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예금액, 생계비, 급여 등에 대하여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최저한도를 올렸습니다.
즉. 통장잔고 150만원이 아닌 185만원 이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포함됩니다.
이는 통장 잔고뿐만 아니라 급여도 185만원 까지는 압류가 안되니 참고하세요~~
그 이상일때는 계산을 해야겠죠?
어쨋든...
채권자나 법원은 채무자의 통장 잔고가 185만원 이하인지 이상인지 잔고 확인을 할 수 없음으로..
1. 압류는 금액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즉, 채권자가 압류신청하면 일단 압류는 됩니다.
2. 채무자 통장 잔고가 185만원 이하라면...
여기서 통장잔고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권의 통장잔고 입니다.
일단 저소득층 증명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등) 발급받고(해당되는 분만 발급)
압류결정문 교부받고(수령했으면 수령받는 압류결정문)
압류된 은행의 잔고확인서를 발급받아
3. 법률구조공단 가셔서 소송구조 신청하시고, 배정받은 소송구조 변호사를 통해..
아님 채무자가 본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게되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내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4. 예금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신한은행 50만원, 하나은행 100만원이 잔고가 있다면..
법원에서 신한은행 50만원, 하나은행 100만원를 압류금지채권으로 확정하고..
이 결정문을 갖고 은행에 가셔서 예금을 찾으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압류가 되었다는 것은 채무가 남아 있다는 것.
그렇다면 언제든 다시 압류가 들어 올 수 있다는 것.
그럼으로...
채무조정 상담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시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