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사업계획 |
수지예산 |
비고 |
구분 | |||||
신 용 사 업 |
|
계획 |
실적 |
비율 |
계획 |
실적 |
비율 |
11% |
가 |
대출금 신용수익 |
52,500,000 |
50,494,518 |
96% |
5,855,850 |
5,009,153 |
85% | |||
예수금 신용비용 |
55,000,000 |
51,283,209 |
93% |
2,899,270 |
2,826,711 |
95% |
2% |
나 | |
경제사업 |
22,326,500 |
23,101,806 |
103.5% |
7,457,200 |
7,124,094 |
95.5% |
8% |
다 |
예제설명(이해를 돕기위해 95%수준의 정확성을 갖는다)
가:계획의 96%달성했는데 수지예산(신용수익)이 85%를 달성한 이유
-대출금리가 낮아지거나 미수수익(연체채권)이 증가
나:비고가 차이가 나는 것은 예금금리가 큰 폭으로 변화하거나 대외 예치금 수익내용의 변화
다:매출이익률의 변화 큰폭의 차이는 사업 결손의 변화
5.대 차 대 조 표
1) 총론
대차대조표 |
일정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서류 보통, 회계 년도말의 재무상태를 표시한다. | ||||||||
차변 |
대변 | ||||||||
자산 |
부채(타인자본) | ||||||||
자본(자기자본) | |||||||||
대차대조표란 차변과 대변을 대조한다는 의미. 따라서 차변과 대변의 총계는 항상 일치해야 한다. 차변에 기입하는 자산이란, 기업에 들어온 자금의 운용상태를 나타내는 것, 대변에 나타나는 부채와 자본은 기업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빌려왔는지 그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 | |||||||||
자산 = 부채총합 + 자본총계 | |||||||||
자산 |
부채 |
자본 | |||||||
유동자산 |
고정자산 |
유동 부채 |
고정 부채 |
자본금 |
자본 잉여금 |
이익 잉여금 | |||
당좌 자산 |
재고 자산 |
투자 자산 |
유형 자산 |
무형 자산 |
회계학에서는 유동과 고정의 개념은, 전자는 1년안에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고, 후자는 1년안에 해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유동자산이라 하면 1년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며, 고정자산이라는 것은 1년안에는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말한다. 이러한 자산을 세분하면 다시 당좌자산이나 재고자산, 유무형자산, 그밖에 창업비나 연구개발비 같은 이연자산등이 있다.
-유동부채는 1년안에 갚아야는 하는 빛으로써,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기업은 유동성 위기를 겪게된다.
-고정부채는 장기적으로 갚아야만 하는 부채로써 1년안에는 갚지 않아도 됨을 알 수 있다.
자본금은 순수한 내 돈을 의미하며, 잉여금이란 남아도는 돈을 뜻한다. 그 중에서도 자본잉여금이라 하면 주식발행 초과금이 대표적인데, 기업은 이를 재원으로 증자를 단행한다.
- 이익 잉여금으로는 각종 준비금과 적립금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회사내에 유보되어 배당으로 활용되거나 비상금(결손보정용)으로 이용 되기도 한다.
2)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45조(자산의 평가기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6조(유가증권의 평가)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는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및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4.1.1. 개정)
제47조(대출금 등 채권의 평가) ①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②법원의 인가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된 채권ㆍ채무,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2004.1.1. 개정)
제48조(재고자산의 평가) ①재고자산의 평가는 취득원가에 의한다. 다만, 재고자산의 시가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 또는 현행대체원가를 적용한다.
③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손실누계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평가손실 및 환입액은 매출원가에서 가감한다. (2004.1.1. 개정)
제49조(부채의 평가기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본 조합이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보조금의 회계처리) ①자산취득에 사용될 보조금(국고보조금 및 중앙회보조금 등 일반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다만, 특정자산의 취득 전에 보조금을 먼저 수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자산의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2003.1.1. 개정)
②자산 취득에 충당한 보조금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③제1항외의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다만, 보조금 사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선수수익계정으로 처리한다.
