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정 신문(형소 제284조)
2.건사의 모두진술(형소 제 285조)
3.피고인의 진술 거부권 고지(형소 제 286 ,289조 ,형소규칙 제 127조)
4.피고인의 모두진술(형소 제236조)
Ⅱ.사실심리 절차
1.피고인 신문
1)검사의 피고인 신문
2)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3)재판부의 피고인 신문
2.증거조사(형소법 제293조, 제294조, 제295조, 형소규칙 제132조, 제134조)
1)증거신청
제2회 공판
2)검사신청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
3.최후변론
1)검사의 의견진술(구형)
2)변호인의 의견진술
제3회 공판(항고 승판)
제1심 공판
제1회 공판
(법정에 검사, 변호사, 법원사무관, 법정경위 앉아있다.)
법정경위: 모두일어나 주십시오.
(법정에 검사, 변호인 모두 일어난다. 재판부입장)
법정경위: 모두 앉아주십시오.
(전원 자리에 앉는다.)
재판장: 사건번호 1 피고인 신학철 출석하십시오.
(교도관은 피고인을 피고인 석에 세운 후 재판장에게 목례 후 퇴장한다.)
피고인: (피고인 석에 서 있는다.)
Ⅰ.모두절차
재판장 : 광주 조대법원 진법지원 형사 합의부 1 피고인 신학철에 대한 제1회 공판을 개정 합니다.
1.인정신문(형소 제 284조)
재판장 : 피고인 신학철?
피고인 : 예
재판장 : 피고인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됩니까?
신학철 : 43년 4월15일입니다.
재판장 : 주민등록번호와 나이는 몇입니까?
신학철 : 450415-1661315이고, 58세입니다.
재판장 : 본적은 어디입니까?
신학철 : 경북 금릉군 개령면 광천동 72-5번지입니다.
재판장 : 주거는 어디입니까?
신학철 : 성남시 분당구 성현동 796-8 번지입니다.
재판장 : 직업은 무엇입니까?
신학철 : 미술가입니다.
재판장 : 피고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피고인으로 출석한자가 동일인임에 대한 확인 을 마치고 검사께서는 공소요지를 진술하여 주십시오.
2.검사의 모두진술(형소 제 285조)
검 사 : (검사 공소장에 의거하여 기소요지를 진술한다.)
표현물의 내용이 구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고, 표현물에 이와 같이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제작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 행위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경정한바 피고인의 그림은 구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의 위반으로 기소합니다.
3.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고지
(형소 제 286, 289조 형소 규칙 제127조)
재판장 : 지금부터 피고인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신문에 앞서서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 검 사나 변호사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헌법 제 12조 2항의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 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 289조에 의하여 각 개의 신 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법 제 286조에 의하여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수 있습니다.
4. 피고인의 모두진술
(형소 제 286조)
재판장 : 피고인은 검사의 기소요지에 대해 인정여부나 관할 이전 신청, 기피 신청, 공판기 일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으니 진술하십시오.
신학철 : 기피신청이나 공판기일 변경신청은 변호인에게 일임하겠습니다.
변호인 : 기피신청이나 공판기일변경 신청은 없습니다.
Ⅱ. 사실 심리 절차
1. 피고인 신문
1) 검사 피고인 신문
재판장 : 검사께서는 신학철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십시오.
검 사 : 피고인 신학철은 민중미술협의회에 가입하여 주재환씨와 공동으로 민미협 2.3기 대 표를 역임하였습니까?
신학철 : 예
검 사 : 피고인은 모내기그림을 민미협 주체의 통일전에 전시하였습니까? 맞습니까?
신학철 : 예
검 사 : 민미협에서 주최하는 통일전에 대해 알고 싶은데 통일전에 어떤 내용의 작품들이 출품됩니까?
신학철 : 순수한 의미로써의 통일을 염원하는 작품을 전시하고 모내기 또한 그러한 의도에 서 제작되고 출품되었습니다.
검 사 : 그렇다면 민미협에서는 미술을 민족과제의 복무하는 미술로써 민중에게 통일의지 를 심어주고 민중의 해방의지를 구체화한 작품을 창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 니까?
