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고용을 위한 체계는 고용성과 그 산하 지방직업안정과에서 이루어지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직업문제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다루고 있는 산하의 각 지방 안정소에서 다루고 기타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자문이나 도움은 그 문제를 다루는 별개의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장애인고용법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 고용서비스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행해지고 있다. 장애인고용법에는 1) 장애인등록제도, 2)의무고용 및 직종지정, 3) 장애인고용담당관 (DRO, Disablement Resettlement Officer)의 설치, 4) 보호고용, 5) 직업훈련센터의 설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상해나 질병 또는 선천적 기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연령, 경험 및 자격에 상응하는 직업을 취득하여 영위하거나 또는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장애를 갖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장애인등록제도는 장애인 자신의 신고에 의해 행해지는데 등록이 가능한 장애인은 고용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에 한한다. 장애인에 대한 직업고용서비스에는 직업적 재활, 직업훈련, 보호고용, 고용의 확대, DRO의 지도 등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고용부가 행정책임을 지고 있다.
직업훈련은 등록장애인이 DRO와 협의하여 특별한 지식과 기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것이다. 직업훈련 기관으로는 1)정부가 설치한 직업훈련센터, 2)산업재활센터, 3)일반전문학교나 대학에서의 전문교육 등이 있다. 직업훈련의 대상은 훈련후 고용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한한다. DRO는 주로 장애인취업의 알선이나 그외에 장애인등록신청접수, 장애정도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참조로 영국의 장애인고용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는 곳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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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Job Center : 근로장애인에 관련된 재정적이거나 실제적인 문제,
고용에 있어서의 특수상황, 특별한 장애, 중증
장애인의 직업선택의 문제 등에 대한 원조
Disablement Advisory Service :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장의 고용
상황이나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원조
RADAR (Royal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
장애인의 교통문제나 특수한 장애인의 고용욕구를
위한 특수보장구에 대한 자문 및 원조
EMASH & SE (The Employment Medical Advisory Services of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 장애인의 채용시 건강과 안정상태에 관한
의문점에 조언
MENCAP (The Royal Society for the Mentally Handicapped Children and Adult Pathway Employment) : 정신지체장애인을 고용하기로
했었거나 훈련하기로 한 고용주에게 도움을 주고
탐색기간과 훈련기간동안 고용주 또는 근로자
에게 보조금 지급
RNIB (Royal National Insutitute for the Blind) : 맹인을 위한
특수장비를 지원하고 능력평가 및 고용 지원
REMAP (The Rehabilitation Engineering Movement Advisory Panels) :
작업을 위한 보조장비를 설계하여 장애를 제거
RNID (Royal National Institute for the Deaf) :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 면접할 때 수화나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
SEPACE (Sheltered Employment Procarement and Consultancy Service):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원조 및 작업장의 하청계약에 도움
REMPLOY : 장애특성과 정도 때문에 생산적인 고용를 발견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호고용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