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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스크랩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정희 추천 0 조회 56 13.08.22 21:5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독일에서는 1995년 일본은 2000년에 수발보험을 실시하고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시작 하였습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저출산 등으로 젊은 층의 인구감소 추세.

-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 장기요양 한계에 도달상태.

- 따라서 사회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여 거동 불편 노인을 도와주는 제도 필요.

3. 장기요양급여종류

- 장기요양급여는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주·야간보호

수급자가 입소하면 이송서비스, 목욕서비스, 급식서비스, 기본간호서비스,

기능회복훈련서비스, 치매관리지원서비스, 시설환경관리서비스, 응급서비스, 정서지원, 오락프로그램서비스 등 제공

단기보호

수급자가 15일 정도 입소 시켜 목욕서비스, 급식서비스, 기본간호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신체기능유지서비스, 시설환경관리서비스, 치매관리지원서비스, 응급서비스, 개인할동 지원서비스 등 제공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등을 제공하는 급여(휄체어,전동·수동침대,욕창방지매트리스·방석,욕조용리프트,이동욕조등 현재 3차시범지역 일부운영)

- 시설급여 -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등 장기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요양병원간병비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4. 급여의신?에서 인정까지의 절차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타에 신청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관리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욕구조사항목을 조사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부여

장기요양인정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시설과 어르신이 계신 가졍에서 장기요양 급여

5.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헙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와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미만중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등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치매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혈관성 치매

F01

달리 분류된 기타질환에서의 치매

F02

상세불명의 치매

F03

알쯔하이머병

G30

뇌혈관

질환

거미막밀 출혈

160

뇌내출혈

161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162

뇌경색증

1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중풍

164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165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166

기타 뇌혈관 질환

167

달리 분류된 질활에서의 뇌혈관 장애

168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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