신학철 : 예
검 사 : 통일전 역시 그렇습니까?
신학철 : 예
검 사 : 그림이 그려질 당시에 우리나라의 소위 운동권에서 주체사상이 널리 확산되어 있 었습니다.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이 당시 북한의 주장을 쪽은 남한 혁명이 론이라는 것은 들어보셨습니까?
신학철 : 예
검 사 : 그럼 신학철 씨도 당시 주체사상의 내용인 연방체제에 대하여 알고 계시겠군요.
검 사 : 민미협이 민중미술을 지향하는 만큼 당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주체 사상을 그 내용으로 하는 민중운동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 명백하겠군요.
신학철 : ...
검 사 : 그렇다면 모내기 그림 또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신학철 :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그 당시에 주체사상이 널리 확산되어 있었지만, 이 그림을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그린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그린 것뿐입니다.
검 사 : 그림의 제목을 모내기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학철 : 모심은 과정을 통해서 통일이 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림의 제 목을 '모내기'로 정했습니다.
검 사 : 그림의 상단에 그려져 있는 산은 백두산이 맞습니까?
신학철 : 언뜻 보면 그렇게 볼 수 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검 사 : 그림 아래쪽에는 외래저질퇴폐문화와 미ㆍ일 외세 군사독재정권, 지주 등 자본가 계급을 농민들이 써레로 말끔히 바다에 쓸어버리는 장면을 묘사한 게 맞습니까?
신학철 : 아닙니다. 그림의 구성상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써레질을 하는 것 일뿐. 바다에 쓸 어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검 사 : 하지만 일반인이 보기에 위쪽의 산을 백두산으로 보고 아래쪽은 바다로 볼 수 있 는 것 아닙니까?
신학철 : 그럴 수도 있겠죠.
검 사 : 그렇다면 충분히 위쪽그림을 북한으로 보고 아래쪽을 남한으로 보고 북한을 평화 롭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학철 : 그건 단지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검 사 : 고정관념일 뿐 일수 있지만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을 선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을 찬양하자는 식으로 말이죠.
변호사 : 이의있습니다.
검 사 : 이상입니다.
피고인은 그림이 제작된 당시인 1980년도 초반 북한의 주체사상과 궤를 같이하던 운동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미협에 속한 대표를 역임한 바 있고 당시 시대적 상황과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봤을 때, 피고인 역시 연방제 통일을 주로 하는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론과 같은 노선을 걷고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예술가의 작품세계는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만큼 신학철씨가 남한을 비하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으로써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그 림을 그려 국민들을 선동하려는 목적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2)변호인의 피고인 진술
재판장 : 이상으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측의 신문을 모두 미치고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반 대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변호인께서는 신학철에 대해 반대 신문하여 주십시오.
변호인 : 피고인 신학철은 80년대 전반의 주목할만한 작가 28인 중의 한명으로 선정되었고, 한국 미술의 대표작가로도 불렸습니다. 그러한 피고인의 그림이 이적물 논란으로 본 법정에 서게되었는데 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
신학철 : 평화로운 통일을 순수하게 염원하는 뜻에서 그린 그림이 주체사상에 입각해서 해 석되고 북한 찬양한 그림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되어 착찹합니다. 일반인을 선도하고 자 한것도 아니었고 그저 전시회에 맞는 통일에 관한 저의 생각을 표현했을뿐입니 다.
변호인 : 그렇군요. 피고인의 심정이 이햐가 할수있을 것 같습니다. 피고인의 살아왔던 삶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신학철 : 저는 1943년 경상북도 금릉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렸을때부터 공부보다는 그림쪽에 관심이 많았고, 국민학교 4학년때부터 qhsurr적으로 빠져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격국 홍익대 서양학과를 졸업하게 되었고, 70년대에 AG 그룹전에 출품한 것을 계기로 미술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 그럼 북한에 대해 공부를 해보시거나 가깝게 접해 보신적 없으신거죠?
