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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사회보장연구 26권 4호에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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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성립의 특징을 시민권 확대에 의한 보편적 복지로 규정한다면, 그 주된 프로그램은 급부에 대한 권리성을 노동시장 참가에 의해 부과하는 사회보험과 보험 기여가 불가능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공공부조가 주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지급여에 대한 권리성은 급부 제공자와 수급자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자선과 달리 국가에 의존하더라도 비난받지 않고 동등한 시민 입장에서 일체의 권리가 인정되며, 어떤 형태의 배제도 수반되지 않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복지국가 위기를 바탕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정책의 재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복지시장화나 워크페어가 도입되고 자립과 자기결정, 수급자에 대한 특별한 의무나 책임 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장기실업과 불안정한 일자리의 확대, 홈리스나 이민의 증가, 가족변화, 심각해지는 빈곤문제 등 고도경제성장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포스트복지국가의 사회정책으로서 워크페어(workfare)가 주류를 차지하는 가운데 기본소득(Basic Income) 구상이 주목받고 있다. 워크페어는 1990년대 중반 미국 클린턴정부의 복지개혁 속에서 연방정부가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하여 직업교육 ·훈련 참가를 의무화 하면서 국제적으로 부상하게 되었는데 노동의무를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시민권 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서정희, 2008). 워크페어는 복지와 고용을 연결하는 정책의 일반적 호칭으로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자립이나 근로능력 활용이 복지의 키워드로 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기본소득은 워크페어와는 대극적인 위치에 서 있는 사회정책 구상이다(이명현, 2007). 기본소득은 시민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일정액의 소득이며 노동과 복지를 분리하는 정책이다. 워크페어가 노동력의 재상품화를 노리는 전략이라면 기본소득은 오히려 노동력의 탈상품화를 더욱 철저히 추진하여 포섭을 실현하려는 전략으로서 복지사각지대 확대와 생산주의 체제의 불안정화로 효능이 의심받고 있는 워크페어를 대체할 대안적 전략으로서 그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新川, 2010). 특히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복지국가 미래를 논의하는데 있어 중요한 논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의 우리나라 기본소득 담론은 정치경제적 변동 상황에 따른 가능성과 인적자본 투자 효과, 개인당 급부가능 모형, 전지구적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같은 당위성과 필요성에 관한 연구(Van parijs, 2010; 立岩眞也, 2010; 강남훈, 2010; Blaschke, 2010; 최광은, 2010; 곽노완, 2010; 안현효, 2010)에서 시작하여 빈곤완화 및 재분배 효과와 재원조달 방향(김교성, 2009), 보편주의적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우월성과 인구대상에 따른 단계별 전략(백승호, 2010), 도입의 우선순위 설정 요인 연구(신복기․이명현․강대선, 2010)에까지 그 영역이 점차 세분화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에서의 권리와 의무관계의 속성과 방향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본소득은 스티그마를 수반하는 자산조사가 전혀 없으며 수급자가 어느 정도 빈곤한지에 대한 판단도 없으며 근로능력 여부가 문제 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특성은 기본소득 수급이 곧 시민권 보유를 의미하며 그 보유자는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민권에는 권리와 의무 어느 한쪽을 중시하는 관점들이 존재해 왔다. 권리중심 관점에서는 권리의 소유와 보장에 의해 모든 사람이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서 수용되지만, 의무중심 관점에서는 사람들의 공공적 사안에의 공헌과 그를 위해 필요한 소양이나 능력으로서의 시민적 덕성(civic virture)에 주목한다(田村, 2008:85). 실제로는 이런 권리와 의무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시민권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기본소득이 시민권과의 관계를 근거로 하고 있다면 그 방향과 가능성은 시민의 권리와 자율에 대한 관점, 의무와 공헌과 같은 호혜성에 대한 관점 등 시민권과의 관계설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기본소득은 무조건성이 중요한 원칙이지만 수급자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 서 있으므로 비시민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물론 지구적 시민권이 뒷받침된다면 모든 세계 시민에게 지급될 수 있지만 한 국가 내에서의 시민권을 전제로 하고 있는 한 어떤 이유에서든 그렇지 않은 자에게 지급될 가능성은 낮다. 또한 생산물의 배분에 부응하는 공헌을 요구하는 호혜성 원리가 기본소득의 도덕적 반대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한, 모든 개인에게 지급될 가능성도 낮다. 