제50조의2(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①경영환경의 중대한 변화, 업계의 합리적인 관행수용 또는 회계처리기준의 제ㆍ개정 등으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회계정책의 변경은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적용하여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다만, 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적용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⑤계산상 실수, 회계처리기준의 잘못 적용, 사실의 누락 등으로 인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당기의 영업외손익계정으로 처리한다. 다만, 중대한 오류의 수정인 경우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⑥제5항 단서의 규정은 회계업무방법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손익계산서
1)가수금과 가지급금
가. 정의
① 예수금으로 볼 수 없는 수입자금으로써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계정과목이 확정되었어도 금액미확정, 금액미달 또는 절차미필의 사유로 정당한 계정과목 처리를 일시적으로 보류하여야 할 때 우선 가수금 과목으로 처리한다.
② 장차 정당계정으로 정리될 것으로서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과목이 확정되었어도 금액미확정, 금액미달 또는 절차미필의 사유로 정당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시적 지급금은 우선 가지급금 과목으로 처리한다.
나. 처리
① 다음의 경우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전입 미정리금액(입금되었으나 정당계정으로 정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금액)
2. 각종 대출금ㆍ사업채권ㆍ가지급금 등에 대한 원금, 이자의 일부 수입금
(정리를 일시보류할 때)
3. 동산, 부동산 등 소유물의 처분내입금(계약금, 중도금)
4. 손익계정에 수입될 자금
5. 출납과잉금
6. 사고관계 수입금(재고자산사고피해금 및 횡령 등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로서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회수하도록 확정된 채권은 제외)(2005.1.1 개정)
7. 대출금회수 대금조로 수납한 타점권
8. 기타 지시ㆍ승인에 의한 것
주) 현금ㆍ대체 상위(온라인 오조작을 포함)가 발생하였으나 타사무소의 마감 또는 대고객 거래로 인하여 정상적인 정정(취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수금’(목:현금대체조정)으로 처리하되, 가수금 정리시에는 적자 취소하여 가공누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2004.1.1 개정)
② 다음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2005.1.1 개정)
1. 각종 사업실시에 따른 소송비용(소송대리인 보수는 제외), 재판상청구비용 및 그 부대비용과 기타 법적절차(독촉절차, 채권보전절차, 경매절차) 비용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등기료, 등본료, 확정일자하부수수료 등 입체금
3. 출납부족금
4. 사고피해금(재고자산 사고피해금은 제외) 및 수습비
5. 판매비와관리비의 선도금(예산외 지출)
6. 건물이 화재로 손실되었을 때
7. 재고자산 매입지참금(중앙회장이 따로 정한 범위내)
8. 각종 금고 지급준비금
9. 공탁금
10. 동ㆍ부동산 등 소유물의 매입에 따른 계약금ㆍ중도금
11. 기타 지시ㆍ승인에 의한 것
다. 가수금ㆍ가지급금의 정리
① 가지급금은 조속히 정당과목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가지급금 중 제2조제2항제1호ㆍ제4호(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한함)ㆍ제9호 및 제11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의 출납부족금은 제3장제1절제7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리한다.
② 가수금 과목은 조속히 정당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3개월이상 보유할 수 없다.
③ 가수금 과목의 지급은 당초 목적의 변경이 없는 한 대체지급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목적이 변경되어 지급되거나, 본 조합의 손익계정으로 대체지급 처리되는 경우 이외에 타소 및 외부로 현금이 유출(계좌지급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급회의서 또는 품의서를 작성하여 그 지급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④ 가수금 과목으로 처리한 것 중 당초 수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은 해당 연도 결산일에 기타영업외수익 과목으로 처리하며, 수입 처리된 금액 중 인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입처리연도에 불구하고 기타영업외비용 과목으로 처리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5호의 출납과잉금은 제3장제1절제7조제1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리한다.