신학철 : 예
변호사 : 북한이나 김일성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학철 : 북한도 우리와 한 핏줄이고 한 겨레인데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루빨리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어야 겠지요. 김일성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 : "모내기"를 그리시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신학철 : 민미협 주최의 제 2회 통일전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써 87년 박종철 사 건 있고나서 그 뒤에 그린 것입니다. 처음 구상은 반통일 세력을 몰아내고 통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칼춤을 추는 형상을 가지고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골에 아버님 성묘를 가면서 동네 사람들 모 심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놓은게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아~ 이걸로 해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 심는 과정을 통해서 통일되는 과정을 부여주자는 거였습니다. 법 없이도 살던 그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을 통해 통일이 된 후의 사회상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인 : 그럼, 모내기 그림이 검사측에서 주장하는 북한의 만경대를 그린게 아니라 피고인 신학철씨 고향을 그린것이겠군요?
신학철 : 저는 단지 평화로운 통일을 바란다는 사회 일반인의 인식정도를 가지고 있었을뿐. '어떻게 해야한다' 또는 '연방제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변호인 :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학철 : 그림 해석할때도 말씀 드렸듯이 저의 고향의 평화로운 모습과 같이 북한과 남한이 하나의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인 : 피고인 신학철씨의 그림을 국가존립에 위험을 끼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철 : 저는 단지 통일이 되어 가는 과정과 단게를 그린 것 뿐인데, 북한은 풍요롭게 그리 고, 잘 그려놓고, 문제가 없고, 개혁, 혁명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은 제 의도를 완전히 무시한 견해라고 생각됩니다. 그저 억울한 뿐입니다.
변호인 : 위의 피고인의 발언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일반인 이상의 북한의 대한 지식이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모내기 그림을 제작함에 있어 북한을 찬양하 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지 자신의 고향배경을 바탕으로 통일 후 평화로운 풍 경을 표현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신학철이 주체사상에 입각해 연방제를 판성하였 다는 검찰측의 이 그림의 이적물 해석은 억지해석에 기초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3) 재판부의 피고인 신문
재판부 : 피고인은 재판전에 만경대에 대해서 들은적이 없습니까?
신학철 : 예. 이번 사건이 있기전에는 몰랐습니다.
김일성 생가 뒤에 호수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냐의 질문을 들었을 때 당황 스러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북한 전문가가 아니면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까지 자세하게 알기는 힘들꺼라 생각 합니다...
재판부 : 피고인은 요즘 어떤 그림을 그립니까?
신학철 : 여태까지 제가 그림 그림은 한국 현대사 내지 근대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렸 습니다..정치사 내지 민중에 대한 생각으로 말이죠...그런데 최근 들어 하는 작업은 서민사입니다. 저와 같은 시골뜨기가 서울에 올라와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림으 로 담고 있습니다.
재판부 : 보충신문 없으십니까? 검사측?
검 사 : 예
재판부 : 변호사측?
변호사 : 예. 없습니다.
재판부 : 제 2회 공판은 *월 *일 *시에 본 법정에서 개정합니다.
제 2회 공판
(법정에 검사, 변호사, 법원 사무관, 법정 경위 착석)
법정 경위: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방청객, 검사, 변호사, 법원 사무관 모두 일어난다. 재판장 들어서고 그 뒤에 우 좌배석 판사 들어온다. 재판장 착석 후...)
법정 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전원 자리에 앉는다.)
재판장 : 지금부터 광주 조대법원 진법지원 형사합의부 사건번호 1 피고인 신학철에 대한 제 2회 공판을 개정합니다.
사건번호1 피고인 신학철
(재판관은 피고인을 피고인석에 세운후, 재판장에게 목례후 퇴정한다.)
재판장 : 증인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의 벌을 바게 되므로 사실대로 말해야 하고 만 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 홍종수 대표 선서 해 주십시오.
홍종수 :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바기로 맹세합니다.
재판장 : 증인 홍종수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고 홍종수외 증인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검 사는 증인 홍종수를 신문하여 주십시오.
제2회 공판
2) 검사신청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
재판장 : 검사측 질문시작하십시오.