따라서 권리와 호혜성의 승인 정도에 따라 기본소득의 경계가 확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기본소득은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호혜성의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관계로 설정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민권과 기본소득을 어떠한 관계로 설정할 수 있는지를 호혜성 원리(The principle of reciprocity)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과 시민권을 둘러싼 권리성과 호혜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비판들을 분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호혜성과의 관계설정을 통한 방향과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시민의 자격과 사회권에 대한 주된 원리는 무엇이며 그와 관련하여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을 인식할 수 있는 이론적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호혜성과의 관계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론의 주된 관점과 그 내용은 무엇이며, 옹호론의 관점에서 의무와 기본소득을 논리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셋째, 호혜성의 확장과 다양화 등 기본소득이 호혜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관계의 방향 및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
Ⅱ. 시민의 권리와 기본소득
1. 사회권과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논의할 경우에 가장 자주 인용되는 것이 Marshall의 시민권 이론이다. 그 중에서 특히 사회적 권리는 경제적 복지와 안전을 최소한으로 청구할 권리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부를 나누어 가지거나 사회의 표준적인 수준에 비추어 문화시민으로서의 생활을 누릴 권리까지 광범위한 권리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권 개념에 기초한 이데올로기가 전후 영국 복지국가의 사상적 뒷받침이 된 집합주의였다(Vic George and Paul Wilding, 1976). 파시즘에 대한 전쟁체험은 이타심을 중요시하는 인식을 강화시켜 영국 사회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Titmuss는 이와 같은 복지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Titmuss, 1997). 그는 인간 행동이나 동기에서 이타주의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평등하고 연대성이 높은 사회를 구상하였다. 정부는 복지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위와 통제 능력을 가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로부터 공익을 사수하고 모든 시민의 평등한 복지급부를 보장해야 한다(Cox, 1998:4). 시민권으로서의 급부자격은 보편적으로 부여되며 그 자격을 얻거나 계속 보유하기 위한 특별조건을 빈곤자 등 특정계층에게 별도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복지국가 위기를 계기로 복지국가는 다양한 입장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노동을 통하여 스스로 부양하거나 가족을 통하여 상호 부양하는 전통적인 의무를 복지국가가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복지국가의 억압적 속성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가부장적인 복지국가가 배제된 사람들의 진정한 자율을 부정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해 왔다. 또한 전통적 좌파 일부로부터는 사회권에 대한 신자유주의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개인책임에 대한 도덕적 요구에 대하여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Dean, 2002:197). 이런 논의들은 복지국가 시민권 패러다임의 비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복지국가는 개인의 사회적 의무의 회피를 초래하고 개인의 의지를 방해하고 사회가 스스로를 조직화 할 능력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권적 권리는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전제하는 워크페어와 연결되었고 합리적인 정부에 대한 신뢰감 저하는 복지혼합(Welfare mix)이나 준시장(Quasi-market) 제도로 연결되었다. 지금까지 사회권 개념에서 복지급부는 시민권이라는 자격을 바탕으로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권리로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적인 행태를 문제 삼는 경우는 없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공적 급부를 받는 시민도 사회에 대한 의무나 책임이 조건으로 되면서 개인 행태나 의지가 문제로 된 것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복지확충 역할을 수행하도록 국가에게 요구할 권리 보다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복지를 둘러싼 시민의 권리와 책임관계의 변용에서 기본소득은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즉 무조건 급부를 통해 개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가능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정한 자유(real freedom)’ 이념을 제도 목표로, 개인의 자율성을 매우 급진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의 특징인 무조건성은 사회권의 틀 속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이유는 사회권에서도 생활에 대한 개인책임 원칙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자산과 능력의 활용’이 문제인 것처럼, 책임 및 공헌과 관련된 조건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책임 이행을 위한 조건부과가 없으므로 기존 사회권의 형태와는 매우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다(秋元, 2008:74).