⑤ 가수금ㆍ가지급금 중 일부만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일단 매 좌수마다 전액을 지급 또는 입금 처리한 후 잔액을 다시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그 원장 비고란에 당초 처리일자와 승인일자 등 관련사항을 옮겨 적는다. 다만, 가수금ㆍ가지급금을 전액 정리되기까지 거래 건별 처리내역을 전산으로 유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금액을 정리 할 수 있다.(2004.1.1 개정)
⑥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과목으로 처리한다.
1. 신용사업회계 : 기타이자수익
2. 일반사업회계 : 이자수익
2)영업손익 및 교육지원사업비 등
제33조(매출액) ①일반사업회계의 매출액은 상품매출액, 제품매출액, 생장물매출액, 수탁사업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②상품, 생장물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
③상품ㆍ제품ㆍ생장물 등 재고자산의 소유에 따른 실질적인 위험과 효익이 없이 타인의 대리 또는 중개의 역할을 수행하여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한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취급수수료 등 해당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계상한다. (2003.1.1. 신설)
제34조(매출수익의 실현) ①상품ㆍ제품ㆍ생장물의 매출액은 판매하여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이 판매된 후에 반품 발생 등의 위험부담이 크거나 최종 판매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탁사업수수료는 수탁품을 판매한 시점에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거래금액이 적고 거래건수가 빈번한 경우에는 매월 말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영업수익) 신용사업회계의 영업수익은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기타영업수익 등을 포함한다.
제36조(이자수익의 인식) 예치금, 대출채권, 유가증권 등과 관련한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를 달리 인식할 수 있다.
제37조(교육지원사업수입) 일반사업회계의 교육지원사업수입은 지도보조금(제50조제1항의 보조금은 제외한다), 실비수입, 간행수입 등을 포함한다
1)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의 예시에 의하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ㆍ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설비 등이 멸실ㆍ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증설 등 상기 각 항목과 유사한 것 2)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보아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의 예시에 의하여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의 타이어튜브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또는 유리의 삽입 6. 기타 상기 각 항목과 유사한 것
제38조(매출원가) ①일반사업회계의 매출원가는 상품매출원가, 제품매출원가, 생장물매출원가 등을 포함한다.
②상품 등 재고자산의 판매시에는 해당 재고자산계정을 매출원가계정으로 대체 처리(이하 “원가대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39조(영업비용) 신용사업회계의 영업비용은 이자비용, 수수료비용, 기타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등을 포함한다.
제40조(교육지원사업비) 일반사업회계의 교육지원사업비는 환원사업비, 영농지도비, 교육비, 보급선전비, 조사연구비, 복지지원비, 조직강화비 등을 포함한다.
제41조(판매비와관리비의 범위) 판매비와관리비는 상품, 제품, 생장물, 용역 등의 판매활동 또는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한다.
3)인건비
가.집행기준
①성과급여는 06년도 종합경영평각를 반영한 성과급여 지급률 범위 내에서 지급
②다만, 적자예상 및 자본 잠식조합의 경우에는 다음의 지급률 이내에서 지급
1)04.11월 개정 급여규정에 따른 성과급여 체계 적용 -직원 : 월 통상임금의 330% 이내에서 성과급여 지급 -상근임원 : 연 기본연봉의 28%이내에서 성과급여 지급 2)급여규정에 따른 상여금 체계에 적용 조합 -정기 상여금 지급률(500%)이내에서 지급
나.성과급여 방법
1.조문 - 이 업무방법은 임직원의 성과급여수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 성과급여수준 결정에 대하여는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 및 직원급여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업무방법을 적용한다.
