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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V 10대 개혁과제 |
SBS 14대 개혁과제 |
동일과제 |
방송편성규약 개정 |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 |
시청자위원 노사공동 추천 | |
보도 및 교양프로그램의 집중 육성 |
보도 및 교양프로그램의 공익성 강화 프로그램 공익지수의 기정 및 실용화 | |
본부장중간평가제 보직국장 임면 동의제 개정 |
본부장 중간평가제 실시 총괄CP의 상향평가 실시 | |
공정방송협의회 활성화 |
공정방송협의회 활성화 | |
방송보도준친 및 선거방송준칙 개정 |
방송보도준clr 및 선거방송준칙 개정 | |
인사고과 평가제 개정 |
상향평가 결과의 인사반영 | |
프로그램별 자문위원단 위촉 |
프로그램별 자문위원단 위촉 | |
비동일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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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윤리강렬 개정 인력운용 적정성 연구 노조 전임자 확충 |
유사과제 |
소유지분분산 사장추천공모제 |
사외이사 노조 추천 |
표에서 본 바와 같이 iTV 10대 개혁과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필자는 iTV의 구성원도 아니고, 더구나 방송언론출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iTV 10대 개혁과제안에 소유지분분산, 사장추천공모제 등 소유구조와 운영진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들어 있으나 인천지역 시청자 입장에서 경인지역 시청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항목이 들어있지 않다. 경인지역의 시청자에게 사랑을 받고, 지지를 이끌어 내려면 보다 확실한 개혁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4 행정소송문제
1) 방송위원회의 행정결정에 대한 일부 의견
2005년 1월 26일 한국언론정보학회 외 3개단체가 방송회관에서 가진 토론회의 자료(한상혁변호사, 재허가 추천 거부 이후의 법적 문제 검토)에 의하면 우리 헌법은 국민들의 기본권으로 행복추구권, 평등권, 문화적 생활을 할 권리 등을 보장받고 있다. 지역민방의 설립이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커다란 목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더구나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기왕에 존재하는 지역 민방이 지역민들과는 무관한 사유로 사라지게 되는 상황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종식시켜야 하는 방송위원회의 의무를 헌법적 책무라고 해석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과한 해석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조속히 경인지역에 새로운 TV방송이 조속히 설립토록 방송위원회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하라는 의미로 보여 진다.
또한 동 자료에 의하면 방송사업의 공익적 성격, 널리 알려진 현재 법인의 법인 운영 실태, 방송법의 재허가 기준이 방송위원회에 폭 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거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여 일단 방송위원회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2) iTV 법인의 행정소송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방송위원회의 인천지역 주파수 재허가 취소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지난 2월 하순 iTV 법인은 방송위원회가 결정한 인천지역 TV주파수 추천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방송법 제 17조(재허가 등)에 의하면 재허가 추천 시
제 10조 제 1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공표토록 되어 있다.
1. 방송위원회의 방송평가
2. 방송위원회의 시정명령의 회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사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6.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방송위원회는 각종 언론보도와 관계 자료에 의하면 위 사항에 대해서 공표를 하였다. 그리고 최근까지 흘러나오는 풍문에 의하면 iTV 법인의 행정소송은 패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확인이 안되는 게 하나 있다. 4항인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이다. 시청자주권시대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거부 사유에 대해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절차상 하자로 인해 방송위원회가 패소할 경우 문제는 심각하다. 우선 경인지역에 장기간 TV정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방송위원회로부터 정파되어 약 9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약 300여억원(2003년 매출 기준)에 이르는 손해배상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금액은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간다면 1,000억원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구상권도 문제가 될 수 있다.특히 아직도 iTV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채권단에 의해 집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방송위원회가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다시금 면밀한 대책을 요한다. 이는 경인지역 시청자 주권을 하루속히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3.5 최근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 이중성
iTV 정파 이후 현재까지 방송위원회 관계자가 밝힌 일정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2월 21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회의를 열어 향후 절차 논의할 것
○ 1월 31일: 늦어도 상반기 중에 대책 마련할 것
○ 2월 28일: (국회문광위 답변, S 사무총장) 정책방안을 3월까지 검토, 4,5월 토론회 공청회, 6월까지는 정책방안 발표
○ 3월 10일: 상반기 안에 방송 사업자 선정방안을 마무리할 방침
○ 4월 19일: (국회문광위 답변, N 위원장) 5월 초에 전문가토론회, 6월에 공청회를 개최, 후속 정책방안을 결정
○ 5월 31일: 명확한 정책 방안을 6월에 마련하고, 방안이 나오는 대로 방 송위 주최 토론회와 방송위원 워크숍, 공청회 등을 개최
(PD연합회보 인터뷰, S 상임위원)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 일 정은 행정소송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진행하겠다. 방송위는 행 정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될 수록 빨리 추진할 방침
○ 6월 13일 : (국회 문광위 답변, N 위원장) 8월 중에는 종합방안이 나와 서 여기 의원들과도 논의가 되도록 하겠다.
