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
---|
어제 설마님과 얘기하다가 잠깐 나온 얘기입니다. 세금과 친해져야하는데 왜이리 복잡하고 걸리는게 많은지 ㅠㅠ 금융소득이 4000 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란넘이 친구하자고 자꾸 따라다닌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
☞이자소득
이자란 금전을 대여하여 원본의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는 돈 또는 그 대체물로서 예금,할부금,수수료, 공제금 등의 이름으로 불리운다.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에는 이자부 소비대차에 따른 이자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의 할인액 신탁의 이익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등도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그러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경우는 일정년도 경과건(즉 98.4월 계약분 부터는 5년, 2001년1.1 계약분부터 는 7년)의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7년 미경과건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지만, 그 기간을 경과한 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합과세대상의 이자소득이 아님.(소득세법 제16조, 동시행령 제25조 및 부칙)
☞ 배당소득
배당소득이란 출자가(주주 또는 사원)가 법인으로부터 그 투자비율에 따라 받는 이익을 말한다. 배당소득은 ▷법인이 주주에게 현실적으로 분배하는 현금 또는 주식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나, ▷철도 발전 항만 등과 같이 그 건설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건설이자배당과 (상법 제 463조) ▷실제로 금전 또는 주식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익배당을 한 것과 같은 경제적이익을 주는 경우 (잉여금의 자본 전입) 등과 같이 배당으로 의제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한 금액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은 제외)수익의 분배금 등이다.
시행시기
2001년 1월 소득분부터 적용 (세금은 2002년 5월에 첫 납부)
금융종합과세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1996년 실시되었으나 시행 2년만에 전면 유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금융소득부터 적용
2001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날짜 계산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 귀속 이자소득과 2001년 1월 1일 이후 귀속 이자 소득을 각각 구하여 이중 2001년 1월 1일 이후 귀속이자소득만 종합과세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4 천만원까지의 금융소득
부부합산과세의 적용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과 같은 자산소득은 부부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함.
자산소득합산과세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이상 3가지를 자산소득이라함)이 있는 경우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의 다른 종합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부부합산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부 중 자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많은 자를 주된 소득자로 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일괄 누진과세
2000년부터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
▷2000년에는 22%, ▷종합과세가 다시 시행되는 2001년에는 16.5%로 인하
기준금액의 의미
기준금액이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소득인지 여부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되는 금융소득금액을말한다.
금융소득의 범위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분류(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와 초과할 때의 과세방법 비과세저축소득과 분리과세저축소득을 제외시킨 금융 소득이 부부합산기준으로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현행대로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을 때 금융기관이 징수한 세액(원천징수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료
임의단체 대표자 개인명의 예금이자 종합과세 여부
원천징수제도의 이해
금융예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약정에 의해 이자를 지급개시한 날, 신탁의 경우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하며 해약일, 인출일이 포함
신고와 납부
|
|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백과사전이 따로 없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08~09년 자료라 세금 부분은 최신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저도 관심있게 볼 날이 빨리오면 좋겠습니다. 좋은 내용이지만 해당사항이 없어 읽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봤습니다...
종합과세를 내는 날이 오겠죠 ^^;
전 세금을 언제쯤 내 볼까요???
아직은 해당사항 없지만 신경도 안 썼던 세금 이제 신경써야 겠네요. 공부 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