3.정의 - “성과급여”라 함은 연봉제를 적용하는 임직원(이하 “연봉제 임직원”이라 한다.)의 성과연봉과 연봉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원(이하 “연봉제 비적용직원”이라 한다)의 정기성과급 및 변동성과급 및 변동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4.성과급여 수준 산출 흐름도
전체부가 가치(A)
기본인건비(B)
기본자본 비용(C)
순부가 가치(D)
정기 성과 급여(E)
잔여 부가 가치(F)
동성과급여지급재원(G)
*G = F ×통상임금/(통상임금 + 기본자본 비용)
변동성과 급여(H)
잔여분(I)
※전체부가가치, 기본 인건비, 기본자본비용, 통상임금은 전년도 결산결과에 의해 확정된 조합 본지소 합산 계수로 산출
5.전체 부가가치
전체 부가가치는 전년도 결산결과 확정된 손익(법인세 차감전), 순교육 지원사업비, 총인건비로 구성한다.
<참고1 : 전체부가가치 산출 산식>
전체 부가가치 = 법인세 차감전 당기 손순익 + 순교육지원 사업비 + 총인건비 순교육지원 사업비 = 교육지원 사업비용 - 교육지원 사업 수익 총인건비 = 신용 인건비 + 일반 인건비 -신용 인건비 :인건비+퇴직급여+중식비+임원중식비+계약직 중식비)+업무보원중식비+복리후생비+경영정보비 -일반 인건비 :인건비+퇴직급여+중식비+임원중식비+계약직 중식비+업무보조원중식비+복리후생비+경영정보비 ※당시순손익 및 순교육지원사업비가 음수(-)인 경우에는 음수 값을 영(0)으로 처리하여 산출
6.기본인건비
기본인건비란 조합 임직원에게 부가가치가 관계없이 지급되는 기본적인 인건비를 말한다.
<참고2:기본인건비 산출 서식>
기본인건비 = 총인건비 - 성과급여 -총인건비 : 제5조의 전체부가가치 산출에 적용된 총인건비 -성과급여 : 정기성과급 + 변동성과급 + 성과급여 ※성과급여 산출 시 임직원에에게 지급되는 특별성과급(금), 비상임조합장에게 지급되는 관리 성과금, 비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제외
7.기본자본 비용
①“기본자본비용”이라 함은 전체부가가치에서 조합의 내부유보 및 조합원을 위한 배당등에 기본적으로 충당되어야 할 비용을 말한다.
②기본자본 비용은 자기자본에 자기자본 요구수익률과 경제사업비중도를 적용하여 산출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자기자본 요구수익률은 조합의 내부유보 및 배당 자원인 당기 순손익 조합원에 대한 환원부문인 교육지원사업비의 합을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자기자본 요구수익률의 적용은 전년도 전국 평균비율의 63%를 적용한다.
<참고3:63% 적용 근기>
직원의 경우 급여규정(통상임금 +성과급여)에서 통상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63%임에 따라 기본자본비용의 산출에도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기본인건비와 기본자본 비용의 형평성을 유지
3)경제사업비중도의 적용은 비경제 사업(신용사업 등)의 전국평균비중도 대비 개별 조합의 비중도 대비 개별 조합의 비중도를 산출하여 반영한다.
<참고4:기본자본비용산출산식>
당해 조합의 기본자본비용 = 당해 조합의 자기자본 × 전국평균 자기자본 요구 수익률 × 비경게사업비중도 ○전국평균 자기자본 요구수익률 =【(당기순손익+순교육지원사업비/자기자본×100】×100 ○비경제사업비중도 = 당해 조합의 비경제 사업비중도/전국평균 비경제사업비중도 <경제사업비중도> →경제사업비중도 = 경제사업량/(경제사업량+예수금평잔+공제사업량)×100 비경제사업 비중도 = 100% - 경제사업비중도 ※자기자본이 잠식되어 음(-)의 계수가 시현되는 경우는 출자금 항목의 잔액을 적용하여 산출 ※당기순손익 및 순교육지원사업비가 음수(-)인 경우에는 음수 값을 영(0)으로 처리하여 산출 ※전국평균 자기자본 요구수익률 및 전국평균 비경제사업비중도는 매년 중앙본부에서 산출하여 통보함 →전국평균은 5개 유형(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품목축협, 인삼협)으로 산출하여 통보함 ※자기자본, 당기순손익, 순교육지원사업비, 경제사업량, 예수금 평잔, 공제사업량은 전년도 결산결과에 의하여 확정된 계수에 의거 산출
8.순부가가치
순부가가치는 전체부가가치에서 기본인건비 및 기본자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참고5:순부가가치 산출 산식>
순부가가치 = 전체부가가치 - 기본인건비 - 기본자본 비용
9.정기성과 급여
정기성과 급여는 순부가가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한다.
