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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중초등학교 제19회 동창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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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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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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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서울“당중초등학교 19회 동창회”라(당중19회)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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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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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동창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친목과 우의를 다지며,모교발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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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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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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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연락사무소는 회장 및 총무의 연락처를 사무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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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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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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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원은 서울 당중초등학교 19회 졸업생(중퇴,전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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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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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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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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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원은 총회,동문회 및 각종모임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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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원은 본 회가 행하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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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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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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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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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장: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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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회장: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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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총 무: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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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감 사: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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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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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장:본 회를 대표하고 회 무를 총괄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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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회장: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임원회의 의결을 통해 회장직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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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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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총무: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회 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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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감사:회 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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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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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장: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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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회장: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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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총무:회장이 선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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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감사: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 승인을 받아 선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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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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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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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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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원의 유고 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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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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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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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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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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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회의 소집은 개최 1주일 전까지 통보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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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기총회:매년12월19일 경에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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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시총회:가.임원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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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회원 20인 이상의 소집 요구 시 회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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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격 월로 19일경에 소집을 정례화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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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결 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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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각종회의 의결 정족수는 회원 2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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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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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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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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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칙의 개정 및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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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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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교발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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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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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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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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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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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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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교 발전과 동문회 협력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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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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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상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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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회원들의 애 경사 발생시 다음과 같이 상조 회를 운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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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계가족(본인,배우자,본인부모,배우자 부모,자녀)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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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기 보내고, 휴대폰문자로 회원들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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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결혼:휴대폰문자로 회원들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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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정 및 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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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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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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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 회의 회비는 총회 시 2만원으로 하고,필요 시 증액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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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비의 사용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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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총회 시 경비지출은 가급적 1차모임 경비만 회비로 지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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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재정은 금융기관 계좌로 관리하고,사적으로 유용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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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장은 본 회의 결산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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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회계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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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일 익일부터 다음년도 정기총회 일까 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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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표창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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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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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에 대하여 공로가 지대한 자에게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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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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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편적상식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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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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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원의 소집은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하고 필요 시 전화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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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본 회의 홈페이지를 운용하며(다음*카페*서울 당중초등학교 1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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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é.daum.net/dangjoong19) 다음사항을 공고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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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기 및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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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창회원의 애 경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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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계 결산보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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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기타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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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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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회칙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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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회의 회칙개정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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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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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본 회칙은 2008.2.19일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승인 되여 공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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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1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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