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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편 역사(歷史)
○ 제1장 연혁
○ 제2장 선사·고대와 원과천
○ 제3장 조선시대의 과천
○ 제4장 근·현대의 과천
○ 제1절 삼국시대의 행정구역
○ 제2절 고려시대의 행정구역
○ 제3절 조선시대의 행정구역
○ 제4절 일제강점기의 행정구역
○ 제5절 광복 직후의 행정구역
○ 제6절 과천의 분리지역
○ 제7절 인구의 변천과 면적
▣ 제1절 삼국시대(三國時代)의 행정구역(行政區域)
수도 서울의 젖줄인 한강을 끼고 그 남방에 위치한 과천 지역에는 이미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옛 과천군 동면 신원리(新院里)【주】1)와 남면 부곡리(富谷里)【주】2)·산본리(山本里)【주】3) 및 상서면(上西面) 일대【주】4)에서 청동기시대의 지석묘 등이 출토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곳이 거주 지역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초기의 인류는 어로·채취·수렵 등으로 이동생활을 영위한 후 차차 이동식 농경에서 정주(定住)식 농경으로 생산양식이 발전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과천 지역은 그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과천 지역이 문헌자료에 처음 기록된 것은 한나라의 무제(武帝)가 위만조선을 정벌하고 소위 한사군(漢四郡)을 설치한 기원전 108년 경 이후이다. 국가의 영역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한강 이남인 과천 지역은 대개 진국(辰國)의 영역에 것 같다. 이 지역은 한(漢)의 발달된 철기문화를 받아들여 일찍부터 높은 문화수준을 유지하여 후에 이 곳을 중심으로 백제가 흥기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주】5). 진국이 삼한(三韓)으로 분리되면서 과천 지역은 마한(馬韓)의 영토가 되었다가 후에 다시 백제의 영토가 되었다.
백제의 건국시기와 그 시조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설화에 따르면, 북부여(北扶餘)에서 남하한 고구려 시조 주몽(朱蒙)의 아들인 비류(沸流)와 그 아우인 온조(溫祚)가 패수(浿水)와 대수(帶水)를 건너 한산(漢山)에 이르러 온조는 위례성(慰禮城)에 도읍하고 10명 신하의 보필을 받으면서 국가 이름을 ‘십제(十濟)’라 칭했고, 비류는 바닷가에 정착키 위해 무리를 나누어 미추홀(彌鄒忽)로 갔으나 그곳 땅이 습하고 소금기가 있어 되돌아와 죽자 미추홀의 백성들은 위례성에 모이게 되어 국가명을 백제(百濟)로 바꾸었다고 한다.【주】6)
그 후 온조왕 13년(기원전 6)에는 한강 남쪽을 돌아보고 땅이 기름지므로 백성들을 옮긴 후 이듬해에 도읍을 광주(廣州)로 옮기었다. 기원후 3세기 중엽 낙랑과 대방의 침략을 받은 한강 유역의 여러 성읍국가들은 보다 큰 연맹체를 갖추어 이에 대항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었으니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백제였다. 이리하여 3세기 말에 이르러 백제는 한강 유역 일대를 지배하는 새로운 국가로 성장하였으며,【주】7) 근초고왕 24년(369)에는 마한을 완전히 병합(이설도 있음)하는 등 영토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남북으로 영토의 확장을 꾀하던 고구려는 광개토왕(廣開土王) 때에 남쪽의 백제를 쳐서 임진강과 한강 부근까지 진출하여 한강 연안의 여러 성을 공격해서 빼앗았다. 당시 고구려가 차지한 지역은 인천 부근의 미추성(彌鄒城)과 서울 동쪽 한강 연안의 아차성 등을 포함하여 대략 58성 700촌락이었다.【주】8) 광개토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장수왕(長壽王)은 동왕 63년(475)에 국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남진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백제의 수도 한산을 함락시켰다. 고구려의 공격으로 백제가 부득이 수도를 웅진(熊津)으로 옮기게 되자 경기도 전역이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이에 따라 고구려는 과천시 전 지역을 비롯하여 안양시 만안구 중 안양동과 동안구 호계동 지역, 군포시 전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 지역, 관악구 남현동, 동작구 동작동·흑석동·사당동·본동·노량진동, 서초구 서초동·방배동·반포동·잠원동·양재동·우면동·원지동, 신원동 등의 여러 지역을 율목군(栗木郡)이라 칭했다.【주】9)
고구려의 영토였던 과천 지역은 이후 반도 동남부에서 세력을 키워온 신라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즉, 신라는 백제와 공동으로 진흥왕(眞興王) 12년(551)에 한강 유역을 공격, 상류지역의 10개군을 점령하였고, 2년 후에는 공동작전을 전개한 백제를 축출하고 하류지역마저도 점령하였다.【주】10)
이후부터 삼국이 정립되어 후고구려에 의해 지배될 때까지 과천 지역은 신라의 영토로 존속하였다. 신라는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 경기도 일대를 새로운 영토로 삼아 반도의 중앙부인 서해안을 확보함으로써 남양만(南陽灣) 등에서 직접 중국과 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국제적으로 지위를 높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삼국 통일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주】11)
문무왕(文武王) 16년(676)에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신문왕(神文王)대에 이르러 행정구획을 정비하여 9주 5소경을 설치하였다.【주】12) 동왕 5년(685)에 설치한 9주 5소경은 중국 3대의 9주9목제(九州九牧制)에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신라는 삼국통일 후 각국의 옛땅을 각각 3분하여 옛 고구려 땅에는 한산주(漢山州: 漢州)·수약주(首若州: 朔州)·하서주(河西州: 溟州)의 3개 주를, 옛 신라와 가야의 땅에 사벌주(沙伐州: 尙州)·삽량주(챍良州: 良州)·청주(淸州: 康州)의 3개주를, 그리고 옛 백제의 땅에는 웅천주(熊川州: 熊州)·완산주(完山州: 全州)·무진주(武珍州: 武州)의 3개주를 두어 통치하였다. 그 가운데 한산주(경덕왕대에 漢州로 개칭)는 지금의 경기도와 황해도의 대부분 지역과 강원도 일부, 충북의 일부, 그리고 심지어는 평남과 충남의 일부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었다. 그리고 그 관내에는 1소경(中原京으로 현 忠州)과 28군 49현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9주 아래에 설치된 군과 현은 경덕왕(景德王) 16년(757)에 일대 개혁이 이루어졌다.【주】13) 이로써 전국은 모두 117군과 293현으로 나누어졌다. 이 가운데 한주(漢州)에 속한 것은 15군 35현이었으나 이외에 당시 삭주에 속하였던 가평군(嘉平郡: 현 加平)과 그 속현인 준수현(浚水縣: 현 가평군 현리), 삭주 하에 있던 지평현(砥平縣)이 포함되어【주】14) 지금의 경기도 지역은 모두 16군과 37현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앞에서와 같이 과천의 행정지명은 고구려시대 율목군이었던 행정지명이 율진군(栗津郡)으로 개칭되면서 공암현(孔巖縣: 양천)·곡양현(穀壤縣: 시흥)·소성현(邵城縣: 인천) 등 3개 현의 영현을 관할하게 되었다. 공암현은 지금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양천구 일대이며, 소성현은 인천직할시 일대이고 곡양현은 광명시(玉吉洞 제외),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박달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 영등포동·당산동·대림동·도림동·문래동·신길동·양평동, 관악구 중 봉천동·신림동, 구로구 중 가리봉동·시흥동·독산동·구로동·신도림동, 동작구 중 상도동 등이다. 한편, 통일신라시대 율진군의 직할지는 지금의 과천시를 비롯하여 군포시·서울특별시 용산구·동작구(상도동 제외)·서초구(내곡동·도곡동 제외) 등이었으며【주】15), 이 때가 과천의 최융성기였다.
【도표】경기도지역(京畿道地域)에 포함되는 군연(郡沿) 및 현연(顯沿)
*郡沿와 州沿는 제외, ()는 現在地名
·자료:『한국地誌』지방편1. 1984
▣ 제2절 고려시대(高麗時代)의 행정구역(行政區域)
신라 말기에 정치·사회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후삼국이 성립하게 되었다. 당시에 한산주(漢山州) 관내에 있던 율진군은 궁예(弓裔)에게 신라 효공왕 2년(898)에 평정되어 후고구려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 918년 궁예가 휘하의 부하로 있던 왕건(王建)에 의해 축출당하자 과천 지역은 고려의 영역으로 편입된다. 고려 태조 왕건은 즉위 이듬해에 수도를 송악(松岳: 개성)으로 옮기고 신라 하대 이래의 여러 모순을 해결하는 한편, 고려 건국에 도움을 준 지방세력인 호족들을 회유하고 복속시키는 양면 정책을 수행하였다.【주】16)
고려사회가 점차 안정국면으로 들어가자 태조 23년(940)에 신라 경덕왕대 이래로 실시해온 모든 주·군·현의 행정지명을 전면 개칭하기에 이르렀다.【주】17) 이리하여 과천 지역은 율진군에서 과주군(果州郡)으로 명칭이 바뀌었다.【주】18)
고려시대에 지명을 바꾼곳의 특징으로는 신라시대 9주지역 외에 국가의 공헌이 있거나 왕실의 외척 등에 ‘∼州’의 명칭을 확대 사용한 것이라 하겠다.【주】19) 예컨대 인주(仁州)·포주(抱州)·금주(錦州)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위의 것은 지관(知官)으로서의 주의 명칭이고, 과주군은 감무관(監務官)으로서의 명칭이으로 그 개념이 전혀 다르다.【주】20)
고려조의 지방행정제도는 성종대에 이르러 12목제(牧制)로 개편을 보았다.【주】21) 12목은 양주(楊州)·광주(廣州)·충주(忠州)·청주(淸州)·공주(公州)·진주(晋州)·상주(尙州)·전주(全州)·나주(羅州)·승주(昇州)·해주(海州)·황주(黃州)인데, 이는 단순히 지방행정구역이라기보다는 지방호족들을 감독하는 데 주 목적이 있었다.【주】22) 이후 성종 14년(995)에는 종래의 행정구역을 재획정하여 지방은 10도로 나누고 각 도 밑에는 주(州)·부(府)·군(郡)·현(縣)을 설치하는 한편, 12목에는 절도사(節度使)를 두었다. 10도제는 당나라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10도란 관내도(關內道: 경기도·황해도 일대)를 비롯하여 중원도(中原道)·하남도(河南道)·강남도(江南道)·해양도(海陽道)·영남도(嶺南道)·영동도(嶺東道)·산남도(山南道)·삭방도(朔方道)·패서도(浿西道)였다.【주】23)
성종대의 지방행정제도 가운데 특기할 만한 점은 별호제(別號制)였다. 성종 10년의 별호제는 고려의 지방제도가 확립되는 시기의 특징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고려사회의 본관이나 성씨·봉작명(封爵名)의 운영에 있어서도 기본이 되는 원리였다. 더욱이 지명 이외에 따로 별호를 제정하였다는 사실에서 국가권력과 지방토호세력 간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주】24)
과주군의 별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려사』 지리지와 『세종실록』 지리지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기로 하자.
【도표】과천행정구역변천도(果川行政區域變遷圖)
果川 本高句麗栗木郡…新羅景德王改爲栗津郡 高麗初更今名 顯宗九年來屬後置監務 別號富安(成廟所定) 又號富林 有冠嶽山 (『高麗史』 권 56, 지 10, 지리 1)
果川縣 本高句麗栗木郡 新羅改爲栗津郡 高麗改爲果州 顯宗戊午屬廣州任內 後置監務
本朝太宗十三年癸巳 例改爲果川縣監 別號富林(淳化所定 一作富安…) (『世宗實錄』 권 148, 지리 8)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주의 별호는 부안(富安) 또는 부림(富林) 인데, 이러한 별호는 고려 성종 9년(990)∼13년(994)에 정해졌다고 하였으며,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순화(淳化: 宋의 연호 990∼994) 시기에 정해졌다고 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고려에서는 이 당시 성종의 유교체제 확립과 중국제도의 수용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배경이 송의 문물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지방의 특성을 별호로 제정하도록 하였을 것이다.【주】25)
그리고 성종대에는 최승노(崔承老)의 정책의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태조 이래의 공신에 대한 우대를 강조하여 중앙관료로 진출한 그들의 출신지에 별호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또 그들을 위무하기 위한 정책상의 필요에서 성종대에 별호의 성립이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주】26)
성종대의 이러한 지방행정제도는 그후 몇 차례의 개혁을 거쳐 현종 초에 대략 완비를 보게 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고려의 5도양계(五道兩界)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국을 경기와 5도(楊廣道·慶尙道·全羅道·交州道·西海道) 및 동계·북계의 양계로【주】27) 크게 나누고, 그 안에 개경(開京: 개성)·서경(西京: 평양)·동경(東京: 경주)·남경(南京: 4양주) 등 4경과 안남(安南: 전주)·안서(安西: 해주)·안북(安北: 안주)·안동(安東) 등 4도호부, 그리고 광주·충주·청주·진주·상주·전주·나주·황주 등 8목을, 그리고 그 밑에 부·군·현을 두었다.