○ 6월 20일: (L 부위원장) 늦어도 8월 안에 사업자 구도와 공모일정 발표 하겠다.
(S유보 상임위원) 새 방송 일정은 이미 방송 위원들이 논의를 거친 사항이다. 7월까지 하겠다고 공표했다가 혹시 늦어질지 모르니까 8월안에 하겠다고 여유있게 일정을 잡아 N 위원장이 국회에서 답변한 것이다.
○ 8월 31일: (Y 상임위원) 방송위원장과 위원들이 한 약속은 법률적 검토 와는 상관없는 의지의 차원에서 한 것들이다. 법인이 취하해 줘야 하는데 ... 2년 넘게 갈 수도 있다.
사업자 구도 이야기는 했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공모일정까지 포함한다는 얘기는 안했다. 정황이나 논리상 3심까지 갈 수도 있지만 법인이 취하하면 가능하다.
○ 9월 5일: L부위원장은 새 방송설립과 관련해 방송위의 기존입장에는 변 함이 없다. Y위원의 발언은 아마도 방송위원회가 iTV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최악의 상황을 가정 한 발언으로 보인다. 7일로 예정된 정책발표도 예정대로 진행 될 것 이라고 밝혔다
1) 갈팡질팡,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방송위원회
방송사업자들에게 공정성 등을 강조하는 국가기관인 방송위원회가 경인지역에 대해 뚜렷한 방송정책을 밝히지 않는 것은 1,300만 경인지역 시청자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방송위원회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국회 등 관련단체에게 TV주파수 정책에 대해 금번 6월까지 방송정책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9월 초순인 현재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 지난 상반기까지 지상파방송을 담당했던 S상임위원은 iTV법인의 소송과 관계없이 공모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확언한 바 있으나 지난 7월 1일부로 지상파방송 업무가 S상임위원으로부터 Y상임위원으로 이관된 이후 사람에 따라 방송정책이 변경되는 것은 행정 불신만 초래한다고 판단된다. Y상임위원은 iTV 법인의 소송문제를 거론하며 3심까지 경인지역의 방송정책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은 직무유기이며, 월권행위이다. 또한 경인지역 시청자주권을 찬탈하는 것으로 오히려 법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자 한다. 방송위원회는 당초 8월까지 하기로 한 경인지역 방송정책 발표를 곧바로 이행할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9월내에 공모절차를 이행토록 권고하고자 한다.
