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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이라 함은 유골을 납골 시설에 안치(매장을 제외함)하는 것을 말하며, 납골당이라 함은 납골시설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에 비해 묘지의 점유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납골당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형편이다.
피할 수 없는 죽음 누구나 태어나서(生), 늙고(老), 병들어(病),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가는(死) 유한한 존재, 인간! 세상 만물 중 죽음에 대하여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해 온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 지역에 따라 절차나 방법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각 민족은 나름대로의 죽음에 대한 독특한 의식을 행해왔다.
"명당" 씨족이기주의 매장은 조상의 음덕을 통해 후손의 행복을 기원하는 전형적인 농경시대의 유산이다. 정착 농경민의 보편적 특징인 조상의 무덤은 자기 위치에 대한 강렬한 표현이었으며 땅의 이치를 좇아 소위 '명당'이라는 곳에 매장함으로써 자손대대로 부귀를 누리고자한 매장문화는 혈연에 근거한 씨족집단적 이기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껍데기만 남은 장례문화 요즘의 우리 생활은 어떠한가? 조상묘 찾기란 일년에 한 두 번 벌초가 전부이며 젊은 세대 는 큰 일을 당했을 때 어찌할 바 모르고 당황할 뿐이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 조차 알지 못한다. 변화된 세상에 걸맞는 새로운 장례문화가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및 종교,사회단체의 장묘문화 개혁운동에 따른 납골 문화의 전환이 꼭 필요한 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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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례문화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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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황폐화와 자연훼손을 줄이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장묘문화 개선이 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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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어나는 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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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묘지면적은 국토의 1%인 982㎢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전국공장터의 3배, 서울시 면적의 1.5배에 달하며 또 매년 20여만기의 분묘가 발생, 여의도면적의 약 1.2배가 되는 면적이 묘지로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은 2년 이내, 수도권은 5년, 전국적으로는 10년이내에 묘지 공급이 한계상황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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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파괴의 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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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에나 있는 묘지는 국토개발의 장애 요인이면서 사람들의 주거 환경에 혐오스러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상류계층의 불법 호화분묘는 계층간의 위화감까지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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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들 관리의 불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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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 번도 찾아 뵙지 않는 묘지, 수해의 위험에 항상 불안한 묘지, 교통이 불편하고 때되면 수많은 인파가 몰려 가고 싶지 않은 공원묘지 등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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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납골 장례 의무화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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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정된 장묘법을 통해 시한부 매장제와 묘지면적 축소 등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를 화장 및 납골문화로 적극 변화시킬 전망이며 이는 시대의 대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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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묘지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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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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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지 명 |
재단법인 안동공원 |
위 치 |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리 산15번지 |
대 표 자 |
배원환 |
전 화 번 호 |
054-843-7023 |
설 치 년 도 |
1976. 1. 12 |
묘지현황 |
허 가 면 적 |
114,444 (㎡) |
묘 역 면 적 |
86,133 (㎡) |
총 매장가능기수 |
4,335기 |
기 매장기수 |
2,534기 |
요금내역 |
사용료 (평당) |
분양가 76,000원/ 조성비 119,000원/ 석축분담금 165,000원 |
관 리 비 (년) |
4,800원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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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의 시 설 |
식수대 1, 화장실 5, 안내판 5, 주차장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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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공원 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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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항 목 |
요 금 내 용 |
요 금(원) |
사용료 |
축대조성 및 묘지사용료 |
- 묘지축대조성비 : 284,000원 - 묘 지 사 용 료 : 76,000원 |
360,000 |
관리비 |
묘지관리비 |
- 묘지관리비 : 5,500원 |
5,500 |
장례비 |
잔디 및 장례비 |
- 장례비 : 390,000원 - 잔 디 : 110,000원 |
500,000 |
상석·비석 등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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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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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의 정의 :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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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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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명 |
안동시 화장장 |
위 치 |
상아동 320-1 |
대 표 자 |
안동시장 |
전화번호 |
858-1348 |
설치년도 |
72. 9. 13 |
시설규모 |
부지(㎡) |
8,621 |
건평(㎡) |
327 |
화장로 수 |
2기 (로내대차식) |
1일처리 용량 |
사체 8구 |
요금내역 |
화장료 |
구 당 15,000원/ 15세미만12,000원/ 개장유골 7,000원/ 사산물 5,000원 |
기타 |
적출물 ㎏당 800원 |
소각장처리용량 |
500㎏ |
편의시설 |
주차장 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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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공원 납골당 |
구 분 |
항 목 |
요 금 내 용 |
요 금(가 격) |
사용료 |
기본형(유연) |
봉안료 100,000원, 사용료 36,000원 |
136,000원 |
A 형(유연) |
봉안료 100,000원, 사용료 86,000원 |
186,000원 |
B 형(유연) |
봉안료 100,000원, 사용료 104,000원 |
204,000원 |
고급형(유연) |
봉안료 100,000원, 사용료 245,000원 |
345,000원 |
기본형(무연) |
봉안료 100,000원, 사용료 없 음 |
100,000원 |
관리비 |
기본형(유연) |
사용기간 10년 |
64,000원 |
A 형(유연) |
사용기간 10년 |
214,000원 |
B 형(유연) |
사용기간 10년 |
296,000원 |
고급형(유연) |
사용기간 10년 |
355,000원 |
기본형(무연) |
사용기간 10년 |
없 음 |
상석·비석 등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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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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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영업 : 장례의식을 행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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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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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표자 |
빈소수 |
안치 능력 |
신고요금(원)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안치료 |
빈소 임대료 |
안동의료원 장 례 식 장 |
지방공사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
4 |
6 |
30,000 |
100,000
150,000 |
북문동 470 |
851-5479 |
안동성소병원 장 례 식 장 |
재단법인 안동성소병원 유지재단 |
1 |
6 |
30,000 |
150.000 |
금곡동 177 |
857-3874 |
안 동 병 원 장 례 식 장 |
강보영 |
9 |
12 |
30,000 |
50.000
80.000
150,000 |
용상동 1592-31 |
820-1161 |
류병원장례식장 |
조창래 |
3 |
8 |
30,000 |
150,000 |
풍산 매곡 482-1 |
851-1024 |
도립안동노인 전문요양병원 장례식장 |
염진호 |
1 |
2 |
40,000 |
160,000 |
남후 무릉 363-2 |
859-3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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