이와 같이 생활에 대한 개인책임은 시민사회의 자격획득을 위한 요건으로서 시민법에서의 인간상은 그것을 논리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유상노동으로 생계가 유지되므로 그 책임은 노동의무 이행으로 완수된다. 그리하여 ‘시민으로서의 지위와 자격 획득’ → ‘생활에 대한 책임의 수행’ → ‘유상노동’과 같은 연결이 형성된다. 그렇지만, 유상노동에의 종사와 시민자격 획득을 위한 책임 완수가 반드시 일체화 되어야 하는가? 특히 완전고용이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오늘날에는 유상노동 이외의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시민으로서의 지위와 자격 획득을 위한 책임을 다 하는 것이라 평가하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과 관련해서는 복지의 ‘성과’와 ‘자유’에 관한 Sen의 논의를 빼 놓을 수 없다. 그에 따르면 사회에서의 인간의 지위(position)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즉 ① 그 사람의 실제 성과(achievement)와 ②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자유이다. ①은 우리들이 실제로 달성한 성과에 관한 것이며 ②는 우리가 행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로 주어지는 기회에 관계된다(Amartya Sen, 1999:47). 지금까지 사회복지에서는 생존이나 기본생활에 필요한 수요가 충족되고 있는지 그 성과를 문제 삼았으며 어떤 생활방식을 취할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저생활을 위한 수요가 충족되어도 결과적으로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강제하는 것이라면 ‘성과’ 차원에서 복지 충족은 있어도 ‘자유’ 차원에서는 복지가 결여된 상태라 할 수 밖에 없다. 기본소득에서는 개인이 실제 원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실현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정한 자유(real freedom)’를 목표로 사회보장이나 사회권에서 지금까지 직접적으로는 다루지 않았던 ‘자율적 자립’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자율성 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다루려는 기본소득의 특징은 사회보장의 현대적 전개를 생각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복지국가 이후 현실 사회보장에서의 다양한 시민 생활양식의 전개가 대응과제로 부각되면서, 개인생활에 대한 자기결정을 경제적 자립과 마찬가지로 권리로서 승인하려는 자율권 존중의 동향은 사회보장과 시민권 이론의 현대적 전개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자율성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려고 한 기본소득 구상은 그러한 의미에서 정책적·이론적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2. 복지욕구(need)의 권리적 속성과 기본소득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이나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권리를 논의할 때에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욕구(need)와 권리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욕구란 사회복지에서는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특히 정책이나 제도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종류의 상태가 일정한 목표에 비추어 기준으로부터 괴리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런 상태를 회복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욕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복지욕구는 그것이 처음에는 본인이 느끼는 데에서 출발할지라도, 복지욕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회적 판단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秋元, 2008:77). 욕구에 대한 이런 견해는 권리의 생성과 정착을 고려할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진다고 한다. 예를 들면 인권이 단순히 인간이라는 데에만 근거하여 당연히 가지는 권리라면, 인간존재의 복합성과 다양성에 따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양각색의 것들이 권리로서 주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인권이 즉시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으로 되지 아니하며, 그 중에 특별하게 내실이 있고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헌법 속에 명기되거나 또는 ‘개인의 존엄’이나 ‘행복추구’와 같은 포괄적 기본권 규정을 통하여 법적 권리가 된다고 해석한다(秋元, 2008:77). 이 해석을 복지에 준용한다면 복지욕구에도 특정한 사회적 승인을 필요로 하는 특정 종류의 규범적 측면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법적 권리의 생성과정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권이 법적 권리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이나 요구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승인이 존재해야 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이나 담보가 존재해야 한다. 복지문제를 권리 관점에서 검토할 경우에도 당연히 이러한 전제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의 경우에도 사회적 승인을 통한 제도적 보장이나 담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과 같이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그것이 우선이다. 만일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 행위자들은 살아갈 수 없거나 적어도 자율적 존재로 살아가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미충족 상태의 용인은 행위자를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자율적 존재 또는 권리주체로서의 시민이라는 시민사회의 관점이 성립할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음식물, 건강, 안전, 주거, 교육, 고용, 경제적 보장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최저한의 물적․사회적 조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Perez의 경우, 기본적 욕구(primary need)와 구별되는 근원적 욕구(radical need)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Pereze, 2002:1-13). 근원적 욕구란 행위자의 도덕적 판단(moral election)에 의해 가동되는 욕구이며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인생을 원하는지를 결정할 때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욕구라고 한다. 이런 욕구는 자신의 생활스타일이나 인생 목표를 결정하는 자유를 존중하는 데에 필수적이며, 이의 불인정은 복지 자유의 박탈로 연결되며 마찬가지로 행위자를 수단으로 간주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기본소득을 권리와 관련지어 생각할 때 개인의 자율을 어떻게 편입시킬지가 초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논의들은 자율 문제를 ‘생존의 자유’에서 ‘생활의 자유’에 관한 기본욕구로 확장하여 인식하는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권리실현을 위한 제도화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할 경우에 시민의 권리·자율, 책임·의무 관계가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소득을 둘러싼 호혜성 문제가 논의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Ⅲ. 기본소득과 호혜성
