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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건설· 부동산
▽ 주택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 제출
-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집을 사고팔 때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
- 주택거래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와 주택의 내용, 실거래가, 입주계획 등을 담은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15층으로 묶여 있던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을 철폐하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도 상향 조정
- 촉진지구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형 주택건설 의무 비율도 재개발 사업은 60%(현행 80%) 이상,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80%(현행 90%) 이상으로 완화
- 촉진지구 내 6평 이상 땅은 거래허가를 받아야 함
▽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
- 7월 12일부터 전국에서 연면적 60평(200m²)이 넘는 건축물을 신· 증축하는 사업자에게 도로 공원 학교 등을 세우는 데 쓰이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 10% 인하
- 공공택지 안에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건설용지 가격평가 방법을 감정가격 기준에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변경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격이 10% 정도 낮아질 전망
● 교육· 노동
▽ 사립학교법 개정
- 이사회에서 선임했던 이사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 개방형이사제 도입
-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도 교장 임명 불가. 학교장 임기는 4년초과가 불가능하고 1회 중임 가능
▽ 학자금 대출 심사 기준 완화
- 대학원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지금까지 학교에 적이 있어야 학자금 대출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6월 19일부터는 학교에 적이 없어도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
▽ 주40시간 근무제 확대
-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내년 7월에는 50명 이상, 2008년 7월에는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
▽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도입
- 출산휴가 또는 임신 34주 이후에 계약 기간이 끝나는 계약직 또는 파견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지급
- 매월 최대 6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 세금· 금융
▽‘월별납부업체’승인 요건 완화
-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세금에 대해선 월말에 일괄 납부토록 해 주는 조건이 종전 ‘연간 납세액 3000만 원 이상 업체’에서 ‘1000만 원 이상 업체’로 늘어남
▽ 저축은행 대출한도 확대
- 8월 4일부터 저축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3억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
● 국방· 병무
▽ 육군, 병사월급 온라인 계좌로 입금
-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돼 온 육군 병사월급이 오지 부대를 제외하곤 중앙경리단을 통해 개인 온라인 계좌로 입금. 병사들은 지급된 직불카드로 입금된 월급을 자유롭게
찾아 쓸 수 있음.
▽ 사이버 지식정보방 도입
- 10월까지 2833개 중대에 4만4824대의 PC를 보급해 사이버지식 정보방(중대급 PC방)을 본격적으로 운용
▽ 공익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 추가
- 9월 25일부터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을 때 복무기관의 재지정 가능
● 행정· 법무
▽ 제주특별자치도 탄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포
- 교육과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자치경찰제 시행
▽ 고위공무원단제 실시
- 정부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실·국장급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해 행정부의 1∼3급 실· 국장급 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실시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1단계 사업 실시
- 개별 기관이나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국 또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해 각종 민원을 해결해 줌
- 1단계로 내달 1일부터 53개 시군구에서 시범 실시
▽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시행
- 7월 말부터 운전면허 관련 사항 등 행정심판을 인터넷을 통해 청구하고 처리과정과 결과도 조회할 수 있다. 그동안 행정심판 청구와 결과 통보는 문서로만 가능했음
● 보건· 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당시 해당 수급자를 부양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시설 확대
-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육시설을 국공립 및 법인시설에서 7월 14일부터 정원 40인 이상 민간 및 직장과 부모협동시설로까지 확대
▽ 식품 표시기준 강화
- 9월 8일부터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
- 어린이 다소비 식품 및 고열량 식품 중심으로 과자류 중 식빵, 도넛,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등과 음료류 전 품목을 영양표시 대상으로 규정. 일부 빙과류의 제조일 표시 의무화
● 문화· 청소년
▽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 축소
- 각 영화관에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 이상이던 한국영화 의무 상영기간을 5분의1로 축소
- 현행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 146일에서 73일로 절반 축소
▽ 국립현대미술관 청소년 관람료 부과
- 현행 18세 이하 무료 규정을 6세 이하로 변경해 7∼18세 청소년은 관람료 500원을 내야 하며 상설전시회 일반 관람료도 7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요건 강화
- 6월 30일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해자 및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의 장이 해당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 가능
- 형이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에 5년간 취업 불가
▽ 노래연습장 도우미 고용 쌍벌 처벌
-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면 업주만 처벌하던 규정을 바꿔 10월 29일부터 접대부와 알선자까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자연휴양림과 등산로 휴식년제 도입
- 8월 5일부터 자연휴양림과 등산로의 보호와 등반객의 안전을 위해 일정기간 일반인 출입 제한
● 교통· 환경
▽ 자동차 번호판 변경
- 녹색 바탕, 흰색 글씨였던 자가용 승용차 번호판이 11월 1일 등록하는 차량부터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바뀜
- 영업용은 노란색 바탕에 검정 글씨. 번호판 규격은 기존 형태와 가로가 긴 형태의 2가지로 이원화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표시 제한
- 자동차 보유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동차등록원부 공개, 등본 발급 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를 표기할 수 없고 주소는 읍면동까지만 표기
- 7월 중 시행 예정
▽ 소형 화물·특수 자동차 범위 확대
- 12월 10일부터 소형 및 중형 화물 특수자동차의 기준이 총중량 3t에서 3.5t으로 확대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확대
-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부산에서 7월부터 광주와 대전 등으로 확대
- 11월에는 울산지역도 포함
▽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 먹는 샘물(생수)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이 현행 평균 판매가액의 7.5%에서 6.75%로 인하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2000만 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완화
●산업· IT
▽ 전기공급 약관 개정
- 하루 1시간 이상 정전이 되면 전기요금(1일분 기본요금)을 감면. 산업체가 변전소에서 예비전력을 끌어다 사용할 때 지불하는 요금도 기본요금의 5%에서 2%로 인하
▽ 산업단지 내 용지 처분 제한
- 9월 4일부터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자가 5년 내 용지를 팔 때는 취득원가로 팔도록 규제
▽ 바이오디젤 상용화
- 전국 주유소에서 의무적으로 경유에 바이오디젤 0.5%를 섞은 혼합경유 판매
-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 영문 2단계 KR 도메인 도입
- 9월부터 기존의 3단계 영문도메인(예: abc.co.kr)을 2단계 영문도메인(abc.kr)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
- 초기등록접수 우선순위 1기는 9월 18일∼11월 20일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신청받는 등 순차적으로 접수
▽ 공인인증기관 보험가입 의무화
- 현재는 공인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공인인증시스템 마비등의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보험가입을 의무화
▽ 우체통 발견 유실물의 처리절차 개선
- 우체통에 집어넣은 유실물 가운데 잃어버린 사람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우체국에서 바로 유실자에게 송부
▽ 외국 항공기 내에서도 통신서비스
- 국제선 외국 국적 항공기에 인터넷서비스를 위해 무선국 개설 가능
첫댓글 내 한테 유리한건 알고 있어야 되갔지..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격이 낮아진다.. 나도이참에 함 내질러 볼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