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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학교안원철 원문보기 글쓴이: won-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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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2002 |
2003 |
2005 |
2007 |
2008 |
2009 |
이혼건수 (천건) |
119.5 |
144.9 |
166.6 |
128.0 |
124.1 |
116.5 |
124.0 |
조이혼율(인구천명당 건) |
2.5 |
3.0 |
3.4 |
2.6 |
2.5 |
2.4 |
2.5 |
유배우 이혼율 (유배우 천명당 건) |
5.2 |
6.3 |
7.2 |
5.5 |
5.2 |
4.8 |
5.1 |
2008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분거가족은 16.5%로 나타났다.
국내 분거가족의 분거이유는?
주로 직장 58.6%인 반면, 해외 분거가족의 경우에는 주로 학업(71.2%)으로 나타났다.
<표12-3> 분거가족의 분거이유 (2008년)
(단위:%)
직 장 |
학 업 |
가족간불화 |
기타 | |
전 체 |
55.9 |
36.3 |
5.2 |
15.9 |
국 내 |
58.6 |
32.9 |
5.8 |
16.5 |
국 외 |
36.1 |
71.2 |
0.7 |
12.9 |
출처:통계청(2008).<사회조사>
2) 가족, 제도와 친밀함 사이에서
전통적인 가족 기능이 약화되고 친밀성과 정서적 기능이 강화되는 변화가 급속히 일어나고 있는데?
결혼에 대한 태도,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에서 변화와 남녀의 생각 차이가 두드러진다.
(P. 258) 이러한 변화와 차이를 통해 태어나면 누구나 반드시 따라가야 했던 제도화된 가족을 벗어나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과 여성이 변화의 방향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2-4> 결혼에 대한 태도
해야한다 |
해도좋고 하지않아도 좋다 |
하지 말아야한다 | |
1998 |
73.9 |
24.0 |
2.1 |
2008 |
68.0 |
27.7 |
2.9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미혼의 경우 남성의 64.8%, 여성의 46.5%만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혼도 미혼남성의 38.4%, 미혼여성의 50.3%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응답하여 미혼남녀 모두 결혼과 이혼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보였으나 남녀의 인식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12-2>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교과서 참조
(P. 259)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2008)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는 견해가 부인이 86.7%, 남편이 81.5%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았다.
취업시기에 대한 견해에서도?
부인의 절반 이상이 ‘가정 일에 관계없이’ 취업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여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취업에 대한 찬성하는 비율과 실제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졌지만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 분업은 ?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아내의 노동 시간이 남편보다 길어, 남편이 0.6-1.1시간, 아내가 3.1-4.8시간이었다.
(P. 260) 수입이 없는 가정에서도 여성의 노동 시간이 더 길었다.
- 남편의 노동 시간은 1.6-3.2시간
- 아내의 노동 시간은 5.3-8.2시간
노부모 부양책임이 ‘가족에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2년 70.7%에서 2008년 40.7%로 줄었으며,
노부모 부양책임이 ‘가족과 정부 사회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8.2%(2002년)에서 43.6%(2008년)로 증가하여 가족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겠다고 하겠다.
노부모 부양책임이 가족에게 있다고 보는 비율이?
남성이 42.7%, 여성이 38.8%로 나타나,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에서도 성별 차이가 드러난다.
<표12-5>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계 |
부모스스로해결 |
가 족 |
가족과정부사회 |
정부사회 |
기타 | |||||||
가족계 |
소계 |
장남(맏며느리) |
아들(며느리) |
딸 (사위) |
모든자녀 |
자식중 능력있는자 | ||||||
2002 |
100 |
9.6 |
70.7 |
100 |
21.4 |
19.7 |
1.4 |
27.6 |
30.1 |
18.2 |
1.3 |
0.2 |
2006 |
100 |
7.8 |
63.4 |
100 |
19.5 |
8.1 |
0.9 |
49.2 |
22.2 |
26.4 |
2.3 |
0.1 |
2008 |
100 |
11.9 |
40.7 |
100 |
17.3 |
6.7 |
0.9 |
58.6 |
16.4 |
43.6 |
3.8 |
- |
남자 |
100 |
11.5 |
42.7 |
100 |
18.9 |
7.8 |
0.3 |
57.1 |
15.9 |
42.2 |
3.6 |
- |
여자 |
100 |
12.4 |
38.8 |
100 |
15.6 |
5.7 |
1.5 |
60.3 |
16.9 |
44.9 |
4.0 |
-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정형화되고 제도화되어 있는 가족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택과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추구하는 욕구를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변화에 대한 욕구에 비해 현실 세계에서는 여성의 연령별 경제 활동참여율에서 M자형 곡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가사노동시간에서의 성별차이가 여전해 일과 가족의 양립과 문제는 여전히 ‘여성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음 또한 확인할 수 있다.
