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용인지역내 영유아검진을 맡고 있는 이주민 대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3월22일부터 발효되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기존의 보육시설에서 출장검진 등.으로 년간 1회씩 실시하던 우리 애기들 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검진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보육시설 원장님이나 선생님께서 문의가 많으신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실시해왔던 애기들 출장 검진 또는 단체 건강검진 등,은 3월22일 부로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5세까지(만나이가 아님, 출생 년,월,일 부터 개월 수로 계산)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검진(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받으셔서 보호자가 보육시설에 제출을 하시고 원장님께서는 그 결과지를 받아서 보관하시면 보육법 검진으로 대체가 되십니다.
그외 6세, 7세는 신체계측,시력검사,구강검사가 포함되는 검진을 받으셔야 하는데 일반 소아과나 병원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아서 그 결과지를 보육시설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용인지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단 비용은 부모님께서 부담을 하셔야 하며 비용은 1만원에서 1만5천원 내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강검사는 용인지역내에 있는 치과로 가셔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영유아 검진대상자 엑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먼저 애기들의 생년월일을 입력을 다 하신 뒤 예를 들어 다음달 중에 영유아 검진을 받아야 될 애기들이 누구누구인지 혹은 다음달에 영유아 검진 기간이 종료가 되는 애기들이 누구누구인지를 자동 발췌해서 통신문까지 인쇄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공단에서 검진일자가 도래되는 대상자 애기들 집으로 검진표가 발송이 됩니다.그러나 분실이나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께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통신문1장과 용인시 내 영유아 검진기관 현황표1장, 총2장으로 해서 애기들에게 직접 가정으로 보내시면 확실하게 전달이 되므로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하셔서 검진결과지를 회수해서 보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공단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사(031-329-4176)로 전화를 주시면 해당되는 애기들의 검진표를 직접 보육시설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단 팩스로 수신이 가능 하실 경우와 검진시작일이 1-2개월내에 시작되는 아이들 혹은 검진 종료일이 1-2개월 내에 끝나는 아이들을 영유아엑셀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셔서 발췌를 하신뒤 그 명단을 저희 지사로 유선이나 팩스로 알려주시면 팩스로 영유아검진표를 보육시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 6차에 걸쳐서 영유아 검진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차수에 해당하는 개월수는 생년월일로부터 계산된다는 점 알고 계시구요.
그외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건강지원1파트 이주민 대리(031-329-417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는 올 해 새로 개정된 법적 근거를 올렸구요 참고 하시고 그 외 또 다른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각 보육시설에 팩스나 까페에 글을 올려서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법적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