<참고6:정기성과급여 산출 기준>
○순부가가치 규모 > 정기성과급여 400% 소요액 ⇒400% 이내에서 결정 ○순부가가치 규모 < 정기성과 급여 400% 소요액 ⇒순부가가치 규모에서 이내에서 결정 ◎정기성과급여 소요액 산출 (①+②) ①연봉제 비적용직원 = 월 통상임금×400% ②연봉제 임직원 = 연 기본연봉의 60%×(400%/700%) ※정기성과급여 소요액 산출시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특별성과급(금), 비상임조합자에 지급되는 관리성과금, 비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제외
10.잔여부가가치
잔여부가가치는 순부가가치에서 정기성과급여 지급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참고7:잔여부가가치의 산출 산식>
잔여부가가치 = 순부가가치 - 정기성과급여 지급액
11.잔여부가가치의 처분
①잔여부가가치는 조합 내부유보 및 조합원 추가배당을 위한 재원과 임직원의 변동성과급여 에 충당할수 있는 재원으로 배분한다.
②변동성과급여의 지급재원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참고8:변동성과급여 지급재원의 산출 산식>
변동성과급여 지급재원 = 잔여부가가치×통상임금/(통상임금+기본자본 비용) -통상임금 : 연봉제 임직원의 기본연봉 + 연봉제 비적용 직원의 통상임금 -기본자본비용 : 제 7조에서 산출된 기본자본 비용 ※비상임조합장, 비정규직(계약직, PT)에 대한 인건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
12.변동성과 급여
변동성과급여는 제11조의 변동성과급여 지급재원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한다.
<참고9:변동성과급여 산출 기준>
○변동성과급여 지급재원 규모 > 변동성과급여 300% 소요액 ⇒ 300% 이내에서 결정 ○변동성과급여 지급재원 규모 < 변동성과급여 300% 소요액 ⇒ 변동성과급여 지급재원 규 모 이내에서 결정 ◎변동성과급여 소요액 산출 (①+②) ①연봉제 비적용 직원 = 월통상임금 ×300% ②연봉제 임직원 =연 기본연봉의 60% × (300% / 700%) ※변동성과 급여 소요액 산출시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특별성과급(금), 비상임조합장에게 지급되는 관리 성과금, 비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제외
13. 기본인건비 및 통상임금 산출 산식
-통상임금의 범위
구분 |
주요내용 |
기본금 |
○1호봉-50호봉(1년단위 호봉승급) ○직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임금 항목 ○구임금 제도의 본봉, 지도수당의 일부, 직책수당 차액, 보건단련비(400%) 월정액 환산액중 일부금액의 합계금액(227%) |
자격금 |
○직급에 따라 지급(1급-6급, 생산 업무직) ○직급별로 금액을 단일화 함 |
직책금 |
○직책에 따라 지급 ○구임금의 직책수당 차액, 직무수당, 업무수당, 가족수당, 보건단련비 월정액 환산액중 기본급 편입액을 차감한 잔액의 합계액으로 구성 ○전산직무, 기술직무, 특수직무 종사직원 일정금액 가급 |
※상여금, 연월차 수당, 복지연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됨
-후생급(조합에 따름):중식비, 업무활동 보조비
4)영업외손익과 특별손익
가. 구분기준
① 영업외수익 또는 영업외비용에 속하는 것은 유형자산처분손익ㆍ배당금ㆍ보조금수익 등과 같이 제조ㆍ판매 등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보조적ㆍ부수적 활동에서 순환적ㆍ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적ㆍ재무적 손익을 말한다. 이 경우 순환적ㆍ경상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일상의 거래활동에서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계산상의 실수, 회계처리기준의 잘못된 적용, 사실판단의 잘못, 과실 또는 사실의 누락 등으로 인한 오류를 당기에 발견한 경우, 그 오류금액은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 과목으로 처리한다. 다만, 그 오류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오류인 경우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가감하여 반영한다.(2003.1.1 개정)
③ 특별손실ㆍ특별이익에 속하는 것은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등과 같이 제조ㆍ판매 등 주된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 이 경우 비경상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업무상 비교적 자주 발생하지 않는 것 즉, 임시ㆍ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나. 범위 및 처리기준
① 다음의 경우에는 영업외수익계정으로 처리한다.