4. 지배주주의 공적자본인가, 사적자본인가
4.1 소유구조 중 지배주주 자격여부
지난 8월 8일 방송위원회가 개최한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2차토론회(정용준교수,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정책방안에 대한 제언) 토론자료에 의하면 지역 혁신방송모델은 지역혁신체계를 동원하여 케이블TV
에 위협받는 로컬리티와 네트워크에 뒤지는 경영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실제 이웃 일본에서는 지역지상파들이 자치단체, 지역비영리단체, 지역신문 등과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경비를 지원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실제 일본의 지역 독립방송 대부분이 자치단체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참고자료 참조), 이로 인한 경영안정성이 보장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TV의 역할이 상당 부문 담당하고 있다. 지난 ’94년에 출범한 ‘인천지역 TV유치 범 시민대책위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인천시의회에서도 당시 인천TV설립을 위해 약 56억원정도의 예산을 편성 한 적이 있었다. 인주협은 1차 토론회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경인방송의 주파수는 인천시민의 것이고, 민간 방송사업자가 실패하였으므로 공공재단이나 공영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관민공동방송‘이 이번 기회에 꼭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이제까지 9번의 각종토론회에서 8명의 발제자가 공적 자본의 지배주주 참여에 찬성하고 있고, 다만 제2차 방송위원회 토론회에서 정용준교수는 소극적 찬성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절대 다수가 사적자본의 지배주주보다 공적자본의 지배주주에 찬성하고 있다. 인주협은 자치단체의 지배주주 참여가 원칙이지만 특혜시비, 방송경험부족, 여론의 이해부족 등으로 어려움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주주참여는 상징적 의미에서의 정도면 될 것 같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1% 내외의 주주 참여가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여간 자치단체의 소액 주주 참여는 지배주주가 판단할 일이다.
이제까지 각종 토론회에서 논의된 새 방송의 소유구조에 대한 의견은 다음 표와 같다.
가로로 된 표 삽입
4.2 어떤 지배주주가 적당한 가
이제까지의 각종 토론회의 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배주주의 사적자본보다 공적자본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적자본을 바탕으로 한 지배주주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지배주주의 참가자격으로 자본력, 방송경험, 참여의지, 공공성 등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각종 토론회와 언론에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공적자본에 의한 지배주주로의 대상은 5개 정도이다. 물론 5개 단체에 대해 일일이 확인해보지는 않았다. 따라서 다음 표에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필자 단독의 판단임을 밝히고자 한다. 혹시 단체의 방향과 다르거나 단체의 명예에 손상된다면 진심으로 사과하며,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공적자본의 지배주주 적합성】
구분 |
자본력 |
방송경험 |
참여의지 |
공공성 |
점수 |
비고 |
방송문화진흥회 |
○ |
○ |
△ |
○ |
|
|
중소기업협회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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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재단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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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
△ |
× |
△ |
○ |
|
|
CBS |
△ |
× |
○ |
△ |
|
|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적자본에 의한 지배주주의 적합성 검토에서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차지했다. 자본력, 방송경험, 공공성에 대해서 긍적적이고, 참여의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협회는 방송경험이 없고, 전국화 TV 방송이 되지 않으면 참여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CBS는 종교방송으로 자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가 새 경인방송사업자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3 방송권역 존치여부
방송위원회의 2회 토론, 각종 사회단체의 7회 토론에서 경인지역에 TV 주파수 존치에 있어서 이론이 없기에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다.
5. 조기 개국을 위한 제언
5.1 방송위원회는 당초 약속한대로 9월중 공모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말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1/4인 1,300만 경인지역 시청자 주권에 대해 방관해서는 안 된다. 경인지역의 지상파 TV 사각지대를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 이것이 방송위원회의 임무이고, 책무라고 판단된다.
5.2 중앙정부에 의해 지난 ‘96년 인천지역 TV 방송사업자로 사적자본인 D화학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실패했다. 앞으로도 사적자본의 방송사업자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제는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공적자본이 투입되도록 방송위원회는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5.3 기존 경인방송권역을 축소하거나 경인지역 TV주파수의 타 지역 이동은 절대 불가하다. 경기북부 등 권역확대 여부는 새로운 방송사업자가 할일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소액 주주참여 문제도 지배주주가 판단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된다.
5.4 iTV 법인에 의한 행정소송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iTV 법인에 대한 주파수허가 추천 취소 때부터 예견되었던 사안이다. 소극적 대응으로 패소한다면 이는 1,300만 경인지역 시청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된다.