이와 같은 고려의 5도양계제는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 변천사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이 때의 과주를 비롯한 오늘날의 경기지역의 지방행정체제는 다음과 같다.
【도표】『고려사』와 『세종실록』지리지의 경기도 지명별호
<京畿地域>
① 王京: 開城府(治域內)
② 開城縣(治地外) 貞州縣·德樹縣
③ 長湍縣·臨江縣·臨津縣·松林縣·麻田縣·積城縣·坡平縣
<楊廣道>
① 南京留守(楊州, 현 서울)
·直屬
交河郡·見州郡·抱州郡·幸州縣·峯城縣·深岳縣·豊壤縣·沙川縣·高峯縣
·安南都護府(富平)
衿州縣·童城縣·通津縣·孔岩縣·金浦縣·守安縣
·仁州郡(仁川)
唐城郡·載陽縣
·水州郡(水原)
安山縣·永新縣·雙阜縣·龍城縣·貞松縣·振威縣·陽城縣
·江華縣
鎭江縣·河陰縣·喬桐縣
② 廣州牧
·直屬
川寧郡·利川郡·竹州郡·果州郡·砥平縣·楊根縣·龍駒縣
③ 忠州牧 直屬의 陰竹縣 및 同原州郡의 黃驪縣
④ 淸州牧 天安府의 平澤縣·安城縣
<交州道>
·直屬 春川郡의 嘉平郡, 朝宗縣
·東州郡의 朔寧縣·캕州縣·僧嶺縣·洞陰縣(以上 2京 1府 1牧 1都護府 11郡 46縣)
과주의 경우는 현종 9년(1018) 광주목에 속해 있었다가 후에 감무를 두었고,【주】28) 그 후 숙종(肅宗) 7년(1102)에 용산처(龍山處: 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대)에 벼슬 높은 관리를 시켜 도읍지가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주】29) 후, 충렬왕 10년(1284)에 부원현(富原縣)으로 승격되어【주】30) 과주에서 분리되었다.
고려조의 지방행정제도 중 특기할 사항은 경기(京畿)라고 하는 특별한 행정구역을 설치한 것이다. 즉 성종 2년에 개성부와 동시에 적현(赤縣: 京縣)과 기현(畿縣)을 파하고 현을 두어 정주(貞州: 豊德郡지방)·덕수(德水: 開豊郡지방)·강음(江陰: 金川郡지방)의 개성현을 두어 장단현령으로 하여금 송림(松林)·임진(臨津)·토산(兎山)·임강(臨江)·적성(積城)·파평(坡平)·마전(麻田)의 7현을 관할케 하여 모두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직속시켜 ‘경기(京畿)’라 칭하였다.【주】31) 그 후 문종 23년(1069)에 다시 50군현으로 확장한 후,【주】32) 공양왕 2년(1390)에 이르러 조준(趙浚: 1346∼1405)이 사전(私田)개혁에 관한 소를 여러 차례에 걸쳐 올림에 따라, 사전개혁이 실시되어 경기를 좌우로 분정하였다.【주】33) 그리하여 경기우도에는 과주를 비롯하여 금주현·안산군 등이 속했고, 경기좌도에는 개성현·강음현·김포현 등이 속했다.
▣ 제3절 조선시대(朝鮮時代)의 행정구역(行政區域)
이성계(李成桂)는 조선을 건국하자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고 정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이어 정치제도가 완비되어가자 태종 2년(1402)에 경기좌도와 경기우도를 합하여 ‘경기좌우도’라 칭하였다. 이후 태종 13년(1413)에 전면적인 개혁이 실시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8도제의 실시였다.【주】34) 8도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충청도·경상도·전라도·강원도·황해도·함경도·평안도인데, 이후 고종 32년(1895) 23부제로 개칭될 때까지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의 기본이 되었다. 8도에는 관찰사가 파견되어, 도내의 부윤(府尹)·목사(牧使)·부사(府使)·군수(郡守)·현령(縣令)·현감(縣監) 등을 통할·감시하였다. 한편, 태종 13년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으로 경기도는 1목·8도호부·6군·26현으로 편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牧: 廣州牧(1)
·都護府: 楊州·水原·南陽·富平·江華·鐵原·驪興·原平(8)
·郡: 安山·仁川·安城·楊根·海豊·朔寧(6)
·縣: 陽智·通津·喬桐·陽川·金浦·漣川·麻田·臨江·安峽·長湍·永平·陽城·振威·加平·抱川·積城·臨津·交河·高陽·衿川·川寧·利川·果川·龍仁·陰竹·砥平(26)【주】35)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주는 과천현으로 개칭됨과 아울러 현으로 강등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조선조의 성립과 함께 전개된 태종 13년의 지명변개의 특징은 고려시대에 남발되었던 「-州」의 명칭을 대폭 정리한 것인데, 이는 다분히 고려왕조의 잔재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주】36) 생각된다.
『세종실록』 권 148, 지리 8, 과천현조에 과천현의 연혁을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무릇 州와 府와 郡과 縣의 사이에는 각각 등급이 있는데,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본따서 知官이 행정관이 있는 자리에도 州자도 붙여 부르는데, 이런 보기로는 인주(仁州)니 괴주(槐州)니 하는 따위가 바로 이것이고, 현감(縣監)으로서 州자를 붙여 부르는 고을은 과주(果州)와 금주(衿州)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뒤섞여 부르기 때문에 그 고을의 등급을 알 수가 없어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많아 지관(知官)이나 감무관(監務官)으로 행정관리가 된 고을은 그 州자를 모두 -山자나 -川자로 바꾸었다. 뒤에 나오는 -山이니 -川이니 하는 호칭으로 부르게 되어【주】37)
라고 하여, 과주(果州)가 과천(果川)으로 개칭된 것이다.
태종 13년에 개칭된 과천현은 이듬해 다시 금천현(衿川縣)과 병합하여 금천현의 ‘衿’자와 과천현의 ‘果’자를 합해 ‘금과현(衿果縣)’이라 칭하였으나, 불과 두어 달 만에 파하고 예전대로 복구하였다. 이어 다시 세조 2년(1456)에 금천현과 병합했지만, 역시 얼마 안 가 파하고 예전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주】38) 위의 사실을 『태종실록』 태종 14년 8월 신유 및 동 9월 무인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8월 21일 신유(辛酉)에 왕이 의정부·육조·대간들을 광연루(廣延樓) 아래에서 인견(引見)하여 경외(京外)의 용관(冗官)을 도태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이 명령에 따라 신하들이 자문(紫門)에 모여 의논한 결과 용구(龍駒)와 처인(處仁)을 합하여 용인(龍仁)으로 하고 금천·과천을 합하여 금과(衿果)로 하며, 교하(交河)를 원평(原平)에 붙이고 김포·양천을 합하여 금양(金陽)으로….
곧 여러 고을의 군현 합병안을 제시하여 왕의 허락을 받았고, 다음달인 9월 8일 무인에 금천과 과천을 합하여 ‘금과(衿果)’로 정함으로써 현청 소재지를 금천으로 하였다. 이와 아울러 김포와 양천을 합하여 김포에 현치(縣治)를 두었다. 그런데 과천과 양천이 각각 경성에서 가까울 뿐 아니라 교통의 요지라는 이유로 군현의 통폐합을 재고함이 어떠냐는 것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과천을 금천으로 옮기고 양천을 김포에 옮기는 것이 좋다”는 호조의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따르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무리가 따랐던지 다음달인 윤9월 24일 호조에서 “지난번에 과천을 금천에 병합했으나 경성에서 수원까지의 사객영송(使客迎送) 등에 불편하니 과천현감을 다시 두기로 하고 그 대신 금천을 양천에 합하여 금양현(衿陽縣)으로 하고 김포는 부평에 붙일 것을” 아뢰어 왕의 허락을 받았다.
이상과 같은 군현의 병합 역시 무리가 있었던지 태종 16년(1416) 8월 30일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앞서 병합한 군현 중 금천과 양천, 삭녕과 안협, 마전과 연천, 김포 등을 종전대로 복구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 초기의 행정구역 개편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다.【주】39) 이어 세조 2년(1456) 5월 승정원에서 “과천과 금천을 병합하여 한 고을로 만들어 금천을 치소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아뢰었으나 전지(傳旨)하기를 “이조(吏曹)에서 병조판서 신숙주와 함께 의논하여 다시 아뢰라”고 하였고, 이듬해(1457) 2월 25일 이조에서 경기관찰사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처음에 과천과 금천을 합쳐서 한 고을로 삼고는 금천으로서 치소(治所)를 삼았으니 비록 양재역과는 거리가 조금 멀지마는 대소사객(大所使客)들을 역에서 스스로 접대하게 되니 읍과 다름이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금천으로써 치소를 삼게 하소서” 하자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세조 6년(1462) 5월 3일 이조에서 과천백성들이 상언(上言)한 것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일찍이 과천현을 혁파하여 금천현에 붙였으나 다만 과천현과 금천현의 거리가 30여 리이고, 또 길 옆에 있어서 사객(使客)이 더욱 번잡하게 왕래하며 인물은 지나치게 적어서 양현(兩縣)에 분주하게 왕래하면서 접대하기 어려우므로 청컨대 치소를 본현으로 옮겨 주소서”하자 그대로 따랐다. 이리하여 태종조 이래 근 50여 년간 금천현과의 병합문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었다.
【지도】과천지도(규10370)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제도가 태종 13년에 그 체계가 확립되었다면, 군사제도는 세조대에 완비를 보게 되었다. 즉 세조 원년(1455)에 지방방위 조직을 바꾸어 내지나 주·현도 모두 재편하였는데, 경기도의 경우 수 개의 거진(巨鎭)을 두었다. 이외에 광주·양주·부평의 3도(道)로 나누어 각 도마다 인근의 각 읍을 중·좌·우익으로 분속시키고, 각 읍의 수령으로 하여금 모두 군사직을 겸대시켜 중익수령(中翼守令)을 병마단련사(兵馬團練使)로 칭하였으며, 과천현의 경우는 수원·남양·안산과 함께 부평도 좌익에 편제하였다. 그 후 세조 12년에 진관체제가 생기면서 과천현은 광주진관체제에 예속되었다.【주】40)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바로 경역(境域)에 관한 사항이다. 경역이란 보통 그 지방의 사방경계를 말하는데, 치소(治所)에서 그 지방과 경계가 되는 사방의 괴수를 표시하였다. 조선시대 과천의 치소는 읍내리(邑內里: 官門里)였다. 이 읍내리를 기점으로 한 과천현의 4경의 거리를 『세종실록』 권148, 지리8, 과천현조에서 살펴보면, 동쪽으로 광주에 이르기 11리, 서쪽으로 금천에 이르기 10리, 남쪽으로 광주의 지경 지석(支石)에 이르기 19리, 북쪽으로 한강(漢江)에 이르기 24리였다.
이를 다시 오늘날의 행정구역별로 비교해 보면, 동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과천으로 진입하는 주암동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간이 될 듯 하고, 서쪽으로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과 안양 2동의 동계간이며, 남쪽으로는 군포시 부곡동과 화성군 반월면 도마교리 경계간이다. 또 북쪽으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으로 추정된다.
그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과천현조에는 과천현의 동쪽은 광주 경계까지 13리, 남쪽으로 수원부까지 34리, 서쪽으로 금천현 경계까지 20리, 안산군 경계까지 28리, 북쪽으로 노량까지 20리이고, 서울까지는 33리였는데, 『세종실록』지리지보다는 상당히 세밀한 편이나 동쪽 및 북쪽 경계는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남쪽은 당시 수원부와 광주 간의 경계인 지금의 지지대까지를 경계로 하였고, 또 서쪽으로는 지금의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과 시흥시 목감동(더푼물)의 시계까지를 과천현의 경계로 기술했는데, 이는 오기로 보인다. 왜냐하면 전자는 광주목과의 경계이고, 후자는 금천현과의 경계이기 때문이다.