1. 보조금수익(수익적지출에 충당할 보조금), 임대료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상각채권추심이익(주), 지분법이익,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만기보유증권처분이익,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환입, 만기보유증권감액손실환입, 법인세환급액, 수입위약배상금, 전기오류수정이익, 대출채권매각이익, 상각채권매각이익, 일반사업채권매각이익 등 (2005.1.1 개정)
(주) 회계연도 중에 상각채권을 회수한 때에는 해당 채권의 실제 상각연도에 불구하고 영업외수익계정의 상각채권추심이익 과목으로 직접 처리하고, 매분기말은 익일자, 회계연도 말은 12월31일자로 대손충당금의 해당 목으로 대체 처리한다.(2003.1.1 개정)
2. 신용사업이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
3. 기타 주된 영업활동에 부수하여 보조적ㆍ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적, 재무적 수익
② 다음의 경우에는 영업외비용계정으로 처리한다.
1. 유입물건관리비, 재고자산감모손실(원가성있는 부분 제외), 유형자산처분손실, 지분법손실,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만기보유증권처분손실,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법인세추납액, 전기오류수정손실, 기타의 대손상각비, 비업무용자산 처분손실(5백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조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에 한함), 대출채권매각손실, 일반사업채권매각손실, 규정위약금 등(2005.1.1 개정)
2. 다음 각 호에 의한 비용은 기타영업외비용 과목으로 처리한다.
가. 각종사업 실시에 따른 소송비용, 기타법적절차비용 중 법원불인정비용
나. 소송대리인보수(착수금ㆍ사례금)
주) 소송종결에 따른 법원인정보수는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함
다. 각종사업에 따른 소송·법적절차를 위한 재산조사비(외부에 의뢰한 경우),
열람료, 등·초본 또는 제증명발급비용
라. 세금가산세 등
③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처분손익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가장 빠른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④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이익계정으로 처리한다.
1. 자산수증이익ㆍ채무면제이익 또는 보험차익
2. 기타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비경상적ㆍ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이익
⑤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손실계정으로 처리한다.