3) 법과 제도의 변화
(P. 261) 한국에서 가족을 규정하는 법령은?
크게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이 있는데 ‘민법’ 제779조와 ‘건강가정 기본법’ 제3조에서 각각 가정을 정의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가족을 ‘배우자, 지계혈족 및 형제자매 도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라고 보며,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표12-6> 가족의 정의
미국 센서스국 1995 |
가족은 동일가구에 거주하는 관련이 잇는 2명 이상의 사람 |
Associated Press 1,200명 무작위표본 |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의 집단 |
미국가족. 소비자학회 |
가족은 자원, 의사결정의 챔임,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2인 이상의 사람들 |
미국가족서비스(300가족 네트워크의 정의) |
가족은 구성원에게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지원을 상호 제공함. 이상적으로 이런 가족의 특성은 구성원 간 친밀성, 지속성, 헌신을 보여줌 |
New York State Supreme Court |
가적의 정의는 “가공의 법적 특성이나 유전적인 것에 의존해서는 안됨.” 대신 관게의 기능적. 심리적 특성에 근거해야 함. 그것은 관계의 배타성과 지속성, 정서적. 경제적 헌신의 수준을 말함 |
Aldous and Dumon (1990) |
가족은 생물학, 법, 관습 혹은 선택에 근거하여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거하는 집단으로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 |
출처: Olsen, D. H. and DeFrain J. (1997). 조은희(2007) 재인용
(P. 262) 대체로 구성원 간의 심리적 친밀성과 헌신성 및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중심으로 가족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민법에서 특정 가족 모델을 정하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 자체에 장애가 된다는 견해가 있다.
민법에서 가족 개념을 설정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로는?
호주제가 폐지되는 상황에 가족 개념까지 없어지는 것은 제도적인 변화에 따른 충격이 너무 크다는 점,
공동생활체인 가족의 개념은 없고 친족에 관한 규정만 있다는 것은?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오늘날 부양의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적어도 부양의무 정도는 가지는 그런 관계로서 실체법적인 의미를 준다면?
민법에 이를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2004년 ‘간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동법에 들어 있는 ‘가족’의 개념이 지나치게 협소함을 지적하며
가족 및 가정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수정하도록 권고하기도 하였다.
특정 가족의 개념을 정상화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예)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권고”
건강기정기본법은?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가정문제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및 가정을 건강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동 법률이 혼인. 혈연. 입양이라는 한정된 관계에 기초한 가족 및 가정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이에 속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가족 및 가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 및 가정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다양한 가족 및 가정형태의 출현 및 증가라는 사회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혼혈. 혈연. 입양이라는 일번적인 법적 가족 및 가정의 개념을 넘어, 오늘날 혼인. 혈연의 관계가 없더라도 ?
가족으로서의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이 다수 존재하고, 이들도 가족 및 가정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동 법률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이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 법률은 일반국민 전체를 가족 및 가정의 구성원으로 보고 그들의 집합체인 가정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혼인. 혈연에 기초하지 않는 가족이나 가정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동 법률은 혼인. 혈연. 입양에 기초하지 않은 가족 및 가정형태를 수용하여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족. 가정의 정의를 혼인. 혈연. 입양관계에 한정하지 말고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가족 및 가정의 개념으로 수정하고, 이와 동시에 법률 명도 중립적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05. 10. 10
2. 가족 변화의 특징
부부와 미혼의 자녀로 구성된 보편적인 핵가족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절반에 못 미치는 현실에서 .....
