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지간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
○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사이에 불명확한 금전거래로 인하여 사이가 나빠지고 심지어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거래관계는 가까울수록 명확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려면 이를 명확히 해야만 하는 것이며, 만일 불명확한 금전거래를 감행하려 한다면 최악의 경우 상대방이 그 돈을 갚지않거나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못받아도 그만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특히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현행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지간이라고 무조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는 바,
빌려 준 돈이 자녀들의 학비나 식비등 일상 가사비용으로 사용된다면 그 남편에게도 변제책임이 있으나, 일상가사와 관계없이(통상 차용금액이 클 경우 일상가사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보통임) 주부가 계를 한다든지 사치나 유흥비로 쓴다든지 남편의 사업자금을 빌리는 것이라고 할 경우는 남편이 별도로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단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남편에게 변제책임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경우 남편이 직접 서명 날인하는 것을 확인하는 않는 한, 남편 명의의 서명이 있다하더라도 위조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나중에 그 변제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통상의 범위를 넘어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할 경우, 특히 선이자를 주겠다고 할 경우에는, 이미 뒷 일을 생각하지 않고 고율의 사채를 빌려쓰고 있고 이를 또 다시 막기 위해 급전을 돌려쓰고 있는 것이므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몇배(심하게 말하면 백이면 아흔아홉 이상) 더 있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것은 참고자료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