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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쓰레기 분리 배출 요령과 분리 기준 바로 알기 |
본기사는 소비자시대 10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
쓰레기 분리 배출 요령과 분리 기준 바로 알기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쓰레기 분리수거는 해를 거듭할수록 자리잡아가고 있는 듯하지만 배출 방법은 더욱 복잡해져서 '뭐가 뭔지' 헷갈릴 정도다. 이 쓰레기는 재활용품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하는지, 음식물 쓰레기 악취 해결 방법은 없는지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 요령과 분리 기준을 알아본다. ■ 글/이윤원<자유기고가> "종이나 병과 같이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정해진 날 내놓으시고요, 태우거나 땅에 뭍을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 주세요.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종량제 봉투에 물기가 흐르지 않도록 꼭 짜서 담아 내놓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관리사무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일주일이면 몇 차례씩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는 방송 소리에 이제는 줄줄 외울 정도다. 그러나 아직까지 쓰레기 분류에서 수거, 그리고 처리에 이르는 과정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리수거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협조가 선행돼야 하는데, 쓰레기들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되고, 또 제대로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이다. 쓰레기가 처리되는 과정은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내놓으면 우선 이를 수거 차량이 가져가고 수거한 쓰레기를 일시적으로 모아놓는 적환장으로 보낸다. 이곳에서 재활용 쓰레기와 매각 또는 소각할 쓰레기를 한차례 더 분류하고 최종적으로 각각 알맞게 처리된다. 재활용·음식물·매각 또는 소각할 일반 쓰레기 등은 수거해가는 날짜가 각각 다르므로 제 날짜에 해당 쓰레기를 내놓는 것도 중요하다. 필름류 모든 재활용품에는 재활용품 표시 마크가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보고 배출해야 한다. 최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헷갈려하거나 홍보 부족으로 인해 배출 방법을 잘 모르는 쓰레기 중 하나가 바로 라면이나 과자봉지 등의 필름류 포장재. 라면봉지나 과자봉지와 같은 필름류의 포장재 뒷면에는 삼각형 모양의 '분리배출'이란 문구와 함께 환경마크가 표시돼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합성수지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표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단독주택가는 물론 아파트에도 분리수거함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아서 재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종이류 일간지·주간지·생활정보지 등의 신문지는 따로 모아 한 번 접어 30cm정도의 높이로 묶어서 배출한다. 이때 비닐코팅이 돼 있지 않은 전단지는 섞여도 무방하며 배출시 물에 젖지 않도록 주의한다. 잡지·서적류는 30㎝정도로 묶어서 배출하고 비닐코팅이 된 잡지류의 표지는 제거한다. 또한 노트의 스프링이나 철판·테이프 등 종이 이외의 물질은 분리하여 배출한다. 화장품상자나 과자상자·과일상자·가전제품 포장재 등의 상자류는 납작하게 눌러 부피를 줄인 후 운반하기 쉬운 크기로 묶어 배출한다. 이때 상자에 붙어 있는 비닐테이프 등의 이물질은 제거하고 기름이나 초 먹인 포장재도 재생이 안되므로 제외한다.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행군 후 납작하게 눌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한다. 이때 다른 종이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분리수거함을 마련하면 좋다. 우유팩이나 음료수팩 중 장기보존용인 테트라팩은 재생이 안 되므로 제외한다. 그밖에 복사지·사무용지·청구서·광고전단·포장지·종이·쇼핑백·달력 등의 기타 종이류는 물이나 오물에 젖지 않게 모아 30㎝정도로 묶어 배출한다. 단, 비닐코팅지나 쇼핑백의 비닐끈·비닐덮개·달력 스프링 등은 제거한 후 보관하고 벽지·나염지·사진은 제외한다. 플라스틱류 플라스틱류는 크게 주스·콜라·생수병과 같은 'PET병류'와 식품용기·야쿠르트병·샴푸·세제용기·막걸리통·물통 등의 '합성수지 용기류'·쓰레기통·물바가지·머리빗·바구니 등의 '일반 가정생활용품류'· 맥주·콜라·사이다 등의 '기타 용기류'로 나뉜다. 배출 요령은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워 물로 한 번 헹궈서 배출하고 가능한 한 압착하여 부피를 축소한다. 알루미늄 뚜껑은 고철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 배출하도록 한다. 용기 표면에 재질 분류 표시 1·2·4·5·6번으로 표시된 플라스틱 제품에 한하여 배출하고, 용기 표면 재질 분류 표시 3·7번으로 표시된 플라스틱 제품은 제외한다. 