5.5 새 경인지역 방송의 지배주주로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메이져 방송의 대주주라고 해서 경인지역 새 방송 참여에 대해 부정적 시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의 CCTV는 11개의 TV방송채널이 있다.
토론회 |
일자 |
발표자 |
소유구조(지배주주) |
주최기관 | |
공적자금포함 |
순수 민간자본 | ||||
iTV, 이제 어떻게 할 것이가 |
2004.12.29 |
김승주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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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정보학회외 6개단체 |
공익적 지역방송 왜 필요한가 |
2005.1.12 |
최영묵 |
O |
|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외 1개단체 |
새로운 경인지역방송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
2005.1.26 |
김승주 |
O |
|
언론개혁시민연대외 3개단체 |
인천지역 TV주파수 어떻게 지키고 살릴것인가 |
2005.2.3 |
박창화 |
O |
|
인천지역 TV주파수지키기 시민대책협의회 |
경인지역 새방송 어떻게 할 것인가 |
2005.3.2 |
반현 |
O |
|
경인지역 새방송설립을 준비하는 인천모임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2005.5.9 |
김대호 |
|
O |
방송위원회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정책 방안마련을 위한 2차토론회 |
2005.8.8 |
정용준 |
O |
|
방송위원회 |
『용현?학익지구 개발과 경인지역 새방송』
이희환(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집행위원장)
1. 들어가며
1997년 10월 11일 인천시민의 커다란 기대 속에 iTV 인천방송이 개국하였다. 그러나 2004년 12월 21일, 7년만에 iTV는 방송위원회로부터 재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 사라졌다. 그리고 2005년 5월 22일 인천시의 가장 큰 환경현안인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 처리안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되었다. 이 글은 1997년 10월 11일의 기대와 2004년 12월 21일의 절망 그리고 2005년 5월 22일의 특혜가 시점을 달리하는 개별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특정 기업과 깊이 연루된 사건들이기에, 지역 사회에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 기업이란 바로 동양제철화학이다.
1997년 10월 11일 동양제철화학은 iTV 인천방송의 최대주주로서 방송사업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동양제철화학이라는 사적 기업의 차원으로만 환원될 수 없는 인천시민 전체로부터 위임된 사업의 성격을 지닌다. 방송이 가지는 공익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인천방송을 태동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을 염두에 둔다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탄생했던 iTV가 2004년 12월 21일 방송계에서 공식적인 퇴출 결정을 맞았다. 최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의 방송사 운영능력 결여가 이유였다. 인천시민들의 기대와 열망 속에 탄생했던 방송이 최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의 운영 능력 부족으로 전파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인천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런데, 2005년 5월 22일 동양제철화학은 자사의 공업용지가 상업이나 주거용지로 변경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이는 골치 아팠던 폐석회도 처리하면서 그와 동시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동양제철화학의 눈앞에 와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이 세 개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iTV 인천방송의 운영을 인천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동양제철화학의 책임은 비록 그 iTV가 퇴출명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동시에, iTV가 포함된 부지 위에 불법으로 적치된 폐석회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더불어 막대한 이윤을 보장받는 동양제철화학은 지역사회에 대한 모든 보상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보상노력의 핵심 중의 하나로 이 글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동양제철화학이 인천시민들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새방송 설립에 이제라도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 방안은 ‘미디어단지’를 토대로 하는 시민친화적인 문화복합단지를 제시할 것이다.
2. 용현?학익지구 개발의 의미
1) 용현?학익지구의 특성
용현?학익지구는 인천광역시 전체의 공간구조상 기존의 구도심과 송도신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될 예정인 송도부도심을 연결하는 축상에 위치해 있다. 즉, 새롭게 형성되는 송도경제자유구역과 기존 도심을 연결하는 축으로서 도로망 등의 정비가 필요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효과가 파급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의 교통체계 개편이 이 지역에 예정되어 있다. 기존의 제1, 2경인고속도로 외에 인천대교(제2연륙교)가 2009년도 준공 예정으로 착공되었다. 인천대교는 다시 용현?학익지구를 관통하여 제2경인고속도로와 접하게 되어 있다. 또한, 수인선이 복선화되어 이 지역을 관통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제3경인고속도로(남동구 고잔동~시흥시 논곡동) 신설과 송도해안도로(동춘 IC~남동구 고잔동) 확장 등이 이루어져 교통망의 대규모 개편이 실시될 것이다.