1. 호혜성의 의미와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시민의 권리와 자율을 보다 잘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책임과 공헌 등 의무 측면에서는 어떠한가. 사회보장급부가 사회적 협동행위를 전제로 한다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수행이 필요하며 노동의무를 다하는 것이 주요한 의무 중의 하나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의무가 노동윤리에 대한 공헌으로 강조될 경우, 호혜성(reciprocity) 원리는 제도화의 가장 강력한 반대 논거가 될 수 있다. 일찍이 호혜성에 눈을 돌린 Malinowski(1932)는 원시사회에서는 교환이 호혜성을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빚져 있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Mauss(1990) 역시 호혜성은 받은 선물의 가치를, 즉각적이든 나중이든, 상대방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수반한다고 하였다. Polanyi(1945, 1957)는 더 나아가 호혜성을 재분배와 시장교환과 함께 경제적 통합형식의 하나로 개념화 하였다. 재분배는 행정의 중심부에 재화를 집중시켰다가 소비자에게 재할당하는 것이며, 시장교환은 가격에 따라 생산량과 그 분배방식을 결정한다. 반면 호혜성은 행정적 위계질서나 시장을 통한 교환도 아닌 도덕적 의무에 바탕을 둔 교환유형이다(최종렬, 2004:106-107). 한편 White는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호혜성을 논의할 때 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는 호혜성을 ‘사회적 생산물을 기꺼이 공유하고자 하는 각각의 시민은 당해 지역사회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상응하는 생산적 공헌을 행할 의무를 가진다’(White, 2003:18)고 하여 상호간의 이해관계에 바탕한 것으로 인식한다. 호혜성 규범에서는 교환의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것을 되갚아야 할 의무와 자신이 베푼 것을 되돌려 받아야 할 권리 모두를 가지므로, 주고받는 교환의 성공여부는 상대방의 호혜적인 행위에 달려 있다. 나는 ‘권리’만을 요구하고 상대방에게 ‘의무’만을 기대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진정한 의미의 호혜성이라 할 수 없다. 호혜성에 대해 가장 체계적 고찰을 한 Sahlins는 도덕적 의무감을 호혜성의 핵심으로 보고, 이해관계, 예상된 보답의 즉각성, 예상된 보답의 등가성이라는 세 분석적 차원을 통해 <표 1>과 같이 호혜성 개념을 ‘일반화된(generalized) 호혜성’, ‘균형잡힌(balanced) 호혜성’, ‘부정적(negative) 호혜성’으로 더욱 정교화 시켰다(최종렬, 2004: 107 재인용).
일반화된 호혜성은 긍정적 호혜성으로서 시간, 양, 질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되도록 빨리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돌려주려고 한다. 이는 상대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 Sahlins는 그 대표적인 예로 순수 선물, 친절, 도움,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등을 들고 있다. 균형잡힌 호혜성은 직접적 교환으로서 보답의 즉각성과 등가성이 높고 이해관계에 있어 서로를 공평하게 고려한다. 혼인거래, 친구간의 계약, 노동교환 등이 해당되며 일반화된 호혜성보다 덜 인간적이지만, 보다 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대방은 서로 독자적이고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존재로 만난다. 부정적 호혜성은 자기 이해관계를 최고로 고려하며 교환된 자원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아무 것도 주지 않고 무언가를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것, 그것도 아무런 처벌 없이 얻는 것이 최고로 좋다. 값깍기, 도박, 속임수, 강탈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사람들은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채 만나 상대방의 희생위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려 한다(최종렬, 2004: 107-108). 그런데 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특히 복지국가 재편기의 사회보장제도는 워크페어와 같은 노동교환 위주의 ‘균형잡힌 호혜성’을 주축으로 해 왔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유상노동에 대한 의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그 무조건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도움’, ‘관용’과 같은 ‘일반화된 호혜성’ 논리가 강하게 편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속성으로 인하여 기존 복지국가 급부에 익숙한 사회에서는 생산적·도덕적 측면 모두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 일반화된 호혜성 | 균형잡힌 호혜성 | 부정적 호혜성 |
이해관계 |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먼저 고려 | 자신과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동등하게 고려 | 자기의 이해관계를 먼저 고려 |
예상된 보상의 즉각성 | 보상이 정해지지 않음 | 상대적으로 보상의 기간이 짧음 | 보상이 굉장히 즉각적으로 이루어짐 |
예상된 보상의 등가성 | 정해지지 않음 | 등가적 | 부등가적 (자기자신을 위한) |
예 | 순수선물, 친절, 공유, 도움, 관용, 노블리스 오블리제 | 혼인거래, 친구간의 계약, 노동교환, 선물교환 | 값깎기, 도박, 속임수, 강탈 |
2. 호혜성 관점에서의 기본소득 비판과 옹호
호혜성 관점에서의 주된 비판은 기본소득이 공정한 사회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한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기 위해서는 호혜성 원리에 충실한 사회여야 한다. 그런데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공헌’을 하지 않고 급부를 받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있다. 즉 기본소득은 무임승차자를 승인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공정한 게임을 촉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태한 자에 의한 근로자 착취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다(Goodin, 2001: 90-97). 이런 비판이 타당한 것인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본소득 보장에 의해 유상노동 이외의 사회적 활동들이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한다. 예를 들면 Offe의 경우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임금의 대가로써 파는 것 이외의 것에 자신들의 노동을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함의하고 있는 도덕적 규칙은, 고용 없는 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용한 활동에 종사하도록 기대-단지 임금 없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Offe, 1997:102). 이런 지적과 같이 기본소득 지지자의 대다수는 기본소득 도입이 유상노동 이외의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의 활성화에 공헌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호혜성 관점에서의 비판에 대해 반비판으로서 그것을 옹호하는 논리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로 우리 사회가 자유사회라는 관점에서부터이다.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의 향유에 어느 정도의 남용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을 수용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Fitzpatrick은 기본소득이 무임승차를 낳게 된다는 비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많은 무임승차자가 자유로운 사회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사회가 옹호하는 가치의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도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가치가 옹호할 값어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Fitzpatrick, 1999:208). 