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이민
은퇴비자(SC 405:Investor Retirement:Temporary)
ㅁ2005년 7월 1일부로 기존의 은퇴비자 (SC 410; Retirement Visa: Provisional) 가 투자 은퇴비자
(SC 405 : Investor Retirement : Temporary)로 변경 단, 기존의 은퇴비자 소지자의 연장은 변경 사항 없음
ㅁ은퇴 후 호주에서 거주하기 위한 임시비자
ㅁ임시비자로써 노부모 초청이민 신청 나이가 미달인 경우, 은퇴비자를 통해 연금혜택에 해당되는 나이가 될 때
까지 호주에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
ㅁ비자 신청은 호주 퍼스(Perth) 이민성에 접수
구 분 |
세 부 사 항 |
자격요건 |
-주 신청인과 배우자가 은퇴한 상태에서 배우자외의 다른 부양가족이없어야 함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주정부 스폰서를 받아야 함 (NSW주는 투자 은퇴비자에서 제외) |
나 이 |
만 55세 이상 (단, 배우자의 나이 무관) |
영 어 |
조건 무 |
자 산 |
-호주 지방 및 저인구밀도 지역에 거주를 희망 하는 경우: A$ 500,000 이상 의 자산 증명 -호주 대도시 지역에 거주를 희망 하는 경우 : A$ 750,000 이상의 자산 |
연 고정수입 |
-호주 지방 및 저인구 밀도 지역에 거주를 희망 하는 경우 : A$ 50,000 이상 -호주 대도시 지역에 거주를 희망 하는 경우 : A$ 65,000 이상 |
투 자 |
-호주 지방 및 저인구 밀도 지역에 거주를 희망 하는 경우 : A$ 500,000 이상 예치 -호주 대도시 지역에 거주를 희망 하는 경우 : A$ 750,000 이상 예치 |
노동허가 |
주 20시간의 근로 가능 (2003. 3.1부 시행) |
비자기간 |
4년이며 차후 4년씩 연장 가능 |
기 타 |
-신체검사에 이상이 없어야 비자 승인이 가능 -체류 기간 동안 사립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은 받을 수 없음 -호주 내에서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 : 해외투자 심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종교비자(SC 428 Religious Worker)
ㅁ종교 단체의 후원을 받고 정식으로 노동허가(Full-time)가 되는 임시비자
ㅁ교회의 경우, 스폰서쉽을 받고 그 교회는 세무서로부터 세금 면제 확인을 받아 주신청인과 함께 제출함
ㅁ457 고용비자와 같은 차후에 고용주 지명이민 (영주권)으로 전환 할 수 있는 비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