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대법원은 부산 부산진구 거주 이모씨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이모씨는 독도수호대와 김점구 대표를 비방하기 위해 독도의병대(대표 윤상현)가 제작한 전단을 자신이 운영 또는 활동하는 카페에 게시하였습니다,
법원이 판시한 범죄사실은 "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입니다.
피고인 어떻게 전단을 입수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독도의병대는 해당 전단을 '경일대 독도론 개설 기념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독도수호대는 피고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서울에 올라갈때까지 "찍소리 말고 기다려랴"라고 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 이모씨가 아니라, 독도의병대의 거짓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이모씨 이전에도 유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독도의병대의 게시물을 재유포한 서울 거주 한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거주 이모씨도 유죄로 기소되었고, 오늘(12월 2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청에서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독도의병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은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되었지만, 독도의병대는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 판결문 1심 2009고정9495 20100512_익명.pdf
1심 판결문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고정94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이○○(0000000-0000000), 무직
주거 부산 부산진구 ●●● ●●●●●●
등록기준지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
검 사 전세정
변 호 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0.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김점구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9. 4. 9 부산 부산진구 ●●● ●●●●●●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카페 독도----(http://cafe.daum.net/------)와 피고인이 활동하는 다음카페인 독도사수대(http://cafe.daum.net/anadok)에 “김점구는 독도의용구비대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김점구가 독도의용수비대 역사를 왜곡하고 안용복을 이용복으로 둔갑시켜 책을 만들어 팔았다. 일본의 내빈이다. 독도수호대 사무실에서 독도침략의 선봉장 시모조 마사오와 밀담을 나누었다. 가짜 주장하려던 33인이라고 감수한 모든 책을 폐간하고 업체손실 보상후에 그동안 번 돈을 국고에 환수하고 주장하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입부 법정진술
1. 증인 김점구의 법정진술
1. 독도---- 다음카페 화면, 독도사수대 다음카페 화면
1. 등록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원문보기 : 판결문 2심2010노1704 20100916_익명.pdf
2심 판결문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0노17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이○○(000000-0000000), 무직
주 거 부산 부산진구 ●●● ●●●●●●
등록기준지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혜란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5. 12. 선고 2009고정9495판결
판결선고 2010. 9. 1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고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재한 것은 맞지만 당시 그 내용이 허위인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사실오인).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독도수호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막는 등의 공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을 뿐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법리오해).
나. 양형부당설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독도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알려진 독도의용수비대의 공적을 재조사하여 바로잡을 것을 정부기관에 요구하는 등으로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사와 독도경비사의 재정립 등을 주장해온 사람인 사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글은 피해자가 그 동안 해 온 위와 같은 활동 내용과는 상이할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마치 일본측의 입장에서 독도의용수비대의 역사를 왜곡하는 활동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글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독도사수연합회)에 게재되자, 그 내용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에 대한 확인 없이 자신이 운영(독도-----)하거나 활동(독도사수대)하던 인터넷 사이트에 그대로 옮겨 게재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즉시 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게시글 중 독도---- 사이트의 게시글만 삭제하였을뿐 독도사수대의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았고, 그 이후의 피해자의 삭제 및 사과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해자의 독도관련 활동내용, 피고인이 글을 게재한 경위와 그 내용, 글을 게재한 이후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태도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원심 판시와 같이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게시글을 게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 본 피고인이 글을 게재한 경위나 그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의 정도, 원심에서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를 한 차례 감액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흥구
판사 이금진
판사 추경준
원문보기 : 판결문 3심 2010도13116대법원 20101125_익명.pdf
3심 판결문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0도131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이○○(000000-0000000), 무직
주 거 부산 부산진구 ●●● ●●●●●●
등록기준지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
상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10노1704 판결
판결선고 2010. 1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안대희
주 심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신영철
첫댓글 죄송합니다. 카푸치노님의 댓글을 삭제 하였습니다. 독도ㅇㅇㅇ이글도 울릉군 홈피에서 퍼 날렸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