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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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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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과 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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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냉각효과가 크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제적 물질이다. 냉각효과는 큰비열과 증발잠열 때문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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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증발잠열이 주된 요인이 된다. 즉 증발시 주위로부터 많은 열을 빼앗기 때문에 좋은 소화약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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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생성된 수증기는 불연성기체이므로 불주위의 공기와 혼합하여 산소농도를 낮추게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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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효과도 다소 수반된다. 그러나 냉각효과보다는 매우 미미한 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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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 방식에서는 분무의 용이한 증발로 인해 질식효과도 제법 증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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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스프링클러 방식보다 소화효과가 반드시 더 큰 것은 아니다. 소화효과는 가연물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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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형태, 그리고 연소의 형태 즉 표면화재인가 심부환재인가 등에 따라 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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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물소화 설비의 구성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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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화용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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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화용수의 선택 : 시수 (수도물), 지하수, 지면수 (강물, 호수 등), 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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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화용수의 조달방식 : 자가조달, 외부지원, 자가조달 및 외부지원의 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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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화용수의 소요 확보량 산정 : 나라마다 소요확보량 산정의 기준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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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소화설비의 종류에 따라 법령으로 제정해 두거나 코우드 (Code)화 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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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통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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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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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살수 기기 : * 고정기계식 (스프링클러 헤드, 물분무 헤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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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 조작식 (옥내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호스 및 노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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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호스 및 노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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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정기계식의 경우 주수밀도(Water Density)의 개념을 바탕으로 살수기기의 규격, 배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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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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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수밀도 : 바닥 단위면적(m² 또는 ft² 등)에 대해 단위시간(주로 분단위)당 주수되는 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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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량(리터 도는 갤런)으로 정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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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수밀도의 단위는 liter/min.m² 또는 galon/min. ft² 등으로 나타내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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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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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로의 배열(Piping Arran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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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p식 : 옥외소화전설비와 같은 지하매설배관에 많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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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배관의 경우 특히 옥외 물분무설비에서 많이 응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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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d End식 : 주로 지상주행배관에 많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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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관로에 대해서는 관로내의 통수소제(Water Flushing)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이물질의 축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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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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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로의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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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소화전설비와 같은 지하 매설배관에 대해서는 유속이 1.5m/sec를 초과하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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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화하여 송수원(펌프 등)으로부터 수리적으로 최원거리의(Hydraulically Most Rem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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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까지 압력손실을 가급적 적게함으로써 배관내의 각 부분의 수압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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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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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배관의 경우 물소화설비의 종류에 따라 배관구경이 법령화 또는 코우드화 되어 있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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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대해서는 1.5m/sec - 3.0m/sec의 유속범위를 가질 수 있는 구경을 선택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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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례이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5.5m/sec의 유속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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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송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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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저혼자 절로 움직일 수는 없으므로, 흐르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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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를 위한 외력으로는 지구의 인력, 압축공기의 팽창력 및 동력에 의한 기계적 힘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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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이용한 것이 각 중력수조, 압력수조 및 펌프설비이다. 송수계획은 이들 중 어느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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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둘 이상의 복합형태로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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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방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소방대상물의 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할문제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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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을 고려하면서 고도의 송수신뢰성을 보여줄 수 있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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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력수조 이외의 방식이 단독 또는 병용될 경우에는 작동의 자동화에 대한 신뢰성 있는 방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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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 실시는 물소화설비에서 중시되어야 할가장 중요한 사항의 하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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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력수조(Gravity Ta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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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높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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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소화설비에서 수조의 송출구로부터 수리적 최원거리에 있는 살수 기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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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허용 최소방수압을 줄 수 있는 낙차 이상의 높이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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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적 최원거리 : 수조의 송출구로부터 허용 최소방수량이 배관속을 흐를 때 압력손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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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가 되는 살수기기까지의 거리를 일컫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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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출측 배관의 기기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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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의 송출구측 배관에는 개폐표시형의 송수제어밸브(예 : OS & Y 형 개폐 밸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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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너를 설치한다(그림 1참조). 