특정한 가족형태 즉, 전형적인 핵가족을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간주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현실세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보다 친밀하고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전 가족 관계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족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새로운 가족 변화를 ‘결혼제도를 넘어’, ‘혈통을 넘어’, ‘부계중심성을 넘어’를 설명하면?
1) 결혼제도를 넘어
(P. 264) ‘제도’란
사회적 규범의 복합체로서 법률에서부터 관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 제도에 의해서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의 행동은?
일정 정도 틀에 박히고 방향이 부여 된다.
제도를 위반하면?
제제나 비난이 가해지고 때로는 제도의 힘이 지나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억압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제도로서의 결혼’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때 우리 사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했었다. 그러나 이제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제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제도로서의 결혼은?
모든 제도가 그렇듯 사회의 가치체계나 규범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제도가 바뀌게 되고 , 새로운 제도가 생기듯.....
이제 새로운 제도를 향해 가고 있다.
① 독신가족의 증가
결혼이 갖는 구속력으로부터의 자유로움, 불행한 결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택, 독신에 대한 사회적 압력의 약화의 이유로 독신가족의 증가하면서 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② 동거가족
(P. 265) 과거의 동거와 달리 결혼할 비용이 없어서 혹은 부모님의 반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혼의 가부장성, 복잡한 법적. 행정적 절차, 결혼 제도 내에서의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움, 결혼 전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과정, 동거의 경험으로 인한 개인의 성장과 성숙의 장점이 있다.
동거라는 생활양식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 인식, 동거 자체가 모호한 성격, 법적인 보호 장치 부재, 피임의 문제(낙태)의 단점이 있다.
젊은층의 동거도 있지만, 노년재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의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P. 266) <그림12-4> 동거에 대한 의견 : 교과서 참조
③ 한부모가족
한 부모가족에는? 미혼모가족, 이혼,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이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 자녀양육문제, 경제적 어려움의 곤란을 겪고 있는데....
국가와 사회가 개별가족의 욕구에 기반한 지원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 시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했다.
(P. 267)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한부모가족’이나 ‘조부모-손자녀가족’ ‘국제결혼가족’은?
모두 90% 이상이 가족으로 인정하는 절대적 수용도를 나타냈고,
‘재혼가족이나 ’입양가족‘ ’처가(친정)부모 동거가족‘도?
90% 안팎의 수용도를 보였다.
‘자발적 무자녀 가족’(78%)과 ‘미혼모가족’(77.7%) ‘미혼부가족’(75.2%)은 70% 이상이 가족의 한 유형으로 받아들였다.
비혈연적 생활공동체인 ‘공동체가족’(64.3%)이나 결혼하지 않은 채 함께 사는 ‘동거’(52.2%)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남의 아이를 맡아 기르는 ‘위탁가족’(48.1%)은 비교적 수용도가 낮았다.
같은 성(性)끼리 동거하는 ‘동성애가족’에 대해서는 20.9%만이 인정하였다.
출처: 부산일보. 2006. 1. 25
2) 혈연(통)을 넘어
(P. 268) 2005년 1월 호주제 페지를 골자로 하는 가족법 개정으로 법률상의 부계혈통주의는 대부분 없어졌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호적법이 시행되고 있다.
2005년 12월 22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781조 제1항 중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다르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부성주의 원칙은 문제가 없으며 다만 입양, 재혼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배려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동서양의 많은 문화권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부성주의는 규범으로서 존재하기 이전부터 생활양식이 존재해 온 사회문화적 현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고 밝혀?
호주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습을 이유로 그 정당을 주장하고 잇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는 혈통을 넘어서는 가족 단위를 설정하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는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혈연(통)을 넘어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 즉, 자발적무자녀가족, 위탁가족, 입양가족, 공동체가족, 국제결혼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혈연(통)을 넘어서는 가족 유형들은?
전통적으로 ‘친족, 결혼, 동일한 조상에 기반한 사회적 단위’인 가족의 개념보다는 ‘생산, 재생산, 소비, 사회화 같은 목적을 위해서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단위’인 가구의 개념에 더 가까운 것이라 하겠다.
