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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련 각종 이야기 스크랩 낙동강유역관리 문제점
푸르미존사람 추천 0 조회 39 08.07.09 15:1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낙동강유역에서의 하천관리

한국폴리텍7대학 환경화학과 옥삼복

1. 서론

하천의 환경기능으로서의 의미는 하천이 인간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연적 특성을 나타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천관리는 각 기능간에는 서로 경합하고 상충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한 기능에만 역점을 둔 관리보다는 치수, 이수 및 환경기능을 종합적이면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극대화시켜나가는 관점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천관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여, 하천의 환경요소들을 복원함으로써 효율적이면서, 현실적으로 하천의 기능이 시민들에게 마음의 여유와 생활의 윤택함을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낙동강유역은 수량관리 뿐만 아니라 수질관리에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수질관리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1급 하천과 2, 3급 하천의 관리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관리의 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낙동강이 안고 있는 환경문제점은 유역주변의 공장 및 공단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의한 오염사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낙동강과 낙동강물을 상수원으로 하여 살아가는 수많은 주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낙동강 상류, 중류, 하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되게 수돗물을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천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낙동강 수질오염사건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수질오염문제가 논란이 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수질오염문제를 겪게 된 것은 197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도시로의 인구가 집중되고, 경제발전을 위해 수많은 공장과 공단의 건설되므로써 필연적으로 수질오염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각종 유해물질을 함유한 산업폐수의 배출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산업폐수의 배출증가율이 경제성장율을 훨씬 앞질러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하천을 막은 인공댐이나, 하천본류수를 상수원으로 하여 이 물을 취수하고 정수하여 각가정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처럼 하천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천 주변의 공장이나 공단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상수원 전체에 수돗물파동이 발생하게 되고, 취수와 정수를 중단해야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하천오염사고들이 최근 낙동강유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91년에 발생한 두산페놀사건을 시작으로 올해 3월 코오롱유화사건 등 수많은 오염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2-1. 1.4-다이옥산 수돗물 파동

국립환경과학원이 2000년부터 3년간 전국 36개 정수장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대구의 가창정수장과 공산정수장에서 2001년 6월과 2002년 4월에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이 각각 240.20㎍/l, 181.71㎍/l 검출되었으며, 가창정수장의 검출농도는 WHO잠정권고안(50㎍/l)의 4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국 36개 정수장 가운데 최고치로 조사되었다. 또한 낙동강 원수를 사용하는 두류와 매곡정수장에서도 1.4-다이옥산이 평균 36.8㎍/l, 30.2㎍/l 검출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계당국이 이러한 사실을 20일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다가, 2004년 6월 23일에야 이 사실을 알림으로서 더욱 충격을 주었다.

대구시는 이 정도의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물을 끓이게 되면 96%까지 제거되기 때문에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된다고 시민들에게 홍보하였다. 대구시의 수돗물에서 검출된 1.4 다이옥산은 폴리에스테르 제조과정에서 생성되는 유독물질로서 장기간 섭취할 경우, 암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들은 끓여 먹더라도 상당량 걸러진다는 것이지 완전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지게 되었으며, 지역 환경단체들도 근원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배출원인 구미지역 10개 섬유업체에 대해 조업을 중지시키도록 요구하였지만 환경부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2. 도심하천 시안 및 페놀오염사건

환경부에서 실시한 2004년도 수질오염 분석자료에 따르면, 도시하천 14곳과 공단하천 37곳, 일반하천 2곳 등 53곳에서 페놀이 검출되었고, 도시하천 4곳과 공단하천 16곳, 일반하천 2곳에서는 시안(CN)이 검출되었으며, 44개 하천에서는 ABS(세제성분)가 검출된 것으로 2005년 3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그리고 일반하천 중에서 페놀이 검출된 곳은 부산 감전수로(0.594ppm), 경남 창원 남천(0.234ppm), 대구 달서천(0.185ppm), 경기양주 신천(0.042ppm) 등이며, 공단하천 중에서는 대구의 서대구공단(0.577ppm), 검단공단(0.268ppm), 성서공단(0.166ppm), 논공공단(0.148ppm), 현풍공단(0.146ppm), 그리고 경주 용강공단, 포항공단, 구미공단, 김천공단, 왜관공단 등 대구․경북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대구 3공단 인근 하천에서는 0.663ppm으로 전국에서 오염도가 가장 높았다.