이러한 자유가 ‘과도하거나’, ‘자유로운 사회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당해 자유 그 자체의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 기본소득이 무조건 소득보장에 의해 진정한 자유(real freedom)를 인정한다면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고 기본소득만을 받으려는 자가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유로 각 개인이 자유롭게 선을 추구할 권리까지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개인의 권리는 항상 존중되어야 하며 제도 악용자들이 선택한 결과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들의 자유로운 생활설계를 위한 기본소득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Ackerman and Alstott, 2006:51)는 지적은 자유의 대가로서 일정 정도의 악용자는 용인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임금노동만을 공헌의 조건으로 하는 호혜성 기준으로 기본소득을 부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반비판은 호혜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공헌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헌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Gutmann과 Thompson은 기본소득을 배척하고 공정한 워크페어를 주장하는데, 정책의 공정성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시민에게만 노동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시민에 대한 노동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공헌을 해야 한다. 즉 ① 아동에 대한 지원, ② 충분한 노동임금 보장, ③ 충분한 임금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 확보와 같은 세 가지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시민들도 또한 노동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게 되는 호혜성이 성립된다고 한다(Gutmann and Thompson, 1996:294-300). 이런 주장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다. 먼저 시민 측의 무임승차만 비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공헌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공헌 유무에 대해 비판할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정부가 세 가지 의무를 다 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는 실업률 상승․비정규직 증가․근로빈곤층 발생 등의 현상은 정부의 공헌 능력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호혜성 문제는 정부책임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에게 요구되는 공헌을 다 할 수 없는 이상 그것을 시민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사람들에게「노동의무」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람들의 관계성을 타산적 관점으로만 보는 것 이상으로 양호하게 유지하여 호혜적 관계성을 더욱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Ⅳ. 호혜성과 기본소득의 전망
기본소득 옹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것이 호혜성을 촉진할 수 있다면 기본소득이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공헌을 활성화하는 측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그와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봄으로써 기본소득과 호혜성 관계의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1. 무조건성 완화와 호혜성 원리의 편입
첫 번째로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을 완화하여 호혜성을 담보하려는 방향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의 논의가 존재한다. 즉 기본자본(basic capital)(White, 2003)과 스테이크홀더 그랜트(stakeholder grant)(Ackerman and Alstott, 2006:45) 제안이다. 이런 제안들은 성인이 된 시점에 각 개인에게 일정한 자본금을 일괄 급부하자는 것이다. 금액은 Ackerman과 Alstott의 경우 8만 달러이며 White의 경우에는 명확한 급부액은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예시적인 차원에서 Ackerman과 Alstott의 수준과 유사한 5만 파운드를 언급하고 있다(田村. 2008:97). White는 복지계약론과 보편적 기본소득을 대립시키기 보다는 공정한 호혜성이라는 배분 목적을 지지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양자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결할지를 고민한다(White, 2003: 174- 175). 이러한 제안들이 호혜성에 저촉되지 않는 이유는 사회에 대한 생산적 공헌(교육이나 직업훈련, 창업)을 위하여 급부금이 주로 활용될 것이란 점, 정기적이 아닌 일시적·일괄적 급부로 인해 그 효과가 영속적이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만일 급부를 수급한 개인들이 자본금 운용에 실패하더라도 추가적인 금액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다른 생계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더욱이 Ackerman과 Alstott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급부액과 동일한 액수를 환급하는 방안까지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들은 개인이 스스로의 생활설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에 대하여 공헌을 다 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Atkinson에 의한 참가소득(participation income) 제안이다. 그는 기본소득 이 그대로는 정치적 지지를 얻기 곤란하므로 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어디에서 타협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는 기본소득의 자산조사 의존으로부터의 탈피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있지만 무조건적 지불에 대해서는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제안되는 것이 참가소득인데, 유상노동에 제한되지 않고 보다 넓게 정의된 사회적 공헌을 현금급부의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공헌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즉 유상노동뿐만 아니라 학업, 직업훈련, 가족에 대한 무상노동도 포함한다(Atkinson, 1996:68-69). 이와 같이 이들의 제안은 의식적으로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을 완화함으로써 호혜성 원리를 편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2. 호혜성 확장과 기본소득의 패키지(package)화
이상의 논의에서와 같이 생산적 공헌의 의미를 확대해서 해석하면 기본소득은 호혜성을 더욱 촉진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의미 확대를 둘러싼 논의의 중심에는 유상·무상노동의 관계가 있다. 유상노동 종사자의 시간적·가치적 증대는 다른 사회적 제반활동(무상노동)에 관여하는 시간과 가치의 감소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유상노동을 중요시하는 것이 무상노동의 경시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Pateman은 기본소득 논의에서 결혼, 고용, 시민권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무시되어 왔다고 주장한다(Pateman, 2006:104). 그런 이유로 논의의 초점이 남성과 고용에 대한 문제에 맞춰지고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남성의 무임승차 문제는 무시되어 왔으며, 오히려 전업주부가 무임승차자로 간주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노동이 유상의 고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Pateman, 2006:112). 그러나 만일 노동의 성별분업 및 여성의 무상노동에 대한 그동안 남성들이 누려왔던 가치 우월적 구조를 고려한다면 문제는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즉 남편의 유상노동에 대한 부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에 있어서 남편의 대규모 무임승차가 문제 된다는 것이다(Pateman, 2006:112).