1. 재해손실
2. 기타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비경상적ㆍ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손실
3. 영업외비용 및 특별손실 처리의 승인
조합장이 영업외비용계정과 특별손실계정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건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예외조항)
1. 영업외비용계정 중 이자비용,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카드사업비용, 퇴직예치금평가손실, 지분법손실, 유입물건관리비(일천만원이하의 금액으로서 조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에 한한다), 법인세추납액, 기타의 대손상각비, 비업무용자산 처분손실(5백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조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에 한함), 규정위약금(2006.1.1 개정)
2. 채권관리와 관련된 소송비용, 기타법적절차비용 중 법원불인정비용
3. 상기 제2호를 제외한 각종사업 실시에 따른 소송비용(소송대리인보수를 포함한다. 이 경우 착수금ㆍ사례금 등을 말한다), 기타법적절차비용 중 법원불인정비용(가지급금 처리시 사후 이사회에 보고된 경우 및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소송방침을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4. 각종사업에 따른 소송ㆍ법적절차를 위한 재산조사비(외부에 의뢰한 경우), 열람료, 등ㆍ초본 또는 제증명발급비용
5. 기수익처리한 소멸시효완성 채무 등(거래중지좌수익처리분, 출납과잉금을 포함한다)의 환급금(2002.1.1 신설)
6. 포상금, 직상금 등을 영업외수익계정으로 처리한 후 불가피하게 영업외비용계정으로 집행하는 경우(2002.1.1 신설)
7.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사용불능인 유형자산을 제각·폐기 처리시 잔존가액(1,000원)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처분손실(해당 유형자산의 제각 폐기처분을 사전 이사회에 보고한 경우 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반영된 경우에 한한다)(2002.1.1 신설)
8. 전기오류수정손실 중 사실의 누락 및 오류(결산손익보정액의 미계상, 대차대조표 과목과 손익계산서 과목이 상이된 경우, 원가 또는 비용을 자산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 등을 말한다)를 제외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2002.1.1 신설)
가. 가감승제의 잘못 등 계산상의 착오
나. 원가산입대상세액·법인세 이외의 제세 환수·추납액(가산세는 제외한다) 등
다. 감가상각률 등 회계추정 적용상의 잘못
라. 전기ㆍ합계의 오기ㆍ탈루 등 기장상의 잘못
마. 과년도에 매출한 재고자산의 매출환입 등
9. 외부감독기관(중앙회를 포함한다)의 감사시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 처리토록 지적한 경우(2003.1.1 신설)
5)지도규정
제20조(예산의 집행) ① 비용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급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증빙서를 받아야 한다.
1. 법인세법 등에서 별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등에서 정한 증빙서
2. 제1항제1호 이외의 경우 : 수령인의 수령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증빙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의서에는 금액줄비목줄지급사유 및 계산근기와 지급년월일을 기재하고, 각 회계별, 사업부문별줄비목별로 구분하여 월별 및 분기별로 편철 보관한다.(2001.12.26.개정)
③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
으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미결산계정을 통하여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소유자산에 대한 공제료, 대손상각,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전입액, 유통손실보전충당금의 적립을 위한 비용, 조세부담비용은 예산에 불구하고 초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수지예산 확정후 총지출예산(비례성 예산은 제외한다)의 추가편성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2000.12.27.단서 신설)(
⑤영업비용과 특별손실의 집행은 회원의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예산은 비목별 및 분기별 실행예산 한도내에서 집행한다.
제21조(예산의 조정) ①실행예산의 조정은 당초 실행예산 범위내 운용이 불가능 한 경우에 한하되 부족 예산의 충당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용도별 조정 및 회계간 조정(동일비목내)(2001.12.26.개정)
2. 분기별 조정
3. 사무소간 조정
4. 세목간 조정
5. 절감예산 해제
6. 목간 조정
7. 관항간 조정
8. 예비비 사용
②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회원의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원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인건비 지급자원에 충당하는 예비비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타 비목에서 업무추진비로의 전용은 회원의 이사회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 회원의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1)(국고)보조금 관련 사업활성화적립금 추가 적립액
가. <산식> 보조금관련 사업활성화적립금 추가적립금액 = 상각금액과 상계된 보조금이익금(당해 자산처분에 따른 보조금잔액에 해당하는 처분이익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 당해 이익금관련 법인세비용 - (법정적립금 +법정이월금 +사업준비금)
나. 적용사례
주) 1. 이월이익잉여금은 없는 것으로 하며, 제적립금은 50% 적립을 가정하고, 법인세비용 은 12%라고 가정함
2. 전기이월금은 없는 것으로 하며, 제적립금은 최저 적립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가정 3. 상각금액과 상계된 보조금이익금의 사업활성화적립금 추가적립도 잉여금처분사항이 므로 결국 배당대상 잉여금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2)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사업활성화적립금 추가 적립액
가. <산 식>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사업활성화적립금 추가적립액 = 고정자산처분이익 - 고정자산처분 제비용(고정자산처분손 및 고정자산처분 관련 사업소득 법인세 등) - (법정적립금+법정이월금+사업준비금)
나. 적용사례
주) 1. 이월이익잉여금, 제적립금, 전기이월금에 관한 사항은 위 주) 1.2의 가정과 같음
2. 고정자산처분이익의 사업활성화적립금 추가적립도 잉여금처분사항이므로 결국 배당 대상 잉여금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2)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사업보고서는 한 회계기간동안의 본 조합의 전반적인 사업운영개황(조직, 사업, 경영)과 부문별 주요사업실적, 총회 또는 이사회의 개최상황, 회원의 가입 및 탈퇴상황, 임직원의 증감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보고서이다.