배출시 열에 잘 녹지 않는 전화기·소켓·다리미·냄비손잡이·전기전열기·식기류·재떨이·쟁반 등의 플라스틱 용기는 제외해야 한다. 그밖에 파이프·빗물홈통·장판·전선 등의 PVC류와 정화조·비닐봉지·볼펜·1회용품 등의 재활용 경제성이 없는 것, 플라스틱과 철사가 합성돼 있는 옷걸이는 제외한다. 캔류 캔에는 맥주·음료수·통조림·분유·과자·부탄가스·살충제통 등이 있다. 이는 우선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 후 발로 밟아 납작하게 하여 배출한다. 부탄가스통·살충제통 등은 캔 몸통에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하고, 캔 속에 담배꽁초나 휴지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과자나 사탕·깡통의 속뚜껑과 겉뚜껑으로 쓰이는 알루미늄박이나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배출한다. 병류·유리용기류 각종 주류병·드링크병·약병·농약병 및 각종 유리 용기류는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으로 된 뚜껑과 함께 병목에 부착돼 있는 알루미늄테까지 제거하고 병 속에 담배꽁초나 종이류 등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해 배출한다. 주류·청량음료병은 공병보증금제도의 실시에 따라 슈퍼마켓이나 상점에서 40~50원 정도의 보증금을 받고 교환할 수 있어 단순 폐기보다 경제적이다. 이때 거울·깨진유리·도자기류·내열식기류·형광등·전구 등은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또한 농약 빈병은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다른 병류와 섞이지 않게 따로 마대에 모아서 배출한다. 고철류 공기구·철사·못·철판 등의 쇠붙이와 양은·스테인리스·구리·알루미늄 새시 등의 비철 금속은 붙어 있는 고무·플라스틱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가급적 부피를 줄여 묶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봉투에 넣어 배출한다. 페인트통·오일통 등 유해 물질 포장통과 폐유 용기는 재활용이 곤란하므로 제외한다. 헌 의류 양복·양장·면 내의·점퍼·아동의류 등의 헌 의류는 우선 단추·지퍼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에 젖지 않게 하여 30㎝정도로 묶어서 배출한다. 무엇보다 계획적인 구매로 불필요한 의류의 구입을 줄여 헌 의류의 발생을 줄여야하며, 입을 만한 옷은 세탁 후 기증하거나 이웃과 교환해 입는 방법을 택하면 좋다. 한복·담요·솜·배개·카펫·가죽제품·1회용 기저귀·방수 코팅된 옷은 제외한다. 스티로폼·비닐류 스티로폼은 이물질 및 라벨을 완전히 제거한 후 스티로폼이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재활용 가능한 투명 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한다. 과일· 생선 상자 등은 잔류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서 배출한다. 농업용 비닐은 이물질 및 라벨 등을 제거하고 흙을 깨끗이 세척하여 물기를 제거해서 배출한다. 부피를 줄이기 위하여 끈으로 묶어 놓고 비닐 안에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은 물기가 있으므로 채·ㆍ망 등을 이용하여 수분을 최대한 제거해 버려야 한다. 배추·무·파·수박껍질·통감자·통과일·기타 야채 등은 잘게 썰어 부피를 줄여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배출한다.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음식물 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음식물 쓰레기에는 유리나 병뚜껑, 나무젓가락, 이쑤시개·껌·은박지·티백·종이·담배꽁초·소나 돼지의 큰뼈·다량의 기름·다량의 소금 등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폐가구·폐가전 대형 폐기물은 반드시 해당 동사무소에 신고 후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TV·냉장고·세탁기·오디오·컴퓨터 등의 폐가전과 장롱·책상·의자·소파·진열장·신발장 등의 폐가구 외에 기타 쓰레기봉투 사용이 곤란한 제품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폐기를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 스티커를 받아서 부착한 후 폐기 처분해야 하며, 1천원~1만5천원 사이의 신고 비용이 든다. 컴퓨터 키보드·소형 청소기·소형 벽시계·전화기·라디오·다리미 등에 적용되는 1천원의 수수료부터 1만5천원의 비용이 드는 장롱·소파까지 다양하게 가격이 산정돼 있다. 즉, 돈을 내고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는 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도 높다. 현재 각 구는 폐기물 가격 산정 논란을 없애기 위해 폐기물 품목도 기존 21개 품목 34규격에서 76개 품목 1백37규격으로 더욱 세분화했다. 전에는 같은 사이즈의 가구나 가전제품이라도 매겨지는 가격이 달라 논란이 많았던 것. 품목도 가구와 가전제품의 종류가 점점 다양화 되면서 그만큼 폐기물량도 많아지고 새로운 기준을 요하는 품목도 많아졌다.그러나 돈을 들여가면서 쓰레기를 버리기 이전에 먼저 재활용이 가능한가를 따져 폐가전, 가구들은 재활용센터나 중고가전·가구업체에 연락해 무상으로 수거해 가도록 하거나, 새것만을 선호하기보다는 한 번 더 살펴보고 고쳐 쓰는 지혜도 발휘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