『동국여지승람』 이후 숙종 25년(1699)에 발간된 『과천현신수읍지(果川縣新修邑志)』【주】41)와 광무 3년(1899)에 발간된 『과천군읍지』 등 여타 읍지의 과천현의 사방경계는 앞서의 자료와 큰 차이가 없어 그 내용을 생략한다.
조선시대 과천현의 지방행정에 대한 명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는 조선 후기에 이르면서부터이다. 즉, 『동국여지승람』의 속성(續成)을 목적으로 전국의 각 읍에서 편집 상송(上送)한 읍지를 종합 편집하여 영조 35년(1759)에 제작된 『여지도서』과천현 방리(坊里)조에 비로소 과천현의 면명(面名)이 상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果川縣: 7개 면>
·縣內面: 각 5리에 있다.
·東面: 동으로 20리에 있다.
·上西面: 서로 15리에 있다.
·下西面: 서로 25리에 있다.
·南面: 남으로 30리에 있다.
·上北面: 북으로 25리에 있다.
·下北面: 북으로 28리에 있다.
과천현의 행정체제는 7개 면으로 편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편제는 1914년 부·군·면 통폐합 때까지 그대로 지속되었다. 현내면은 과천현의 치소가 있는 지역을 말해주고 있는데 1895년 과천군으로 승격되면서 군내면(郡內面)으로 개칭되었다.
현내면은 대체로 오늘날의 과천시의 행정지명으로 볼 때 과천동·중앙동·부림동·갈현동·문원동 지역 대부분이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면은 과천시의 주암동과 현재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이며, 상서면은 안양시 동안구 지역, 하서면은 안양시 만안구 지역(석수동·박달동 제외), 남면은 군포시 지역, 상북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및 서초구의 일부 지역, 하북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일부 지역에 각각 해당된다.
과천현의 최말단 행정지명인 리의 명칭이 기록상으로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정조대이다. 즉 『여지도서』 이후 30년만인 정조 13년(1789)에 발간된 『호구총수(戶口摠數)』에 처음으로 과천현의 면별 리명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果川縣;7개 면·40개 리>
·縣內面(5개 리)
邑內里: 후에 官門里로 개칭되었으며, 현 과천시 관문동·중앙동 일부 지역
文原里: 현 과천시 문원동·중앙동·별양동 지역
莫溪里: 현 과천시 막계동으로, 옛 문헌에 따라 莫界里·麥溪里 등으로 표기된다.
葛峴里: 현 과천시 갈현동지역
嘉逸里: 현 과천시 갈현동 가일마을로 옛 문헌에 따라 佳日·佳一, 加日·加一·假逸·眞逸 등으로 표기된다.
·東面(6개 리)
?巖里: 현 과천시 주암동지역
牛眠里: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지역
新院里: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지역
良材里: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지역, 이후 良才로 개칭
明達里: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지역
盤草里: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지역
·南面(7개 리)
衿井里: 현 군포시 금정동지역
堂里: 현 군포시 당동지역
鳳城里: 현 군포시 당정동지역
堂井里: 현 군포시 당정동지역
章干里: 현 군포시 부곡동지역
山底里: 현 군포시 산본동지역으로 고종 때부터 산본리로 개칭됨
富谷里: 현 군포시 부곡동지역
·上北面(6개 리)
方背里: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지역
浦村里: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지역
銅雀里: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지역
盤浦里: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지역
沙坪里: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지역
社堂里: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舍堂洞 및 관악구 남현동지역
·下北面(7개 리)
黑石里: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지역
露梁里: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지역
上加次山里: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지역
下加次山里: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지역
瓮幕里: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지역
高寺里: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지역
·上西面(3개 리)
三峴一里: 현 안양시 동안구지역
三峴二里: 현 안양시 동안구지역
飛山里: 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지역
·下西面(6개 리)
貴仁一洞: 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지역
貴仁二洞: 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지역
虎溪里: 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지역
安陽里: 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지역으로, 문헌에 따라 安養里·安陽里로 표기됨
後頭尾里: 현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지역
道陽里: 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지역
한편, 과천현의 행정지명인 리의 명칭이 완비되기는 고종조라고 여겨진다. 당시의 명칭이 대체로 그대로 승격되었는데, 다음 자료는 고종 8년(1871)에 발간된 『과천현읍지』【주】42)에 기술된 과천현의 행정구역 내용이다.
·縣內面(6개 리): 加日里·葛峴里·莫界里·文原里·下里·邑內里
·東面(6개 리): 注岩里·牛眠里·新院里·良才里·明達里·霜草里
·南面(7개 리): 衿井里·堂里·堂井里·鳳城里·章干里·山本里·富谷里
·上北面(6개 리): 舍堂里·方背里·浦村里·銅雀里·盤浦里·沙坪里
·下北面(8개 리): 黑石里·鷺梁里·上加次山里·下加次山里·新分村里·高寺里·瓮店里·瓮幕里
·上西面(3개 리): 一洞里·二洞里·飛山里
·下西面(8개 리): 一洞里·二洞里·道陽里·虎溪里·安養里·撥舍里·後頭尾里·石手村
동과 리는 모두 44개로 앞서 『호구총수』보다 4개가 많다. 아울러 명칭에 있어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내면의 경우 ‘嘉逸里’가 ‘加日里’로, ‘莫溪里’가 ‘莫界里’로 개칭되었고, 하리(下里: 현 과천시 과천동)가 새로 추가되었다. 동면은 ‘?巖里’가 ‘注岩里’로, ‘良材里’가 ‘良才里’로, ‘盤草里’가 ‘霜草里’로 바뀌었다. 남면은 ‘山底里’가 ‘山本里’로, 상북면은 ‘社堂里’가 ‘舍堂里’로, ‘露梁里’가 ‘鷺梁里’로 바뀌었고, ‘新村分里’가 새로 추가되었다. 이와 아울러 상서면은 ‘三峴一里’가 ‘一洞里’로, ‘三峴二里’가 ‘二洞里’로 각각 개칭되었고, 하서면은 6개 리에서 8개 리로 2개 리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명칭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즉 귀인1동과 귀인2동은 ‘一洞里’·‘二洞里’로 되었고, ‘撥舍里’(현 안양역전 부근으로 추정)와 ‘石手村’(현 안양 2동으로 안양유원지 부근에 있는 마을)이 추가되었다.
조선시대 과천지방의 행정구역은 세조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열강의 침입으로 인한 문호개방으로 인해 지방행정제도의 일대 개편을 보게 되었다.【주】43) 곧 1895년 1월 7일 일제의 조종에 의해 제정된 ‘홍범(洪範) 14조’가 선포되었는데, 그 14조 중에는 ‘지방관제를 개정하고 지방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주】44)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동년 5월 26일 전문 6조의 칙령 제98호인 ‘지방제도 개정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지방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가 실시되어 종래의 부·목·군·현 등의 지방행정단위가 모두 ‘군’으로 통일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천현이 과천군(果川郡)【주】45)으로 승격되었다.
23부는 한성부(漢城府)를 비롯한 인천부(仁川府)·충주부(忠州府)·공주부(公州府)·개성부(開城府) 등인데, 과천군의 경우 인천군·김포군·부평군·양천군·안산군·시흥군·수원군·남양군·통진군·강화군·교동군(뒤에 강화군에 병합) 등과 함께 인천부(치소, 인천 제물포)에 속하였다. 이어 동년 9월 5일에는 칙령 제164호인 ‘군수관등봉급(郡守官等俸給)에 관한 건’에 따라 과천은 5등군으로 정하여졌으며, 당시 군수의 연간 봉급액은 600원이었다.
그러나 23부제도 불합리한 점이 많아 시행한 지 불과 1년 2개월만에 폐지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듬해 8월 4일 칙령 제36호인 ‘지방제도·관제·봉급·경비 개정의 건’을 공포하여 13도제가 시행되었다. 13도제는 종래의 8도제를 바탕으로 하여 경기·강원·황해를 제외한 5도를 남북 양개도로 분할한 것이다. 오늘날의 지방행정구역 체계는 바로 이 13도제에서부터 그 기반이 확립되었다. 한편, 13도제에 따른 경기도의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주】46)
·京畿道(4府 治所: 水原)
一等: 廣州府·開城府·江華府·仁川府
二等: 水原郡
三等: 驪州郡·楊州郡·長湍郡·通津郡
四等: 果川郡·安山郡·始興郡·坡州郡·利川郡·富平郡·南陽郡·豊德郡·抱川郡·竹山郡·楊根郡·朔寧郡·安城郡·高陽郡·金浦郡·永平郡·麻田郡·交河郡·加平郡·龍仁郡·陰竹郡·振威郡·陽川郡·砥平郡·漣川郡·陽智郡·陽城郡·喬桐郡·積城郡
▣ 제4절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의 행정구역(行政區域)
1910년 8월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제국주의 일본은 같은 해 9월 30일 일본 칙령 제354호로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및 소속관서관제(所屬官署官制)’를 공포하여 이후 36년 간의 식민통치를 실시하였다. 이듬해 4월 1일에는 경기도령 제3호에 따라 경성부에 군·면제를 도입하는 등의 부분적인 도·부·군·면 간의 경계 변동이 있었다.
당시 조선총독부에 의해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명칭일람』(1912)에 의하면, 당시 과천지방의 행정체제는 대략 아래와 같다.
·郡內面(9개리): 官門洞·內店洞·外店洞·校洞·下里洞·莫溪洞·文原洞·加日洞·葛峴洞
·東面(7개리): 注岩洞·新院洞·院址洞·良才洞·牛眠里·瑞草里·明達里
·南面(10개리): 山本洞·堂里·龍虎洞·章干里·富谷里·槐谷里·衿井里·堂井里·鳳城里·草幕洞
·上北面(8개리): 舍堂里·方背洞·浦村里·銅雀里·下盤浦里·上盤浦里·沙坪里·蠶室里
·下北面(8개리): 黑石里·本洞·上加次山里·下加次山里·新村分里·高寺里·甕幕里·甕店里
·上西面(4개리): 一洞·二洞·內飛山里·外飛山里
·下西面(9개리): 一洞·二洞·道陽里·虎溪里·後頭尾里·檣內洞·撥舍洞·石手洞·安養里
위의 기록에서 보면 과천은 7개 면에 55동과 리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호구총수』 보다는 무려 15개 동·리가, 『과천현읍지』보다는 11개 동·리가 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위의 동·리가 법정리(法定里)인지 아니면 자연취락명인지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다. 특히 동명과 리명에 대한 구별이 없어 더욱 혼돈을 야기시키고 있다.
동·리명에 있어 군내면(현내면)의 경우 읍내리를 관문리·외점동·내점동의 3개 동·리로 나누었고, ‘하리’는 ‘하리동’으로 개칭되었으며, ‘막계리(莫界里)’는 정조조의 명칭인 ‘막계리(莫溪里)’로 다시 환원되었다. 동면은 ‘상초리(霜草里)’가 ‘서초리(瑞草里)’로 되었으며, ‘원지동(院址洞)’이 추가되었다. 한편, 남면은 7개 리에서 용호동(현 군포시 당동 용호마을), 괴곡동(현 군포시 금정동 느티울마을), 초막동(현 군포시 산본동 초막동마을)이 추가되어 10개의 동·리가 되었다. 상북면은 반포리가 상반포리와 하반포리로 나누어졌고, 잠실리(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가 추가되었다. 상서면의 경우는 비산리를 내비산리(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안날미마을)·외비산리(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수푸루지와 매곡동마을에 이르는 지역으로 박날미라 칭함)로 나누었으며, 하서면은 장내동(현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장내동마을)이 추가되어 9개 리로 편제되었다.