수질환경기준중 하천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되지 않는 시안의 경우에는 대구의 3공단(0.11ppm), 서대구공단(0.03ppm), 검단공단(0.02ppm), 논공공단(0.01ppm), 그리고 안산 반월공단(2.06ppm), 부산 신평․장림공단(0.07ppm), 전남 광양공단(0.03ppm), 인천공단(0.03ppm), 울산 온산공단(0.02ppm), 충북 청주공단(0.01ppm) 등에서 검출되는 등 아직도 도심하천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3. 퍼클로레이트오염사건

환경부는 2006년 7월 7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퍼클로레이트가 ㎍/ℓ농도로 낙동강수계의 구미하수처리장 하류에서부터 검출되었으며, 구미하수처리장 유입수에서 1892, 방류수에서 800.3, 왜관철교에서 23.3, 왜관하수처리장 유입수 11.1, 방류수 6.1, 성주대교 17.8,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방류수 118.2, 현풍에서 15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퍼클로레이트 농도가 170여만명 대구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두류정수장에서 20.5㎍/ℓ, 매곡정수장에서 16.0㎍/ℓ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발표는 사건발생후 20일이나 경과된 후에 발표한 것으로, 퍼클로레이트의 오염농도가 비록 미국 환경보호청 권고기준(24.5㎍/ℓ)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켰다.

대책으로써, 낙동강수계 시․도 및 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낙동강 주요 지점 오염도 검사 및 배출원 추적에만 매달렸다. 6일이후 28일까지 두류정수장에서는 12차례, 매곡정수장에서는 11차례에 걸쳐 퍼클로레이트가 계속 검출되었고, 시민들은 이 사실을 모른채 수돗물을 계속 마실 수 밖에 없었다.

두류, 매곡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시 상수도본부는 분말활성탄 주입 및 활성탄 흡착지 역세척 주기 단축 등 정수처리와 안동, 임하 댐의 방류량을 늘리는 등 소극적 대책에만 치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수된 수돗물의 검출 농도가 원수의 퍼클로레이트 검출 농도보다 오히려 더 높은 현상도 나타나 정수과정에서 제대로 정수되지 않았는지 여부, 정수과정에서 퍼클로레이트가 부산물로 생성되는지 등 정수과정 등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부산시와 부산대 등 학계ㆍ시민단체들이 6월말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 구미하수처리장 방류수(1,828㎍/ℓ), 대구 강정취수장(59.7㎍/ℓ)에서 퍼클로레이트가 검출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퍼클로레이트라는 물질은 로켓추진제 등 군수용품 제조, 전기도금업, 염료·안료 제조업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호흡기, 피부 등을 자극하고 과다노출시 갑상선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나 발암물질로는 분류되지 않았으며, 위해성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서 먹는물 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등 각종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관찰물질 등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2-4. 김천 코오롱유화공장 페놀 및 포르말린유출사건

지난 3월1일 새벽 3시10분에 코오롱 유화 김천공장 폭발사고 당시 페놀뿐 아니라 극약으로 지정돼 있는 포르말린이 대량 유입되었다. 폭발사고가 난 코오롱 유화 김천공장 레졸공정에서는 하루 평균 16t이 넘는 공업용 포르말린이 생산 원료로 투입되고 있으며, 사고 당일에도 페놀과 맞먹는 양의 포르말린이 공정과정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와 대구시 등 행정기관은 물론 대구지방환경청은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나도록 포르말린 유입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페놀 오염 수치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대구시는 4일 오후 5시30분 이후부터는 페놀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취수를 재개하였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는 페놀 유출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포르말린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시인하였다. 포르말린은 원수·음용수의 법정 검사항목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감시항목으로는 규정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으며,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도 뒤늦게 4일 밤부터 이같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포르말린이 인체에 들어가면 곧바로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로 음용수에 들어 있어서는 안된다. 화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김천경찰서는 폭발이 처음 일어난 캡처 안에 반응하지 않은 포르말린이 20㎏ 정도 있었지만, 70℃ 이상에서 연소하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폭발과 함께 포르말린이 연소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낙동강 유역의 수질오염사고를 볼 때, 앞으로 추진하고자하는 경부운하가 건설된다면, 하천의 생태계 혼란이 일어날 것은 물론이고 운하는 배가 지나다녀야 하는데 태안기름오염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싣고 가는 화물에 의한 오염도 심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식수원의 오염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그 예로, 2007년 춘천호 바지선 침몰로 인한 폐유유출사고, 한강 수상택시 충돌사고, 무엇보다 운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도 매년 수백 건 선박사고 발생하고 있다. 2001년 11월에는 라인강에 약800톤 농축질산염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미국 오하이오강에서도 바지선이 갑문외벽을 충돌하여 약 3만 리터 기름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낙동강수계에 16개 수중보와 19개 갑문으로 가둬두는 대운하건설이 강행될 경우 강물의 이동속도가 떨어져 오염이 가중될 것이며, 부영양화로 말미암아 수질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하 낙동강특별법)의 문제점

