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광고 자율규약
제1조(목적) 이 자율규약은 학원에 관한 광고를 함에 있어「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과 시․도 조례 등을 준수하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명확한 학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학원 선택을 돕고 학원 상호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여 학원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광고”라 함은 학원이 학생모집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음에 해당하는 각각의 매체를 이용하는 정보제공행위 및 홍보행위를 말한다.
가.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나. 전단, 팜플렛, PC통신, 포스터, 간판 등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매체 또는 수단
제3조(부당광고행위 금지) 학원은 광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
2. 특정 인증을 받거나 수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 같이 광고하는 행위
3. 합격실적 또는 경진대회 성적 등을 광고함에 있어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학원의 합산실적을 표기하면서 그 실적이 합산실적이라는 설명없이 광고하는 행위
4. 합격실적 또는 경진대회 성적 등을 광고함에 있어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다른 지역 학원의 실적을 사용하면서 그 실적이 다른 지역 학원의 실적이라는 설명없이 광고하는 행위
5. 합격생 또는 경진대회 입상 학생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광고에 표기하면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는 행위
6. 당해 학원에 소속되지 않은 강사를 소속강사로 광고하는 행위
7. 주무관청에 신고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수강료로 광고하는 행위
8. 객관적 근거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학원과 비교하여 당해 학원이 유리하다고 비교 광고하는 행위
9.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다른 학원을 비방․음해하는 광고 행위
10. 당해 학원의 시설․설비가 아닌 사진 등을 당해 학원의 시설․설비가 아니라는 설명없이 광고에 표기하는 행위
11. 학원 또는 수강학생이 입상한 대회명, 입상순위 등에 대해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수 있도록 왜곡 또는 변경하여 광고하는 행위
12.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기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행위
제4조(합격실적 등에 대한 광고시 준수사항) 학원은 당해 학원의 합격실적 또는 경진대회 입상실적 등을 광고함에 있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1. 실적 산정에 포함된 학생의 수강기간 기준
2. 실적 산정에 포함된 학생의 최근 수강시기 기준
3. 실적 산정에 포함된 학생의 중복합격 및 입상 여부
4. 합격연도 및 입상연도 기준
5. 기타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기가 필요한 사항
< 예시 >
* 위 사항은 2008년도 입시실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본 학원에서 1개월 이상 수강한 학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 여러 학교에 합격한 학생은 중복되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제5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① (사)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신고된 내용 또는 위 규약내용에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그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이 규약을 위반한 광고를 적발할 경우 해당 학원에 대하여 위반사실에 관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시정요구 등) ① 연합회는 학원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광고물을 게시․배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당해 광고내용의 시정
2. 당해 광고물 게시․배포의 중지
② 학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고 조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조치의뢰) 연합회는 학원이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각 지역교육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등에 통보하여 행정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2009. 7. 2 공정거래위원회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