두 번째로 유상노동을 중요시하는 것이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관여를 저하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치란 국가나 의회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서의 집합적인 문제해결에 관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다. 따라서 단순히 선거권이라는 의미보다는 능동적인 정치적 시민권이라 할 수 있다(田村, 2008:99).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지지하는 이상 능동적인 정치 관여는 시민권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유상노동에 대한 가치 저하는 어떤 의미에서 정치가 활성화되는 필요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이 유상노동 중심의 호혜성 개념은 적어도 ‘무상노동’과 ‘정치’라는 두 가지 형태의 공헌을 경시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이들을 포함하는 호혜성의 형태를 ‘다양한 호혜성’이라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 개념은 애초에 Fitzpatrick에 의해 제기된 것인데, 유상노동을 호혜성의 핵심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Fitzpatrick, 2003:46-51). 또한 시장에서의 노동교환을 통한 등가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초월하여 무상의 노동과 공헌활동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Sahlins의 균형잡힌(balanced) 호혜성과 일반화된(generalized) 호혜성까지 아우르는 호혜성의 확장으로 이해해도 좋다고 생각된다. 이런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기본소득과 ‘다양한 호혜성’과의 접점을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이 필연적으로 다양한 호혜성을 실현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견해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다양한 호혜성론은 노동을 주된 공헌으로 간주하는 호혜성론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기본소득이 반드시 다른 공헌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오히려 공헌에 집착한다면 급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점에 대하여 White는 기본소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는 것은 개개인의 ‘의지의 나약함’에 의한 것이며 비합리적인 사용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화된다고 서술하고 있다(White, 2006:80). 이런 견해는 기본소득이 내포한 가부장주의적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White는 합리적인 자기구속으로서 가부장주의를 오히려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자격요건을 부과하는 제안들은 부적격자의 사회적 배제나 관료제에 의한 규제 및 관리, 자의적 제도 운용에 대한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다. 사회적 공헌을 어느 정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며 사용목적의 제한을 위해서 오히려 규제나 관리가 강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오히려 기본소득의 관점에서는 다른 정책수단과 조합된 패키지(package) 형태로 공헌의 선택을 가시화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적용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 기본소득론자의 대부분은 기본소득을 복수의 패키지형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Offe는 기본소득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며, 그것은 노동시간 단축, 비공식 섹터-유상노동이 아닌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의 패키지로 생각하는 경우에만 진보적이며 사회적으로 공정한 해결책이라 주장하고 있다(Offe, 1996a:214).