이어 1913년 12월 29일에 공포되고 이듬해 3월 1일부터 시행을 본 조선총독부 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관할구역’ 및 부군·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따라 도의 관할구역과 부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이 대폭 정리되었다. 대체로 오늘날의 각 계층별 지방행정구역의 명칭과 규모가 이 때에 그 기초가 확립되었다.【주】47) 부령 제111호에 따른 행정구역의 조정기준을 보면, 부는 가능한한 제한하였고, 군은 면적 약 40방리에 호수는 약 1천호를 한도로 하여 이에 미달하는 군은 인접군에 병합하였다. 면은 면적 약 4방리에 호수는 약 300호를 한도로 하여 이에 미치지 않는 곳은 이를 합병, 정리하였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부·군의 행정구역은 1914년 3월 1일부터, 면·리는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을 보았다. 경기도의 경우는 1916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전한 시행을 보았다.【주】48) 이리하여 시흥군·안산군·과천군이 시흥군에 흡수 통합되어 안산군·과천군이 자연 소멸되었으며, 시흥군의 행정구역은 9면·83리로 조정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49)
·北面(11개 리, 치소: 永登浦里)
永登浦里: 始興郡 下北面 永登浦里·重宗里·下方下串里
新吉里: 始興郡 下北面 新吉里·上方下串里
番大方里: 始興郡 下北面 香大方里·牛臥皮里
道林里: 始興郡 上北面 道也味里·遠之牧里·沙頓里
九老里: 始興郡 上北面 九老一里·九老二里
堂山里: 始興郡 上北面 堂山里·楊津里
楊坪里: 始興郡 上北面 楊坪里
鷺梁津里: 果川郡 下北面 高寺里·甕幕里·甕店里·新村分里
黑石里: 果川郡 下北面 黑石里
銅雀里: 果川郡 上北面 銅雀里·浦村里
·新東面(8개 리, 치소: 牛眠洞)
牛眠里: 果川郡 東面 牛眠洞
良才里: 果川郡 東面 良才洞
蠶室里: 果川郡 上北面 蠶室里·沙坪里
盤浦里: 果川郡 上北面 上盤浦里·下盤浦里
方背里: 果川郡 上北面 方背洞
舍堂里: 果川郡 上北面 舍堂里
新院里: 果川郡 東面 新院洞
瑞草里: 果川郡 東面 瑞草里·明達里
·東面(7개 리, 치소: 始興里)
始興里: 始興郡 郡內面 郡內洞
禿山里: 始興郡 東面 禿山里·文橋里
新林里: 始興郡 東面 新林里·書院里·蘭谷里
奉天里: 始興郡 東面 奉天里, 果川郡 下北面 本洞里 일부
加里峯里: 始興郡 東面 加里峯里
安養里: 始興郡 東面 安陽里
·西面【주】50)(8개 리, 치소: 所下里)
所下里: 始興面 西面 所下里·加里大里
日直里: 始興郡 西面 一(日)直里·自警(京)里
鐵山里: 始興郡 西面 鐵山里 일부·巳省里
下安里: 始興郡 西面 下坪里·鞍峴里·栗日里
博達里: 始興郡 郡內面 博達里
光明里: 始興郡 南面 光明里·廣火大里
老溫寺里: 始興郡 南面 老溫寺里·阿方里
駕鶴里: 始興郡 南面 駕鶴里·老溫谷里·柳等里
·果川面(6개 리, 치소: 官門里)
官門里: 果川郡 郡內面 官門洞·內店洞
文原里: 果川郡 郡內面 文原洞·外店洞·校洞
下里: 果川郡 郡內面 下里
莫溪里: 果川郡 郡內面 莫界(溪)洞
注岩里: 果川郡 東面 注岩里
葛峴里: 果川郡 郡內面 葛峴洞·加日洞
·西二面【주】51)(5개 리, 치소: 虎溪里)
虎溪里: 果川郡 下西面 虎溪洞·道陽洞
安養里: 果川郡 下西面 撥舍里·安養里·石墻里·後頭尾里·墻內里
一洞里: 果川郡 上西面 一洞·二洞
二洞里: 果川郡 上西面 一洞·二洞
飛山里: 果川郡 上西面 內飛山里·外飛山里
·南面【주】52)(5개 리, 치소: 堂里)
堂里: 果川郡 南面 堂里·龍虎洞
堂井里: 果川郡 南面 堂井里·鳳城里
衿井里: 果川郡 南面 衿井里·槐谷里
山本里: 果川郡 南面
富谷里: 果川郡 南面 富谷里·章干里
·秀岩面: (19개 리, 치소: 秀岩里)
秀岩里: 安山郡 郡內面 秀岩里·西亭里
章上里: 安山郡 郡內面 章上里·東谷里
章下里: 安山郡 郡內面 章下里
釜谷里: 安山郡 郡內面 釜谷里·新里
聲浦里: 安山郡 郡內面 聲浦里·占星里
楊上里: 安山郡 郡內面 楊上里·楊下里
陵谷里: 安山郡 仁化面 北谷里·陵谷里
花井里: 安山郡 仁化面 花井里·廣谷里
瓦里: 安山郡 仁化面 瓦上里·瓦下里
古棧里: 安山郡 仁化面 古棧里
月陂里: 安山郡 仁化面 月入陂
鳥南里: 安山郡 草山面 鳥南里·祭廳里
牧甘里: 安山郡 草山面 牧甘里·栗浦里
物旺里: 安山郡 草山面 物旺里·上職里
論谷里: 安山郡 草山面 論谷里
下中里: 安山郡 草山面 下中里山峴里: 安山郡 草山面 山峴里·槐谷里
下上里: 安山郡 草山面 下上里·中職里
廣石里: 安山郡 草山面 廣石里·下下里
·君子面(14개 리, 치소: 去毛里)
去毛里: 安山郡 大月面 去毛浦·石谷洞
君子里: 安山郡 馬遊面 九井里·山北里
長峴里: 安山郡 馬遊面 長上里·鳥峴里
長谷里: 安山郡 馬遊面 長下里·島村里·鷹谷里
月串里: 安山郡 馬遊面 月東里·月西里
正往里: 安山郡 馬遊面 正往里·烏耳里
竹栗里: 安山郡 馬遊面 竹栗里
仙府里: 安山郡 大月面 仙府洞·達山里
草芝里: 安山郡 瓦里面 草芝洞·元堂浦
元谷里: 安山郡 瓦里面 元上里·茅谷里
新吉里: 安山郡 瓦里面 新角洞·赤吉里·城內洞·船谷里
城谷里: 安山郡 瓦里面 城頭里·茂谷洞
木內里: 安山郡 瓦里面 梨木洞·陵內里
元時里: 安山郡 瓦里面 元下里·時雨洞
시흥군에 흡수 통합된 과천군은 5개 면으로 분리 편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北面(4개 리): 鷺梁津里·本洞里·黑石里·銅雀里
新東面(8개 리): 牛眠里·良才里·瑞草里·新院里·蠶室里·盤浦里·方背里·舍堂里
西二面(5개 리): 虎溪里·安養里·一洞里·二洞里·飛山里
南面(5개 리): 堂里·堂井里·富谷里·衿井里·山本里
果川面(6개 리): 官門里·文原里·葛峴里·下里·莫溪里·注岩里
3군의 통합으로 과천군의 관아는 시흥군 과천면사무소로 사용되다가, 1932년 건물의 노후화로 그 자리(과천면 관문리)에 새 건물을 짓고【주】53) 행정사무를 보기 시작했다.
1936년 4월 1일에는 경성부의 확장책에 따라 부령 제8호인 ‘부, 군의 명칭·위치·관할구역중 개정’에 옛 과천군의 영역이었던 노량진리·본동리·흑석리·동작리와 옛 시흥군의 영역이었던 영등포리·당산리·양평리·상도리가 경성부(서울시)에 편입되었다.【주】54)
1941년 10월 1일에는 과천군 하서면·상서면이었던 시흥군 서이면이 부령 제253호에 따라 안양면(安養面)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시흥군은 1945년 광복 때까지 8면 71리로 편제되었다.
▣ 광복 직후의 행정구역 [1]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가자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그리하여 일제의 통치에 신음하던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도 잠시 미·소에 의해 분리 점령되었다. 이 결과 우리나라는 북위 38°선을 경계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군이 점령 통치하는 군정(軍政)의 실시를 경험하게 되었다.【주】56) 이 해 11월 2일 발효된 군정법령 제21호에 의하여 일제강점 하에서 그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총독부 지방관제·도제·부제·읍면제 및 동 시행법 등 지방행정에 관한 제 법령이 그 효력을 지속하게 됨에 따라 행정구역도 일제강점기의 그것을 계승하였다.【주】57)
군정기간 동안의 지방제도 중 특기할만한 사항은 1945년 군정법령 제22호에 따라 북위 38°이남에 연접한 각군·읍면 등의 개편이었다. 당시의 실상을 보면, 황해도의 관할구역을 경기도에 편입시켰고, 벽성군(碧城郡)·연백군(延白郡)내 면의 소속군과 경기도내의 개풍군(開豊郡)·장단군(長湍郡)·연천군(漣川郡)내 면의 소속군을 변경시켰다. 아울러 이듬해에는 군정법령 제106호에 따라 경기도의 경성부가 경기도로부터 분리, 도와 동등한 지위로 승격됨과 동시에 그 관할구역으로서 종로구·중구·마포구·서대문구·성동구·동대문구·용산구·영등포구 등 8개 구가 설치되었다.【주】58)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고 그 이듬해 8월 14일에는 대통령령 제162호 ‘읍설치에 관한 건’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옛 과천군의 영역이었던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되는가【주】59) 하면, 이날 제정 공포된 대통령령 제159호인 ‘시도의 관할구역 및 구군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변경의 건’에 의거, 시흥군 동면인 구로리·도림리·번대방리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었다.
정부 수립 후 국가의 기틀이 확립되어 감에 따라 지방행정제도도 점차 완비되기 시작했지만, 시흥군은 군치(郡治)가 있는 안양읍만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어 갔다. 과천면을 비롯한 여타의 면들은 대부분 농촌지역인 탓으로 일제강점기의 행정체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 수립 이듬해 과천면의 현황을 『금천지(衿川誌)』(1949)에 의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면적: 36.80㎢·호수: 932호
·인구수: 5,430명(남자 2,689명, 여자 2,521명)
·행정기관
〈과천면사무소〉
면장: 1명(孟駿燮)/부면장: 1명/서기: 11명/리수: 6(구장 14명, 반장 67명)
예산액: 1,716,850圓
〈안양경찰서 과천지소〉
·교육기관
〈과천공립국민학교〉
교실수: 12/학급수: 13/아동수: 841명(남자 533명, 여자 308명)
·농업 통계
농가인구: 4,997명/농업종사자: 2,784명/농가호수: 813호(소작 190호, 자작 186호, 소작 겸 자작 437호)/농지면적: 33,685反(논 4,618反, 밭 4,935反, 대지 465反, 잡종지 3反, 임야 23,663反)
<축산 현황>
소: 187두/돼지: 33마리/닭: 1,064마리
<과수 현황>
·배 면적: 5.7反 ·복숭아 면적: 5.5反
수확고: 7,680관 수확고: 2,600관
·포도 면적: 6.8反 ·밤·기타 면적: 2反
수확고: 9,970 수확고: 120관
·기타 통계
종교: 1(연주암)/공장: 없음/의사: 1명/약종상: 1명/음식점: 6/여인숙: 1/이발소: 1/미장원: 없음/목욕탕: 없음/국문보급현황: 2,798명(남자 1,569명 여자 1,229명)
【도표】시흥군(始興郡)의 읍·면간 이정표(邑面間 里程標)
·자료:『시흥군 통계연보』, 1961
1950년대에 한국전쟁의 격동기를 거쳐 1960년대에는 4·19와 5·16의 혼란기를 겪으면서 지방제도 역시 일대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종전의 지방자치의 장이 임명제로 바뀌게 되었고, 군이 기초적 지방자치단체였던 읍, 면의 기능을 흡수하여 읍, 면을 단순히 군의 하부 행정구역으로 위치하게 하였으며, 읍과 구의 설치, 읍, 면의 폐치분합, 시·군·읍·면 간의 경계조정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완화하였다. 이 때의 행정구역 기준은, 첫째 지방자치 규모의 적정화, 둘째 정치적 변경지역의 시정, 셋째 주민생활의 불편제거, 넷째 소도읍의 육성, 다섯째 소요예산의 절약과 행정공백의 억제에 있었다.【주】60) 이러한 목적 하에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을 대폭 확장키 위해 한강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정비를 목표로 시흥군을 비롯한 인근의 구역을 흡수하였다.
