
○ 신청서 교부 : 시 지역경제과, 공단지원센터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시 홈페이지\ 와우!시흥\ 지역경제\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 )
○ 접 수 처 : 관내 7개 협약금융기관
○ 구비서류
구 분 |
서 류 명 |
비고 |
공통서류 |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② 공장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최근 2개년도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1부 (사업개시 1년미만 업체는 세무사확인 추정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증명원 각1부) ⑤ 금융거래 사실확인서(거래은행)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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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① 최근 결산년도 수출실적 증명원(은행발급) 1부 ② 인증서 사본 등, 가점부여대상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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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추천
• 1차 평가 : 협약금융기관
• 주요항목 및 배점 : 재무항목(50점), 비재무항목․가점(50점)
• 평가결과 추천 : 1차 평가결과 40점 이상인 기업을 시에 추천
○ 가점부여 대상기업
•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수출기업화 선정업체 또는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ISO9000, ISO14000, 100PPM, NT, EM, KT, 특허 등을 인증한 기업
• 여성이 경영하는 중소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 (5년이 경과하여 졸업한 기업은 제외)
• 청년인턴사원 채용사업에 참여한 기업
• 우리쌀(시흥햇토미) 지속구매 기업(주문처 발급서류로 확인)
• 공장 본사가 시흥시에 소재한 기업
○ 지원대상 기업 결정
• 협약 금융기관에서 추천된 기업에 대하여 시에서 최종 지원결정
○ 지원결정통보 : 업체별 개별통보
• 대출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타 문의 및 상담
• 시화공단 외 기업 : 시흥시 지역경제과 공업계 (☎310~2281, 2286)
• 시화공단 내 기업 : 시흥시 공단지원센터 공단지원계 (☎310~3931/3)
• 관내 협약금융기관
․ 중소기업은행 시흥지점 (☎318-6231)
․ 한국씨티은행 시화기업금융지점 (☎430-3300)
․ 농협중앙회 시흥시지부 (☎315-5980)
․ 신한은행 시화공단기업금융지점 (☎498-4800)
․ 우리은행 시흥지점 (☎404-3841)
․ 제일은행 시화공단기업금융지점 (☎488-8480)
․ 국민은행 시화공단지점 (☎432-4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