검 사 : 증인은 '그림'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홍종수 : 지도의 상단에는 백두산이 그려져 있고 하단에는 남해 바다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한반도를 묘사한 게 아닐까 싶군요. 하반부에 모내기를 하는 농민 이 황소를 이용하여 써레질을 하는데 미ㆍ일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것들과 매판 자 본가 계급을 상징하는 것들을 남해 바다로 밀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상반부는 천도 복숭아가 보이고 비둘기, '혁명의 성산'으로 일컫는 백두산이 보이며 농민들이 무르 익은 오곡과 풍년을 경축하며 음식을 차려놓고 둘러앉아 춤을 추며 놀고 있는 것으 로 보아 매년 가을마다 있던 '분배의 날'이 생각나는군요. 또 초가집을 보니 '혁명의 요람'이라고 부르던 김일성의 생가가 떠오릅니다. 그렇기에 그림자체가 북한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사상을 주입시키는 그림처럼 보여 공격적으로 보였습니다.
검 사 : 증인은 현재 대공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죠?
홍종수 : 그렇습니다.
검 사 :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군요.
홍종수 : 자신합니다.
검 사 : 그럼 북한에서의 미술작품의 경향은 어떻습니까?
홍종수 : 북한은 '미술'작품을 인민대중을 혁명의식으로 교양 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이에 대해 "미술작품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참다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한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미술작품은 전적으로 정치선전 수 단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검 사 : 그렇다면 북한 일반인들이 모내기그림을 보면 증인과 비슷하게 그림을 해석할 요 지가 충분하겠군요.
홍종수 : 예 그렇습니다.
검 사 : 피고인의 '그림'을 보았을 때 보통 북한의 미술이 띠는 작품 경향과 유사한가 또는 다른가?
홍종수 : 북한에서 주민 교양 방법에서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분단과 통일 문제를 다루는 미술 작품이 수다하며 이 경우 남북한 대비 교양을 목적으로 한 미술작품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북한 비교형식의 미술작품은 피고인의 작품 걸개 그림 [모내기]와 유사함은 물론 이런 그림들은 북한 내 학교교육에서 적용되고 있고 도서의 공장과 농촌 어디에 가나 흔 히 발견 할 수 있습니다.
검 사 : 그럼 피고인 신학철씨가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일반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군요.
홍종수 :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검 사 :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입장에서 예술 특히 미술이 차지하는 위치가 자본주의 사 회에서의 미술이 차지하는 위치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홍종수 :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예술에는 순수한 예술이 있을 수 없다면서 예술의 당 성 계급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소위 '인민성'을 제창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예 술 작품을 막론하고 반드시 어느 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등 그 작품의 정치 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검 사 : 그럼 증인이 보기에 모내기 그림이 적극적, 공격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확신하십 니까?
홍종수 : 그렇습니다.
검 사 : 이상입니다.
검 사 : 북한은 미술작품을 인민대중에게 혁명의식을 교양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렇기에 북한의 인민들은 미술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사상이 담긴 미술품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홍종수가 남파된 간첩이었다 할지라도 간첩이기 전에 북한의 인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종수가 아닌 다른 북한 인민이 이 그림을 보았을 때도 홍종수와 동일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사상을 담은 작품으로 보일 것입니다. 증인 홍종수가 미술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 그림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라 해도 그의 해석방법에 대해서 누구든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증인 홍종수는 자신의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어떤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은 누구이던가에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 : 변호인 반대신문 하시겠습니까?
변호인 : 예. 증인은 미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나 지식을 접한 적이 있으십니까?
홍종수 : 아니오.
변호인 : 당신은 그럼 북한에서 교육을 받았던 남파간첩이 맞습니까?
홍종수 : 예
변호인 : 모내기 그림이 어떠한 점에서 국가 존립에 명백한 위험성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 까?