그리하여 1963년 1월 1일 법률 제 1172호 ‘서울특별시·도·군·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옛 과천군 동면 및 상북면이었던 시흥군 신동면의 잠실리·방배리·반포리·양재리·사당리·우면리·신원리·서초리와 시흥군 동면 시흥리·독산리·가리봉리·신림리·봉천리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면서【주】61) 시흥군에서 분리되었고, 이날 시행을 본 법률 제1175호 ‘시군 관할구역 변경 및 면의 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면 안양리와 서면 박달리가 안양읍에 편입되었으며, 동 법률(제1175호)에 따라 화성군 일왕면의 9개 리가 시흥군에 편입되면서 의왕면(儀旺面)으로 개칭되었다.【주】62)
【지도】시흥군 관내도(1963)
▣ 광복 직후의 행정구역 [2]
한편, 시흥군 동면과 신동면이 서울특별시에 편입되고 화성군 일왕면(의왕면)이 시흥군에 편입된 1963년 1월 1일 현재 시흥군(郡治: 안양읍 안양리 660-7)의 행정구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63)
·安養邑(邑治: 安養里): 安養里·新安養里·博達里·虎溪里·飛山里·一洞里·二洞里
·西面(面治: 所下里): 所下里·下安里·鐵山里·光明里·老溫寺里·駕鶴里·日直里
·果川面(面治: 官門里): 官門里·文原里·葛峴里·莫溪里·下里·注岩里
·南面(面治: 堂里): 堂里·堂井里·衿井里·富谷里·山本里
·儀旺面(面治: 古川里): 古川里·五全里·二里·三里·旺谷里·鶴儀里·內蓀里·淸溪里·浦一里
·秀岩面(面治: 秀岩里): 秀岩里·章上里·章下里·釜谷里·聲浦里·古棧里·瓦里·月陂里·楊上里·花井里·陵谷里·牧甘里·論谷里·山峴里·物旺里·廣石里·下中里·下上里·鳥南里
·君子面(面治: 去毛里): 去毛里·君子里·長谷里·元谷里·元時里·城谷里·仙府里·木內里·新吉里·正往里·竹栗里·月串里·長峴里·草芝里
【지도】과천면 관내도(1965)
시흥군은 지리적으로 수도 서울과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수원 사이에 위치한 데다가 교통이 편리하여 안양·남면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공업이 발달하였다. 그리하여 행정리를 대폭 확장,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는데, 종전의 1읍 6면 67리에서 156행정리로 늘였다. 행정리 확장으로 개편된 시흥군 과천면의 법정리별 행정리 및 자연취락을 『제5회 시흥군통계연보』(1965)에 의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官門里: 官門·內店
·文原一里: 세곡(細谷)·구리안[九里內]·모템말[樓基]
·文原二里: 사기막골[砂器幕村]·別陽·새텃말
·文原三里: 外店·校洞·홍촌말[洪村]
·葛峴一里: 제비울[燕谷]·샛말[間村]·元葛峴·옥탑곡(玉塔谷)·자경곡(自耕谷)
·葛峴二里: 찬우물[冷井]·佳日·웃말[上村]·본말[本村]
·莫溪一里: 십리곡(十里谷)·양지말[陽地村]·음달말[陰地村]
·莫溪二里: 산골말[山谷村]·光明
·莫溪三里: 능안말[陵內洞]·골말[谷村]·벌말[坪村]
·下里一里: 南泰嶺·한내[寒溪]·물업이[物業里]
·下里二里: 안골[內谷]·뒷골[後谷]·선바위[立岩]·화락골[和樂谷]
·下里三里: 光昌
·注岩一里: 돌무께[石浦洞]·가운데말[中村]·죽바위[元注岩]
·注岩二里: 윗삼부골[上三浦谷]·아랫삼부골[下三浦谷]
1970년대에는 행정의 관할구역으로서의 지역적 사회여건과 국민의 생활영역으로서의 생활권 내지 경제적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원칙 하에 1970년 6월 10일 군조례 제199호에 따라 서면에 광명출장소(光明出張所)가 설치되었고, 1973년 7월 1일에는 법률 제 2597호 ‘시 설치와 군의 폐치분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되었다.【주】64)
안양읍이 시흥군에서 분리되자, 이날 시행을 본 법률(2597호)에 의거, 부천군 소래면의 14개 리가 시흥군에 편입되어 시흥군은 1읍 6면에서 7면 74리로, 인구는 161,801명에 면적은 308㎢에 이르렀다.
1970년대의 우리나라는 급속한 공업화 및 도시화의 추세에 따라 사회여건이 크게 변모되었다. 그것은 공업단지의 조성과 고속도로의 건설 및 수자원의 개발 등 대단위 국토개발사업의 결과로 농경지가 공장부지로 바뀌고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도시의 급격한 인구증가현상을 가져와 마침내는 수도권의 인구집중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신도시(New Town)’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신도시는 정조 20년(1797) 화성(華城: 수원) 신읍치(新邑治) 건설이 그 효시라고 하나 완성을 보지 못한 관계로 진정한 의미의 첫 계획된 신도시는 반월 신공업도시(半月新工業都市)이다.【주】65) 1976년 7월 26일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건설된 반월 신공업도시는 이해 10월 2일 건설계획을 공개 발표했다. 이어 1979년 8월 10일에는 도조례 제969호에 따라 경기도 반월지구출장소가 개소되어 시흥군 수암면의 양상리·부곡리·와리·월피리·고잔리·성포리와 군자면의 신길리·원곡리·원시리·성곡리·선부리·목내리·초지리와 화성군 반월면의 사리·일리·본오리·이리·팔곡일리가 동 출장소에 편제되었다.【주】66)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에 이어 착수된 과천 신도시 건설은 1978년 서울의 인구집중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제2종합청사의 입지로 결정되어 서울과 안양을 통근권으로 하는 한편, 서울시에서 건설 중인 과천 서울대공원과 관련하여 건설하게 되었다.【주】67) 과천신도시는 서울 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 강북인구의 강남 소산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개발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1978년 8월 21일 과천면 일대를 기준지 대상으로 공고하였으며, 이 해 9월 25일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설정하여 계획에 착수하였다. 이어 11월 16일에는 건설부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과천 신도시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관련부처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해 11월 25일에는 건설추진위원회 및 본부가 설치되었고, 이듬해 4월 28일에는 경기도조례 제958호에 따라 경기도과천지구지원사업소가 설치되었다.【주】68)
과천 신도시의 개발 면적은 문원리·관문리 일대의 주거 및 녹지지역과 정부제2종합청사 용지 0.66㎢를 제외한 2.3㎢로 계획되었으며, 적정 인구는 약 6만명으로 추정하였다. 과천 신도시의 개발계획기간은 기본구성, 기본계획, 기본설계를 1978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후 실시설계를 거쳐 1979년 후반기에는 도시개발 추진계획에 대한 정부의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용지매수를 착수하는 등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주】69)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듬해 3월 16일에는 과천 신도시 개발 기공식을 거행하였으며, 1982년 6월 10일에는 과천지구 신도시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관할 구역내의 일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 과천지구출장소가 개소되어 관문리·문원리·갈현리·막계리·주암리·하리 등 6개 리가 동 출장소에 편제되었다.【주】70)동조례에 따르면 출장소에는 지방서기관을 소장으로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위임사무와 시흥군수 및 과천면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관할구역내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출장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에 지소를 두었다. 도조례 제958호(경기도과천지구지원사업소 설치 조례)는 이날 자(1982. 6. 10)로 폐지되었다. 이어 1984년 10월 15일에는 경기도과천출장소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즉 관문리 등 북부지역을 북부지소로, 갈현리 등 남부지역을 남부지소로, 막계리 등 동부지역을 중부지소로 각각 관할구역을 재조정하였다.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자 관문리·문원리를 중심으로 인구의 유입이 날로 증가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원할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법정동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때 동 명칭의 제정에는 2가지 기본방향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은 첫째 신설동 전체를 1개의 고유동으로 명칭을 제정하여 1·2·3·4동으로 수순을 부여하는 방안(예: 과천1동·과천2동·과천3동·과천4동)과, 둘째 과천의 특성·전통·유래 등을 감안하여 각 동별로 각각 고유의 동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주】71) 그후 몇 차례의 심의를 거쳐 과천면 문원리 일부, 관문리 일부를 중앙동·별양동·부림동으로 하고, 문원리 일부를 원문동(原文洞)으로 하여 동년 5월 22일 도 조례 제870호에 따라 제정·공포하였다.【주】72)
【도표】출장소 지소의 명치·위치 및 관할 구역, 과천지구출장소 현황
【지도】과천지구 출장소 관내도(1984)
【도표】동명칭별정안(洞名稱別定案)
【도표】법정동명칭제정(변경)안(法定洞名稱制定(變更)案)
【도표】법정동경계획정(法定洞境界劃定)
법정동의 제정과 함께 문제가 된 것이 신도시 개발지역에 대한 무질서한 지번배열이었다. 특히 정부제2종합청사단지 변경에 따른 신주소 대상지역이 확대되자 동일필지(청사단지)가 2개 리에 양분되는 등 불합리가 발생되어 신주소 표시제도가 시급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동년에 군 조례에 따라 과천지구출장소의 법정동의 경계확정와 관할구역이 대폭 조정되었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73)
관문리:종래 관문리 일원 중(11-3, 11-6, 11-7, 12-2, 12-5∼15-5, 16-3∼16-11, 16-14, 16-16∼16-24, 16-27, 16-28, 17-3, 32-6, 34-1, 34-3∼39-3, 40-3∼40-17, 40-21∼40-23, 40-28∼40-37, 40-39, 40-48, 40-51∼40-71, 73-1∼73-4, 73-6∼88-1, 88-4∼99, 102-3, 102-4, 102-7∼107-3, 107-6, 109-1∼140-5, 141-2, 141-7∼141-10, 142-2∼142-11, 155-1, 155-3, 155-4, 155-6, 157-1 ∼174-5, 174-7, 174-9, 174-11, 175-2, 175-5, 175-6, 192-3, 192-4, 193-1∼223-1, 223-2, 223-3 일부, 224-1∼225-1, 225-2일부 226일부, 227-1∼236-2, 237일부, 238-1, 238-2, 239일부, 239-1일부, 239-2, 240-1, 240-2일부, 241∼270, 271일부, 274일부, 274-17, 275일부, 276, 277, 278일부, 280일부, 631-1일부, 631-2일부, 산1-6, 산2, 산2-2∼산7-2, 산7-4, 산8, 산11-1를 제외한 구역)
