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사기를 친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먼저, 세경진흥의 김선용은 한남동 주택조합사업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언론을 통하여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부인 한인옥 여사가 1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거짓 폭로했다가 무고죄로 옥살이한 사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때 한나라당 대변인은 그가 사기 4범의 전과자란 사실을 언론에 밝힘으로써 우리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남동 주택조합 사업은 처음부터 사기꾼에 의하여 계획된 사업이란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는 지난 2005년도에는 세경의 뒤를 이어 한남동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사가 된 공간토건(주) 사장 김상운을 사기죄로 고발했다가 이것 또한 무고임이 밝혀져 10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는 합계 전과 6범의 범법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1993년 조합장 오원준을 시켜 단국대학(당시 총장 장충식)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케 한 다음, 오원준으로부터 확인서(조합의 법적 권리를 세경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아 다시 단국대와 기본약정서를 체결하여 조합의 법적 권리를 양도받음으로써 조합비를 합법적으로 사취할 수단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자는 처음부터 우리 돈을 사취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은 한푼도 투자하지 않고 전액을 타 건설업체와 금융권으로부터 빌리거나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했으며 현금이라고는 조합원들이 낸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결국 부도로 시행사 자격을 잃었으나, 그 과정에서 우리 돈을 착복했던 것입니다.
다음, 조합장 오원준은 1993년도에 김선용을 대리하여 단국대학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뒤 단국대의 요청을 이유로(조합이 비법인이어서 곤란하므로 계약 당사자를 법인으로 바꾸어라) 조합의 전권을 세경에 넘기는 확인서를 세경의 김 선용에게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확인서의 내용입니다.
확인서
학교법인 단국대학과 가칭 한남동주택조합은 1993. 9. 7 한남동 단국대학 부지에 대한 매매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1994. 10. 11 세경진흥 주식회사와 추가약정을 체결하는 것에 승복하고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을 세경진흥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선용) 측에 이양함.
1994. 10. 11
가칭 한남동주택조합
조합장 오 원준
이 한 장의 문서로 오원준은 조합의 모든 권한을 세경에게 이양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짓입니다. 조합이 비법인이어서 곤란하다는 단국대학의 요구를 백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법인인 세경으로 하여금 법적으로 우리를 대리케 할 수는 있으나 모든 권리를 이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재산권(단국대학과의 토지매매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조합비 270 억원)을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넘긴다는 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제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원준은 김선용의 앞잡이로서 그의 돈을 받아 단국대학과 계약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들은 계획적으로 이렇게 일을 꾸몄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오원준의 태도가 미묘합니다. 그는 지난 IMF 사태 이후 한 동안 세경의 김선용과 사이가 나빠져서 김선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두 사람은 모종의 합의를 이루었는지 그는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때 본인은 그를 만나 무엇 때문에 그는 김 선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왜 소송을 취하했는지를 물었으나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오원준은 자신도 작은 건설회사의 사장으로서 이 확인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째서 이 확인서를 조건 없이 써 주었겠습니까?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으리라는 의심이 충분히 갈 만합니다. 그런데 만약 김선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오원준은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이 뻔합니다. 만약에 영수증이라도 받아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 김선용이 약속을 이행하자 오원준은 소송을 취하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그에 대한 미스터리는 풀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오원준은 이렇게 조합의 모든 권리를 세경에게 넘긴 다음에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이 뒤에 가입했을 것입니다. 본인도 1995년도에 가입했으니까요. 그런데 오원준은 이렇게 조합의 모든 권리를 세경에 넘긴 다음에 조합원들을 모집하면서 이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한 마디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안 것은 불과 3년 전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조합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조합원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오원준은 처음부터 조합원을 속이고 사업을 시작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도 사업의 완수보다는 조합원들이 내는 돈의 사취가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이렇게 보면 김선용과 오원준 두 사람은 한남동주택조합 사업을 원만하게 완수할 생각보다는 우리 돈을 사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편, 오원준은 스스로 조합장이 되어서 가입하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취임을 승인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고 조합에 관한 모든 권한을 조합에 위임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우리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족쇄가 되어 되돌아 올 것인지도 모르고 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오원준은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인 우리 조합의 조합원 자격조차 없는 자였습니다.
한남동 주택조합의 <조합정관규약> 제 4장 제 10조는 “본 조합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구성하고, 일반 직원을 채용하여 다음과 같이 그 구성원을 갖기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은 당연히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원준은 우리 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는 처음에 몇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발기인단을 구성하고 일인당 2천만원씩 내었는데, 그 뒤 이 돈마저 찾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그는 처음부터 조합의 사업을 완수하는데는 관심도 없었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짓지도 않을 사업에 왜 자기돈을 한푼이라도 투자하겠습니까?
그런데 조합원 자격도 없는 자가 마치 조합원인 것처럼 조합원들을 속여 조합장 승인서를 강제로 받아가지고 이제껏 조합장 노릇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명백한 사기행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세경에 넘겨준 확인서의 법적 효력문제입니다. 조합장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분명히 법적 효력이 없는 가짜문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켜서 확인서를 무효화하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만 무효로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원준이 넘겨준 우리의 법적 권리를 이제라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세경진흥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것은 확인서를 근거로 세경이 단국대와 체결한 기본약정서였습니다. 따라서 확인서의 효력이 무효화되면 당연히 기본약정서도 무효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법적 투쟁방향은 바로 이 방향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