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재해 경합사고의 보상처리 방안
남원식(삼성화재 송무팀장 / 법학박사)
Ⅰ. 서 론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고와 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자동차보험약관 산재면책조항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부분은「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1)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판시함(2005.03.17.선고 2003다2802호)으로써, 자동차보험 약관의 개정 및 보상업무 지침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동 약관 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한 업무처리지침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 판례에 해당하는 사고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고 중‘피보험자와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에 국한된다.
Ⅱ.학설 및 대법원 판례 경향
1. 학설 : 자동차보험 산재면책약관의 유-무효성에 대한 대립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자동차사고는 통상적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와 구별되는 이질적 위험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유효설*2)과 피해자가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우연한 사유를 가지고 보험회사가 면책사유를 두는 것은 자동차사고에 기인하는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취지에 어긋나며, 손해를 부당하게 피보험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상법불이익변경의 원칙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저촉되어 무효*3)라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2. 대법원의 입장 변화
기존 판례는 산재면책약관의 유효설 입장에서 판단하였고(대법원 2000.9.29. 2000다19021호 등), 금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5.3.17. 2003다2802호)에서도 산재면책약관의 유효설을 견지하였으나, 다만 산재보상 초과손해의 규정에 한하여 무효설의 입장을 취하여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판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보험의 기본원리인‘인수위험에 대해 보상한다’는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담보위험제외사유와 책임면제사유를 혼동한 것으로 보험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비판*4)을 받고있다. 아래에서는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기 전까지의 교통사고와 산업재해사고 경합시 보상실무상의 문제점 및 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Ⅲ. 보상실무 적용상의 문제점
1. 손해액 산정방식 상이에 따른 문제점
<그림 2>의 ① 의 경우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이 있고, 타보험 선처리 후 구상 청구시 손해의 적정성(소득, 장해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난점이 있다.
② 의 경우에는 ① 의 문제점 외에도 손해액을 산재보험에서 전부 보상받은 경우에도 위자료*5) 등 자동차보험의 추가지급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2. 지급시점 상이에 따른 문제점
또한, 산재보험의 일시금 또는 연금지급형태로 인한 이중지급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며, 자동차보험 선지급시 근재보험(산재보험 초과손해 지급)과 이중지급 가능성이 상존한다.
3. 보상 청구시기에 따른 문제점
가.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
사업주 소유의 차량을 사업주 또는 직원이 운전하여 다른 직원을 사상케한 경우로서 금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인배상Ⅱ의 산재보험초과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책임이 발생한다.
(1) 산재 선처리하고 자동차 보험 청구시
예컨대 <그림 3>의 ① 은 총손해액 1억이고 산재보험급여 1억2천만원인 경우가 해당되는데 이 때에는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위자료 해당 금원은 지급하여야 한다.
②, ③ 의 경우 총손해액 2억4천만원이고 산재보험급여 1억2천만원일 때 대인배상Ⅰ 한도 1억원을 지급하고, 대인배상Ⅱ에서 2천만원이 지급된다.
④ 의 경우 총손해액이 2억원이고 산재보험급여 1억2천만원, 근재보험 1억원일때에는 대인배상에서 지급될 금원이 없게 된다.
⑤ 의 경우 총손해액이 5억원이고 산재보험급여 1억2천만원, 근재보험 1억원, 대인배상Ⅰ에서 1억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대인배상Ⅱ 지급금은 1억8천만원*6)이 지급되게 된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에서 선처리받고 자동차보험에서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산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위자료항목이 산재보험에는 규정이 없고, 자동차보험에서는 약관과 소송으로 이원화되어 있기때문이다.
(2) 자동차보험 선처리
이 경우는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여 제3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선처리시 구상 및 분담이 불가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보험자로서는 피해자의 동의없이는 산재 또는 근재 처리여부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7)에 놓이게 된다.
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상이한 경우
중장비 임대 또는 직원 소유의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현 업무절차와 동일하다.
산재보험 또는 근재보험으로 선처리 경우 근로복지공단 또는 근재보험자의 자동차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이 성립되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험법 제54조로*8)자동차보험은 허락피보험자성으로 일부 제한*9)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 도표정리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Ⅳ. 향후 대책
금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으로 보상처리시 제대로 된 손해액 판단 없이 산재면책약관에 따라 대인배상Ⅰ 처리 후 종결하던 것이 산재초과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잔존함에 따라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실무상 과제 및 제도적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실무상 과제로 위자료, 산정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은 준소송(특인)제도를 이용해 위자료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 해소하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 등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차이점을 설명하는 안내장의 발송, 공인노무사를 활용한 산재보험금의 예상지급금의 산정, 실무직원의 산재보험 보상처리 기준에 대한 교육, 근재보험 가입∙처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제도개선 과제로는 크게 약관개정과 자배법제∙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약관개정 사항으로는 동 판결에서 무효화된 산재보험 초과손해면책조항의 삭제와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 및 공제조항, 근재보험과의 분담을 위한 타보험조항의 신설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자배법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강제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과 산재보험의 분담 조항, 대인배상Ⅰ에서 산재보험처리시 공제한다는 공제 조항, 산재보험 처리내역의 열람권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보험개발원의 보험계약 집적 및 근재보험의 가입, 청구, 지급금을 확인하는 근재보험 업계조회시스템의 구축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각주]
1) 제6조 (불공정행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 즉,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이다.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양승규,”업무상 재해사고를 면책사유로 한 자동차보험약관의 효력”, 서울대학교 법학 제31권 3∙4호(1990.12.) 262면 이하: 박용수, “종업원재해를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1989년 하반기(통권 제12호), 66면 이하
3) 권성, “산재보험급여대상자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면책약관의 유효여부”민사판례연구(ⅩⅢ), 176면 이하: 윤승진,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대한 고찰”, 판결자료 제53집 해상∙보험법에 관한제문제(하), 360-362면 : 1990. 2. 19. 약관심사위원회(경제기획원)의 자동차보험의 산재면책 약관 규정은 무효로 의결한 바 있음.
4) 양승규, “자동차보험약관 중‘산재사고’면책조항의 효력”, 손해보험, 2005. 4.
5) 대판 1976.10.12. 76다1313 등 다수; 손해에 의한 소송물은 소극적 재산상손해, 적극적 재산상손해, 위자료로 나누어지며, 재산상 손해 배상청구와 정신상 손해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로 서로 융통하거나 가산하여 인용할 수 없다.(3분설)
6) 대인배상 Ⅱ 지급금=총손해액-산재보험급여-근재보험-대인배상Ⅰ
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 등),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2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한)에 저촉된다.
8) 대법원 2003.12.26.선고 2003다13307 등 다수(제3자의 범위), 대법원 2001.2.23.선고 2000다63752 등 다수(하나의 사업)
9) 대법원 2001.11.27.선고 2001다44659 등 다수(사용,허락피보험자)
- 2005년 5월호 '손해보험지' 초점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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