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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고시 제2007 - 43호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일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일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하여 「국토의 계 2007. 11. 23. 증 평 군 수 1.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 제한지역 :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일원 ○ 제한면적 : 826,000㎡ ○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군기본계획 또는 군 ○ 개발행위허가제한 목적 - 증평군에서 시행하는 증평2일반산업단지조성과 관련 향후 원활한 사 ○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 개발행위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 -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 안에서의 개축 및 재수선. -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개발행위 중 종전 규모 범위 내에서의 시설물 -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개별 법률에 의하여 인가, 허가, 승인 등 -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변경 사항은 당초 허가 규모 범위 내에서의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2007. 11. 23. ~ 2010. 11. 22. 2.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일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도 : 붙임 3. 관계도서를 증평군청 경제활력지원단(043-835-4031~4) 및 도안면사무소 |
첫댓글 알아 두어야 겠네요~~선산이 백암마을 옆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