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
Acceptance (오퍼수락);
수출업자가 먼저 Offer하여 수입업자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는것.
(P/O : Purchase Order)
Accepting Bank(인수은행);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인수은행이라 한다.
Acknowledging(주문승락);
수입업자가 먼저 주문(Order)을 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승락하는 것(Sales Note = Sales Contract)
Actual Total Loss (현실 전손)
Ad Valorem Duties (종가세) ;
수출입물품의 가격이 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관세이며, 우리나라의 세율결정 방법은 종가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dditional Clause (부보위험 담보조건) ;
- TPND ; Theft, Pilferage Non-Delivery (도난, 발하, 불착손 위험 담보)
- RFWD ;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우.담수 위험 담보)
- COOC ; Conf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유류나 기타 화물 접촉 위험 담보)
- JWOB ; Jettison & Washing Over-Board (투하 갑판위 파도 위험조건)
- Denting & Bending (구손, 곡손 위험담보)
- S & H ; Sweat & Heating (간습손, 열손 위험담보)
- Leakage/Shortage (누손, 중량부족 위험담보) 등.
Advising Bank(통지은행);
Notifying Bank or Transmitting Bank와 같은 말이며 신용장을 통지해주는 은행을 지칭한다.
Airway Bills (항공화물 운송장)
Master AWB (항공사 발행 화물상환증)
House AWB (혼재 화물운송장)
All Risks ; A/R (전위험 담보 조건) ---> I.C.C (A)
Applicant for the credit(신용장 개설 의뢰인);
신용장 개설의뢰인으로 수입업자에 해당한다.
Arbitration Clause(중재조항);
무역매매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Arbitration(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유리하고 경비도 절감되며,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Automatic Approval Item ; A/A Item (자동 승인 품목)
Restricted Item (제한 승인 품목)
[ B ]
Back to Back Credit(구상무역 신용장 또는 동시개설 신용장);
Escrow Credit (기탁신용장)
Tomas Credit ;
수익자가 개설 신청인 등 상대방을 수익자로 하는 수입 신용장의 개설을 약속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
Bareboat Charter (나용선 계약);
용선자가 선박이외에 선장, 선원, 장비 및 소모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Sub-Charter : 재용선)
Beneficiary(수익자, 수혜자);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수출업자가 된다.
Berth Term : Liner Term;
적재(In) 할때나 양륙(Out) 할때나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것은 정기선(Liner)에 의한 개품운송의 경우에는 이 조건을 원칙적으로 한다.
Bill of Exchange or Draft (환어음)
Drawer (환어음 발행인)
Drawee (환어음 지급인)
Payee (환어음 수령인)
Bill of Lading (선하증권);
Blank Endorsement ; Endorded in blank (백지 배서)
피 배서인에 대해 누구라고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서명만 한다.
Bona Fide Holder (정당한 혹은 선의의 소지자) ;
실제 유통되고 있는 증권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표면상 완전하고 정상적인 증권으로 간주하고 취득한 소지인을 말한다.
Bonded Area (보세 구역);
Bonded Transportation (보세 운송)
Bulk Cargo (살화물);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송하는 화물로서 주로 원자재가 이에 해당되며 부정기선 화물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이에 반대개념은 일발화물(General Cargo)이라 한다.
Buyer's Market (매입 주 시장) ;
상품의공급과도로 물품의 매매가 비교적 Buyer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시황을 말한다. 이와 상대되는 말은 판매 주 시장 (Seller's Market) 이다.
Buying Office (을류무역업);
외국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출물품 구매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한국 수출품목 구매업 협회에서 등록)
[ C ]
Cable Credit (신용장 전신 개설);
Short Cable Credit (Preliminary Advice)의 경우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통지 한것에 불과함(Non-negotiable) 수출자가 수출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으로 (Details to follow 문언삽입) 추후 신용장 원본 (Mail Confirmation)을 송부하여야 한다.
Carnet Temporary Admission (ATA 까르네 제도) ;
ATA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 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 (예 : 면장, 송장, 승인서 등) 나 담보금 대신으로 이행하는 증서로서 이를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로 편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Cargo Insurance (적하보험) ;
한국 선주 협회 회장이 발급한다.
