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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계획변경 개요
구분
변경전
(2007.12.14)
관리처분)
변경후(도정법제30조의3,소형주택건설
관련)
A(안)
B(안)
대지면적(㎡)
39,228.3
39,197.6
39,197.6
지상
95,791.2
95,791.2
97.990.6
지하
47,752.6
47,752.6
50,479.5
계
143,543.8
143,543.8
148,470
용적율(+임대),%
244.19
244.38
249.99
세대수
분양면적
(㎡)
조합
일반
임대
계
조합
일반
소형
계
조합
일반
소형
계
84.5
25A
0
32
0
32
0
32
0
32
0
73
0
73
84.1
25B
3
66
63
132
3
74
55
132
3
13
36
52
84
25C
0
0
0
0
0
0
0
0
32
32
110.7
33A
13
43
43
99
13
86
0
99
13
145
0
158
110.2
33B
8
56
0
64
8
56
0
64
8
64
0
72
110
33C
86
70
1
157
85
72
0
157
85
18
0
103
151.1
45A
34
19
0
53
34
19
0
53
34
16
0
50
150.5
45B
50
0
0
50
50
0
0
50
50
0
0
50
175.6
53
118
0
0
118
118
0
0
118
118
10
0
128
252.9
76
14
16
0
30
12
18
0
30
12
18
0
30
계
326
302
107
735
323
357
55
735
323
357
68
748
근린 연면적(㎡)
3,181 .6
3,181 .6
3,181 .6
■총회개최일: 2009.09.18(금)
■상기 변경안은 도정법 제30조의 3에 의거한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변경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변경안 (A)안은 변경인가 과정에서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5,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의 개정에 따른 "평균층수완화" 및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항과 서울시건축조례제29조제1항의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완화의 적용이 가능할 경우 용적률이 일부 상향조정될 수 있음.
■변경안B(안)의 평형별 분양면적은 변경전 분양면적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변경인가 과정에서 사업시행인가시(2007.04.05)승인받은 건축물의 배치계획 등을 변경해야만 할 경우 채택할 예정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측령결과를 반영한 사업시행인가변경(2008.08.21)절차를 통해 대지면적이 30.74㎡ 감소하였고 ,
현금청산(협의매수)에 의해 조합원 분양분3세대가 감소함.
2. 분양수익금 추산액(백만원)
구분
변경전
변경후
A(안)
B(안)
항목
분양면적
세대수
분양수입
세대수
분양수입
세대수
분양수입
조합원 (A)
84.1 - 25B
3
1,427
3
1,427
3
1,427
110.7 - 33A
13
8,974
13
8,974
13
8,974
110.2 - 33B
8
5,543
8
5,543
8
5,543
110 - 33C
86
58,568
85
57,890
85
57,890
151 -45A
34
34,857
34
34,857
34
34,857
150.5 - 45B
50
50,079
50
50,079
50
50,079
175.6 - 53
118
150,474
118
150,474
118
150,474
252.9 - 76
14
29,671
12
25,482
12
25,482
계
326
339,593
323
334,725
323
334,725
일반(B)
84.5
- 25A
32
23,568
32
23,568
73
53,765
84.1 - 25B
66
48,351
74
54,212
13
9,524
110.7 - 33A
43
45,806
86
91,613
145
154,463
110.2 - 33B
56
59,385
56
59,385
64
67,869
110 - 33C
70
74,043
72
76,159
18
19,040
151.1 - 45A
19
29,354
19
29,354
16
24,719
175.6 - 53
0
0
0
10
19,022
252.9 - 76
16
47,498
18
53,434
18
53,436
계
302
328,006
357
387,726
357
401,837
소형(C)
84.1 - 25B
63
6,315
55
5,513
36
3,608
84 - 25C
0
0
0
32
3,203
110.7 -33A
43
5,787
0
0
110 - 33C
1
135
0
0
계
107
12,237
55
5,513
68
6,811
APT분양수입계(D=A+B+C)
735
679,836
735
727,964
748
743,374
근린분양수입
계(E)
19,127
19,127
19,127
총
분양수입금 추산액(D+E)
698,963
747,091
762,501
상기 분양수익금은 개산액이며 향후 관리처분계획 변경 및 분양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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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사업계획변경안(2009.09. 총회상정안)
산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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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
09.09.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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