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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2014년도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종합소득세 산출방법은 증빙자료에 의해 장부를 기장하는 방법(간편장부, 복식장부)과 기장을 |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
있습니다. |
2013년도 수입금액 |
구 분 |
비고 | |
24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대상 |
간편장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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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만원 ~ 7500만원 |
기준경비율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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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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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장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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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 및 복식장부대상을 정합니다. |
☞ 2013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합니다. |
무기장시 무기장가산세(20%)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 간편장부를 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금융소득, 임대소득이 있는 분은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세무서에서 발급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2014년도 총수입금액과 원천징수액 |
을 확인하여 알려주시면 간편장부를 통한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세무대리비용 : 20만원 |
[예시] 미혼이고 학원선생님이며 2014년도 귀속 수입금액이 3000만원인 경우로써 학원에서 원천징수(3.3%)를 공제 된 경우(국민연금보험료, 장기주식형저축,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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