91년 11월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수질보전을 약속하고 환경정책기본법 23조를 근거로 국토를 4개의 대권역으로 설정 고시 92년 처음으로 수계영향권별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으며, 92년 12월 상수원 수질개선 분야 10개 과제를 비롯 상수원 관리 합리화 대책과 공해공장에 대한 이전 집단화 계획, 상수도 공급 개선분야 등을 마련하여 97년까지 수질 1~2급수달성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7천800억을 투입한다는 2차 맑은 물공급종합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정부는 또다시 물관리 종합대책으로 명칭만 변경한 채 97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 4대강의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낙동강의 수질 향상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낙동강특별법이 2002년 1월 14일 제정공포됨으로써, 낙동강오염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수변구역지정제로, 상수원 댐의 난개발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댐상류 하천에 수변구역을 지정하며 양안 500m로 하고 이 지역에서는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동주택, 공장, 축사 등을 짓지 못하도록 하였다. 둘째 농약비료사용의 제한으로, 하천 구역중 국공유지에서는 농약과 비료사용을 제한하였다. 셋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로, 낙동강 본류와 제1지류의 인접지역에서는 초지와 녹지,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 도시 산업단지 등을 신규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오염총량관리제도 의무화하여 법시행 후 광역시는 2년, 시는 3년, 군은 4년, 상수원 하류군은 6년이 경과한 날로 부터로 시행시기를 정하였다. 다섯째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로,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법률은 제정당시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탄생하였다.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곳에 거대한 공단이 들어설수 있도록 하는 등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활용을 위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이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는 수변구역지정이 전수계가 아니라 낙동강 댐상류 지류에 한정되어 있어 이후 오염원의 수계내 입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의 상수원 취수장이 있는 낙동강 물금 수역에는 상수원 보호구역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그 상류에는 특별대책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개발행위 제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낙동강 중상류역에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페놀사건을 비롯하여 유해물질에 의한 수질오염 사태가 끊임없이 일어났으며, 금후에도 계속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중상류지역에 공장 입지를 제한하는 법 조항은 없고, 폐수처리 시설이나 완충저류시설을 설치만 하면 산업단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렇지만 이번 코오롱유화공장화재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도 완충저류시설만 있었어도 그 피해를 상당히 저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완충저류시설은 설치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셋째는 안동댐 수질이 수변구역 지정으로 개선이 되었다면, 안동댐 물을 직접 상수원수로 사용하거나 그 하류 금호강이 합류하기 직전 구간에서 상수원수를 취수하는 지역의 수도사업자는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금호강 합류지점 하류는 오염된 금호강물의 유입으로 상수원수로 사용할 수 없는 수질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안동댐의 수질 개선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특별법 제정으로 하류지역에는 수질개선은 보장되지도 않았는데 물 이용 부담금만 더 물게 되는 꼴이 되어 버렸다. 넷째는 총량오염제도로서 오염물질을 BOD부터 시작하여, 낙동강의 수질오염 배출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해물질 관리, 부영양화 현상 등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수계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시민단체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할 곳에 거대 공단이 들어설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법이 다름아닌 낙동강특별법인데, 이 법이 영남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는 지자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예외조항을 둔 것이다. 이처럼 낙동강특별법은 정치적논리에 흔들릴 소지가 많다. 그러므로 낙동강특별법을 개정하여, 공장설치에 대한 기준강화, 유해물질배출업소의 배제 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수자원 문제 및 개선방안