다양한 호혜성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Offe의 제안을 부연하여 검토하면, 능동적인 정치적 시민권의 촉진을 위해 기본소득의 제도화와 정치참여 제도를 패키지화하는 방향도 생각할 수 있다. 최근 정치참여 제도에 대한 제안으로서「숙의(熟議)적 여론조사(deliberative poll)」에 대한 논의도 전개되고 있다(田村, 2008:102). 또한 복지영역에서는 각자의 욕구를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숙의적 복지(deliberative welfare)」를 주장하는 관점도 있다(Fitzpatrick, 2003). 이와 같은 정책패키지 제안을 통해 무조건 급부 제공을 통해 할 수 있는 공헌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그것들을 선택하도록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그 과정에서 나태한 사람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는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떠한 자유도 항상 방종의 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방종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나태한 자의 존재는 불가피할 것이다. 공헌을 둘러싼 논의는 온건한 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시민권에 있어서 자유의 권리를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3. 호혜성에 대한 선호의 변화와 정당화
기본소득이 호혜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선호를 바꾸어 갈 수 있을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라 생각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로 대표되는 균형잡힌(balanced) 호혜성에 대한 인식에 호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사회생활에서 노동의 가치비중을 줄여나가려 하므로, 현재의 노동시장을 둘러싼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어떤 원리나 제도가 호혜성 규범에 적합한지 여부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田村, 2008:103).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행위를 의무․공헌으로 간주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만일 유상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의무․공헌을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러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호혜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호혜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변한다면 논리는 달라질 것이다. 그것은 그 사회가 처한 정치경제적 상황과의 관계에서 변화되어 갈 것이다. Offe는 안식년 어카운트(sabbatical account)를 제안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Offe, 2001). 그것은 급부기간을 한정시킨 기본소득이며 베이직 캐피탈(Basic Capital)이나 스테이크홀더 그랜트(Stakeholder grant)에 가까운 형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정 연령(18세 또는 25세 등)에 도달한 후에 급부를 개시하며 급부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고 청년기에 수급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단축하자는 제안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제도를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서이다. 그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려는 논의에 대하여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현 상황에서의「노동규범에 대한 강고한 책임(commitment)」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본소득 제안자는 이러한 책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Offe는「학습을 통해서 선호를 변화시킬 맥락(context)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정한 맥락을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노동규범에 대한 선호를 바꾸어갈 여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은 점진주의적이어야 한다. 즉 급진적인 완전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사람들이 서서히 기본소득에 대한 체험을 익혀가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하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소득의 실현이 진행되고 있는 브라질의 경우, 지구상에서 국가 차원에서 최초로 2004년 시민기본소득법(citizen's basic income law)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09년까지 실행성 검토를 거쳐 2010년 1월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브라질 시민에게 사회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매월 일정금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민기본소득은 단기간에 형성된 것은 아니며 1995년 빈곤가구에 대한 최소소득보장 프로그램(Bolsa Escola)구상에서 출발하여 1996년 사회 교육적 행동계획을 위한 최소소득제를 도입하는 법을 거쳐 2004년 모든 브라질 시민을 포괄하는 프로그램(Bolsa Familia)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Suplicy, 2010:162-165). 자녀의 취학과 예방접종 등 자녀양육 활동을 수급의 전제로 삼아 개인당 소득을 지급하므로 호혜성에서의 공헌(의무)이 부정되지 않는다. 현재 브라질 인구 4명당 1명꼴로 수혜자이며 문명․질병퇴치와 경제성장과 같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한겨레신문, 2010.9.17). 지난 15년 동안의 점진적인 변화와 경험 습득에 의해 사람들의 노동을 통한 공헌, 즉 호혜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초래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정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완전기본소득까지의 점진적 이행과 관련하여 Fitzpatrick은 ① 사회보험의 수정(5년)→ ② 사회보험+과도적 기본소득(5〜10년) → ③ 참가소득(10〜15년) → ④ 부분 기본소득(15〜20년) → ⑤ 완전 기본소득(20년 이상)의 단계를 거쳐 소득보장이 기본소득으로 변화해 가는 비전을 전망하였다(Fitzpatrick, 1999:69). 그런데 이러한 점진적 단계가 ‘유형’에 그칠 수도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즉 각 단계가 최저소득보장 제도를 조합한 사회보장의 몇 가지 버전으로 동시적으로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어떠한 국가 및 복지레짐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형태의 임금보완적인 소득보장이 불가피하다면 각각의 단계가 동시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에서 제도화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전기본소득으로의 단계적․점진적 이행이 필연적이 아니라는 결론도 가능하며, 각 단계별 제도화 메커니즘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Streeck and Thelen(2005)의 제도변화의 점진적 변용(gradual transformation) 메커니즘 중, 기본소득으로의 변용과 관련해서는 ① 치환(replacement), ② 다층화(multi-layer), ③ 전용(diversion)을 들 수 있다.「치환」이란 상이한 제도 형태의 재발견이나 활성화에 의해 새로운 제도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다층화」는 연속적인 제도개혁의 중첩을 통하여 기존 제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전용」은 기존 제도를 상이한 목표·기능으로 새롭게 방향 설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 경쟁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가에 의해 제도가 인계됨과 동시에 새로운 목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생겨난다. 이와 같은 점진적 변용에 의한 정당화의 메커니즘은 기본소득에 대한 ‘옳고 그름’을 둘러싼 인지적 차원과 정치인이나 시민들의 ‘수용가능성’, 즉 정통성 차원의 정치적 지지 획득 - 커뮤니케이션과 조정 - 경로 확보를 위해 어떻게 연대· 동맹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좌우될 것이다.