문원리:종래 문원리 일원 중(1-1∼10, 11-1일부, 11-3일부, 11-5, 12-1, 12-2일부, 13-1, 13-3∼13-9, 14-2, 14-11, 41-3일부, 41-5일부, 41-7일부, 41-10일부, 41-13일부, 42-1, 42-4, 43-1일부, 43-2∼43-4, 43-6∼43-8, 42-10∼43-12, 44∼80-1, 86-3, 88-1, 89-3, 89-6, 200-2, 200-3, 201-2, 201-3, 201-5, 201-6, 202-4, 231-1, 232-1, 233-1∼288-2, 294-3∼296-3, 296-5일부, 389-1, 390-4∼390-6, 39004∼390-6, 392-1∼393-1일부, 395-2∼395-5, 396-2일부, 396-5, 397-1, 397-2, 397-3, 398-1일부, 398-2, 398-3, 398-4일부, 398-5, 399-1∼407-7, 408-7∼460-2, 461-12, 462-1, 463-2∼468-6, 469-5, 488-1∼488-3, 560-1, 560-5, 561-1, 562-2∼562-3, 562-7, 563-1, 563-4, 564-1, 565-1∼572-2, 574-1, 574-4, 574-5, 575일부, 578-1, 578-3, 579-1∼630-2, 631-1∼698-4, 700-1∼708-6, 708-9∼715-24, 715-26, 716-1∼729, 729-1일부, 730∼787-2, 788-3∼795-3, 797-1∼800-1, 800-3, 800-5∼804, 804-2일부, 806-1, 806-5, 806-5, 806-6, 807-3∼626-4, 826-2∼827-10, 828-2∼833-4, 835-1∼840-2, 841-1, 841-4, 842-1, 843, 844-3, 844-4, 849∼853-3, 853-6, 1023-5∼1023-7, 1023-10일부, 1024-1, 1027, 1033일부, 1043일부, 1044, 1044-1, 1044-4, 1044-6, 1044-8, 1044-9, 1044-12, 1045-1, 1046-1, 1047일부, 1052, 1053, 1054, 산1-1∼산1-4, 산2-1, 산2-4, 산2-7, 산3, 산3-1, 산5-1, 산115-4, 산117-1, 산117-7∼산117-9, 산117-11∼117-15, 산120-1, 산121-2∼산121-4, 산122-6, 산122-7, 산124, 산125-3, 산125-4, 산134∼산139-2, 산140-1∼산140-9, 산140-11, 산140-12, 산140-20, 산143∼산145-3, 산146, 산147, 산147-5, 산148-1, 산149, 산150-1, 산150-2, 산150-6∼산150-9, 산150-32, 산150-37, 산150-30, 산151, 산152-4, 산152-6∼산152-8, 산153-2, 산153-3, 산160-3, 산160-6∼산160-8, 산160-10를 제외한 지역)
중앙동:종래 관문리 일원 중(114-1, 141-2, 249-10∼249-12, 250-6∼252-4일부, 252-5, 265-5, 265-8, 265-13∼265-16, 267-1, 268-1∼268-4, 269-1, 270, 272-17, 산11-1)
종래 문원리 일원 중(619-3, 619-5, 620-2, 621-1, 621-4∼621-6, 624-1, 624-3∼624-5, 625-1∼625-4, 633-1일부∼633-11, 634-1∼634-6, 635-7일부, 635-8, 635-14∼635-22일부, 635-2, 636-3일부∼640-1, 641-3∼698-4, 698-6, 700-1∼708-6, 708-9∼715-24, 715-26, 716-1∼726-5일부, 726-6∼726-8, 727-10∼729, 729-1일부, 730∼745-1, 746-3, 747-3, 747-6, 751∼787-2, 788-3∼795-3, 797-1∼800-1, 800-3, 800-5∼804, 804-2일부, 806-1, 806-5, 806-6, 808-1∼812-5, 819-3, 819-4, 820-1, 820-4, 821-8, 821-9, 1023-5, 1023-6, 1024-1, 1027, 1044일부, 1044-1, 1044-4, 1044-6, 1044-8, 1044-9, 1044-12, 1045-1, 1046-1, 1052일부, 산115-4, 산117-1, 산117-9, 117-11∼117-15, 산120-1, 산121-2∼산121-4, 산122-6, 산122-7, 산124, 산125-3, 산125-4, 산134∼산139-2, 산140-1∼산140-9, 산140-11, 140-12, 산40-20, 산143∼산145-3, 산146, 산147, 산147-5, 산148-1, 산149, 산150-1, 산150-2, 산150-6∼산150-9, 산150-11∼산150-32, 산150-37, 산150-39, 산151, 산152-4, 산152-6∼산152-8, 산153-2, 산153-3, 산160-3, 산160-6∼160-8, 산160-10)
과천면 구역 중 갈현리 516(산86, 산87, 산88-1, 산88-2, 산89, 산90-1, 산91, 산92-1, 산92-2, 산92-3, 산92-4, 산92-5, 산92-7, 산93, 산93-1, 산116)
원문동:종래 문원리 일원 중(389-1, 390-4∼390-6, 392-1∼393-1, 394, 395-1일부, 395-2∼395-5, 396-2일부, 396-2일부, 396-5, 397-2일부, 397-3일부, 398-5일부, 399-1일부, 399-2일부, 400-1일부∼401-4, 402-1일부, 402-2일부, 403-3일부, 403-4일부, 431-1일부, 431-3, 432-1일부, 432-2, 432-5일부∼460-2, 461-12, 462-1, 463-2∼468-6, 469-5일부, 560-1, 560-5, 561-1, 562-1∼562-3, 562-7, 563-1, 563-4, 564-1일부, 565-1∼572-2, 572-1, 574-4, 574-5, 575일부, 578-1, 578-3, 579-1∼608-2, 609일부, 611일부, 612-1일부, 612-2일부, 807-3, 807-4, 817일부, 818, 819-1일부, 819-2, 819-5∼819-10, 820-2, 820-3, 820-5, 820-6, 821-1∼821-7, 821-10∼826-4, 827-2∼827-10, 828-2∼833-4, 835-1∼840-2, 841-1, 841-4, 842-1, 843, 844-3, 844-4, 849∼853-3, 853-6, 1023-7, 1023-10일부, 1047일부, 1052일부, 1053, 1054)
별양동:종래 관문리 일원 중(207-4일부, 207-6일부, 207-7, 207-8, 207-9, 207-11, 209-1일부, 209-4일부, 210-1일부, 210-2일부∼211-1, 211-2일부, 21∼219-2, 220-2, 220일부5, 220-6, 223-2이루, 224일부, 224-3일부, 224-5일부, 224-6, 224-7, 225-1일부, 238-1일부, 238-2일부, 239일부, 239-2일부, 242-3일부, 243-3일부, 276일부, 277일부, 631-1일부, 631-2일부)
종래 문원리 일원 중(1-1∼10, 11-1일부, 11-3일부, 11-5, 12-1일부, 41-3일부, 41-5일부, 43-7일부, 41-10일부, 41-13일부, 42-1, 41-4, 43-1일부, 43-2∼43-4, 43-6∼43-8, 43-10, 43-12, 44, 45-1일부, 45-2, 46∼86-1, 86-3, 88-1, 89-3, 89-6, 200-2, 200-3, 201-2, 201-3, 201-5, 201-6, 202-4, 231-1, 232-1, 233-1∼288-2, 294-3∼296-3, 296-5일부, 395-1일부, 397-1, 397-2일부, 397-3일부, 398-1일부, 398-2, 398-3, 398-4일부, 399-1일부, 399-2일부, 400-1일부, 402-1일부, 402-2일부, 402-3일부, 402-4, 403-1, 403-2, 403-3, 403-4일부, 405-5, 403-6, 404∼407-7, 408-7∼430, 431-1일부, 431-2, 432-1일부, 432-3, 432-4, 432-5일부, 488-1∼488-3, 609일부, 610, 611일부, 611-1일부, 611-2일부, 612-1일부, 613, 619, 619-6, 620-1, 621-2, 621-3, 621-7∼623-2, 624-2, 624-6, 624-7, 625-5, 626-1∼630-2, 631-1일부, 631-2일부, 632, 633-1일부, 633-14∼633-16, 725-7, 725-8, 725-10, 726-5일부, 726-7, 726-8, 745-2∼746-2, 746-4∼747-1, 747-4, 747-5, 748-1∼750-7, 813-1∼816, 817일부, 819)
부림동:종래 관문리 일원 중(11-3, 11-6, 11-7, 12-2, 12-5∼15-5, 16-3∼16-11, 16-14, 16-16∼16-24, 16-27, 16-28, 17-3, 32-6, 34-1, 34-3∼39-3, 40-3∼40-17, 40-21∼40-23, 40-28∼40-37, 40-39, 40-48, 40-51∼40-71, 73-1∼73-4, 73-6∼88-1, 88-4∼99, 102-3, 102-4, 102-7∼107-3, 107-6, 109-1∼113-2, 115-1∼140-5, 141-7∼141-10, 142-2∼142-11, 155-1, 155-3, 155-4, 155-6, 157-1∼174-5, 174-7, 174-9, 174-11, 175-2, 175-5, 175-6, 192-3, 192-4, 193-1∼207-1, 207-2, 207-3, 207-4일부, 207-5, 207-6일부, 207-7일부, 207-10, 208, 209-1일부, 209-2∼209-4, 210-1일부, 212일부, 219일부, 220-1, 220-3, 220-4, 220-6, 221∼223-1, 223-2일부, 223-3일부, 224-1일부, 224-3일부, 224-4, 224-5일부, 225-1일부, 225-2일부, 226일부, 227-1∼236-2, 237일부, 238-1일부, 238-2일부, 239-1일부, 239-2일부, 240-1, 240-2일부, 241∼242-2, 242-3일부, 243-2, 243-3일부, 243-4∼249-9, 250-1∼252-1, 252-4일부, 253-1∼265-4, 264-6, 265-7, 265-9∼265-13, 266, 267∼269, 271일부, 274일부, 275일부, 276일부, 277일부, 278일부, 280일부, 산1-6, 산2, 산2-2∼산7-4, 산8)
종래 문원리 일원 중(12-1일부, 12-2일부, 13-1, 13-3∼9, 14-2, 14-11, 45-1일부, 45-3, 631-1일부, 631-2일부, 631-2일부, 635-1∼635-5, 635-6일부, 635-7일부, 635-9∼635-13, 636-2일부, 636-3일부, 641-1, 641-2, 1033일부, 1043일부, 1044일부, 산1-1∼산1-4, 산2-1, 산2-4, 산2-7, 산3, 산3-1, 산5-1)
갈현리 일원 중(산86, 산87, 산88-1, 산88-2, 산90-1, 산91, 산92-1, 산92-2, 산92-3, 산92-7, 산93, 산93-1, 산116를 제외한 지역)
막계리
하리
주암리
그 후 중·고등학교와 아파트 및 주택이 건립되는가 하면 정부제2종합청사를 비롯하여 정부기관·연구소·공공단체 등이 잇따라 들어서고, 이어 1984년 5월에는 과천 서울대공원이 개장되는 등 하루가 다르게 신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6년 1월 1일 과천 신도시보다 1년여 앞서 개발에 착수한 반월 신도시와 함께 법률 제3798호(1985. 12. 28공포)에 의거, 과천시(果川市)로 승격되었다.
시 승격 직전(1985. 12. 31) 과천지구출장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주】74)
·면적: 35,787,617㎡
밭: 3,551.061㎡/논: 3,552,222㎡/임야: 23,835,797㎡/대지: 2,294,874㎡
학교용지: 128,596㎡/도로: 1,015,259㎡
·가구수: 16,977/주택수: 15,050
·인구수: 65, 126명(남: 32,057, 여: 33,067)
·공무원수: 190명(시공무원: 130, 지소공무원: 60)
·예산액: 5,880,000,000원/결산액: 6,084,532,000원
·교육기관: 7개교/국민학교: 3/중학교: 2/고등학교: 2
·유치원: 6/유아원: 3
·금융기관: 9/의료업자: 64
·종교(불교: 8/기독교: 24/천주교: 1)
·자동차등록: 승용차: 2,056/화물차: 253/버스: 70/이륜차: 524
·전화가입자: 17,553/사회복지시설: 1
·식품접객업소: 132
한편, 1964년에 처음으로 개편된 행정리는 그 후 몇 차례 부분적인 개정을 본 후, 1984년 2월 1일 군조례 제955호에 따라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곧 관문리는 관문1∼14리, 문원리는 문원1리∼4리, 중앙동은 중앙1동∼6동, 원문동은 원문1동∼15동, 별양동은 별양1동∼18동, 갈현리는 갈현1리∼2리, 막계리는 막계1리∼2리, 하리는 하1리∼4리, 주암리는 주암1리∼2리로 각각 개정되었다. 이와 아울러 이듬해 6월 1일에는 군조례 제1067호에 따라 관문리는 19동리로 전년 대비 5개 동리가 증치되었고, 문원리는 5리로 1개 동리 증치, 원문동 역시 16동으로 1개 동리 증치되었으며, 그 밖에 별양동·갈현리·주암리·막계리·하리 등은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소·법정동리·행정리 등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1985년 12월 31일(1986. 1. 1 시행) 조례 제1102호에 따라 삭제되고, 대신 1986년 1월 1일 시 조례 제86호에 따라 법정동과 행정동에 관한 명칭과 관할구역이 시행되었다.
행정동은 중앙동·갈현동·별양동·부림동·과천동·문원동 등 6개 동이며, 법정동은 관문동·문원동·갈현동·막계동·과천동·주암동·중앙동·원문동·별양동과 부림동 등 10개 동으로 행정동의 동별 관할구역 및 법정동의 동별 관할구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75)
<과천시의 행정동 및 동별 관할규역>
제정(1986년 1월 1일 조례 제86호)·개정(1988년 4월 30일 조례 제183호)·개정(1989년 12월 27일 조례 279호)
중앙동:중앙동·관문동 일원
갈현동:원문동·갈현동 일원
문원동:558-1, 558-4, 558-5, 558-8, 559-1, 560-2, 560-4, 560-6, 560-7, 571-8, 571-17, 572-3∼572-14, 573, 573-1, 573-2, 574-2, 574-3, 574-6, 574-7, 575, 576, 576-1, 576-2, 577, 578-2, 582-2, 853-4, 857-2, 857-4∼857-7, 858-2, 858-3, 858-5, 858-8∼858-11, 859, 859-1∼859-4, 860, 860-1, 860-3, 871-1, 871-2, 871-5∼871-8, 1023-39번지 일원
별양동:별양동 3·86번지를 제외한 별양동 일원.