이와 함께 화학공장이 밀집해있던 이 지역에 제2경인고속도로 북측으로부터 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기존의 공업기능과 상충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 지역은 대규모 토지 소유자(전체 78만 7천평중 57만 4천평이 동양제철화학 소유, 78%)가 존재하여 개발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2) 개발의 전제조건
그러나, 용현?학익지구는 이러한 개발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불법으로 적치된 폐석회를 들 수 있다. 약 16만평의 부지 위에 불법으로 적치된 폐석회는 인천의 대표적인 환경민원사항이다. 이 폐석회는 지난 2003년 12월, 인천시와 남구청, 시민위원회와 동양제철화학의 4자간에 협약서가 체결되면서 동양제철화학 소유의 유수지 10만 6천평에 전량 매립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방식의 환경적 적절성과 합의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소외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상에 매립된 320만톤의 폐석회 외에도 지하에 추가로 매립된 폐석회가 발견되면서, 사안은 쉽게 해결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폐석회의 매립을 위한 사전절차인 유수지 용도변경이 5월 2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되면서 폐석회 처리 방안이 확정적이게 되었다. 이와 함께 대단위 화학공장의 존재는 개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 지역 화학공장의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동양제철화학은 이미 단계적으로 공장을 폐쇄하면서 용도변경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난관은 역시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보상 의지의 결여이다. 소다회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해안을 매립하여 조성된 용현, 학익지구 내의 주민들은 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과 폐석회 적치장에서 오는 환경피해를 지난 30년 동안 감수해온 것이다. 그동안 용현?학익지구내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해 많은 이윤을 창출했고, 용도변경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동양제철화학의 보상의지가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3) 개발 계획안들
현재까지 용현?학익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안은 모두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것을 시기별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안은, 2001년 12월 발표된 인천시 안이다. (2001. 12. <용현?학익지구 토지이용계획>) 이 안은 인천시의 용역의뢰에 따라 인천발전연구원이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 따르면 용현?학익지구 내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북측은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남측은 폐석회를 매립하여 13만평 규모의 대단위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안에서는 시민위원회가 매립에 합의한 유수지를 송도신도시와 연계하여 존치시키되, 일부만 폐석회로 매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안은 2003년에 동양제철화학이 제시한 안. (2003. 1. <동양제철화학 인천공장부지 개발계획>). 이를 2004년에 동사에 의해 제출된 안과 비교하여 동양제철화학 1차 제시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동양제철화학 1차 제시안과 인천시안의 가장 큰 차이는 골프장과 유수지의 존치 여부에 있다. 즉, 동양제철화학 1차 제시안에는 유수지를 폐석회로 매립하고, 평당 가격이 20~30만원에 불과한 골프장 대신 송암미술관과 구 경인방송 사옥을 잇는 문화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그 문화벨트를 MECCA(Media-Ex-Culture-Center-Area)로 명명하였고, 그 기능은 “앞으로의 미래 경제는 물질을 생산하는 제조업보다는 기호와 상징을 생산하는 문화위락산업이 주도할 것”(p. 15)이기 때문에 문화위락산업(MECCA)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는 남구청에서 제시한 절충안이다.(2003. 12. <친환경적 문화도시를 향한 용현, 학익지구 개발방안>) 이 안에서는 제2경인고속도로 북측은 인천시안(2003. 12)을 채택하고, 남측은 동양제철화학 1차 제시안을 기초로 공공성(미디어 단지, 문화예술인마을,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등)을 가미하였다. 또한, 매립지는 생태공원으로 활용하되 일부 지역은 생태공원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만큼 수익사업을 허용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남구청안에서 동양제철화학이 MECCA로 제시한 문화위락산업을 '미디어단지’ 개념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2004년에 제출된 동양제철화학의 수정 제시안.(2004. 2.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서>). 이 안은 동양제철화학의 2차 제시안이다. 폐석회 처리 방안이 시민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유수지에 매립하는 것으로 합의되고, 공장폐쇄가 예정됨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 안에서는 경인고속도로 남측의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는 방안과 함께 인구, 교통, 환경, 교육 등의 세부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 즉, 대규모 토지 소유자로서 동양제철화학은 용현, 학익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 계획서는 향후 관할 구청인 남구청(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인천시(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심의를 통과한 후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최종 지정하게 된다.
