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설 공 사 > 1. 개요 가설공사는 본 공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공사 2. 수량산출 2-1 수평보기( M2) : 건물별 지하, 지상층 중 가장 넓은 1개층의 바닥면적으로 산출. 일반적으로 건축면적을 말하며, 주택공사의 경우는 건축물의 외주길이로 산정. (수평(평, 귀) 규준틀로도 산출이 가능하나 이중으로 산출하지는 않는다) 2-2 외부 외줄 비계( M2) : 일반적으로 거의 적용하지 않으나 단순 건축물일 때 사용. 외벽중심선에서 45cm 거리의 외주둘레길이에 건물높이(H)+1M를 더한 길이를 곱한 외주면적(외부 쌍줄과 동일) 산식 = (L + 0.45 * 8) * H L = 건물외벽 중심선 길이 H = 비계설치 높이 예) 15층 아파트, 건물외벽 중심선길이 : 75m일 경우 (75m + 0.45m*8) * (14층 * 2.6m/층 + 1m) = 2,939.64㎡ 자재산출(1M2당) : 손료 적용 기간 산정시 비계 존치 기간의 70%만 적용
※ 브라켓 : 측벽용은 벽체용, 정면과 배면은 발코니용(스라브 포함) 2-3 외부 쌍줄 비계( M2) : 고층건물작업시 형틀 설치 및 미장,석타일등 비계위에 자재적재를 필요로 할 때 적용한다. 외벽중심선에서 90cm 거리의 외주길이(HOIST부위 3M는 제외)에 건물높이 곱한길이로 적용 아파트의 경우 2층 바닥에서 부대건물은 GL에서 처마 또는 파라펫 상단에서 추가 1M 더한 높이로 산출 산식 = (L + 0.9 * 8) * H L = 건물외벽 중심선 길이 H = 비계설치 높이 예) 15층 아파트, 건물외벽 중심선길이 : 75m일 경우 (75m + 0.9m*8) * (14층 * 2.6m/층 + 1m) = 3,074.28㎡
※ 브라켓 : 측벽은 벽체용, 정면과 배면은 발코니용(스라브 포함) 2-4 내부 수평 비계 설치(M2) : 적용 : 층고 3.6M 초과, 작업공정이 복잡하고, 벽.천장 마감이 이중 공종일 경우 산출: 설치 필요한 바닥 면적의 90%적용 2-5 낙하물방지망설치(M2) : 적용: ① 고층작업시 낙하 및 비산물로부터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함. ② 안전망은 5cm * 5cm, PE안전망으로 60합이상 (자재 및 설치기준은 산업안전법 준수) 산출 : ① 최초단은 8M 높이에 설치하고 이후는 10M마다 설치한다. (최초 1단은 합판 또는 기성재, 나머지층은 낙하망으로 산출) ② 설치면적 = L(설치길이) * (설치폭) * 개소 * 110%(할증) (L=외벽길이, W=4.0M )
※ 안전망은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 2-6 분진망 설치(M2) : 적용 : 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 수평낙하물 방지, 차폐 목적으로 적용 산출 : ①설치면적 : 외주 비계 면적과 동일 ②외벽 전체를 갱폼 적용시 건물 외벽 길이에 H = 9M 적용. ③분진망은 현장 여건에 맞게 산정. ④측벽만 갱폼 사용시 정면과 배면의 비계 면적과 동일. ⑤분진망 할증은 5% 2-7 ELEV.내부 낙하 방지망 설치 적용 : 코아 내부 추락방지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함. (요즘은 코아 부위에 철근 배근으로 많이 사용) 수량 : 설치위치는 3층당 1개식 기성재로 산출 설치 층수 : 4, 7, 10, 13, 16, 19, 22, 25층 바닥에 설치 기성재 규격품으로 산출 자재비(지급자재) :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 2-8 방호선반 설치 적용 :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첫단(진입로-계단) 및 HOIST-CARCAGE 지상 탑승장에 설치한다. ② 강관 비계 파이프에 합판(ⓣ9mm이상) 사용하고 주위에 망설치 산출 : 설치면적=L(설치길이) * W(설치폭) * 개소 ( L=외주길이, W=4.0M ) 2-9 가설 DUST CHUTE (M) 적용 : (소음 및 분진의 이유로 잘 사용 안함, 마대를 이용하여 폐기물 수집 처리함) ① 3M이상 쓰레기 투하시 설치(THP관Φ450) ② 하부 방호 휀스, 표지판 설치, 투하입구 낙하방지 설비 설치 산출 : ① 층고로 산출 2-10 강관비계다리 설치(개소) : 지하층용, 2층용, 3층용, 옥탑용 적용 : 실제로 일반 건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옥탑에서만 적용 산출 : 필요 부위별 1개소 2-11 콘크리트 보양(M2) : 살수 적용 : 콘크리트 양생목적으로 사용. (일반적으로 살수 양생을 함) 산출 : 각층 바닥 면적- 공사면적(지하실, PIT, 옥탑층 포함) 2-12 타일 보양(M2) : 적용 : 발코니 타일 바닥의 파손 방지 목적 수량 : 발코니 타일 시공면적으로 산출(타일 : 보양용 고무쉬트) 2-13 기타보양 문틀, 거실, 바닥, 주방가구등 : 해당 공종 포함 발주(자재 및 보양제 수거 포함) 석재면, 인조석 물갈기 : 해당 공종레서 시공을 원칙으로함 2-14 기타 공사조건, 건물 용도등으로 추가 항목은 필요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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