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 조성 사찰이 주도 남해군 등 지자체도 박차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장 조성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활발하다.
영남권에서는 경남 남해군이 남해 추모누리(9만9천500㎡) 중 1만㎡ 이상에 자연장지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남해군은 내달께 자연장지를 착공해 연말에 완공할 계획이다.
김해시도 수목장에 대한 수요조사를 끝내고 산림청에 조성 신청을 해 놓았다.
하지만 아직 규모와 부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당장 수목장을 필요로 한다면 사찰에서 운영하는 수목장에서 찾아야 한다.
해인사 고불암 외에도 경북 영천의 은해사(054-335-0566)가 대표적인 수목장 운영 사찰로 꼽힌다.
은해사는 5만여평 규모의 수목장림을 조성해 이미 150여그루의 추모수를 안치해 수목장 장묘문화를 이끌고 있다.
나무 한 그루에 200만원, 부부는 300만원에 같이 묻힐 수 있다.
1년 관리비 5만원, 10년치인 50만원을 선납해야 한다.
경주 기림사(054-744-2292)도 수목장을 운영하는데 비용은 은해사와 동일하다. 기림사는 45그루에 고인을 모셨다.
개인 땅에도 수목장을 운영할 수 있다.
개인 가족일 경우에는 100㎡까지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절차로 수목장을 할 수 있다.
문중이나 종중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최대 2천㎡까지 할 수 있다.
사찰이나 교회 등 종교단체의 경우는 최대 3만㎡까지 할 수 있다.
혹시 수목장을 자기 집 마당에 설치할 수 있을까? 보건복지가족부에 문의하니 주거·상업·공업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단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니라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