4) 동양화학의 개발계획과 방송사의 활용
동양제철화학의 1차 제시안(2003. 1)과 2차 제시안(2004. 2)을 보면, 해당 지구내에 위치한 구 경인방송 사옥을 개발의 랜드마크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양제철화학의 1차 제시안 이전의 인천시 안에 따르면, 유수지는 존치시키고 대규모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양제철화학의 입장에서는 용도변경 후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골프장보다는 주거,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이 필요하고, 유수지 역시 존치시키는 것보다는 폐석회 매립을 통해 토지화하는 것이 보다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의 달성을 위해 동양제철화학이 제시한 개념이 바로 MECCA이다. 폐석회를 유수지에 매립하여 MECCA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골프장을 넘어서는 토지이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MECCA란 결국, 수익성이 보장되는 문화위락단지 즉 우리에게 익숙한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문화기능[경인방송국, 송암미술관]과 연계한 친환경적 문화벨트 조성”
- (1차 제시안 p.11)
“현재 이 지역에는 ‘경인방송국 및 송암미술관’이라는 시설이 입지하고 있고, 주변에
‘인하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기존 시설의 활용과 연계” - (1차 제시안, p.15)
“현재 나타나고 있는 대규모 개발지역중 인천의 구도심권과 연계되어 문화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지는 없음. 이러한 측면으로 동양화학 부지가 갖는 위치와 기능의 도입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큼” - (2차 제시안 p.29)
“경인방송국, 송암미술관, 유원지 입지는 대상지 내, 외의 차별화 요소에 근거한 문화, 예술, 교육과 산업을 결합한 명소화 계획” - (2차 제시안 p.35)
“개발 컨셉의 구체화-기존 시설 활용(경인방송국, 송암미술관)을 21세기 신문화 메카로의 위상 정립” - (2차 제시안 p.36)
“역세권으로부터 기존의 방송국, 미술관, 유수지와 연계하여 인천시의 부족기능인 청소년, 대중문화 네트워크 구축” - (2차 제시안 p.55)
위의 제시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동양제철화학은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과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공익적인 미디어 기능을 수행하는 방송사를 논리적 근거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3. 동양제철화학과 경인지역 새방송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목적을 “공적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역방송에 적용해본다면, 지역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의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지역의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방송이어야 할 것이다. 즉, 방송은 본질적으로 공익성을 근간으로 할 수 밖에 없으며, 지역방송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지역성이 추가된다고 본다.
