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조(Thirty Nine Articles)
<The Thirty-Nine articles of Religion>은 1563년 엘리자베스 여왕 때 영국교회의 교리를 정의한 선언한 문헌으로 종교개혁과정에서 야기된 논쟁들을 정리하여 영국교회의 입장으로 선포한 것이다. 이 문헌은 주로 캘빈의 신학을 기반으로 영국교회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
1536년 처음으로 영국교회의 입장을 밝힌 것은 <10개조, Ten Articles>였다. 이 조문은 약간 프로테스탄트 쪽으로 기운 경향이 있으며 영국이 독일 루터교 국왕과 연결하기를 원했던 상황을 반영한다. 1539년 이것을 수정해서 다시 나온 것인 <6개조, Six Articles>로 종교개혁 입장을 버리고 로마 가톨릭적으로 돌아갔다.
1552년 에드워드 6세 국왕 치하에 <42개조, Forty-Two Articles>가 토마스 크랜머에 의해 작성되었으나 왕의 죽음과 메어리 반동통치의 시작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 그 후 엘리자베스여왕이 즉위하고 나서 영국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1563년 성직자 의회(Convocation)에서 캔터베리 대주교 매슈 파커(Matthew Parker>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 <39개조, Thirty-Nine Articles>이다. 이것은 과격 캘빈주의의 입장에서 온건하게 후퇴한 입장으로 영국전체(United Kingdom)의 교회를 통일하는 원리로 선포되었고 <공도문, tne Book of Common Prayer>에 인쇄됨으로써 널리 퍼지게 되었다.
<10개조>, 1536년.
1. 권위의 근거는 성경, 세가지 신경(니케아 신경, 사도신경, 아타나시오 신경), 그리고 처음의 세 에큐메니칼 공의회에 둔다.
2. 세례는 구원의 필수조건이다(유아세례). 재세례파와 펠라기우스주의는 이단으로 단죄
3. 고백과 죄사함을 포함하는 고해성사는 구원에 도움이 되는(expedient) 성사
4. 감사성찬례의 빵과 포도주의 형태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질료적으로(substntial), 실재적으로(real), 그리고 육신적 현존한다고 믿는다.
5. 자선과 순종을 동반한 믿음에 의한 의화 또는 의인(義認)
6. 교회에서 성상이나 성화 (images) 허용
7. 모든 성인과 동정녀 마리아를 공경(honoring)
8. 모든 성인들의 간구 또는 전구(轉求) invocation
9. 각종 예식과 예배는 선하고 권고할 만한 것으로 준수되어야 하며 성수의 사용과 성직자의 제의 착용, 촛불예배, 재의 수요일
10. 연옥교리와 죽은자에 대한 기도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1537년 10개조를 포함한 <주교의 책, the Bishop's Book, The Institution of the Christian Men> 발행. 토마스 크랜머를 필두로한 52명의 주교들 서명한 것으로 헨리8세의 종교독립을 선언한 것으로 로마 가톨릭에서 벗어나 진정한 영국교회(Ecclesia Anglicana)를 천명하였다.
6개조(Six Articles, 1539)
1538년 독일은 신학자를 보내어 영국과 신학적 교류를 가지고 독일교회의 종교개혁노선을 따르게 하려고 하였다. 토마스 크랜머는 독일의 개혁신학에 기울어 있었지만 다른 주교들이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도는 좌절되었다. 다른 주교들은 유럽의 개혁교회를 따르기 보다 그리스교회를 따르기 원했다. 한편 로마 가톨릭교리와 결별을 원하지 않던 헨리8세는 이들 독일신학자들의 등장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상원에 영국교회의 새로운 신앙선언을 작성토록 지시하여 노포크 공작의 주도로 나온 것이 <6개조, Six Articles>였다.
1. 화체설 유지
2. 영성체 때 신자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지 않는 것의 합당함.
3. 성직자 독신
4. 순결서약의 준수
5. 사적 미사의 허용
6. 비밀고해의 중요성 강조
<39개조, Thirty-Nine Articles, XXXIX Articles>
1 I. Of faith in the Holy Trinity.(성 삼위일체)
2 II. Of the Word, or Son of God, which was made very man.(말씀,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심)
3 III. Of the going down of Christ into Hell.(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심)
4 IV. Of the Resurrection of Christ.(그리스도의 부활)
5 V. Of the Holy Ghost.(성령)
6 VI. Of the sufficiency of the Holy Scriptures for Salvation.(구원에 충분조건 성경)
7 VII. Of the Old Testament.(구약)
8 VIII. Of the Three Creeds.(세가지 신경)
9 IX. Of Original or Birth Sin.(원죄)
10 X. Of Free Will.(자유의지)
11 XI. Of the Justification of Man.(인간의 의인)
12 XII. Of Good Works.(선행)
13 XIII. Of Works before Justification.(의인 이전의 공로)
14 XIV. Of Works of Supererogation.(공덕으로서의 공로)
15 XV. Of Christ alone without Sin.(원죄 없으신 그리스도)
16 XVI. Of Sin after Baptism.(세례 이후의 죄)
17 XVII. Of Predestination and Election.(예정과 선택)
18 XVIII. Of obtaining eternal salvation only by the name of Christ.(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얻는 영원한 구원)
19 XIX. Of the Church.(교회)
20 XX. Of the Authority of the Church.(교회의 권위)
21 XXI. Of the authority of General Councils.(의회의 권위)
22 XXII. Of Purgatory.(연옥)
23 XXIII. Of Ministering in the Congregation.(회중 목회)
24 XXIV. Of speaking in the Congregation in such a tongue as the people understandeth.(사람들이 이해하는 한 회중 안에서 방언을 말함)
25 XXV. Of the Sacraments.(성사)
26 XXVI. Of the unworthiness of the Ministers, which hinders not the effect of the Sacraments.(부적절한 목회자가 집행한 성사의 유효성)
27 XXVII. Of Baptism.(세례)
28 XXVIII. Of the Lord's Supper.(주님의 만찬)
29 XXIX. Of the wicked which do not eat the body of Christ, in the use of the Lord's Supper.(성만찬에 참석하고도 영성체를 하지 않는 사악함에 대하여)
30 XXX. Of Both Kinds.(양형 영성체)
31 XXXI. Of the one oblation of Christ finished upon the Cross.(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 한번에 완성한 봉헌)
32 XXXII. Of the Marriage of Priests.(사제의 결혼)
33 XXXIII. Of Excommunicated Persons, how they are to be avoided.(접촉을 피해야 할 출교자)
34 XXXIV. Of the Traditions of the Church.(교회의 전통)
35 XXXV. Of Homilies.(설교)
36 XXXVI. Of Consecration of Bishops and Ministers.(주교와 성직자의 축성)
37 XXXVII. Of the Civil Magistrates.(세속 집권자)
38 XXXVIII. Of Christian men's goods which are not common.(기독교 신자의 소유물은 공동의 것이 아니다)
39 XXXIX. Of a Christian man's Oath.(기독교인의 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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