Cash Against Documents ; CAD (서류 상환불)
선하증권 (Bill of Lading)등의 운송서류 및 기타 부속서류를 수입상에게 직접 또는 수입상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화 상환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
Cash on Delivery ; COD (대금교환불)
수출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상이 직접 상품의 상환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
Certificate of Orign ; C/O (원산지 증명서)
Charter (용선);
선원이 승선한 선박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용선은 부정기적으로 취항하는 부정기선(Tramper)이라고도 부르며 용선계약을 한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대량화물을 부정기선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이다.
Charterer (용선자)
Charterage (용선료)
Charter Party B/L(용선계약 선하증권);
화주가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특정항로 또는 일정기간 동안 부정기선을 용선하는 경우,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선계약(Charter Party)에 의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이는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에서 수리가 거절된다.
Check Price ;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가격이 너무 낮은 것을 막기위한 Floor Price 와 수입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을 막기 위한 Celling Price를 총칭하여 Check Price 라고 한다.
Claim (무역상의 분쟁);
Waiver of Claim (청구권 포기)
Amicable Settlement (화해)
Intercession ; Recommendation (알선)
Conciliation ; Mediation (조정)
Arbitration (중재)
Clean B/L (무결함 선하증권)
Clean L/C (무화환 또는 무담보신용장)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Proforma Invoice (견적 송장)
Shipping Invoice (선적 송장)
Confirmed L/C(확인 신용장)
Confirming Bank(확인은행);
신용장개설은행 이외에 제 3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하서 발행되는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추가하거나 개설은행이 그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이라는 보증을 하는 경우, 이를 신용자의 확인이라 하고 이 확인을 행한 은행을 확인은행이라 한다.
Consignee (수하인)
Constructive Total Loss(추정 전손);
보험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지 않더라도 그 손해 정도가 본래의 효용(Utility)을 상실하거나, 또는 구조 되어도 그 비용이 구조후의 시장가격을 초과함으로써 전손에 준한 것으로 추정 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 Abandonment (위부)
보험의 목적물이 추정 전손이 성립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무조건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 Right of Subrogation (대위권)
위부에 의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 손상된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과 손상을 발생하게 한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가 대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Correspondent Bank(환거래 은행);
Depositary Correspondent Bank (환예치 거래은행)
Non-depositary Correspondent Bank(무환예치 환거래 은행)
Cover Note (보험 인수장) ;
보험 중개인 (Insurance Broker)이 보험계약자에게 계약 존재의 증명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Credit Inquiry(신용조회);
거래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용상태를 조회하는 것으로 Bank Reference (은행조회) 와 Trade Reference (동업자 조회) 가 있다.
Combined Transport Documents ; CTD (복합운송증권)
화물의 인수지로부터 목적지까지 해상.육상.항공 중 적어도 둘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운송인수에 대하여 복합운송인(Combined Transport Operator ; CTO)이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행되는 서류를 말한다.
Conditional Offer(확인조건부 오퍼)
해당 제품의 시세변동이 심한 품목이나 우편으로 오퍼를 제시할 경우 확인조건부오퍼를 낸다. 이것은 오퍼가 아니라 오퍼의 권유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승낙하여도 청약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Container Freight Station ; CFS (화물 집합소);
화물집합소로 주로 LCL 화물을 적재하거나 분배하기 위한 장소
Container yard ; C.Y (야적장)
항구의 10 마일 이내에 위치하며 컨테이너의 인수, 인도 보관하는 장소
Counter Offer(반대오퍼)
매도인의 확정오퍼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공된 가격, 수량, 선적일 등 기타 조건에 수정하녀 제시된 오퍼를 말한다. 무역실무상 매도인과 매수인간에는 몇차례 반대오퍼를 거친 후 계약이 성립된다.
Customary Quick Despatch ; C.Q.D (관습적 조속 하역);
화물의 선적.양륙에 있어, 정박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해당 항구의 관습적 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하역하는 것을 약정하기 때문에 분쟁이 야기되기 쉬운 정박기간이며, Unfixed Laydays 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