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중개법인과 공인중개사도 법원 경매의 입찰신청 대리업무를 할 수 있 게 돼 법원 경매의 대중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교통부가 개정중인 부동산중개업법에 중개법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해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알선과 입찰신청의 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기 때문 이다.
현행 중개업법에는 중개법인에 한해 ‘경매·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 득의 알선’만 가능한 상태다. 비록 ‘알선’이 중개업법에 명시돼 있지만 그 해석을 놓고중개업계와 변호사업계가 대립해 왔었다.
실제로 중개법인이 의뢰인과 입찰장에 동행해 입찰을 안내하는 행위까지도 ‘대리’ 로 간주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을 정도였다.
디지털태인 이영진팀장은 “경매·공매의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보다는 중개법인과 공 인중개사의 업무영역으로 봐야한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되면 법원경매가 좀 더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중개법인과 공인중개사가 경매 대리행위를 가능하게 된 만큼 중개 업계도 이에 관련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팀장은 “법 시행전 중개업자에게 일정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향후 시행할 공인중 개사 과목에 관련 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법원경매를 놓고 중개업자와 변호사간의 업무 영역이 확연히 구별될 것으로 보인다. 즉 중개업자는 입찰 업무와 , 변호사는 입찰 후 업무로 나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산하의 강은현 팀장은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권리분석을 통해 적정가를 산 정, 낙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찰 후 입주자를 내보내는 명도과정도 이에 못지 않 게 중요하다”며 “법이 시행되면 법원경매에서 중개업계와 변호사업계의 업무영역이 자연스레 나눠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