부림동:부림동 일원, 별양동 3·86번지 일원
과천동:과천동·주암동 일원
문원동:558-1, 558-4, 558-5, 558-8, 559-1, 560-2, 560-4, 560-6, 560-7, 560-8, 571-8, 581-17, 572-3, 572-14, 573, 573-1, 573-2, 574-2, 574-3, 574-6, 574-7, 575, 576, 575-1, 576-2, 577, 578-2, 852-2, 853-4, 857-2, 857-4∼857-7, 858-2, 858-3, 858-5, 858-8, 858-11, 859, 859-1∼859-4, 860, 860-1, 860-3, 871-1, 871-2, 871-5, 871-8, 1023-39번지를 제외한 문원동 일원, 막계동 일원
과천시의 법정동 및 관할구역 제정(1986년 1월 1일 조례 제85호)·개정(1988년 4월 30일 조례 제182호)
官門洞:종전의 관문리 중
1-3, 1-4, 7-4, 7-6, 18-6, 19, 19-1, 20-1, 20-3, 20-8∼31-3, 33-2, 34, 34-8, 44-1, 44-5, 44-8, 45, 46-1, 46-5∼47-3, 48-4∼48-8, 141-1, 144-1, 146-14, 146-15, 149-1∼151-4, 152-4, 271-5∼271-8, 273-1, 274-4, 274-5, 274-7, 274-10∼274-16, 274-28, 274-39, 282-2, 141-2∼141-6, 142-1, 142-7, 143-1∼144, 146-4∼146-12, 146-16∼146-26, 147-2, 147-3, 152-1∼154-19, 155-2, 155-5, 155-7, 156-1∼156-15, 174-6, 174-8, 174-10, 174-12, 175-1, 175-4, 176-1∼192-2, 193-4, 195-2, 204-2, 271-2, 271-3, 271-4, 272-1, 274-20, 274-21, 산1-1∼산1-5, 산1-8∼산2-1, 산2-3, 산2-7, 산2-8, 산3-6, 산5-2, 산5-7, 산5-9를 제외한 전지역
文原洞:종전의 문원리 중
698-5, 698-7, 699, 706-2, 707-3, 708-7, 708-8, 788-1, 788-2, 1045, 1046, 산125-2, 산128, 산129, 산141, 산142, 산148, 산150-33∼산150-36, 산52-1∼산152-3, 산152-5, 산152-9, 산153-1, 산154∼산157-2, 산157-4∼산157-7, 산158-1, 산158-10, 산160-1, 산160-2, 산160-4, 788, 791, 795, 797, 800-2, 800-4, 804-1, 805, 806-2∼806-4, 806-6, 807-1, 807-2, 808-6, 844-1, 844-5, 845-1, 846-2, 849-1, 854-2, 855-1∼856, 1023-21, 1052-3, 산108-1∼산109-9, 산109-13∼109-16, 산110-1, 산110-2, 산110-4, 산110-6, 산111, 산111-1, 산11-3∼산111-5, 산112, 산12-1, 산113-2, 산113-3, 산114-1, 산114-2, 산115-1∼산116-1, 산117-2∼산123, 산1605를 제외한 전지역
葛峴洞:종전의 갈현리 중 산90번지를 제외한 전지역(종전의 문원리 일원 중)
788, 791, 796, 797, 800-2, 800-4, 804-1, 805, 806-2∼806-4, 806-6, 807-1, 807-2, 808-6, 844-1, 844-5, 845-1, 846-2, 849-1, 854-1, 854-2, 855-1∼856, 1023-21, 1052-3, 산108-1∼산109-0, 산109-13∼109-16, 산119-1, 산110-2, 산110-4, 산110-6, 산111, 산111-1, 산111-3∼산111-5, 산112, 산112-1, 산113-2, 산113-3, 산114-1, 산114-2, 산115-1∼116-1, 산117-2∼산123, 산160-5, 807-3, 808-7, 820-9, 833-3, 841-1, 841-3, 842-1∼842-3, 844, 844-2, 844-3, 844-6, 845, 846-1, 847-1∼848, 849, 1023-7, 1023-19, 1023-20, 1023-35, 1023-36, 1052-9, 1052-10, 산109-12, 산110-5, 산111-6, 산113-4, 산114-3∼산114-6
幕溪洞:종전의 막계리 일원 중
169∼191-4, 199-1, 199-3∼254-4, 254-9, 254-10, 254-12, 278-1, 279-6, 279-10, 279-11, 280-1∼283, 291, 291-2, 292-1∼316, 322-7, 328-1, 329-1, 330-2, 889-5, 889-6, 955-1, 956, 957, 958-2, 960∼970, 972∼975, 978-1, 978-6, 978-18∼978-20, 981-1∼981-11, 984, 984-1, 산2-2, 산3, 산3-1, 산22, 산133-2, 산133-25를 제외한 전지역
종전의 관문리 일원 중
142-2∼141-6, 142-1, 142-7, 143-1∼144, 146-4∼146-12, 146-16∼146-26, 147-2, 147-3, 152-1∼154-19, 155-2, 155-5, 155-7, 156-1∼156-15, 174-6, 174-8, 174-10, 174-12, 175-1, 175-4, 176-1∼192-2, 193-4, 195-2, 204-2, 271-2, 271-3, 271-4, 272-1, 274-20, 274-21, 산1-1∼산1-5, 산1-8, 산2-1, 산2-3, 산2-7, 산2-8, 산3-6, 산5-2, 산5-7, 산5-9
果川洞:종전의 하리일원(종전의 관문리일원 중)
1-3, 1-4, 7-4, 7-6, 18-6, 19, 19-1, 20-1, 20-3, 20-8,∼31-3, 33-1, 33-2, 34, 34-8, 44-1, 44-5, 44-8, 45, 46-1, 46-5∼47-3, 48-4∼48-8, 141-1, 144-1, 146-14, 146-15, 149-1∼151-4, 152-4, 271-5∼271-8, 273-1, 274-4, 274-5, 274-7, 274-10∼274-16, 274-28, 274-39, 282-2
종전의 막계리일원 중
169∼191-4, 199-1, 199-3∼254-4, 254-9, 254-10, 254-12, 278-1, 279-6, 279-10, 279-11, 280-1∼283, 291, 291-2, 292-1∼316, 322-7, 328-1, 329-1, 339-2, 889-5, 889-6, 955-1, 956, 957, 958-2, 960∼970, 972∼975, 978-1∼978-6, 978-18∼978-20, 981-1∼981-11, 984, 984-1, 985-1, 985-2번지, 산1-1, 산1-4, 산2-1, 산2-2, 산3, 산3-1, 산22, 산113-2, 산133-25번지
注岩洞:종전의 과천면 주암리 일원
中央洞:종전의 과천면 중앙동 일원
종전의 중앙동일원
종전의 문원리 일원 중
699-5, 698-7, 699, 706-2, 707-3, 708-7, 708-8, 788-1, 788-2, 1045, 1046, 산25-2, 산128, 산129, 산141, 산148, 산150-33∼산150-36, 산152-1∼산152-3, 산152-5, 산152-9, 산153-1, 산154∼산157-2, 산157-4∼산157-7, 산158-10, 산160-1, 산160-1, 산160-2, 산160-4
종전의 갈현리 일원 중
산90
종전의 관문동 일원 중
73-1∼73-18, 74∼75-3, 75-5∼76-4, 76-6∼78-19, 78-24∼82-6, 82-8∼83-4, 83-7, 84-1∼85-3, 85-5∼85-7, 87-1∼87-15, 87-17∼87-20, 87-22∼87-33, 87-35∼87-37, 88-1, 88-4∼88-6, 88-14∼88-19, 90-3, 90-6, 92∼99-2, 101-1, 102-3, 102-4, 102-7∼103, 106, 107-6, 107-10∼107-14, 108-1, 109-1∼112, 113-2, 113-3, 115-1∼121-1, 121-3∼124-13, 124-15∼125-15, 125-17∼125-21, 125-23∼125-34, 125-36∼125-40, 125-42∼132, 132-2∼132-5, 227-2, 227-3, 228-2, 228-5∼228-7, 228-12, 229∼237, 237-2, 238-1, 238-2, 239, 239-2, 239-5, 240-1, 240-2, 240-4, 241∼242-3, 242-5∼242-10, 243-12, 244-1∼250-5, 250-7, 251-1∼251-3, 252-1, 252-6, 253-1∼253-8, 253-10, 254-1, 254-2, 254-4, 254-6∼255-6, 255-8∼265-4, 265-6, 265-7, 265-9∼265-12, 265-17, 266, 267, 268-5, 269, 274-19, 274-22, 274-24, 274-25, 274-27, 274-38, 277, 278∼278-4, 278-7∼280-8, 280-10, 280-11, 280-13, 280-15∼280-19, 281, 283, 284, 산11-2∼산11-4, 산11-8, 산11-9, 산12-1, 산12-2, 산13-1, 산13-8∼산13-12, 산14-5
종전의 문원동 일원중
631-1, 631-2, 635-1∼635-6, 635-9∼635-13, 635-25, 635-27∼635-31, 636-1, 641-1, 641-2, 1023-9, 1043, 1044-7, 1044-10, 1044-11, 1044-18, 1044-19, 726-5, 726-7, 726-8, 745-2, 747-7, 748-1, 748-4, 808-5, 819-9, 820-2, 820-5, 821-5, 821-16, 821-16, 821-17, 826-2, 827-3, 827-5, 827-10, 828-5, 1023-7, 1023-32, 1023-33, 1028, 1052-1, 1052-2, 1052-2, 1052-6, 1052-7
原文洞:종전의 과천시 원문동 일원
종전의 문원동 일원 중
819-12∼819-18, 820-10, 820-11, 821-2, 821-12, 822-4∼822-6, 824-1, 824-4, 826-6, 826-7, 827-5, 827-14, 829-4, 1052-8, 1052-11
別陽洞:종전의 별양동 일원
종전의 문원동 일원 중
725-8, 725-10, 726-10, 725-11, 745-6, 747-2, 747-8, 748-5, 749-1, 750-3, 750-6, 819-2, 819-5∼819-8, 819-11, 1023-23∼1023-25, 1023-37, 1023-38, 1028-3∼1028-5, 1044-15, 1044-17
富林洞:종전의 과천면 부림동 일원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리(里)의 하부조직인 국민반의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동)에 설치되었다. 과천에서의 첫 국민반은 시흥군 당시인 1962년에 설치되었다(이 해에는 ‘재건반’으로 통칭됨). 이 해 과천면에는 6개 법정리에 행정리는 14개리로 법정리별 국민반은 평균 8.2개 반이었다. 이듬해에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5개 반이 줄어 든 45개 반으로 편제되었다가 1964년에 52개 반으로 7개 반이 늘었으나 1967년에 51개 반으로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였다. 1974년부터 57개 반으로 점차 증가를 보여 1976년에 30개 반이 늘어 87개 반이었고 1980년대 들어서면서 행정리 16개리에 국민반이 105개로 국민반이 처음 설치된 1962년보다 배가 증치되었다.
그후 정부제2종합청사와 과천신도시계획 발표로 인구의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1982년에는 전년도보다 무려 3배가 늘어난 313개 반이었고, 1984년에 537개 반, 1985년에 689개 반이었다.
1986년 과천시가 승격됨과 동시에 이해 1월 1일에 ‘과천시통·반설치운영조례’가 제87호로 제정·공포되었고, 이후 동 조례는 1992년까지 모두 9회(1986.11.14, 1986.12.13, 1987.6.25, 1988.2.13, 1988.4.30, 1988.7.23, 1989.6.20, 1990.8.24, 1992.9.15)가 개정되었다. 과천시의 연도별 통반수현황 및 1992년 9월 15일 조례 제416호에 의한 과천시의 동별 통 및 반 현황이다.