송수제어밸브는 배관상의 하자발생등 문제점이 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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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수하기 위해 물흐름을 차단하고자 할때 사용할 수 있으며, 스트레이너는 수조내의 이물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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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걸름장치이다. 만약, 펌프 또는 압력수조에 의한 송수방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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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수조의 송수배관과 병용, 연결되는 경우(그림 2참조)에는 체크밸브도 설치함으로써 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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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압력수조)의 작동시 무이 역류되어 중력수조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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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설치순서는 송출구축에서 시작하여 송수제어밸브, 스트레이너, 체크밸브의 순으로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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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호칭구경)는 송수배관의 그것과 일치하거나 그이상이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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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중력수조단독의 송수방식인 경우 그림2. 중력수조와 펌프설비를 병용한 송수방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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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가 존재하는 한 중력은 존재하므로 비상전원과 같은 별도의 동력원은 불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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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관내에 흐름장애요인(이물질 축적 또는 우발적인 밸브의 폐쇄등)이 없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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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가능하므로 중력수조만큼 송수신뢰성이 높은 것은 없다. 다만, 좊은 위치에 수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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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으로 설치해야 할 경우 경제성 측면에서 비현실적일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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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압력수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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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동력원은 압축공기의 팽창력이므로 이 수조만을 송수설비로 할 때도 비상전원을 불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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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압력수조 단독방식보다는 펌프설비와 병용하는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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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수조는 밀폐형 수조내의 일부에 소화용수를, 나머지 공간에는 압축공기로 채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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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의 충전체적은 수조내용적의 1/3을 넘지 않게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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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공기의 소요유지압력은 소화설비의 종류에 따라 살수기기의 소요방수압력과 수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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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높이에 따라 달라지지만 수조내의 저수비율이 일단 정해지면 유지압력은 수조의 크기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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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다. 유지압력산출에는 보일(Boyle)의 법칙을 이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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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조내용적의 1/3을 압축공기로 충전하는 경우의 소요공기압력산출에는 대체로 다음 공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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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된다 (그림 3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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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3Pd + 2.07 + 0.3 H
단, P = 압축공기의 소요계기압,Kg/cm²
Pd = 살수기기에 주어져야 할 최소기준방수압력,Kg/cm²
H = 압력수조와 최고위 살수장치까지의 수직높이,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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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펌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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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소화설비에는 원심펌프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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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설비를 고려할 때는 펌프와 수조를 상호 독립시켜 그 기능을 논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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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와 수조를 상호 연관시켜 볼때, 수조내의 수위가 펌프 흡입구보다 높아서 별도의 조치없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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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몸체내에 항상 물채움이 가능한 경우와 수조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을 경우를 들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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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경우에는 수평회전축 원심펌프를, 후자의 경우에는 수직회전축 터빈펌프를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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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좋다 (그림 4). 후자의 경우에서 수평회전축 원심펌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호수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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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ing Tank)를 설치하여 펌프 몸체내부가 항상 충수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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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배관의 하부말단에는 후트밸브(Foot Valve,그림 5)를 설치하여 펌프몸체 및 흡입배관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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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워진 물이 수조내로 유츌되지 않게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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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용 펌프는 송출량이 정격치의 150%일 때 송출압이 정격송출압의 65% 이상되고, 체절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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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off Pressure)은 수평회전축 원심펌프의 경우 정격송출 압력의 120%를, 수직회전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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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빈펌프(일명 수중펌프)의 경우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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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용되는 기준이다 (그림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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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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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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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전후배관의 기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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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출측 재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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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측 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여 주배관속의 물이 펌프쪽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며, 체크밸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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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의 유지보수를 위해 체크밸브 상부측에 송수제어용의 개폐밸브를 설치한다. 이 개폐밸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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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개폐상태 여부를 밸브의 조작없이도 즉시 육안확인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른바 개폐표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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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밸브이어야 한다. 