‘혈연’을 넘는다는 것은?
첫째, 가족의 범주가 확대된다는 것이며
둘째, 부계 중심의 혈통주의를 극복할 뿐 아니라
셋째,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혈연에 기반한 철저한 배타성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① 자발적 무자녀가족
(P. 269)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혈연가구 중 부붐난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가? 전체 혈연가구 중 1980년에는 6.4%, 1985년 7.8%, 90년 9.3%, 95년 12.6%, 2000년 14.8%를 차지하고 있다.
‘통크족 (TONK:Two Only No Kids) - 자녀를 낳아 키우는데 시간을 뺏기지
않고 퇴직 후 취미생활과 여행으로 둘만의 말년을 보내는 부부
‘딩크족’ (DINK: Double Income, No Kids) -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맞벌이 부부
그밖에 다른 자녀관들이 있다.
② 입양가족
(P. 270) <표12-7> 연도별 입양현황
구 분 |
입양아동수 | ||
계 |
국내 |
국외 | |
1990 |
4,609 |
1,647 |
2,962 |
1995 |
3,205 |
1,025 |
2,180 |
2000 |
4,046 |
1,686 |
2,360 |
2005 |
3,562 |
1,461 |
2,101 |
2007 |
2,652 |
1,388 |
1,264 |
2009 |
2,439 |
1,314 |
1,264 |
출처: 보건복지부. 입양현황 각 연도.
③ 위탁가족
부모의 이혼, 별거, 경제적인 파탄으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보모로부터의 학대, 방임으로 인해 단기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한 보호방법으로?
아동과 혈족이나 친인척 관계가 아닌 아무런 관련 없는 가정에 아동을 위탁하는 일반위탁, 큰아버지, 이모 친인척이 아동을 양육하는 친인척위탁, 부모가 아닌 부양의무자에 의한 양육으로, 주로 조부모에 의한 양육을 의마하는 대리양육의 형태가 있다.
(P. 271) <표12-8> 위탁아동 현황
연도전체 |
계 |
대리양육가정 |
친인척위탁가정 |
일반위탁가정 | ||||
세대수 |
아동수 |
세대수 |
아동수 |
세대수 |
아동수 |
세대수 |
아동수 | |
2008 |
11,914 |
16,454 |
7,488 |
10, 709 |
3,436 |
4,519 |
990 |
1,226 |
2007 |
11,622 |
16,200 |
6,975 |
10, 112 |
3,651 |
4,850 |
996 |
1,238 |
2006 |
10,253 |
14,465 |
6,152 |
9,062 |
3,097 |
4,160 |
1,004 |
1,243 |
2005 |
8,816 |
12,562 |
5,078 |
7,552 |
2,966 |
4,007 |
772 |
1,003 |
출처: 보건복지부(2009)
④ 공동체가족
소규모 시설 또는 장애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 노인들을 각각 소수의 그룹으로 묶어 가족적인 보호를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룹홈의 최종목표는?
공동체가족 구성원의 자립과 사회적 통합에 있겠다고 하겠다.
동일한 가치관이나 그 외 여러 이유로 혈연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공동체 가족도 있다.
이 외에도 다문화가족은 이전의 단일민족 중심에서 벗어나는, 즉 혈통의 단일성에서 벗어나는 형태라 하겠다.
3) 부계중심성을 넘어
(P. 272)
① 친정부모 동거가족
친정부모와 함께 동거하거나 친정에 가까이 살면서 친정과의 교류가 시댁과의 교류와 비슷하거나 휠씬 빈번한 가족들이 증가하고 있다.
② 성역할 변화 가족
여성이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남성이 가사전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예) 전통적인 부부의 성 역할도 바뀌고 있다
<통계청 2007년 말> 집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살림을 맡고 있는 남성은? 총 14만 3,000명으로 지난 2003년에 비해 35% 증가했다.
성역할을 서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주위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될 경우 부부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모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문지은(35)씨는 연봉이 5,000만원에 가까운 고소득자다.
