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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고 운영자 Tommy 입니다.
호주 유학후 이민 관련하여 오랫동안 많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민 프로그램이 4월 5일 호주 이민성에서 1차 발표 하였고, 앞으로도 더 많은 법이 변경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영주권을 목적으로 학과를 진학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닌 학과를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한테는 더 넓은 범위와 장점이 있습니다. 졸업후 경력을 요구 하는걸로 이번 새로운 이민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호주 요리사들이 전 지역에 1만 6천명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1년에 8천명씩 졸업하는 예비 요리사들이 요리 산업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새 기술이민 프로그램(GSM)은 2007년 9월 1일부로 시행되며, 그 전에 접수된 신청서는 새로운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 몇가지 분석해 봅니다.
1. 영어 점수 능력 기준의 최저점과 최고점 조정 - IELTS 7.0 이상 25점 가산점 부여 2. 호주에서의 경력에 대한 특별 점수 - 부족직업군(MODL)에 신청자는 관련 직종에 12개월 경력이 있을시 적용(단, Cert 3 이상 받고난 후) 3. 호주 학위 4. 유학생 졸업 비자 기존 6개월 -> 18개월 연장 (학생비자로 2년 이상, TRA 통과를 하고 IELTS 5.0 이상자에 한해) - 졸업생 임시 비자를 받고 경력을 채울수 있는 기회 제공 5. 현재 60점 직업군이어야 유학후 이민이 신청 가능했으나 새로운 법상으로는 50점 직업군도 가능
- 회계, 간호, 미용, 요리, 제과, 제빵, 자동차정비, 냉동냉방, 전기, 치기공, 통번역, 사회복지, 물리치료, 철재단, 유아교육 학과 준비 하시는 분들은 철저한 계획으로 준비를 하시며, 전문 상담원과 상담을 하시면서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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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호주이민 법무사 MARN.0639687 의해 이민 자료를 제공 받고 필자의 견해가 들어갔음을 알려 드리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호주 김종욱(Tommy KIM) e-mail: tommy@iworldstudy.com 호주 시드니 본사 /Sydney Tel:+61-2 9283 9353 Fax:+61-2 9283 9354 한국에서 호주로 국번 없이 070-7776-2233 (1분에 40원) 한국 서울 강남지사 /Kangnam 한국 서울 종로지사 /Jongr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9-11 두산 베어스텔 10층 1011호 (강남역 3번출구)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11-3 동흥빌딩 3층 (종각역 4번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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