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Law삭제 [1999.12.28] [[시행일 2000·6·29]]
제44조 (과태료) Law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2.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3.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2012.2.22, 2014.1.28] [[시행일 2014.7.29]]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2의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4. 제1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새김명령을 위반한 자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6.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7.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시행일 2013.3.17]]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3.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4.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5.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6.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7.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자8.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9.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10.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11.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1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자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