반면 남편 이우영(36)씨는 명문대를 졸업한 후 몇 년 간 구직 활동을 하다가 결국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해 집에서 육아와 가사를 책임지고 있다.
문씨는 “처음 학벌도 좋고 인물도 괜찮은 남편이 제대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는 게 속상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들의 육아를 맡기기 보다는 남편이 돌보는 게 낫다는 결정을 내린 후에는 맘이 편해졌다” 고 말했다.
남편 이 씨도 ‘구직 실패후 아내에게 경제적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아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었지만, 수년 간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썼고 결국 서로의 역할을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고 설명했다.
출처: 서울경제. 2009. 5. 21. “ ‘아는 만큼 사랑한다’ 이해하고 대화하라”
(P. 273) 여전히 언론과 각종 매체에서는 전통적 가족형태를 가족의 이상적 형태로 설정하고 여기에서 벗어난 가족의 존재를 예외적이고 불행한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들은? 편견과 사회적 차별 속에서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법적, 문화적, 제도적 혜택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과는 다른 형태로 살아가는 가족들 역시 친밀감과 공동생활, 상호협력을 통해?
가족으로서의 존재와 기능을 행하고 있다.
3. 담론의 양극단 - 위기인가, 변화인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가?
노동력 감소와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을 초래할 것이며,
이혼과 한부모가족, 독거노인의 증가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동성애와 동거의 확산은?
성도덕 상실의 징후로 해석된다.
‘국가의 기본단위로서의 가족’의 위상에 대한 인식과 결합하여 국가위기, 사회질서와 도덕성의 위기담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P. 274) 여성들의 높은 평등의식과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경제력이 향상되었으나,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남성들의 가부장적 성향으로 인해 결혼 회피 또는 높은 이혼율로 표출된다고 하겠다.
기존의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해체하고 양성평등의 가치와 규범을 내재화한 가족관계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정책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1) 오래된 변화의 시작
(P. 275) 여성들은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발 빠르게 적응해 갔다.
더 이상 가족이데올로기 속에 매몰되어 있지 않으려 하였다.
결혼이나 출산, 육아가 더 이상 매력적인 일만이 아님을, 그리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유지할 만큼 가족(제도)가 더 이상 유효한 의미로도 남아있지 않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한편에서는 이것을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하거나 지나친 개인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하며 또 다른 편에서는 ‘변화’라고 보기도 한다.
2) 위기론, 전면에 나서다
급변하는 한국가족의 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건강 가정’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강가정’ 담론의 출현 배경이?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급증과 출산율의 하락과 같은 소위 ‘가족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건강가정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하므로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 자녀를 두지 않은 부부가족, 결혼을 하지 않은 동거가구 또는 독신가구는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는?
가족 내 여성억압과 갈등을 외면한 채 비전형적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지속시키게 되므로 ‘건강 가정’ 담론의 사회적 건강성은 지켜지기 어렵다고 한다.
(P. 277) 높은 이혼율로 대표되는 가족의 변화는?
사회적 요인들이 작동하여 발생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배적인 담론은 - 우리의 중요한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는 위기감과 이 위기를 극복한 대안으로서의 건강가정기본법 또는 이혼숙려제도에 대한 요구가 있겠다고 하겠다.
이러한 담론에서 도출된 대안의 핵심은 가족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기능적으로 건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4. 새로운 가족, 새로운 가족 프로그램
1) 다양한 가족의 당면과제와 지원방안
(1) 당면과제
(P. 278) 다양한 가족생활의 또 다른 어려움은?
다른 사회제도와의 불일치에서는 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독신생활, 동거생활, 양성적인 역할분담과 같은 비전통적인 형태의 가족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첫째, 사회안전망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동거, 동성애 가족의 경우 ? 배우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보험 상속의 문제 발생 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둘째, 가족기능의 과부하 문제가 있다.
돌봄 기능이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할 사적 영역의 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돌봄의 문제는?
오로지 가족 내의 책임으로 남겨져 한 부모가족, 미혼부모가족의 어려움이 크다.
셋째,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소외가 있다.
이혼이나 동성애 가족, 다문화가족의 보편가족에서 벗어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로부터 소외를 경험하는 가족들이 있다.