이밸브는 밸브 1차측(하부측)의 설비물에 대한 보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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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폐쇄할 뿐, 평상시의 정상상태에서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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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소화설비가 가동되어야 할 때 우발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일이 있으면 아니되므로, 평소 밸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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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여부에 대한 수시점검과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개폐표시형이 요망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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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폐표시형 밸브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OS & Y 형 밸브이며, 그외에 버터플라이밸브도 개폐표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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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버터플라이밸브보다는 가급적 OS & Y형 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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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제어를 위한 개폐기능은 두 밸브가 다를바 없으나, 버터플라이밸브는 배관의 물흐름시 이를 차단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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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폐쇄할 때 주의하여 천천히 닫지 않으면 수격을 발생케 할 위험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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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밸브는 펌프의 정기적인 성능시험을 위해 당해설비의 배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물흐름을 차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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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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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의 정기적인 성능시험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어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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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하고 분기배관을 통하여 물을 흘러보내면서 펌프의 성능시험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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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의 성능시험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은 펌프의 토출량과 토출압이 되기 때문에 분기 배관에는 유량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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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밸브와 펌프 사이에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성능시험은 펌프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펌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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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인 시운전을 통해 확인코자 하느 것이며, 그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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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운전에 의하여 만들어진 특성곡선이 제조업체에서 공급할 당시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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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펌프의 송출유량을 변화시키면서 그때그때의 송출압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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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하여 그래프화 함으로써 메이커가 제공한 특성곡선과 비교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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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배관의 설치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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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성능시험배관에는 유량계의 전후로 개폐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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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유량계의 인입측에만 개폐밸브를 설치하여 펌프의 운전시 이 밸브로 유량을 조절하면서 유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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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고 있으나, 이 밸브를 지나는 물 흐름의 심한 난류로 인하여 보다 정밀한 유량측정에 장애가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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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유량측정시에는 인입측 밸브를 완전 개방한 다음 유출측의 밸브로 유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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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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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펌프 송출량의 150%에 달하는 과송출시 정격 송출압력 65%까지도 측정이 가능해야 하므로, 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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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구로부터 성능시험배관 말단까지의 압력강하가 정격 송출압력의 65%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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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성능시험배관을 통하는 저항곡선의 구배가 그림 7과 같이 기준저항곡선보다 작아야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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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성능시험배관의 설치시에는 배관의 크기와 길이 등을 이 조건에 적합하도록 주의하여 선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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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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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성능시험배관의 말단을 수조와 연결하여 시험시의 물이 수조로 되돌아가게 하는 경우가 흔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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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의 수위가 펌프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말단과 펌프와의 낙차 또한 무시못할 저항의 요인으로 작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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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어떤 경우이던 (수조의 수위가 펌프의 흡입구 보다 높건 낮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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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로 물을 되돌리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능시험시 펌프 몸체 및 그 전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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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속에 들어있던 이물질과 녹물이 수조속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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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험 동안에 흐르는 물은 그냥 배수되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펌프의 성능시험은 월 2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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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것이 좋다. 성능시험이 완료되어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특성곡선을 메이커가 당초에 제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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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곡선과 비교할 때 무시못할 편차가 발견되면 즉각 메이커가 연락하여 그 원인을 규명, 보수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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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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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펌프가 장시간 체절운전이 되는 경우 펌프내의 수온상승 현상이 일어날수 있으므로 제어밸브와 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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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20 밀리미터 이상되는 구경의 배관을 분기하고, 그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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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프밸브의 즉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이 릴리프밸브는 설정압력 이상의 수압에서 배수기능을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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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펌프의 체절운전시에 송출압력이 상승하여 릴리프밸브의 설정압력을 초과하면 릴리프밸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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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하는 만큼의 물이 흡입되어 냉각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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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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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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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전후배관의 기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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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입측 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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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측 배관에는 펌프쪽으로 이물질의 유입을 막아줄 수 있도록 걸름 장치 즉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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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조의 수위가 펌프의 흡입구보다 높을경우에는 흡입배관과 수조 등의 보수유지를 위해 수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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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너 사이의 배관에 송수제어밸브를 설치하여 필요시 물흐름을 차단할 수 있게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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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어밸브 역시 개폐표시형으로 하여 점검의 편의성을 높여주되 버터플라이밸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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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소방법령의 기준에서도 이 밸브의 사용은 금하고 있다.) 