따라서, 앞서 말한 바처럼 재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iTV의 방송사업자는 동양제철화학이었지만, 그것은 단순히 동양제철화학만의 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공공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구체적으로 1997년 개국의 시점에는 인천시민으로부터, 그리고 경인방송으로 권역의 확대를 이루었을 당시에는 경기도민으로 확대되어 위임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동양제철화학에게는 iTV의 실패에 대한 책임과 함께 인천시민들의 시청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새방송에 대한 도의적인 의무도 부과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새방송이라 지칭하는 것은 방송정책의 담당 기관인 방송위원회가 경인지역의 방송사는 iTV의 재건이 아닌 새 사업자 공모로 방향을 확정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또한, 동양제철화학은 자신들의 개발계획서를 통해 방송사를 논리적인 지렛대로 활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잠재되어 있는 수익이긴 하지만, 실현이 확실한 막대한 이윤의 달성을 방송사의 존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누려온 것이다. 그렇다면, iTV 실패의 가장 큰 피해를 인천시민들이 떠안고, 그것을 위임받은 동양제철화학은 수익만을 얻었다면, 분명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동양제철화학에게는 새방송에 일정한 기여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방송사 본사와 연주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새방송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경인지역의 방송이라 한다면, 그것은 인천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의 토대가 90년대 중반에 터져나온 인천시민들의 방송사 설립의지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분론적인 판단 외에도 iTV 구 사옥과 연주소가 새방송에서 활용되지 않는다면,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현재의 방송사 사옥과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방송사의 본사와 연주소가 인천에 위치하는 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동양제철화학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인천시민 전체에 대한 광의의 피해보상이다. 폐석회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지난 8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경인방송 사옥과 그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송암미술관과 유수지에 조성될 체육시설을 하나로 묶어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주민들은 동양제철화학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리는 만큼 이러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의 성명에 연이어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와 인천경실련도 ?용현·학익지구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시민적 환수를 촉구한다!? 제하의 공동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용도변경을 통한 용현·학익 1지구의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사회적 환수방안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누락된 어떠한 개발 방식에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아울러 동양제철화학은 인근 주민에 대한 직접적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전체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동양제철화학이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인천시민의 열망으로 태어난 ‘경인방송’ 구사옥과 부지를 반드시 인천시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동양제철화학은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이러한 주장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불법적치된 폐석회로 인해 오염된 지역에서 모든 환경적 피해를 감수해온 주민들이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익이 아닌 공공의 문화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동양제철화학이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폐석회로 뒤덮인 황량한 용현?학익지구가 시민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길이며,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적 명분을 획득할 수 있는 첩경이라 할 것이다.
혹자는 장부가격으로 약 360여억원에 해당하는 iTV의 구사옥과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요구가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구의 제일모직의 경우 시민들을 위해 자신들의 부지에 약 500억원 상당의 오페라하우스를 조성, 기증하고 떠나간 사례도 있다. 이는 대구시의 숙원사업이었으며, 이를 통해 지방에서는 최초로 오페라 전용극장이 건립되게 된 것이다.
동양제철화학은 그동안 막대한 수익을 인천에서 누려왔으며 그를 통해 부를 증식하여 왔다. 또한, 공공용지인 갯벌을 매립하면서 사유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환경적 피해를 유발시켜 왔다. 이에 더해 토지의 용도변경과 개발을 통해 엄청난 개발이익의 실현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앞서의 주민들의 이 요구가, 이 글의 초두에서 제시한 1997년의 인천방송 설립, 2004년의 iTV 재허가 취소, 2005년의 폐석회 처리 조건부 통과 등의 과정을 거쳐온 동양제철화학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데에 주목한다. 동양제철화학은 분노와 절망을 안겼던 인천시민에게 응분의 책임을 다하고,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라는 명분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인천시민들은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시설을 갖게 되고, 아울러 공익성과 지역성에 충실한 새방송의 본사를 다시 이곳 인천에 유치하게 된다.
반가운 것은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가 조금씩 지역에서 여론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 ??인천일보??에 실린 인천변호사회 이기문 회장의 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동양화학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동양화학으로서는 iTV 사옥과 부지를 인천 시민에게 환원함으로써 인천시민들의 몇 가지 요구에 대해 동시에 답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본다. 우선 지역 방송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이다. 또한 그 동안 쌓아 두었던 폐석회로 인하여 시민들이 받았던 환경적 고통을 보상을 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이익에 대해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건강한 기업 문화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인천시는 이 문제에 대해 방관자의 자세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인천시는 위의 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인천시가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승인해주면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익의 사회 환원을 동양화학으로부터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자신의 무능함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방송사의 본사 위치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몇 년 전부터 여러 지자체가 영상단지를 추진하고, 방송사 유치를 위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의 위에서 본 요구는 동양화학에 대한 사회 환원 요구이면서, 동시에 인천광역시에 대하여는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보라는 촉구이기도 한 것이다.