넷째, 사회적 낙인의 문제가 있다.
각종 법령이나 제도 속에서 핵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보편가족을 정상가족화 하는 데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낙인은 다양한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2) 지원방안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첫째,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보편적 급여의 형태로 가족형태에 관계없이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돌봄을 지원하도록 해야 하며,
둘째,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관련된 지원으로는 유사한 가족 간의 네트워크, 자조집단 모임 지원의 활성화를 통해 관계망 형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지원으로는 대인적 차원의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비정형가족 부모들의 과중한 역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P. 279)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정상가족의 틀에서 탈피하여 좀더 개방적인 사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가족구성원들의 개별적 욕구가 존중되고 그들의 선택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적 삶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족친화적 사회조성
(P. 280) 양육과 노인부양, 가족간호 등 ‘가족 돌봄’의 사회적 분담체계와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가족친화기업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지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가족친화촉진법’)이 있어 사회의 환경변화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1) 가족친화경영
가족친화경영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의미하고 있는 ‘가족친화 직장환경’
즉,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할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도에는?
- 탄력적 근무제도 (시차출퇴근제, 재탁근무제, 시간제 근무),
- 자녀의 출산. 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 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 부양가족 지원제도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 근로자 지원제도 (근로자 건강. 교육. 상담프로그램)이 있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도 있다.
가족친화우수기업(기관)으로 인증되면?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마크를 상품광고 및 홍보에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예) 보건복지가족부 “패밀리데이”
- 2009년 10월부터 실시중 -
(P. 281) 직장. 학업 위주의 사회에서 가족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매월 셋째 수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 - 패밀리데이 (Family Day)로 지정하는 범국민 캠패인을 펼치기로 하였다.
‘패밀리데이’는 직장은 정시 퇴근하고, 학교는 당일 야간 자율학습을 중지하여 “가족들이 함께 활동하는 ” 시간을 갖도록 하는 날이다.
이번 캠패인은 맞벌이 가족 증가, 장시간의 근로로 인해 일에만 치중되어 있는 사회분위기에서 벗어나고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가족관계 회복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펼쳐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가족과 함게 하는 날 - 패밀리데이’ 캠패인을 관공서뿐만 아니라 기업체, 학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09)
(P. 282) <그림 12-5> 가족친화경영 실태 - 교과서 참조
(2) 가족친화지역사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P. 283)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요건은?
첫째, 자녀와 노약자의 돌봄 책임을?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지역의 가치와 철학
둘째, 특정한 형태의 가족을 옹호하거나 보편적인 형태의 가족만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원칙,
셋째, 다양한 개별 가족의 일상적인 문제와 가족돌봄의 욕구가 지역사회 내에서 충족될 수 잇도록 다양한 지역 지원과 관련 서비스 인프라구비,
넷째, 개인과 이웃, 지역사회의 소통과 유대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원 필요
다섯째, 지역사회의 물적, 인적자원 및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제공체계 구축,
여섯째, 개별 가족을 넘어 지역주민, 한국사회, 세계시민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 비전 제시
이러한 가적친화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최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돌봄에 관한 품앗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3) 사회적 품앗이를 통한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P. 284) <표 12-9 가족친화마을 만들기의 유형
유형 |
도시1형 (기관주도형) |
도시11형 (주민주도형) |
농촌형 |
주체 형성 |
주민주체가 형성 되지 않았으나 지역 내 복지관 등 기관들이 많은 곳 |