펌프의 흡입력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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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배관은 가능한한 마찰저항이 적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는 바, 버터플라이밸브는 개폐밸브류 중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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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저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펌프의 원활한 흡입효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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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 역시 OS & Y 밸브가 최족이다. 또한 이 제어 밸브는 가능한 한 수조에 가까이 설치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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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배관의 어느 부위(또는 장치)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보수에 따른 유슈의 차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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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의 수위가 펌프의 흡입구보다 낮은 방식에서는 송수제어밸브의 설치는 필요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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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스트레이너와 흡입구간에는 연성압력계를 설치하여 펌프 운전시의 흡입압력이 정상인지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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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할 수 있게 해야한다. 연성압력계는 그 구조 및 원리가 일반 수압계와 조금도 다르지 않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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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압의 계기압력 즉 대기압과 절대 진공 사이의 압력도 지시해 주는 압력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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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흡입배관이 존재하는 펌프설비는 수평회전축 원심펌프를 설치할 경우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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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흡입배관은 관내에 공기의 고임이 생기지 아니 하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펌프의 운전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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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배관으로 물이 유입 될 때는 거의 예외없이 물속에 기포들이 혼입되게 마련이며, 공기의 비중은 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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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으므로, 기포의 일부는 흡입도중 위로 상승하게 되는 바, 관내부의 입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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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상승된 공기를 포집하여 고이게 하는 구조일 때는 (그림 8 및 9) 펌프의 흡입효율이 격감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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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빨대(스트로오)를 사용하여 우유나 음료수를 빨아낼때 빨대에 미세한 구멍이 있으면 엑체가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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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지 않는 이치와 유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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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니 설명한 송출측 및 흡입측 배관의 기기 구성을 계통도로서 나타내면 그림 10 및 1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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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운전에 필요한 동력 산출은 다음 공식을 이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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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Kw = 펌프구동장치의 소요동력, 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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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펌프의 정격 송출량, m³/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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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소요양정 즉 정격 송출압력(Kg/Cm²)을 수두로 환산한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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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송출압력에 10을 곱한 값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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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펌프의 효율 (아래의 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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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동력전달계수 (아래의 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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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구경 (mm) |
E의 값 |
동 력 의 형 식 |
K의 값 |
40 |
50 - 65 |
80 |
100 |
125 - 150 | |
0.4 - 0.45 |
0.45 - 0.55 |
0.55 - 0.6 |
0.6 - 0.65 |
0.65 - 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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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의 흡입원리와 NP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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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와 같은 상태의 펌프가 물을 원만히 흡입하여 |
정상 송수하려면 다음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
대기압 - ∑ (흡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 압력) |
≥ O- - - - - - - - - - - - - ① |
여기서, ∑ (흡입과정의 저항압력) |
= 수직높이 H m 에 따른 낙차압력 |
(0.1 H Kg/cm²와 같다.) + 흡입배관의 마찰 손실압력 |
(Pf, Kg/cm²) + 흡입배관속의 포화수증기압 (Pv,Kg/cm²)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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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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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압 - ( 0.1H + Pf + Pv + Np) ≥ O- - - - - - - - - - - - - -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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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압의 크기를 1.0336 Kg/cm² 라고 하고, 위의 식을 수두식으로 환산하여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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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6 - (H + Hf + Hv) ≥ N - - - - - - - - - - - - - -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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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Hf, Hv, N = Pf, Pv, Np 를 각각 수두값으로 환산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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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의 좌변값은 물소화설비의 배관설계에 따라 결정되는 값인 바, 이를 펌프의 유효 NPSH라고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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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을 펌프의 필요 NPSH라고 한다. 즉 펌프가 정상적으로 물을 흡입, 송수하려면, 반드시 유효 NPSH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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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NPSH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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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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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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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살수노즐로부터의 방수와 방출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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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노즐의 오리피스 단면적을 A m²,오리피스로부터의 방수속도를 v m/sec, 방수량을 Q m³/sec라고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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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ㆍv - - - - - - - - - - - - - - - - - - -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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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압력은 그 성격이 동압에 속한다. 이를 P Kg/cm² 라고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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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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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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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v =(20gP)1/2 - - - - - - - -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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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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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 오리피스의 단면이 원형일 경우, 단면의 직경을 Dm 라고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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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2 |