② 대차대조표는 결산 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자산ㆍ부채ㆍ자본의 각 계정과목의 금액을 대차대조표등에 의하여 기록 작성함으로써 결산시점에 있어서의 중앙회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결산서류이다.
③ 손익계산서는 본회의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한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대응표시한 결산서류이다.
④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함에 있어서 계산기준이 되는 금액은 당기순이익에 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한 금액이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는 당기순이익에서 그 이월결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10/100 이상을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적립한다.
2. 법정이월금은 교육지원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20/10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3. 임의적립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활성화적립금을 적립한다.
가. 사업준비금은 잉여금에서 법정적립금과 법정이월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 잉여금의 20/100 이상을 적립한다.
나. 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을 국고보조금과 상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금 및 당해 자산 중도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국고보조금 잔액에 해당하는 처분이익금은 당해 이익금에 상당하는 법인세비용, 제1호에 의한 법정적립금, 제2호에 의한 이월금 및 "가"목에 의한 사업준비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다. 고정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금에서 당해 자산의 처분에 따른 제비용과 제1호내지제3호제가목에 의한 법정적립금, 법정이월금, 사업준비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⑤ 이월이익잉여금은 제적립금의 적립, 법정이월금의 이월, 배당액을 계산한 후에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⑥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처리는 농협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처분이월금ㆍ임의적립금ㆍ법정적립금ㆍ자본적립금ㆍ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며, 보전하고서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월결손금 과목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이 경우 임의적립금은 사업활성화적립금ㆍ사업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한다.
⑦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기와 주석으로 표시한다.
1. 주기는 재무제표상의 해당과목 다음에 그 회계 사실의 내용을 간단한 자구나 숫자로 괄호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주석은 재무제표 상의 해당과목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난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회계사실의 내용을 간결명료하게 기재한다.
3. 주기의 세부항목은 계정과목표 등에서 중앙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주석의 세부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2002.1.1 개정)
가. 주요 회계처리방침
나. 회계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의 퇴직금소요액, 퇴직급여충당금설정잔액, 기중퇴직금지급액,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
다. 감가상각누계액을 일괄표시한 경우 그 내용
라. 대손충당금을 일괄표시한 경우 그 내용
마.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 및 금액
바. 담보제공 자산 및 보증의 내용
사. 비업무용부동산 현황 및 취득사유
아. 진행중인 소송의 내용과 전망
자. 천재, 지변, 중대한 사고,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차. 자기자본 중 준조합원의 가입금에 관한 사항
카.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퇴직예치금평가손실, 지분법평가손실에 관한 사항
타. 임직원불법행위미수금의 발생경위 및 회수가능성 등(2005.1.1 신설)
파.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하. 신용사업회계의 경우에는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주석사항 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로 작성한다.
1. 일반사업회계 재무제표, 신용사업회계 재무제표
2. 신용사업회계의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로 작성한다.
가. 조합원 지분변동표
나. 자산(예치금, 대출채권 등) 및 부채(예수금, 차입금, 사채 등)를 대차대조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약(상환)만기일까지 잔존기간별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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