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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가. 시험일정
구분 |
원 서 접 수 |
시 험 일 (제1․2차 시험 당일동시시행)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발 표 |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 |
2차 시험 합격 예정자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
제1회 |
8.18(월) ~ 8.27(수) (10일간) |
9. 28(일) |
10.15(수) |
10.15(수) ~ 10.31(금) |
12.17(수) |
’09.1.21(수) |
※ 제2차 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 합격 및 제2차 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나. 시행지역 : 서울, 대전 (2개 지역)
※ 시행지역 및 시험장은 인터넷 원서 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 시험과목
구분 |
시 험 과 목 (주요항목) |
시험방법 |
제1차 시 험 |
소방학 개론 [연소 및 화재이론, 소화이론, 재난안전(전기, 가스 등), 소방시설론, 위험물 및 위험물 시설론 등] 구급 및 응급처치론 (응급환자관리, 인공호흡,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화상 및 특수 환자 응급처치 등) 재난관리론 (재난의 정의․종류, 재난유형론, 재난단계별 대응이론 등) |
객관식 (4지 선택형) |
제2차 시 험 |
교육학 원론 심리학 개론 |
논문형 및 기입형 가미 |
3. 시험시간 및 합격결정기준 |
가. 시험시간 (제1․2차 시험 당일 연속 시행)
시험회 (시행일) |
시험 구분 |
시험 과목 |
교시 |
시험시간 |
문항수 |
제1회 9.28 (일) |
제1차 시 험 |
3과목 |
1교시 |
09:30~10:45 (75분) (09:00까지 입실) |
과목별 25문항 (총75문항) |
제2차 시 험 |
2과목 |
2교시 |
11:30~13:30 (120분) (11:00까지 입실) |
과목별 3문항 내외 (총6문항 내외) |
※ 수험자는 입실시간까지 반드시 해당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시행당일 08:40에 시험실 전면에 부착예정
※ 장애인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편의제공
나. 합격결정 기준
○ 제1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제2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때에는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고,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자의 2차 시험 답안지는 채점대상에서 제외 됨
4. 응시자격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소방공무원법」제1조의 소방공무원 또는「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교원으로서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자
나.「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함)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함) 또는 심리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함)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소방안전 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재난관리론 또는「소방공무원임용령」별표 3의 소방관계 법규를 말함)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육학·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함)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기술대학을 말함
※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임
□ 소방관련 학과 및 소방안전 관련학과의 인정 범위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소방방재청고시제2008-01호」)
○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련학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학과를 말함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학과․소방환경관리과 ․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 2.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 공학과를 포함) 4. 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학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 5. 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를 포함)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화학공업과를 포함)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1호 내지 6호의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
□ 교육학, 심리학, 구급 및 응급처치론의 인정범위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소방방재청고시제2008-01호」)
1. 교육학 : 교육학, 교육과정론, 안전교육학, 교육사회학, 교육인류학, 교육(측정)평가론, 교육학개론, 평생교육론, 교육심리학, 교육심리의 이해, 교수이론, 아동 및 성인교육방법론, 교육철학 중 하나의 교과목을 말함
2. 심리학 : 심리학, 산업심리학, 안전심리학, 심리학개론, 기초심리학, 심리학입문, 발달심리학, 인지심리학, 방화범죄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이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중 하나의 교과목을 말함
○「소방공무원임용령」별표3의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5. 결격사유(소방기본법 제17조의3)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음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응시원서 접수 및 수험표 교부 |
가. 접수기간(1․2차 시험 동시 접수)
○ ’08. 8. 18(월) 09:00 ~ 8. 27(수) 18:00
※ 접수마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시행지역 : 서울, 대전 (2개 지역)
※ 시행지역 및 시험장은 인터넷 원서 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단, 공휴일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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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 원서접수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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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 에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3.5㎝×4.5㎝)의 사진을 그림파일 (JPG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 단,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다.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3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이용
라.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을 환불
○ 접수 기간 내 취소 신청시 100% 환불
○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100% 환불
※ 취소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접수마감 후 취소 불가
마. 수험표 교부
○ 원서접수기간 내에 취소 후 재접수 가능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험자가 출력
○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당회시험에 한해 제1차 시험에 사용한 수험표를 제2차 시험까지 사용
7.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 |
가. 응시자격 서류 제출기간
○ ’08. 10. 15(수) ~ 10. 31(금) (17일간)
※ 접수 기간내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나.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발표
○ 발표기간 : 11.3(월) ~ 11.7(금)
○ 발표방법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 공고
다. 제출서류
○ 공통서식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공단소정양식) 1부
○ 응시자격별 구비서류
응시자격 |
제출서류 |
가. 「소방공무원법」제1조의 소방공무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교원으로서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자 |
○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발행한 교육이수증명서 또는 수료증 사본 (원본 대조필) 1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해당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1)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학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또는 심리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 |
2) 소방안전 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 로서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재난관리론 또는「소방공무원임용령」별표 3의 소방관계 법규)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육학·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 |
3)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이상 이수한 자 |
○ 해당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해당 자격증 사본 (원본 대조필) 1부 |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는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www.Q-net.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우편서류는 서류제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마. 제출기관
접수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검정3팀 |
(121-757)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4 |
02) 3274-9611~4 |
대전지역본부 검정3팀 |
(301-748)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1동 165번지 |
042) 580-9141~3 |
8. 합격예정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가.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발표일자 : ’08. 10. 15(수)
○ 발표방법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 [30일간]
- ARS(060-700-2009) 발표 [10.15(수)~10.18(토)] [4일간, 유료]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나. 제2차 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발표일자 : ’08. 12. 17(수)
○ 발표방법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 [30일간]
다. 자격증 발급 신청
○ 신청기관 : 소방방재청(02-2100-5330, 5338)
○ 신청방법 : 우편 내지 내방접수
※ 발급신청서 및 안내사항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참조
9. 수험자 유의사항 |
가. 합격자발표 후라도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응시자격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시험답안지(답안카드)등의 기재착오․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문제지 및 답안지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라. 수험자는 매 교시별 시험시간표와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제1차 시험은 09:00까지 , 제2차 시험은 11:00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시험시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자는 당회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교실감독의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답안지 회수에서 제외함)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공학용 계산기, 제1차 시험은 컴퓨터용 사인펜, 제2차 시험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연필제외)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필기구(동일한 색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음.
바.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1교시(제1차 시험)에 결시한 수험자는 2교시(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사. 시험시작 후 제1차 시험은 퇴실불가, 제2차 시험은 시험시간 1/2경과 후부터 중도퇴실이 가능하므로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오니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아. 시험실에 입실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시험 중 사용 하는 공학용 계산기는 제외)
※ 휴대폰은 반드시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 보관
자. 답안카드에 표기한 답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수정액) 사용 시에는 해당문항을 0점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새 답안카드로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차.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9」에 의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카.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08. 10. 15(수) ~ 10. 31(금)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 대전 지역본부 중 수험자가 편리한 기관에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타. 제1차 시험 답안카드 양식 및 제2차 시험 답안지 양식은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만족센터 : 1644-8000
10. 인터넷접수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