낙동강수계의 중․상류 지역은 과우지역이면서 댐 저수용량이 적어 근본적으로 용수공급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유역내 도시와 산업의 발달로 용수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용수수급상 불균형 초래하고 있다. 또한 수원을 공급위주의 수량관리정책은 지속적인 물수요의 증가를 초래해 신규 수자원의 개발이 수반되어야 하나 실향민의 발생과 기상변화 등 환경훼손을 우려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서 수량확보가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낙동강 대구지역 댐들의 총저수량은 1,564백만톤이고, 2004년도 기준 각 댐들의 평균 저수율을 보면, 가창 84.5%, 공산 81.6%, 운문 73.8%, 안동 54.1%, 임하 54.4%였다. 이처럼 저수량이 부족한 낙동강수계는 발전, 농업용 등 단일 목적댐의 다목적용으로의 이용과 댐상호간 연계운영을 통한 최적화 운영이 필요하며, 갈수시마다 반복적인 수질악화를 경험하고 있는 낙동강수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하천유지용수 확보대책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천유지용수의 확보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읍단위 이상의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물수요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분야별 적정 물소비 수요량을 조사하여 물수요관리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물수요 관리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신규로 취․정수장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이를 제한하는 등 상수도사업인가를 거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제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성 검토시에 평가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 일정규모 이상의 취수시설 설치시에는 하류지역에 미치는 수질영향 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취수시설 설치를 위한 유수점용 허가시에는 수량과 동시에 취수로 인한 하류지역 수질변화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셋째, 수계내 댐간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기존 댐의 용수공급능력 증대방안 강구하는 것으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수질개선을 위하여 댐 및 저수지 방류량의 연계방안 협의 조정하여,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하천유량, 용수이용현황 등에 대한 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다.

넷째, 수질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갈수기 하천수량을 늘리는 방안 강구하는 것으로, 기존댐의 최적화운영을 통한 하천유지수량 증대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수자원의 수요관리 방안 도출하고, 그외 지하수 개발, 수원함양림 조성, 우수침투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갈수기 유지용수 증대방안을 조사하여 댐 건설이 필요할 경우 해당지역과 협의하여 위치,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하천관리주체의 문제점

하천과 하천을 둘러싼 지역 사회와 자연환경은 불가분의 일체적인 유기체라는 바탕을 둔 하천환경 관리의 기본 이념의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하천은 종래의 치수 및 이수기능만 강조함에서 벗어나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과 어우러진 환경 공간이라는 조화된 공간 개념이라는 인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하천공간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도시화와 사회화로 변화하고 과밀화되므로써 역동적인 하천 공간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생물의 번식기반을 황폐화시키게 되고, 결국에는 인간의 정서악화와 인간성을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

국내 하천관리의 문제점은 하천을 관리하는 다원화된 각 기관간의 협력과 조정 등 공조체제의 부재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관리기관별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필요하다. 또한 관리주체는 구체적인 하천환경기본계획의 수립하기을 위해 하천의 치수 및 이수기능을 유지 확보하면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하천관리기술이 높아지면서 치수뿐 아니라 이수와 환경차원에서 하천관리에 힘쓰고 있다. 우리는 하천을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 1급하천과 지방2급하천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국가하천에 비해 수해는 대부분은 전국 하천의 86%를 차지하는 지방2급 하천에서 발생한다.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더 요구된다. 이제 재해예방차원에서 치수는 체계적으로 자리잡혀가고 있다. 국가하천정비사업, 수계치수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하천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을 볼 때 국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6. 결론-낙동강유역관리를 위한 제언

하천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는 유역의 생태적 관리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하천의 관리는 유역관리가 기본적으로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진다. 산림이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도 근본적으로 한계에 이르게 마련이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유역의 강우 유출 특성과 유역의 물 사용량, 또 이들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부하량과 오염유달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토지이용계획 자체로부터 결정되는 이러한 변수들은 인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하천관리에 적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식수문제는 국민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급한 문제이지만 수질관리의 측면에서는 거의 마지막 우선순위에 해당한다. 대안을 찾기가 그래도 그중에서 쉽고 처리하기도 또 한 가장 쉬운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식수관리는 상수원의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는 힘없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굴지만 막상 수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너그럽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수상 위락산업이 들어서고 골재채취 행위가 이루어지고 가두리 양식까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상수원에 대한 관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한데 허가 받지 않은 것은 작은 보트 하나도 띄울 수 없을 정도이고 사람의 접근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상수원 자체도 오염원이 전혀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리 또한 매우 철저하여 아무 처리를 하지 않고 소독만 한 채 가정으로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수원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낙동강유역에 대한 관리가 잘되고,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경부운하의 건설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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