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 고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문제점
다음은 중등 학교의 종교교육에 관련된 한 신문 기사이다.
********************영주 6개 중고교 종교편향 ********************
- 수업시간 안수비디오 틀어- 경북 영주시에 소재한 영광중학교 등
6개 중·고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강요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영광중학교와 영광여자중학교를 비롯 동산 중·고등학교 등 6개 학교는
1주일에 두시간씩 정규수업시간을 이용해 종교교육을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영광여자중학교에서는 지난 해 영어시간에 기독교 간증을 내용으로 하는
비디오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학생은 “영어시간인데 기도원에서 안수기도 받는 테이프를 틀어놓고
선생님이 보라고 해서 받는데 가슴이 떨렸다”고 격분했다.
영주지역 기독교 종교교육 강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0년부터 종교교육 강요에 대해 지역 스님들은 교육청에 중지를 요청해
해당 학교장들로부터 재발방지를 약속받았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영주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선택적으로 실시하되
특정 종교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았다”며 “개학과 동시에 이들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근기자(gamja@buddhapia.co.kr)
종교재단의 사립학교를 다녔던 많은 분들, 특히 개신교 재단의 사립학교에서의
강제적인 종교 교육 활동에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에
많은 공감을 하시리라 믿는다.
이러한 종교교육은 명백히 학생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지만 학교측은
사립학교법을 들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형편이다.
(1) 공립학교나 마찬가지인 사립학교
우리나라의 중등학교의 사립학교 비율은 전체의 약 40%로
다른 나라가 10% 수준인데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60~70년대에 경제가 성장하면서 학교교육의 수요가 늘어났지만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공교육의 상당비중을 민간에게 할애함으로 해서 생긴 결과이다.
이렇게 늘어난 사립학교는 지금도 정부의 설립 인가 남발로 인해
재정능력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처음부터 정부와 독립된 사립학교가 아닌, 정부에 종속된
공립학교의 성격을 띄던 사립학교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립학교는 말만 사립이지, 재정의 약 98%를 정부의 보조로 운영하며,
학생 선발을 정부에서 담당하는, 실제적으로는 공립학교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다.
*****※ 참고 - 사립학교의 재단 전입금 내역 ※*****
°서울: 2%, °부산: 2.5%, °대구: 1.74%, °인천: 2% °광주: 0.96%
°대전: 1.2% °울산: 3% 등등..
(2) 기본권 침해를 자행하는 종교교육
*****************헌법 제1장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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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에 관한 항목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한 종교에 대한 교육과 개종을 강요당하는 종교재단의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기본권조차 학교측에 의해 박탈당하고 있다.
개신교 재단의 사립학교(미션스쿨)를 예로 들어 보자.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채플이나 아침기도는 물론이고
일요일마다 강제로 교회에 다녀야 하며, 성경의 유무를 매일마다 검사받아야 하고,
기도문이나 교리로 시험을 보고, 수업 시간에도 교사의 설교를 수시로 들어야 하며,
특히 과학시간의 진화론 수업은 기독교적 창조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받으며
파행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물론 외국의 사립학교는 재단의 설립목적에 따라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바꾸기도 하고 종교 재단일 경우 그 종교에 대한
종교교육을 다방면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립학교들은 재정, 학생 선발권 등 거의 모든 것이
정부와 분리되어 있으며 독자적으로 학교를 운영한다.
(자립형 사립고가 바로 이러한 서구의 사립학교 모형을 본뜬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나라의 사립학교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추첨에 의해 학교를 배정받고 있고, 학교측 또한 재정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등 정부에 종속된 공립학교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학교측의 행위는 월권행위이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자신이 원해서 온 학교도 아닌데 억지로 한 종교를 강요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
★ 국민의 세금이 한 종교의 강압적 포교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
(※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9~10단계
(고등학교 2~3학년)에서 실시하는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바뀜에 따라
종교재단측(특히 개신교 재단)에서 많은 반발을 하고 있다.)
P.S “2. 대학교에서의 강제적인 종교교육”은 다음에...
(라고 해 봤자 하루밖에 안남았잖아!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