【지도】과천시 관대도(1986년 이후)
□ 과천시의 연도별 통반수 현황
연 도 법정동수 행정동수 통수 반수
1986 10 6 73 689
1987 10 6 143 703
1988 10 6 146 703
1989 10 6 152 738
1990 10 6 155 758
1991 10 6 155 758
1992 10 6 156 751
□ 과천시의 동별 통반수 현황
동 명 통 수 반 수 비 고
중앙동 23 119 16통 3반은 관문동임
원문동 35 185
갈현동 3 11
별양동 43 214
부림동 29 145
과천동 7 33
주암동 3 10
문원동 12 43
막계동 1 1
▣ 제6절 과천(果川)의 분리지역(分離地域)
○ 1. 서울특별시
○ 2. 경기도
▣ 1. 서울특별시
□ 龍山區
고려초의 명칭 편입직후의 명칭 편입년월일
果州郡 龍山處 富原縣 충렬왕 10(1284)
□ 冠岳區
동명 조선말기의 명칭 편입직전의 명칭 편입년월일
南峴洞 果川郡 上北面 舍堂里 始興郡 新東面 舍堂里 1963.1.1
□ 瑞草區
동명 조선말기의 명칭 편입직전의 명칭 편입년월일
瑞草洞 果川郡 東面 瑞草里·明達里 始興郡 新東面 瑞草里 1963. 1. 1
蠶院洞 果川郡 上北面 蠶室里·沙坪里 始興郡 新東面 蠶室里 1963. 1. 1
盤浦洞 果川郡 上北面 上盤浦里·下盤浦里 始興郡 新東面 盤浦里 1963. 1. 1
方背洞 果川郡 上北面 方背洞 始興郡 新東面 方背里 1963. 1. 1
良才洞 果川郡 東面 良才洞 始興郡 新東面 良才里 1963. 1. 1
牛眠洞 果川郡 東面 牛眠洞 始興郡 新東面 牛眠里 1963. 1. 1
新院洞 果川郡 東面 新院洞 始興郡 新東面 新院里 1963. 1. 1
□ 銅雀區
동명 조선말기의 명칭 편입직전의 명칭 편입년월일
銅雀洞 果川郡 下北面 銅雀里·浦村里 始興郡 北面 銅雀里 1949. 8. 14
黑石洞 果川郡 下北面 黑石里 始興郡 北面 黑石里 1949. 8. 14
舍堂洞 果川郡 下北面 舍堂里 始興郡 新東面 舍堂里 1963. 1. 1
本洞 果川郡 下北面 本洞·上加次山里· 始興郡 北面 本洞里 1936. 4. 1
下加次山里
鷺梁津洞 果川郡 下北面 高寺里·新村分里· 始興郡 北面 鷺梁津里 1936. 4. 1
甕店里·甕幕里
▣ 2. 경기도
□ 安養市
동명 조선말기의 명칭 편입직전의 명칭 편입년월일
安養洞 果川郡 下西面 安養里·後頭尾里· 始興郡 安養邑 安養里 1973. 7. 1
撥舍里·石薔里·薔內里
虎溪洞 果川郡 下北面 虎溪洞·道陽里 始興郡 安養邑 虎溪里 1973. 7. 1
飛山洞 果川郡 上北面 內飛山里·外飛山里 始興郡 安養邑 飛山里 1973. 7. 1
冠陽洞 果川郡 上北面 一洞里·二洞里 始興郡 安養邑 一洞里 1973. 7. 1
坪村洞 果川郡 上北面 一洞里·二洞里 始興郡 安養邑 二洞里 1973. 7. 1
□ 軍浦布
동명 조선말기의 명칭 편입직전의 명칭 편입년월일
堂 洞 果川郡 南面 堂里·龍虎洞 始興郡 軍浦邑 堂里 1989. 1. 1
山本洞 果川郡 南面 山本洞 始興郡 軍浦邑 山本里 1989. 1. 1
堂井洞 果川郡 南面 堂井里·鳳城里 始興郡 軍浦邑 堂井里 1989. 1. 1
衿井洞 果川郡 南面 衿井里·槐谷洞 始興郡 軍浦邑 衿井里 1989. 1. 1
富谷洞 果川郡 南面 富谷洞·章干里 始興郡 軍浦邑 富谷里 1989. 1. 1
▣ 제7절 인구(人口)의 변천(變遷)과 면적(面積)
○ 1. 가구와 인구
○ 2. 면적
▣ 1. 가구(家口)와 인구(人口)
과천지방의 호구(戶口)에 대하여는 『세종실록』지리지 이전의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단종 2년 (1454)에 간행된 『세종실록』 권 148, 지리 8, 과천현조에 의하면, 과천현의 호수는 244호에 인구는 743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조사는 이보다 22년 앞선 세종 14년(1432)에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의 인구는 ‘남정(男丁)’만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16세 미만 60세 이상의 인구는 제외되었으며, 이후 현종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머지가 포함되기 시작했다. 숙종 25년(1699) 과천현에서 최초로 발간한 읍지인 『과천현신수읍지(果川縣新修邑志)』에 의하면, 과천현의 호수는 세종 때 보다 무려 7.8배나 증가한 1,905호 였으며, 인구수도 남자 4,241명, 여자가 4,205명으로 모두 8,446명에 이르렀다.
이후 60년이 경과한 영조 때(1759) 발간된 『여지도서(輿地圖書)』 과천현조에 의하면, 호수는 1.65배인 3,150호, 인구는 1.63배인 13,812명으로 각각 증가하였고, 30년 뒤인 정조 13년(1789)에 발간된 『호구총수』에 의하면, 호수는 3,273호, 인구는 14,179명으로 각각 3.9%와 2.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광무 3년(1899)에는 호수가 3,445호로 172호, 인구는 14,217명으로 38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렇듯 조선시대의 호구조사는 신빙성이 높지 않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호구조사는 주민의 신고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는데, 조세·병역·부역 등을 기피하기 위해 허위 신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행정사무의 미정비에 따른 호적의 누락이나 지방관리의 중앙정부에 대한 세공납입(稅貢納入)의 사취(私取)에 따르는 호적의 위조 등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호구조사에는 실제 호구보다 훨씬 작은 숫자가 기록되게 마련이었다.【주】76)
【도표】조선시대 과천현(군)의 호수 및 인구현황, 과천현의 면별호수 및 인구현황
과천현의 면별 호구에 대하여는 영조조에 발간된 『여지도서』에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같은 책 과천현조에 의하면, 상북면(上北面)이 812호에 3,62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대체로 지금의 과천시에 해당되는 현내면(縣內面)으로 551호에 2,331명이다. 한편, 안양시의 전신인 상서(上西)·하서(下西)면은 각각 283호에 980명, 1,515명으로 7개 면 중 호수와 인구가 가장 적다. 남·녀 구성비로 보면 상서면이 여자가 680명인데 비해 남자는 그 절반도 안되는 300명에 불과하였다. 그 밖에 하서면과 동면도 여자가 남자보다 거의 배나 많았다.
정조 때에는 현내면이 620호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하북면이며, 영조 때 1위였던 상북면은 574호로 3위로 순서가 낮아졌다. 남·녀 구성비를 보면 동면이 여자가 1,490명에 남자가 927명으로 1.51배, 상북면은 여자가 1,617명에 남자가 912명으로, 1.77배로 각각 여자가 남자보다 많지만 영조 때보다는 남·녀의 구성비가 많이 좁아졌다. 여기에서 특기할 사항은 상북면이 영조 때보다 호수는 298호, 인구는 1,091명이나 오히려 감소되는 기현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한편, 일제강점기인 1910년 12월에 조사한 자료(「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따르면, 호수는 178호였는데, 그 중 일인의 호수가 85호나 되었다.
【도표】과천현 면별의 호수 및 인구현황
인구 역시 는 1,101명이 증가했으나 일본인이 271명이나 되어 순수 한국인은 830명에 이르렀다. 이듬해 일본인들의 호수는 165호, 인구는 551명으로 2배의 증가율을 보였고, 기타 외국인도 3호나 되어 이후부터 외국인의 거주가 점차 늘기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다.
【도표】일제강점기 과천면의 호수 및 인구현황
1913년 이후 과천지방의 호구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차후의 호구는 당시 과천면이 시흥군에 속했던 관계로 시흥군 호구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흥군은 1917년 이후 급격한 호구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1899년 경인선, 1904년 경부선의 개통으로 영등포역이 생기면서 영등포가 서울 남쪽의 중심지로 급한 팽창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흥군의 군청도 1910년에 군내면 시흥리에서 북면 영등포리로 이전하였던 것이다.
1931년에는 영등포면이 영등포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35년까지는 영등포읍의 인구만도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듬해인 1936년에는 경성부의 확장책에 따라 영등포 일대가 경성부에 편입되게되자 이후부터는 시흥군의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했다.
【도표】시흥군(始興郡)의 인구추이(人口推移)(1910∼1935)
【주】77)
19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듬해 과천면의 가구수는 932호였으며, 인구 또한 5,340명에 불과하였다. 이후 11년이 경과된 1960년도의 가구는 997호로 1949년보다 불과 65호가 증가하였고, 인구는 6,147명으로 807명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당시 과천면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낮은 인구 및 가구 증가율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나 1970년에는 그 전년의 1,361호에서 1,800호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0호를 넘어선 1972년(2,062호)부터 점차 증가율이 높아졌다.
1977년에는 3,279호로 1949년 대비 3.51배로 증가하였으며, 이어 1978년에 정부제2종합청사가 과천에 설립되기로 결정나자 이듬해에는 가구수 3,646호에 인구수는 17,084명으로 증가하였다.
【도표】과천면의 면적·가구·인구현황
1982년 6월 10일에 경기도과천지구출장소가 개소되자 호수가 9,967호로 전년보다 무려 3배가 증가하였으며, 1984년에 16,963호로 급팽창하였다. 인구 또한 1982년에 41,208명으로 전년보다 26,048명이나 늘었고, 이듬해에는 60,948명으로 전년 대비 1.47배의 증가를 보였다.
1986년 시로 승격된 후에도 가구와 인구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가구는 1986년 17,953가구에서 1992년에는 24,349호 (1.35배), 인구는 66,901명에서 72,570명으로 1.08배가 늘었다. 그러나 가구당 가족수는 1986년에 3.7인에서 1992년에는 2.98명으로 줄어들어 점차 핵가족화가 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91년 12월 말 현재까지 과천의 가구수와 인구 추이를 주요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과천지구출장소 면적·가구·인구현황, 과천시 면적·가구·인구현황
▣ 2. 면적(面積)
근대 이전의 과천의 행정구역에 속하였던 지역의 면적을 조사한 기록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봉건국가에서 조세징수를 위해 실시한 경작면적 조사결과가 단편적으로 나타나므로 근대 이전에는 경작면적의 변동추이를 살피는 것으로 과천의 면적에 대해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초기 과천현의 경지면적은 『세종실록』 권 148, 지리 8, 과천현조에 의하면, 3,128결인데, 그 중에 논이 1/3이 넘었다. 당시 경기도 전역의 경지면적은 모두 182,224결인데, 그 중 수원이 19,154결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군현의 평균결수는 4,338결이었다. 그러나 이후 임진왜란(1592)과 정묘호란(1627) 및 병자호란(1636) 등으로 농토는 피폐해지고 많은 토지대장이 소실되어 전국의 농토가 격감되었다.【주】78)
과천현의 경우, 18세기 중엽의 결수는 1,560결로【주】79) 조선 전기보다 무려 50%가 감소되었다. 이러한 피해는 호당 경지면적에도 영향을 주어 조선 초기에는 12.8결에 해당되던 것이 18세기 중엽에는 0.5결에 불과했다. 이후 타 지방은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으나 과천지방은 1899년에도 1,565결 6부1【주】80)속으로 18세기의 그것과 큰 변동이 없었다.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후 조선총독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 토지조사사업이었다. 이는 통감부시대 초기부터 계획해 오던 것으로 1910년 3월에 개설된 한국토지조사국이 강점과 함께 조선총독부내의 임시토지조사국으로 명칭을 바꾸어 본격적인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7년여의 기간에 완료하였다.
이 사업의 결과 경기도의 경지면적은 조사전의 227,550정(町)으로부터 335,802정까지로 약 70%의 증가를 보았지만, 막대한 토지가 국유화되었기 때문에 토지를 잃은 농민이 많이 나타났다. 시흥군은 10개 읍면에 면적이 24.516방리로 38,127.3정보에 이르렀는데, 그 중 과천면이 2.299방리로 3,575.4정보였다. 시흥군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진 읍면은 수암면으로 3.818방리로 5,937.7정보였고, 다음이 동면·군자면·서면의 순이었으며, 영등포읍이 0.440방리에 684.3정보로 가장 작았다.【주】81) 일제강점기 시흥군의 읍면별 면적현황은 다음과 같다.
【도표】시흥군(始興郡)의 면별면적(面別面績)
시흥군의 면적은 1936년 4월 1일 영등포·노량진 일대가 경성부에 편입되자 현격히 감소되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1949년 구로리·도림리·번대방리가 서울시에 편입되어 더욱 격감되었는데, 1949년 9월 현재의 시흥군의 면적은 총370.53㎢로 9개 읍면 중 동면이 68.53㎢로 가장 넓고, 다음이 수암면으로 61.01㎢, 군자면이 55.95㎢였으며, 과천면은 36.80㎢로 전체 면적의 9.9%를 차지하였다.
이후 과천면의 면적은 변동이 없다가 1975년에는 1.41㎢가 줄었으며, 1977년부터 약간씩 느는 추세를 보여 35.77㎢, 1982년에 35.78㎢, 1984년에 35.79㎢, 1986년에 35.80㎢에서 1988년부터 35.81㎢였다. 이를 법정동별로 보면 문원동이 12.79㎢(35.7%)로 가장 넓고, 이어 과천동 10.77㎢(30.1%), 중앙동 7.09㎢(19.8%), 갈현동 4.11㎢(11.5%), 별양동 0.68㎢(1.9%), 부림동 0.37(1.0%)의 순이다.
【집필자】 李承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