Q = A ㆍv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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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π ㆍ(20gP)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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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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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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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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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g)1/2 ㆍD² P1/2 - - - - - - - -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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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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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방수량의 단위를 ℓ/분으로, 오리피스 단면의 직경에 대해서는 mm를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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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위로 ③식을 환산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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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0.653 d ² p 1/2 - - - - - - - - - - - - - - - - - - ④ |
④ |
식은 이론식이며, 실제에서는 오리피스 edge 의 구조와 재질, 내부면의 가공에 따른 조도 등의 차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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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실방출율은 이론치에 다소 미달하므로, 같은 구경의 오리피스라도 그 구조와 종류에 따라 방출유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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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흐름계수(Flow Coefficient)를 도입함으로써 실제에 합치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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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계수를 c 라고하면, ④ 식은 다음고 같이 보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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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0.653 cd² p1/2 - - - - - - - - - - - - - - - - -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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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3 cd² = K 라고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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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K P1/2 - - - - - - - - - - - - - - - - - - - - - - -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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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는 정해진 오리피스에 따라 결정되는 값으로서 살수기기의 제조업체마다 고유의 값을 제시해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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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보통인 바, 이를 방출계수 (Discharge Coefficient)또는 K 펙터 (K Factor)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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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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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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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관내의 유슈와 마찰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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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찰에 의한 압력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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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소화설비 배관의 마찰손실압력계산에는 헤이전-윌리엄스(Hazen-Williams)공식이 국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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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용되고 있는데, 다음식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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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P= 마찰손실에 의한 직관길이 1m당 손실압력,Kg/cm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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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유량, ℓ/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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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관의 내경,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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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관의 조도계수 (Roughness Coefficient)로서 무차원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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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계수 c 는 배관의 재질 및 내부면의 표면처리상태와 부식성의 조건 등에 따라 결정되는 값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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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다음표의 값들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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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or Tube |
" c" Value |
Unlined Cast of Ductile Iron |
Black Steel (Dry Systems including Pre-action) |
Black Steel (Wet Systems including Deluge) |
Galvanized ( all) |
Plastic - Underground |
Cement Lined Cast or Ductile Iron |
Copper Tube | |
100 |
100 |
120 |
120 |
150 |
140 |
1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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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NFPA의 Fire Code에서 인용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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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물소화배관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KS D3507 탄소강 강관중 백관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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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의 호칭구경별 안지름과 위의 c 값을 Hazen-Williams공식에 대입하면 실무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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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식들을 다음표와 같이 얻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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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구경 (m) |
배관길이 1m당 마찰손실압력 (Kg/cm²) |
25 |
32 |
40 |
50 |
65 |
80 |
90 |
100 |
125 |
150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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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관의 경우 c = 100의 값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의 식들에
1.4배를 곱해주면 된다. 그것은 (120/100) 1.85 ≒ 1.4 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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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관접속부속 및 밸브류등의 등가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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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호스를 살수 장치로 사용하는 설비에서는 호스에서의 압력강하를 고려해야 하는바, 호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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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손실수두는 다음 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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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mm |
50mm |
65mm |
마직형 |
고무내장형 |
마직형 |
고무내장형 |
마직형 |
고무내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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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Ks D3507 탄소강강관의 접속에 적합한 배관부속과 각종 밸브류의 등가길이를 예시하면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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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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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
호 칭 구 경 |
25 |
32 |
40 |
50 |
65 |
80 |
90 |
100 |
125 |
150 |
200 |
관
부
속 |
나
사
식 |
45˚ 엘보 |
90˚ 엘보 |
티 또는 크로스 |
(측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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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접
식 |
45˚엘보, 1ong |
0.2 |
0.2 |
0.3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2 |
90˚ |
Short |
0.5 |
0.6 |
0.7 |
0.9 |
1.1 |
1.3 |
1.5 |
1.7 |
2.1 |
2.5 |
3.5 |
Long |
0.3 |
0.4 |
0.5 |
0.6 |
0.8 |
1.0 |
1.1 |
1.3 |
1.6 |
1.9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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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
브
류 |
게이트밸브 |
앵글밸브 |
첵크밸브 |
(스윙형) |
알람첵크밸브 |
준비작동식밸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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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첵크밸브와 준비작동식밸브의 등가길이는 메이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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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에는 직관의 접속부속, 예컨대 소켙, 레듀서 등의 등가길이는 예시되어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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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 는 이들 부속의 등가길이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그 영향이 상당히 미미하므로 무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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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통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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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물흐름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 경우, 접속부속의 등가길이는 보통 무시하고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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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티(Tee)의 경우에도 측류에만 등가길이를 포함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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