홍종수 : 그림을 남북으로 나누어 북한 쪽에 만경대와 백두산, 복숭아꽃을 풍성하게 그린 것 등으로 보아 북한을 찬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한쪽에도 반통일 세력으로 보이 는 것들을 쓸어버림으로 소위 반외세 투쟁을 전개하는 내용으로 묘사한 것이 농민 들을 자극시켜 선동하려는 목적의 그림으로 보였습니다. 이는 국가 존립에 명백히 위험을 가하는 것입니다.
변호인 : 명백한 위험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인지, 또 얼 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종수 : ...
변호인 : 북한에서는 "미술"작품을 "인민대중"을 혁명의식으로 교양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 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홍종수 : 예
변호인 : 그렇다면 북한의 미술작품은 전적으로 정치선전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과 연 그것이 남한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종수 : ... 글쎄요. 그럴 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변호인 : 이곳은 북한과 사상과 체계가 전혀 다른 남한입니다. 북한에서 살아온 당신이 북한 의 사상을 토대로 해석한 그림에 대한 평가가 이곳 남한에서 정확하다고 보는 것 은 무리가 아닐까요?
홍종수 : ......
변호인 : 홍종수씨는 보신 바와 같이 미술적 식견을 갖추지 않은 대공전문 남파간첩일 뿐입 니다. 이런 사람이 한 미술인의 작품을 제대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할뿐 더러 북한에서 생활한 홍종수씨의 북측 사상에 맞추어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 다. 또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에 영향을 받아 국가존립 자체에 위 험을 끼칠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홍종수씨의 모내기 그림 해석은 독 단적인 이미지 해석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 : 변호사 신청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겠습니다.
증인 성완경 나와주십시오. 변호인측 질문 시작하십시오.
변호인 : 먼저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은 서울대학교 회화과와 파리 국립장식미술학교 벽화과를 졸업하고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미술비평연수회원으로 활동한바 있습니다.
변호사 : 증인 성완경씨의 미술전문가로써의 모내기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완경 : 먼저 핵무기 탱크, 레이건, 다까소네에서부터 코카콜라와 양담배, ET와 매트헌터와 람보, 그리고 38선의 철조망등 뒤엉킨 이 쓰레기들은 단지 위의 순결한 삶을 가로 막는 장애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림 전면의 농부와 소는 써레 질로 이것들을 몰아냄으로써 강토의 순결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 다. 이렇게 볼 때 땀흘리고 일하고 먹고 웃고 춤추는 농민과 뛰노는 어린이의 모 습, 그리고 농촌의 풍경은 농민이라거나 농촌풍경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민족의 소중하고도 준엄한 삶의 표상이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신성함에 대한 정서적 환기라는 것이 중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 재판장님 성완경씨의 감정서를 제출합니다.
검찰측에서는 모내기 그림 속의 초가집을 만경대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경 : 제가 어렸을 때 저희집이 초가집이였고, 뒤에 저수지가 있었다면 모내기 그림을 보 면서 저 그림은 우리집을 배경으로 그렸나? 라고 생각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그림은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해석할수 있기 때문에 만경대를 알고 있는 홍종수 의 해석 일뿐 그것이 신학철씨가 만경대를 그렸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 학철씨 역시 만경대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검사측의 억측입니다.
변호사 : 검사측에서 모내기 그림을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누어 위쪽을 북한으로 아래쪽을 남한으로 보고, 위쪽을 평화롭게 묘사한 반면 아래쪽을 걷어내야 하는걸로 해석함 으로써 북한을 찬양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성완경 : 제가 감정서에도 쓴 것과 같이 위아래를 나누어 해석하는 것은 화면공간의 특질이 나 그 구성원리의 기본적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해석으로 보여집니 다. 그렇다면 신학철씨가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좌에서 우로 화면구성을 했다면 이적물논란에 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설정으로만 그림을 이런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 다.
변호사 : 제가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인상적인게 써래질을 하는 농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에서 써래질은 어떤 의미를 갖는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완경 : 그림에서의 써래질은 폭력이나 강제적인 것을 나타내는게 아니라 평화를 상징합니 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써래질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의 저해요소를 해결하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변호사 : 그렇군요. 그렇다면 검사측에서 주장하는 전복하자 또는 북한을 찬양이라는건 말이 되지 않겠군요?
