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9일자로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비과세소득(아래글에서 말씀드린 10만원 까지의 급식 수당과, 20만원 까지의 자가운전보조 수당)에 대해서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료의 사용자부담분은 대부분의 본당에서 복리후생비나 공과보험료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2006.2.9.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는 급여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교구 예산지침서에 의거해 비과세식대 처럼 복리후생비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더라도 (2008년도 예산지침서에도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되어 있더군요. 17쪽 참조) 원천징수신고시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하.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005. 12. 31. 개정)
급여대장 작성에 있어서 본당 부담분을 급여지급총액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동액을 비과세소득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 되시죠?)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있어서도 4대보험료의 본당부담분을 총지급액에(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⑤번 항목) 포함해서 기재해야 되고,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도 비과세소득(근로소득 지급조서 ⑲번 항목에)을 같이 기재해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과세소득을 지급조서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지급액의 2%에 해당되는 가산세( 360만원의 2%면 7만 2천원... 흐미 담배가 몇갑여? )를 물게 됩니다.
이외에도 소액(과세최저한)의 명절 떡값( 일명 선교 수당) 등을 대부분의 본당에서 원천징수신고에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소지가 있는 실정인데,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필요경비 80%인정을 고려하면 지급액을 기준으로 할 때는 25만원)인 때에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되며, 원천징수세액이 없다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또한 2%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이점은 아래 글에서도 말씀드렸죠? )
이담에 혹여 세무서에서 원천징수신고된 지급총액과 지급조서의 지급총액의 차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구할 경우 비과세소득을 누락한 것이라고 소명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런 내용들은 교구청에서 일괄처리하거나 최소한 교육이라도 시켜줘야 하는 것인데... 추후 사무처나 관리국에서 다 어련히 알아서 교유해줄 것인데, 제가 공연히 주제넘게 나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여 위와같이 생각하시는 사무장님이 계시다면 살짝이 귀뜀해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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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니지....아주 좋은 사항들인데...뭘...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올려주시게나...참고로 난 기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