주체가 형성되어 있어 연대활동이 필요한 곳 |
농촌지역으로 아직 주체가 형성되지 않음 |
지역 특성 |
.저소득가구 밀집 지역 .돌봄. 교육. 복지 취약지역 |
지역단체, 주민자치위원의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으나 기관간의 연대부족 |
고령화화 결혼 이민자 문제가 있는 곳 |
목표 |
. 기관네트워크와 주민주체 만들기 . 단체 기관들의 교육복지네트워크 형성과 이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 |
.주민. 기관 연대 사업 .주민간 연대를 형성하고 초기 연대 사업을 실행하여 마을 만들기의 기반 다지기 |
.지역공동체성 회복 .마을 내 다문화 가족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이 주민주체로서 자리 잡아가도록. |
사업 흐름 |
제안그룹 구성 |
제안그룹 구성 |
제안그룹 구성 |
네트워크 구성 |
네트워크 구성 |
네트워크 구성 | |
사업계획세우기1-워크숍 |
사업계획세우기1-워크숍 |
사업계획세우기1-워크숍 |
유형 |
도시1형 (기관주도형) |
도시11형 (주민주도형) |
농촌형 |
사업흐름 |
사업계획세우기2-마을조사 |
사업계획세우기2-마을조사 |
사업계획세우기2-마을조사 |
사업계획 확정 |
사업계획확정 |
사업게획확정 | |
사업진행 |
사업진행 |
사업진행 | |
사업보고-발표회 |
사업보고-발표회 |
사업보고-발표회 | |
마을일자리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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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사업 |
후속사업 |
후속사업 | |
사업 예 |
모금후원회 조직 |
문화예술교육 동아리들의 네트워크 만들기 |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구어교육 프로그램 |
문화교육프로그램교류 |
놀토프로그램과 방학프로그램 운영 |
한국음식 만들기, 장 담그리 | |
연합합동발표회 |
‘나 찾기’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어린이집, 방과후 | |
가족캠프 |
다양한 가족 모델간 교류프로그램 |
부부의사소통 프로그램 | |
마을잔치 |
주민교사들의 모임 |
시부모님과 함께 하는 여행 | |
마을벽화그리기 |
부모역할 공부모임 |
각국 명절체험 |
출처: 이송지(2009: 40)
(P. 285)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개별화되고 고립화되어 있는 가족에서 벗어나 ‘사회통합적인 가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운동’ 공동체 문화의 회복이라 할 수 있다.
가족을 사회와 단절된 공간으로 만드는 가족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재와 같은 가족 내의 젠더 불평등과 특정 가족에 대한 정상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수 지름길이 될 것이다.
(P. 286)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왔던 가족주의에서 벗어날 때? 양성 평등한 가족문화가 가능해지며,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서도 탈피하여 다양한 가족의 다양한 행복이 가능해질 것이다.
토 의 점
1.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가족 유형들이 점차 더 많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과거에 비해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공동체 속에서 성별 관계는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P. 260, 263- 272, 276)
2. 나는 어떠한 형태의, 어떤 관계 속의 가족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고,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차원 및 사회구조적 차원 각각에서 살펴봅시다.
3. 가족 관련법과 정책이 가족형태 및 가족관계의 정립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보고, 평등한 가족 관계를 위해 어떤 법률 및 정책이 있으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P. 260, 277, 280,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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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日 판매가 1대당 2600억원…
韓 정부 예산은 1대당 1400억원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최근 록히드마틴이 제작하는 F-35 전투기를 일본에 대당 2억4000만 달러(190억7000만엔, 2600억원) 수준에 판매할 것이라고 밝혀 FX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30대 중반 넘어야 '노총각'
초혼연령 남 32세·여29세, 10년 전보다 2세 늘어
배성재기자 입력시간 : 2012.04.19 18:54
전체 남성 중 30대 결혼 비율은 52.4%로, 10년 전(36.7%)에 비해 15%나 늘어났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30대 여성은 11만6,200명이 결혼해 전년(10만6,700명)보다 8.9% 늘었다.
전체 여성 중 30대의 혼인 비율은 35.3%로, 10년 전(18.5%)에 비해 2배 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남성의 평균 재혼 연령은 46.3세로 10년 전(42.1세)보다 4.2세. 여성은 41.9세로 10년 전(37.5세)보다 4.4세 높아졌다.
2008년부터 도입된 이혼숙려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45.4세, 여성 41.5세로 10년 전에 비해 각각 5.2세, 4.8세 높아졌다.
모든 연령층에서 이혼이 줄었지만 남녀 모두 50대 이상에서는 증가했다.
지난해 연상 여성과 결혼한 초혼 남성은 3만9,500명으로, 전체 결혼의 15.3%에 달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1년(11.3%)에 비해 4%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