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비자신청시 제출서류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수 있으며 필요시 영사 interview 절차를 거쳐야 함)
* 기본 구비서류
- 비자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매
- 여권 원본
- 여권(사진면) 복사 1부
가. 최초방문자
1) 私기업 근로자
- 재직증명서
- 개인 은행잔고 증명서
- 전년도 소득세 납부 증명서(ITR)
- 개인초청시 초청장 및 초청인의 여권 사본
- 회사초청시 초청장 및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3개월이내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2) 자영업자
- SEC 또는 DTI 발행 사업자등록증
- 시장허가서(Mayor's Permit)
- 개인 은행잔고 증명서
- 전년도 소득세 납부 증명서(ITR)
- 개인초청시 초청장 및 초청인의 여권 사본
- 회사초청시 초청장 및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월이내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3) 학생(관광.단기방문의 경우)
- 재학증명서
- 학생증 사본
- 출생증명서
- 부모의 신원보증 (부모재직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소득세납부증명서)
4) 국제경기 참석자
- 필리핀 스포츠 위원회 발행 증명서
- 경기 주최측의 초청장 원본
- 신원보증서
5) 종교활동
- 초청 및 신원 보증서
- 재직 증명서
- 필리핀 현소속교회 SEC
- 개인은행잔고증명
- 국내에서의 선교활동 계획서
- 초청하는 한국교회 설립허가증 사본
6) 주한미군의 배우자
- 초청자(남편)의 초청장
- 초청인의 복무증명서 및 여권앞면, ID 카드 사본
- NSO 결혼증명서
- USFK Form 166
7) 선원 가족
- 소속사의 사유서 및 재직증명서
- 초청사의 신원보증서 및 무단이탈 보증각서(표준서식)
-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8) 어학 연수
- 입학허가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신원 보증서와 신청인의 개인 은행잔고 또는 송금 또는 환전 증명($3,000이상)
9) 유학
- 대학 총학장 발행 표준 입학허가서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심사 결정내용 포함)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신원보증서
- 은행잔고증명($10,000이상, 1개월 이상 예치) 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 증명( $10,000이상)
* 학비 및 체제비를 국내에서 조달하려는 자는 사증발급 제한*
10) 필리핀 배우자의 관광비자
- NSO결혼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 한국인 배우자의 여권사본 1부
10-1) 필리핀 배우자의 결혼비자(F21)
- NSO결혼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 POLICE CLEARANCE or NBI
- CFO Certificate
- Visa Fee : 1500Peso
11) 필리핀인 장인,장모
-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필리핀인 배우자 이름기재,3개월이내)
- 필리핀인 배우자와 장인,장모의 관계를 알수있는 서류(초청자의 필리핀 NSO결혼증명서 또는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 초청인의 초청장 원본 및 여권 앞면 사본
12) 필리핀인 처남, 처제
-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 신청인의 개인 은행잔고 증명서
- 신청인의 전년도 소득세 납부 증명서(ITR)
- 신청인의 출생증명서(초청인과의 관계 확인)
-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필리핀인 이름기재)
-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인의 NSO 결혼증명서(관계확인)
- 초청인의 초청장 원본 및 여권 앞면 사본
나. 빈번출입국자 등 기타
1) 한국2회 이상 출입국자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은행잔고증명서
- 소득세증명서(ITR)
- 개인초청시 초청장 및 초청인의 여권 사본
- 회사초청시 초청장 및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3개월이내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2) 선원
- 신원 보증서 및 무단이탈 보증각서(표준 서식)
- 해외 고용청의 해외 고용 확인서(표준 서식)
- 신체 검사서
- OEC 사본
3) 미국.캐나다.일본,호주,뉴질랜드,한국 사증소지자
-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은행잔고증명서
- 소지 비자면 사본
4) 사증 발급인정서 소지자
- 사증발급인정서 번호
- 수수료($50상당 현지화)
* 일부는 당관 영사면담 절차를 거쳐야 함
5) 필리핀 거주 외국인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은행잔고증명서
- 외국인등록증(ACR)사본, 재입국허가 사본
- 개인초청시 초청장 및 초청인의 여권 사본
- 회사초청시 초청장 및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월이내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재입국허가 확인 및 기간연장
- 의사진단서 또는 항공권 예약증명서, 경우에 따른 합당한 사유서
- 외국인 등록증 앞뒤면 사본
- 여권 앞면 사본
- 재입국허가면 사본
- 수수료($20상당 현지화)
※ 복수 사증
필리핀과는 복수사증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
영사관 비자과 856-9210 (내선 220, 230), 팩스 856-9024
담당영사 : 김성길영사, 이진환영사
담당행정원 : 김미정(내선번호 : 220), 서영주(내선번호 : 230)
- 출처 : 주필 한국대사관
카페 게시글
Tommy Recruit
필리핀인 한국방문시 비자절차 / 제출서류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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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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