Ⅴ. 맺음말
복지국가의 시민권에는 시민의 자격과 관련된 호혜성이 포함되며 노동과 소득의 연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은 그런 규범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정하는 주된 논거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시민권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들을 호혜성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 기본소득은 첫 번째로 무조건성 완화와 호혜성 원리의 편입방향, 둘째 호혜성 확장을 통한 패키지화 된 기본소득으로서의 제도화 방향, 세 번째는 호혜성에 대한 선호를 변화시키면서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을 정당화시켜 나가는 방향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방향들은 공통적으로 시장에서의 노동교환만을 통한 소득획득에 중점을 두는 균형잡힌 호혜성(balanced reciprocity) 개념을 초월하여 확장과 다양화에 의해 사회적 공헌활동까지 범위에 편입시켜 기본소득에 의한 호혜성의 촉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 이상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본소득과 관련된 비용부담 문제라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한 호혜성의 확장 및 다양화와 기본소득의 연계는 추가적인 재원 부담이 요구된다. 또한 비용부담 문제에서, 그것을 부담하는 계층과 수급하는 계층이 각기 상이하게 분절될 경우에는 역설적이게도 기본소득 도입으로 오히려 호혜성 훼손과 정당성 상실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재원조달과 관련된 논의들은 본론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그 관계를 고찰하고 전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기본소득 네트워크(BIJN) 회장인 小沢修司는 주된 재원을 비례소득세율 50%의 소득세로 할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개인들의 생활 전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소득 재원은 개개인 전원의 노동에 의해 매년 새롭게 창출되는 소득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小沢修司, 2008:196). 반면 Robertson은 인류공동 소유의 기본재산인 자연자원의 이용에 재원을 요구하자고 주장하면서 환경세를 제안한다(Robertson, J., 1998). 인간이 노동으로 새롭게 창출한 가치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자원으로부터 인간이 만들어낸 가치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독일의 다국적 기업가 Werner는 가치를 창출해내는 데 공헌하는 생산에 과세할 것이 아니라 창출된 가치를 소비하는 단계에 과세할 것을 주장한다(小沢修司, 2008:196). 강남훈은 기본소득재원으로 증권양도소득세 도입(35%), 지하경제 세원포착 확대로 인하 추가 조세수입(35%), 토지세(30%), 국가화폐(30%), 환경세(20%), 소득세-기본소득세 신설 포함(29.9%) 등을 주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강남훈, 2010:12), 근로소득 이외에 부동산, 자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재원관련 논의에서 유상노동과 소득과의 단절을 본질적인 특징으로 하는 기본소득에서 호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재정원천이 가장 정당한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부의 원천은 노동으로부터 창출되므로 사회 전체적인 노동과 소득의 일체성을 단절시키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근로소득 세원확충을 주축으로 다른 재원이 보완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이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기본소득형 자본주의(Basic Income Capitalism)를 주장하는 宮本의 경우, 자본주의가 어떤 형태로든 기본소득형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기능하기 어렵게 될 것이므로 활성화(activation)와 기본소득이 연계된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宮本太郎, 2008:237-242). 또한 인지자본주의 담론에서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 생산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자본주의 축적체제에서 강조되어야 할 생산 활동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웨어, 네트웨어와 같은 인지적 투입이라고 한다(Lucaleri and Fumagalli, 2010). 이들에 대해 보수가 지불되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보상적 성격으로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기본소득은 생산-노동이 아니라 생산-소비에 관심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각자에게 생산적 기여가 아닌 독립적인 소비가 얼마나 허용될 것인가? 그럴 경우 기본소득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소비 관계이며 노동이란 주관적 가치관에 의한 선택에 머물게 된다. White는 오늘날 복지국가 이후의 개혁 논의에서 복지계약주의 입장과 보편적인 기본소득 지지자들 사이가 명확하게 양극단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양자를 건설적으로 조합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White, 2003:174). 필자도 이런 관점에 동의하지만 현실의 노동시장이 변용하는 과정에 기존 사회보장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 속에서 태동되는 다양한 구상들 속에서, 워크페어, 탈노동 중심적 활성화 정책 등과 기본소득이 연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유상노동과 소득 중심의 호혜적 관계가 강고하게 유지된다면 기본소득 급부 수준은 빈곤계층의 최소생계 보장에 머물러 워크페어 보강형 정책으로 왜소화될 수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체제 구상들은 복지국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역동적 복지국가론, 정의로운 복지국가론, 삼차원 복지국가론과 같은 담론들이 형성되고 있고,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같은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둘러싼 복지패러다임 전환 논쟁도 치열하다. 특히 복지국가 모델 구상들은 모두 보편적 복지를 기본으로 노동에 대한 권리와 기본적 소득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보편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기존 임노동 중심 복지국가 보장체제의 폐쇄성을 초월하는 제도 개혁을 내포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노동연대, 생태전환, 적극적 복지, 여성·장애인·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확대까지 시민권의 호혜적 원리를 확장하거나 다양화함으로써 승인 가능한 속성들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지속성과 개혁 방향에 있어서도 호혜성의 확장 및 다양화에 의한 기본소득형 복지국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승인의 요구는 더욱 활발하게 제기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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