이제 곧 새로 생길 인천지역 방송은 과거 iTV의 실패를 밑거름으로 더욱 더 깊이 인천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과거 iTV의 모태였던 인천 시민에겐 이를 주장할 충분한 이유와 권리가 있다.
- ??인천일보?? 시론 중에서(2005. 9. 5)
4. 개발계획의 제안 - 미디어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복합단지
앞서 말한 4개의 개발계획에 공통되는 것은 제2경인고속도로 북측은 주거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것이고, 남측은 핵심기능을 도출하여 개발한다는 것이다. 인천시 안에는 그 기능이 골프장이었고, 동양제철화학의 제시안에서는 MECCA로 제시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 ‘미디어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복합단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것은 도시재생의 차원에서 시민친화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화하면, 동양제철화학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iTV의 구사옥과 건물을 경인지역 새방송의 본사로 활용하되, 이전처럼 단수의 방송사만이 달랑 존재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상실한 상태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인지역 새방송이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현?학익지구의 개발과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이전 iTV의 실패는 상당부분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방송사의 지정학적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용현?학익지구 내에는 송암미술관이라는 고급문화시설이 위치해 있다. 또한, 인근에 언론정보학과를 보유한 인하대가 있으며, 송도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된 인천대에는 신문방송학과가 있다. 새방송은 송암미술관이라는 고급문화 인프라와 조화될 수 있는 대중문화의 중심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인하대, 인천대와 인적? 물적 교류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방송인력들을 교육하고, 제작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정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방송관련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영상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경인지역 새방송은 단지 방송사만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유관 기능들이 밀집하는 ‘미디어단지’라는 개념으로 발전해야 한다. 방송사의 물적 인프라와 협력업체들이 집적되어 방송사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의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산업적인 측면에 방점이 찍혀 방송사 본래의 공공적인 기능이 훼손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공개홀의 마련을 통해 매주 프로그램으로 제작되는 다양한 공연물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은 가족들의 손을 잡고 방송사를 찾아 즐겁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역량이 상승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공개홀과 함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미디어교육센터가 설립된다면 다양한 미디어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은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그동안 문화면에서 실현되지 못한 많은 욕구를 가지게 된 도시이다. 폐석회로 덮인 이 지역이 미디어단지를 통해 원스톱으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디어기능이 원활히 유지되고, 공개홀과 미디어교육센터가 설립되어 보편적인 문화서비스가 제공되며, 각종 방송 유관업체들이 집결하여 인천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화나 드라마 세트가 설치되어 대중문화의 복합적인 마케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각종 엔터데인먼트 시설이 결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미디어단지는 송도신도시와 연계하여 발전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인천과 수원 그리고 개성을 연결하는 도시네트워크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미디어단지의 조성이 시민들과 새방송에만 이익이 되고, 동양제철화학에게는 비용부담만 초래하는 것일까? 어쩌면 가장 큰 수혜자는 동양제철화학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동양제철화학은 골치 아픈 폐석회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막대한 개발이익까지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폐석회 불법 적치라는 부정적 기업이미지를 반전시켜 지역사회의 기여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얻게 된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는 것이다.
인천시의 입장에서도 개발에 따른 특혜논란을 불식시키고, 문화산업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시민친화적인 문화단지가 형성된다는 면에서 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새방송의 본사를 유치함으로써 향후 인천의 위상이 향상된다는 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5. 마치며
iTV 재허가 취소 처분 이후 8개월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도시계획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공간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것이 좋은 공간일까? 다양한 공간 개념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문화라는 항목이 빠져서는 좋은 공간이라 칭하기 어려울 것이다. 용현?학익지구를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재생시키자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인 의제를 형성하여 동양제철화학과 지역사회에 문화복합단지라는 개념을 던져 주었다. 이제는 동양제철화학이 성실히 답할 차례이다. 새방송의 실현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 모두의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