성완경 : 미술을 모르는 사람이나 또는 특정소수 사람의 주관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여겨집니다. 일반인이라면 그렇게 볼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사 : 그렇다면 이번 모내기 그림을 검사측 증인 홍종수가 해석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성완경 : 네 그렇습니다. 아까대답한 바와 같이 특정 소수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해 석일 뿐입니다. 그 해석을 바탕으로 이적물 논락까지 오게된 이 현실이 안타깝습 니다.
변호사 : 홍종수씨의 해석에 대한 다름 평론가들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은데요?
성완경 : 미술인들 역시 홍종수씨식 해석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동료 미술인들 21 명이 항의 전시회까지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변호사 : 미술가의 예술의 자유에 대한 생각을 말씁해주십시오?
성완경 : 이번 사건은 예술가의 표현자유와 사법적 제재간의 관계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요 구하는 것 같습니다. 창작의 자유라는 것은 미술가 자신의 사회, 정치적인 견해를 미술창작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사상적 표현의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봅니 다. 사상 표현의 자유를 빼앗긴다면 창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술 가에게 예술을 눈치보며 조심히 하라 라는 경고와 같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일제시대의 사전검열과 다를바가 없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므로 생각을 하고 형성하고 표현을 통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자유는 제한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 미술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증인 성완경씨의 의견으로 미루어 보아도, 홍종수씨측 의 해석은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하며,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 : 검사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검 사 : 예
증인 성완경씨는 민중미술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완경 : 예. 알고 있습니다.
민중미술은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의 무력진압과 그 반작용으로 제 5공화국에 대한 저항이 사회운동으로 확산되던 무렵에 등장한 미술 흐름의 한 형태가 민중미 술이라 알고 있습니다.
검 사 : 그러나 민중미술은 미술의 기능을 신장시켰지만 경직된 사회변혁운동의 정치노선 에 예속되어 나중엔 미적 자율성과 예술적 특수성을 잃게 되었는데 이는 기본문제 를 미술에 둔 것이 아니라 사회변혁에 두었기 때문에 결국 작품에 소홀해져 질적 빈곤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중미술이 중점을 둔 것이 미술이 아니라 사회변혁에 두어 예전의 미적 자율성과 예술적 특수설을 잃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 니까?
성완경 :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평가일 뿐 민중미술에 속하는 모든 작품 을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 사 : 모내기 그림이 민중 미술에 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수미술에 속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성완경 : 민중미술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검 사 : 그렇다면 하나의 평가라도 평가는 평가 아닙니까?
성완경 : 그렇죠.
검 사 : 모내기 그림 역시 그런 평가를 받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완경 : 그런 평가를 내린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일수도 있겠죠.
검 사 : 모내기 그림이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순수한 미술의 영역을 넘어 신학철의 생각을 알리고 일반인을 선동하려했다라고 말해도 무관하지 않습니까?
성완경 : 단지 평가일뿐이지 그 평가로 작가의 의도를 무시할수 없다 생각합니다 신학철씨 는 분명히 아니라고 언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의 평가보다는 작가의 의도 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 사 : 작가의 의도를 숨길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완경 : ...
검 사 : 명백한 위험성을 가지는 미술품에 대해서도 예술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까?
성완경 : 명백한 위험성이라고 하셨는데..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극히 주관적인거 아닙니까?
누가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말할 수 있는지 기준은 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 다.
검 사 : 학생운동 하는 사람 같군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어떤 한 그림을 놓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있는데 소수의 국가에 위험을 주는 그림이라고 보는 생각들을 다수가 안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고려 하지 않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피고 신학철의 모내기 그림을 보고 증인 성완경 처럼 생각하고 있는 다수 사람이 있 는가 하면 증인 홍종수 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인 홍종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첫댓글 언니...신학철..주민등록번호..수정안됐어요...ㅡㅡ;ㅋ
꼬리글 ㅡㅡ;; 합의부...지원에 합의부가 ㅡㅡ;; 가능하나? 책 차자봐야지
안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